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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코멘터리] 문 대통령과 따로 노는 일제 군국주의 후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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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코멘터리] 문 대통령과 따로 노는 일제 군국주의 후예들

익명 (미확인) | 금, 2017/11/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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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현관에 들어서면 맨 처음 마주하게 되는 것이 있다. 운보 김기창 화백(1914~2001)의 대형 그림이다. 가로 2m, 세로 3m 크기의 대작으로 제목은 ‘적영’(敵影·적의 그림자라는 뜻)이다. 베트남 638고지(일명 안케 고개) 전투를 묘사한 작품이다.

■역사의식 부재한 ‘육방부’와 육군

이 그림은 한국군의 정통성 훼손 논란까지 제기되는 등 10년 넘게 군 안팎에서 구설에 올랐다. 운보의 대표적인 친일 작품으로 분류되는 ‘적진육박’과 너무나 유사한 탓이다. ‘적진육박’은 운보가 일제강점기 당시 남양군도에서 적진을 향하고 있는 일본군을 묘사하면서 일제 군국주의를 찬양한 작품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과거 친일행적에 대한 반성과 고민 없이 태평양전쟁 당시 미군을 물리치는 일본군을 묘사한 작품을 한국군의 베트남전 그림으로 그대로 베끼다시피 한 것은 작가의 몰역사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광복군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국군의 정체성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은 국방부에서 즉시 철거돼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육방부’로 불리는 국방부는 오불관언이다. 역사의식이 부재한 탓이다.

육군 야전부대는 역대 부대장 사진을 부대 현관에 걸어놓는 게 관례다. 단 한 사람만 예외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진은 그가 거쳐간 어떤 부대에서도 볼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이 반란수괴, 내란 목적 살인 등을 저지른 것으로 판결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은 그들이 거쳐간 부대에 봉황문양 표지와 함께 걸려 있다. 이들과 함께 쿠데타를 주도했던 멤버들의 사진도 다 걸려 있다. 육군이 역사를 인식하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사례 중 하나다.

■‘아버지’ 없는 육군과 육탄용사들

공군은 얼마 전 공군의 뿌리를 광복군에서 찾는 글을 공식 블로그 ‘공감’에 올렸다. 공군은 “대한민국 공군을 창설한 주역들은 광복군의 독립투쟁을 계승했다”며 “대한민국 공군에는 광복군의 숭고한 조국애가 뜨겁게 흐르고 있다”고 소개했다. 공군은 ‘공군의 아버지’로 제2대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창석 최용덕 장군을 꼽고 있다. 그는 광복군총사령부 총무처장 출신이다. 해군은 초대 참모총장으로 독립운동가의 아들인 손원일 제독을 ‘해군의 아버지’로 여기고 있다.

육군은 ‘육군의 아버지’로 추앙할 수 있는 인물을 찾지 못하고 있다. 1~16대 육군 참모총장 13명 가운데 최영희 12대 참모총장을 뺀 12명 전원이 일본군(학도병 포함)이나 만주군 출신인 탓이다. 이 중 5명은 정부가 죄질이 가장 나쁘다고 공식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도 포함됐다.

육군 창군 주역들 상당수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 군국주의와 맥이 닿다 보니, 육군에는 유난히 조작되거나 날조된 육탄용사가 많다. 육탄 10용사와 육탄 5용사가 대표적이다. 북한군 토치카를 폭파한 후 전사했다고 알려진 육탄 10용사의 핵심들이 북한군에 귀순한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육군이 심일 소령과 함께 북한군 자주포를 화염병으로 폭파시켰다고 미화한 육탄 5용사는 조작된 ‘유령용사’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사례다. 육군의 가짜 영웅 대부분은 일본 군국주의를 모방한 과거 친일파 출신 군부의 작품이다. 일본 군국주의 선동의 도구를 빌려와 호국 영웅의 아이콘으로 포장했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일본조차 이미 ‘(관동군) 육탄 3용사’와 같은 군국주의 가짜 영웅을 반성하고 있지만, 육군은 군 역사 바로 세우기 얘기가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다. 광복군 역사 찾기나 국군의날 변경에 소극적인 배경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육군은 이제 미군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용사 대신 영웅이란 용어를 즐겨 사용한다. 여기서 나아가 악성사건이 터지면 지휘관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희생자를 미담의 주인공으로 미화했다. 부하들을 사망케 하고 죽은 중대장을, 본인이 생존했으면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살신성인의 표상으로 포장하는가 하면, 지휘관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억울하게 숨진 병사에 대해 충혼비를 세워주며 유족들의 반발을 막은 사례 등이 그것이다. 육군은 이런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심일상은 ‘유령상’···시상식도 숨어서 한 육군

