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중국에 굴복해서 사드를 포기할 수 없다

지역

중국에 굴복해서 사드를 포기할 수 없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11/03- 15:15

시진핑 정말 너무한거 아닌가!
우리 문통께서 하고자하는 바를 이해를 못하는건가!
감히 우리에게 조건을 걸고, 압박을 하다니!
분통이 터진다! 중국놈들한테 무시당하고 살수 없지 않은가!
한중정상회담, 시진핑 평창참석 조건 걸고 ‘사드 합의문’ 압박
http://news.zum.com/articles/41069540?c=01&t=t

“中이익 훼손 인정하라”… 한국 보복 피해는 인정 안해
한국, 文대통령 연내訪中 시한에 쫓겨 中에 말릴 우려

중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연내 방중(訪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성사의 조건으로 일종의 ‘사드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25일 알려지면서, 향후 문안의 성격과 표현에 따라 양국 간에 다시 논란이 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중국의 전략적 핵심 이익이 훼손됐다는 점을 인정하는 문구를 요구하면서도, 부당한 사드 보복에 따른 우리 측 피해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여권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당초 이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한·중 정상회담 성사→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한 사드 문제 해결’ 수순을 원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 측이 문 대통령의 연내 방중과 시 주석의 내년 동계올림픽 참석을 ‘사드 합의문’과 사실상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로선 교섭을 거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이런 접근법에는 ‘연내 방중’이란 시한에 쫓긴 나머지 중국 측의 계산에 말려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4년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전에 일본이 중국과의 교섭 끝에 발표했던 ‘양국 관계 개선을 향한 논의’라는 문건이 반면교사(反面敎師) 사례로 거론된다. 당시 중·일 관계는 2013년 12월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파와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으로 최악의 상태였다. 2012년 12월 취임한 아베 총리가 2년 가까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이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면서, 일본으로서는 대중 외교의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APEC을 계기로 한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일 간의 물밑 교섭이 거듭됐다. 그 결과 2014년 11월 초 야치 쇼타로 당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장이 중국을 방문해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합의문 공개 직후부터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일본 측이 공개한 일본어 문안의 3항은 “양측은 센카쿠 열도 등 동중국해의 해역에서 근래 긴장 상태가 생기고 있는 것에 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였다. 센카쿠를 실효 지배 중인 일본은 ‘센카쿠는 일본의 영토로 영유권 분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의 견해는 다르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중국 측은 이를 중국어로 “양측은 댜오위다오 등 (중국의) 동해 해역을 둘러싸고 근래에 출현한 긴장 국면에 다른 주장이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고…”라고 옮긴 뒤, “양측은 다른 입장이 존재하는(different positions exist) 것을 인정(acknowledge)한다”는 영문 번역문을 공개했다. 이를 보고 중국 언론은 물론 뉴욕타임스 같은 일부 서방 언론까지 ‘일본이 기존 정책을 바꿔 마침내 영유권 분쟁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아베 정부가 외교적으로 치명적 양보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중국에서는 ‘중국 외교의 쾌거’란 분석이 나왔다.

이런 전례로 비춰볼 때, 한·중 간의 사드 합의문 교섭에서 우리 측이 자칫 중국 측에 말릴 경우 또 다른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민석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대구의 식민지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대구의 역사를 모색하는 학술세미나가 경북대에서 열린다.

1122-2

▲ ’식민지 역사와 도시의 재현, 그리고 대구’ 학술세미나 [사진=경북대 인문학술원]

경북대 인문학술원(원장 허정애)과 대구경북학회(회장 김영철), 대구경북연구원(원장 이주석)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경북대 대학원동 학술회의실에서 ‘식민의 역사와 도시의 재현, 그리고 대구’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황보영조 경북대 인문대학장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김일수 경운대 벽강교양대학 교수, 김경남 경북대 사학과 교수, 이정희 인천대 중국학술원 교수, 이정찬 민족문제연구소 대구지부 사무국장 등이 발표자로 나서 식민지 시대 대구의 도시 재편 문제와 식민지 역사의 재구성, 그리고 도시 콘텐츠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발표·토론할 예정이다.

