지역
악질 노조파괴범 법정구속 16일만에 풀려나
악질 노조파괴범이자 임금 도둑인 최동열 전 기륭전자 회장이 풀려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김성대)가 10월 27일 최동열 전 기륭전자 회장이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최동열 전 회장이 2심 공판 과정에서 체불임금 전액을 공탁했기에 보석 허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동열 전 회장은 지난 10월 11일 정규직 전환 합의를 무시하고 임금과 퇴직금 2억7천여만 원을 떼먹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정구속 당시 “피해자들을 기륭전자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지급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피해복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