육군은 지난 9월 전투중대장 14명에 대해 심일상을 몰래 수여했다. 공개적으로 상을 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파문을 우려해 외부에 일절 알리지 않은 것이다. 앞서 군 당국은 ‘가짜 신화’ 논란을 빚은 심일 소령의 북한군 자주포 파괴 전공을 기정사실화하는 ‘알박기’ 발표를 한 바 있다. 이를 놓고 심일 소령 논란이 가짜 영웅 파문으로 이어지면서 군 역사 바로잡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군 당국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알박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종걸·서영교 의원은 심일 소령의 ‘가짜 영웅’ 논란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게다가 육군이 심일 소령의 군인 정신을 기린다며 시상하는 심일상 2종류는 근거가 없는 ‘유령상’이다. 육사 우수 생도 3명에게 주는 심일상은 물론 우수 전투중대장에게 수여하는 심일상 모두 상의 제정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회의조차 한번 열리지 않았다. 상이 만들어진 과정 자체가 불법적이어서 오히려 누가 밀실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진상조사가 필요한 군의 적폐청산 대상이라는 의미다.

■독립군·광복군 역사 연구는 보훈처 몫

이 같은 가짜 영웅 논란의 중심에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있다. 이 군사편찬연구소가 독립군·광복군 역사를 한국군 역사에 편입시키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 전통도 육군사관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하고 광복군을 군 역사에 편입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친일파 출신인 백선엽 예비역 대장이 14년째 자문위원장으로 있는 군사편찬연구소의 과거 행태를 보면 왜곡된 연구결과를 내놓을 개연성이 크다. 게다가 독립군·광복군 역사 연구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해오고 독립운동 단체에 대한 연구자료를 축적해온 국가보훈처가 더 정통하다. 그런 점에서 독립군·광복군을 한국군 역사에 편입시키는 연구는 보훈처가 하는 게 타당하다. 매일 아침 일본군복 위에 한국군 군복을 덧칠한 듯 보이는 그림을 보며 아무렇지 않게 출근하는 ‘육방부’에 군 역사 바로잡기를 기대하는 게 난망해서 하는 말이다.

박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2017-11-03> 경향신문

☞기사원문: [한국군 코멘터리]문 대통령과 따로 노는 일제 군국주의 후예들

※관련기사

☞경향신문: 국방부 ‘운보 그림’ 철거논란 (200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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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대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어 이토 히로부미란 뭡니까?

찢어죽여도 시원치 않을 민족의 원수인데, 고작 아이돌 하나에 목숨걸고 옹호하는 30~40대 팬들 때문에 우리들의 10대 20대 청년 청소년들이 잘못된 역사관에 물들어가고 있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 좌시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아직 친일 청산도 채 끝나지 않았음에도, 한일 합작 프로그램이라는 명목하에 기본적인 국민적 반일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제작진들도, 이를 싸고돌며 조선 강점의 중추인 이토 히로부미를 옹호하는 시타오 미우의 팬들도 절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월, 2018/08/20-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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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 문의에 대해 답변 주신 김재운 운영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김재운 운영위원님의 사적 의견을 듣고자 문의한 것이 아닙니다.
운영위원회 명의로 게시된 글에 의견을 밝히고 의문이 있어 이민우 운영위원장님께 문의한 것입니다.