이어 박승희 대구경북학회 부회장 사회로 권상구 시간과공간연구소 이사, 김석수 경북대 인문학술원 부원장, 이재필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학센터장, 조명근 영남대 역사학과 교수, 홍성덕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허정애 경북대 인문학술원장은 “대구의 식민지 연구는 대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이번 학술세미나가 식민지 도시에 대한 성찰과 반성, 나아가 새로운 대구를 위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7-11-21> 뉴스민

☞기사원문: 경북대 인문학술원, ‘식민의 역사와 대구’ 학술세미나 개최

※관련기사

☞KNS뉴스통신: 경북대, ‘식민의 역사와 대구’ 학술세미나 개최

☞대학저널: 경북대, ‘식민의 역사와 대구’ 학술세미나 개최

☞베리타스알파: 경북대 인문학술원 학술세미나 24일

☞에듀동아: 경북대 인문학술원, ‘식민의 역사와 대구’ 학술세미나 개최

☞국제뉴스: 경북대 인문학술원, ‘식민의 역사와 대구’ 학술세미나 개최

수, 2017/11/22- 18:09
77
0

제 주장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며 반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주장은 공익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의 설립 근거인 민법, 공익법인법 그리고 우리 연구소의 헌법과 같은(법률적 효력이 있는) 정관에 따라서 해석되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현실에 따라서…. 편의상….. 관례상….  어쩔수 없이…… 등의 모호한 주장에 기초한 반론은 사절합니다.

지난번 총회에서와 같이 멀쩡한 회원을 회원이 아니라며 발언을 방해했던 몰상식한 일부 회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몰상식한 주장이 제기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현재 우리 연구소는 정관이 두 개입니다.
지난 총회 전에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정관(이하 신고용 정관)이 하나이고
총회에서 의결되었으나 등록관청에 신고 및 허가를 얻지 않은 정관(이하 운영정관)이 또 하나입니다.

두 개의 정관 가운데 어떤 것이 법률적 효력을 갖을까요?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되어야 하고 등록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허가를 얻지 않으면 법률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2016년 전남동부지부 사건(?)에서 민사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때 연구소에서는 <신고용 정관>(소을제1호증)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고용 정관>을 법률적 요건을 갖춘 정관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저는 연구소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연구소 소개에 “정관”이라는 메뉴가 있었고, 여기에는 2017년 12월에 개정된 정관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12월 정관개정?????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구소 총회는 매년 2월 또는 3월에 총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정관이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의 등록 관청인 서울시 교육청에 신고되고 허가가 되었는지…
신고가 되었다면 언제 신고가 되었는지, 허가를 얻었다면 어떻게 허가가 이루어졌는지… 등은 서울시교육청에 따로 문의토록 하겠습니다.)

위 사실을 근거로 볼때 2016년에 법원에 제출한 <신고용 정관>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유일한 정관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제 부터 <신고용 정관>을 근거로 현재 운영위원회와 지부의 문제를 밝히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신고용 정관>은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3장 임원, 제4장 총회, 제5장 이사회,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7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정관에 운영위원회와 지부를 정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용중인 운영위원회와 지부는 설치 근거가 없고, 지역의 회원 일부가 지부장을 사칭하고 그 지부장들이 운영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연구소의 운영에 관여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와 집행부는 이러한 지부와 운영위원회를 공식기구로 인정하고, 우리 연구소의 주요 의제를 보고하고 의결을 구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총회에서는 이민우 회원이 운영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정관(정관으로서 효력이 없는) 개정안을 보고하고, 총회 의장은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표결에 부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며칠후에는 전국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비용을 우리 연구소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위원회와 지부는 설치 근거가 없고 그저 일부 회원의 모임일 뿐입니다.
만약, 일부 회원들이 지부장, 운영위원을 자임하고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연구소  운영에 관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사회와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운영위원회의 부존재를 공식화하고 예정된 운영위원회를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화, 2018/06/19- 20:46
77
0

論宿運與基督者

 

莫言無宿運(막언무숙운)

或者怨天公(혹자원천공)

善友焉貧困(선우언빈곤)

凶人五穀豊(흉인오곡풍)

 

기독교인과 宿命을 논함

 

숙명은 없다 그런 말씀일랑 마오

어떤 사람은 하늘님 향하여 원망

착한 벗님은 어찌 살기 어려우며

흉악한 사람 五穀 어찌 풍성한고.

 

<時調로 改譯>

 

숙명 없다 말 마오 어떤 자 天公 원망

착하고 어진 벗님은 어째서 빈곤하며

흉악한 사람 五穀은 어째서 풍성한고.

 

*宿運: 숙명(宿命) *基督者: 기독교인 *天公: 하늘님 *善友: 착하고 어진 *貧困:

가난하여  살기가 어려움. 빈난(貧難) *凶人: 흉악한 사람 *五穀: 다섯 가지 중

요한  곡식. 쌀, 보리, 콩, 조, 기장을  이름.  오가(五稼).  오종(五種).  온갖 곡식.

 

<2018.7.8, 이우식 지음>

일, 2018/07/08- 19:53
77
0

삼가고인의   임실호국원으로 이사가심을   위로 드림니다.

이수미!

김인순!

명곡을  생각하며,

총동문화체육대회에서는

ㄴㅓ의 입상  볼수 익게째.

(너거한테신세만지고   마산의료원의  그국장동상 오마이 한테도  몬디다 바따.)

 

 

일, 2018/02/18- 04:58
7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