김재운 운영위원님이 당시 상황을 100% 완벽하게 알고 있더라도, 운영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사견일뿐입니다.

김재운 운영위원님의 답변은 참고만 할뿐 그 어떤 판단을 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
이민우 운영위원장님!!

총회 이후 전개되고 있는 현 상황은 <정관 개정의 건> 자체가 아니라 (일반 회원은 알 수 없는) 해묵은 갈등이 표출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몇 년전 대충의 내막은 들었지만,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고 자연히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회를 전후하여 일어난 여러 상황을 보면서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현직 운영위원이 극단적 표현을 써가며 다투는 모습은 제가 알고 민족문제연구소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전현직 운영위원들이 모습을 목도하는 회원들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운영위원은 각 지부 회원을 대표하고, 운영위원회는 회원을 대표하는 민족문제연구소의 공식 기구입니다.

운영위원회는 현 상황에 대하여 입장을 밝혔지만, 의문 해소가 아니라 의문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의견을 밝히고 문의와 제안을 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본 게시판을 매일 확인하지 못해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김재운 운영위원님!

제 게시물을 위원장님께 전달하셔서 위원장님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18.4.26

회원 김점구

목, 2018/04/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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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 “공동대리인단 꾸려 내년 3차 소송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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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10월 30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 할아버지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소감을 밝히던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김슬찬 기자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1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을 확정한 지 일주일이 흘렀다.

피해자들이 일본에 첫 소송을 제기한 건 1995년, 한국에 첫 소송을 제기한 건 2005년이다. 그때로부터 무려 13년이 지났다. 시민단체들은 “이 재판의 싸움엔 긴 역사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 재판 결과로 피해자들이 겪어온 일생의 고통이 해소될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보도하며 ‘배상금’만 부각하는 일부 언론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1억’을 강조하며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에게 소송을 제안하는 ‘소송 브로커’가 많다며 우려를 표했다.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한국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주최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소송 변호단 및 한·일 사무국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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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이춘식(94) 할아버지가 10월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이날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는 강제징용 판결 의미를 왜곡하는 일부 인사들의 발언, 언론 보도의 행태를 지적하며 “함부로 말씀하시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공동대표는 30년간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을 도와왔다. 그는 “이 소송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제가 그 현장에 있어 잘 안다. 그런데 승소 판결 뒤 언론에 나오는 말들이 모두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했단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수십 년간 소송을 진행했는지 아픔, 슬픔 등의 마음은 알아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또, 이 공동대표는 20년간 진행해 온 소송을 두고, ‘해당 재판 결과로 일본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처럼,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에서 일한 모든 사람들이 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일각의 주장을 비판했다.

이날 그는 일제강점기 신일철주금에서 강제 노역을 한 피해자들의 이름이 담긴 두터운 파일 13개를 보여주었다. 지난 20년간 소송을 진행하며 강원도, 충청도 등 전국에서 만난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자료였다. 이 대표가 한 명, 한 명 만난 피해자들은 총 2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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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신일철주금에서 강제 노역을 했던 피해자들의 이름이 적힌 파일ⓒ민중의소리

공동대리인단이 또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한 소송 이어간다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에는 대법원 판결 이후 하루에도 몇 번씩 강제징용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는 문의 전화가 걸려온다고 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온 변호인단과 단체들은 향후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할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들은 전국을 다니며 올해 안에 피해자 유족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존재와 의미에 대해 알리고, 또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에서 조사한 피해자 실태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지역별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후 소송에 대한 의사를 확인해, 소송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소송은 변호사 개인이나 단독 법무법인이 아니라 ‘공동 대리인단’을 꾸려 진행한다. 앞으로 진행될 소송은 2005년 1차 소송, 2012년 2차 소송에 이어 ‘3차 소송’으로 명명된다. 3차 소송 소장 접수는 내년 4월 이전에 이루어질 계획이다.

임 변호사는 “지난주 대법원 판결 이후, ‘소송 브로커’들이 1억 원이라는 점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며 ‘가족 중에 강제징용 피해자가 있다면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는 적절하지 않은 소송 형태로, 피해자들을 또다시 고통에 빠뜨릴 수 있다”며 “충분한 정보 제공, 공동대리인단 구성을 통해 안정적으로 피해자의 법에 대한 접근권을 실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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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한국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의 주최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소송 변호단 및 한·일 사무국 기자간담회’가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열렸다.ⓒ민중의소리

지원단체-대리인단, 가까운 시일 내 신일철주금 본사 방문 예정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단체와 변호인단은 가까운 시일 내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야노 히데키 사무차장은 신일철주금이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업행동 규범’ 중 ‘규칙을 준수하고 높은 윤리관을 갖고 행동하겠다’(제1항목),‘각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각종 국제 규범·문화·관습 등을 존중하며 사업을 하겠다’(제8항목)는 부분을 언급했다. 그는 “이런 행동 규범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일반적 상식에서 봤을 때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조시현 연구위원은 “피해자들은 가혹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했다.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노예와 같이 생활하며 몸이 망가지는 고통을 겪기도 했다. 그들에겐 육체적 손해, 정신적 피해가 있다”며 “가해자가 져야 할 책임 중 배상은 일부에 불과하다. 사죄, 책임 인정 등에 대한 부분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아닌 특정 기업에 책임을 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신일철주금을 포함한 다른 광역 기업들이 어떻게 과거사 문제와 대면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다할 것인지 이제서야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2018-11-07>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강제징용 피해자의 수십 년 고통보다 ‘배상금 1억’에 집중한 사람들

※관련방송

☞KBS: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소송 브로커 우려…“정식 대리인단 구성할 것”


☞YTN: “강제 징용 피해자 모집…추가 소송 예정”


※관련기사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 소송, 한일 공동 대리인단 구성한다

수, 2018/11/0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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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운영위원장은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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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운영위원장으로 취임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운영위원장으로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적어도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보이는 이민우 운영위원장의 태도는 도저히 전체 회원의 대표의 태도라고 볼 수 없이 반 회원적이며, 무책임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이민우 운영위원장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회원들이 궁금해 하며 질의하는 사안에 대해 단 한번도 답을 한 적이 없다.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위원장이다 

이민우 위원장은 과연 연구소의 주인이 회원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은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도저히 운영위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해왔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 3. 24 ‘유신정관으로의 정관개정. 글쓴이가 왜 유신정관이라고 명명했는지는 이미 발표한 성명서 등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신정관으로의 개악으로 말미암아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은 추락했으며,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대표하는 회원들의 권한(‘회원주권’) 또한 추락한 상태이다.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스스로 한 일이다 

이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게 성가시고 마뜩치 않았던 집행부가 오랜 세월 갈망하던 상황이다 

이러한 나의 주장에 대해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에서는 공히 정관개정을 감수했다는 조모 교수의 말을 빌려, “법률상 요건에 맞게 한 것으로, 아무 문제없다고 강변한다. 법률이 그러니 어쩌겠냐?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설령 그것이 맞다 해도,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지금처럼 치욕스럽게 집행부 밑으로 들어가는 모양새를 취해야 했는지, 주인인 회원의 권한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해 보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런데 무얼 했는가? “법이 그렇다니 그냥 순순히 집행부 요구대로 회원배가 운동이나 해서 돈이나 걷어주고, 집행부 밑에 지원기구로 들어가자한 건가? 지금 딱 그 짝이다 

이젠 연구소의 주인은 회원이 아니다.” 이젠 연구소의 주인은 이사회(집행부)이다.”  

모든 것은 이제 주인인 회원(운영위원회)에게 묻지 않고도, 아니, 이미 회원은 주인이 아니니 물어볼 필요도 없이, 집행부 의도대로 이사회에서 뚝딱 결정하면 그만이다. 운영위원회가 아무런 실권이 없(어졌)으니 집행부 세상이 됐다 

이제 회원은 돈 내는 기계일 뿐이다. 돈은 내되,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 주인일 수 없다. 그것이 이번 정관개정이 말해주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 반 회원적, 반주인적 결정을 내리면서도 법대로 했으니 문제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건 너무 뻔뻔하지 않은가 

그리고 오히려 그 잘못된 결정에 항의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조직적이라고, 연구소 음해세력이라며 돌팔매에 험담/흑색선전 공격이다. 심지어 제명까지 했다.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수준도 저급하기 짝이 없다. 언제 연구소의 수준이 이렇게 급전직하했단 말인가, 그래도 명색이 민족문제연구소 상근자와 지부장의 모임인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인데…  

이 엄청난 일을 이민우의 10대 운영위원회가 이뤄냈다. “회원이 주인이다라는, 연구소 창립 이래 면면히 흐르던 회원 주권정신을 하루아침에 반납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10대 운영위원회고 이민우 운영위원장이다. 젊은 날 사무국장을 지낸 친정에 대한 보은인가 

내일 운영위원회 워크샵을 12일로 연다는데, 무얼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기 바란다 

이민우 운영위원장 스스로가 집행부의 보조’, ‘지원기구로 만든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하면 집행부를 위해 더 잘 봉사할 수 있는지 여러 운영위원들과 함께 머리를 짜내보기 바란다 집행부 사무국장 출신답게. ㅎ ㅎ

2. 그리고 개정된 정관에 보면 운영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는 규정이 엄연히 살아있음에도 이사회에도 못 들어간 이민우 운영위원장, 정말 위원장 자격이 있는가?

전국의 만3천명의 회원을 대표해서 겨우 이사회에서 한자리 차지하는 것 마저 놓치고 이사도 못된 이민우전국의 회원 망신은 이민우가 다 시키고 있다. 창피하기 짝이 없다 

3. 또 한가지, 지난 514일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회원 제명이사회를 다녀와서 이민우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의 답을 요구합니다 (1)”라는 글에서 요구한 아래 두가지 사항에 대해 아직도 답이 없어 이번에는 답을 듣고자 한다 

꼭 공개적으로, “여인철의 수준 이하의 낯부끄러운 행태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을 위해 답을 주기 바란다 

1. “여인철씨가 보여준 수준 이하의 낯부끄러운 행태가 무언지?

조직 체면, 여인철이 체면 봐주지 말고, 속 끓이지 말고 시원하게 있는 그대로 다 공개해주길 바랍니다 

2. “정관개정 작업이 여인철이 운영위원장 재임 당시 시작되었다는 말, 이거 확실한 건가요? 이게 확실한 사실이면 여인철이란 사람은 파렴치한 틀림없습니다 

지난 정기총회 때 상정된 유신 정관으로의 개정안은 이민우 운영위원장 시절인 작년에 처음으로 발의되고 논의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던 시절에 시작한 양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군요 

어떤 것이 사실인지 밝히길 바랍니다. ⟫  

2018. 6. 23  

회원 여인철 

(전 대전지부장, 9대 운영위원장)

토, 2018/06/2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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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한강 역사·문화를 찾아서

2018 한강 역사탐방 역사 해설가 모집

 

모집기간 : 2018.06.05.() ~ 2018.06.25.()

접 수 처 : 한강역사탐방 운영사무국

지 원 서 : 신청서 등 관련 서식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http://hangang.seoul.go.kr/archives/49704 )

접수방법 : 이메일, 등기우편 접수 중 택 1

이메일 :[email protected]

주 소 :[06695]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69-12 (방배동) 봉황빌딩 2

한강역사탐방 운영사무국 담당자 앞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지원자격 : 19세 이상 세부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은 홈페이지 참조

문 의 : 한강역사탐방 운영사무국 070-7791-2759

 

수, 2018/06/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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