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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첫 빗장을 여는, 금융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조치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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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첫 빗장을 여는, 금융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조치 폐기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7/11/02- 16:33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케어’ 공약은 어디로 갔는가?

-의료민영화의 첫 빗장을 연, 금융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조치 폐기하라!

 

 

문재인 정부는 어제(11월 1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이는 놀랍게도 이명박근혜 정권이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건강관리서비스’와 내용이 동일하다. 이는 두 달 전,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까지 한 것과 전면 배치되는 행정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건강보험 보장 영역인 건강관리, 질병예방, 사후관리 등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에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그리고 사후 관리를 공식적으로 건강보험 보장 영역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더 큰 문제는 민간보험사와 통신재벌에 친화적인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개인 건강정보/질병정보 등을 고스란히 민간보험사와 IT기업이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했다는 점이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우려했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넘어서 삼성, KT, SK, LG텔레콤 등의 통신재벌 및 구글앱 등 거대 IT 기업의 돈벌이에 대한 규제 완화 민원을 해결해 주는 조치다.

 

알려져 있다시피, ‘건강관리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건강관리 민영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시작되어, 박근혜 정부까지 여러 경로로 추진되었으나 매번 국민의 큰 반대 여론으로 무산되었다. 부도덕하고 부패한 정권조차 법 개정으로 해결하려던 이런 심각한 의료민영화정책을 집권 6개월 만에 박근혜 식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부정 부패한 정권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 여론을 무시한 행정을 촛불항쟁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집권 6개월 만에 추진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현행법과 불일치하는 금융위의 이번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에 문재인 정부가 응답하기를 요구한다.

 

첫째 이번 조치는 민간보험회사와 통신사가 개인인 생활·질병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은 허용하는 조치다. 이는 개인질병정보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금융위 가이드라인이 가진 행정법 상 불일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무엇인가? 가이드라인에 담긴 내용은 민간보험사가 ‘당화혈색소’ 같은 질병 진료내용, 건강검진 수치, 예방접종 여부 같은 의료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또 걸음걸이 수, 식습관, 숙면측정결과 같은 개인의 일상적 생활정보도 감시 수집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보험회사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등의 수단을 통해 수집 처리할 경우 개인에게 이를 안내할 의무도 없다. 최근 심평원이 환자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 등에 판매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정책은 이를 합법화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공식으로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개인건강, 바이오 정보의 수집 이용 처리에 대한 기업의 이용을 합법화하는 조치에 해당한다.

 

둘째, 금융위 보도자료는 마치 보험료 인하와 건강증진을 위한 조치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렇게 축적된 정보와 데이터는 보험사와 통신사의 새로운 상품을 개발을 위한 허용일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를 만들고, 사후 건강관리를 핑계로 보험금을 인상하는 민간보험사의 도덕적 해이를 합법화하는 안내서역할을 할 공산이 크다. 가이드라인은 보험사가 건강관리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예시하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질병이 걸리거나 건강이 악화되면 보험료를 올리거나 가입자를 배제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처럼 민간보험사가 몸무게 등 건강상태를 근거로 가입을 불허하거나 질병력 등으로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는 일이 매우 쉬워지는 것이다. 실제 2010년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던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보험회사들이 자신의 이윤을 높이기 위해 민간보험 가입자들의 개인의료정보를 손에 넣으려고 관련 법 로비와 적극적인 지지 역할을 했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가 모를 리 없다.

 

셋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해 의료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철학에 기초해 있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민간보험회사가 환자 진료내역을 통제하며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는 것은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HMO)형 의료민영화 체계로 향하는 안내서와 다를 바 없다. 미국은 민간보험회사가 병의원과 갑을관계로 계약을 맺어 진료를 통제하고 의료비 폭등을 부추기는 나라다. 한국의 민간보험회사들도 병의원과의 계약관계를 추구해왔다. 그런데 정부 안에 따르면 민간보험회사가 생활정보 뿐 아니라 진료내역까지 수집하려면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 또 보험사가 계약자와 계약을 맺고 파기할 권한까지 부여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미국식 의료민영화를 꿈꾸는 민간의료보험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과 추진하겠다는 문재인케어의 철학적 방향이 서로 정반대인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불평등 해소라는 점을 문재인 정부가 그 새 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이번 가이드라인 조치는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사회적 조치다. 한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미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평평하게 만드는 사회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기대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바랬던 사람들에게 이번 금융위 가이드라인은 차가운 절벽으로 내모는 안내서와 다르지 않다. 보험사와 통신재벌,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고위험 고부가가치 산업을 꿈꾸는 1퍼센트에게는 희망의 지침이 되겠지만 말이다. 바로 이 점이 촛불의 기대를 뒤엎고, 모두의 건강을 위한 사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향이 아닌, 소득에 따른 건강격차를 심화시키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의료민영화 조치에 우리가 매우 분노하는 근본 이유다. 우리는 이를 폐기시키기 위한 모든 행동을 진행할 것이며, 당장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한다 (끝)

 

2017. 11. 2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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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이 35일째이다. 그리고 이은영지부장이 35일 동안 단식을 하며 약속을 지키라고 외치고 있다. 그런데도 건강보험공단은 이 목소리 듣기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할 정부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건강보험공단을 규탄하며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기를 촉구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조건 없이 교섭에 나서라!

2021년 합의한 고객센터의 ‘소속기관 전환’은 사회적 약속이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당시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객센터를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가입자들의 건강정보를 용역업체가 다뤄서는 안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나 건강검진, 피부양자 신청 등 모든 상담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고객센터를 소속기관으로 전환하겠다고 합의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건강보험공단은 상담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 심지어 고객센터지부와 일체의 대화도 단절하고 있다. 우리는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한다. 사회적 약속을 지켜라! 조건 없이 고객센터 지부와 교섭에 나서라!

 

상담사 전원 전환은 당연한 요구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소속기관으로 전환할 때 고객센터 인원의 41.3%에 해당하는 700명을 정리하고 경쟁채용을 하겠다고 억지를 부린다. 이미 건강보험 상담을 감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능력을 검증하자는 것도 아닐테고, 소속기관 전환 후 노동조건이 갑자기 정규직에 필적할 만큼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왜 경쟁채용을 운운하는 것인가. 그저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하려는 것 외에는 어떤 이유도 없다. 건강보험 고객센터의 ‘소속기관 전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했어야 할 일을 용역업체에게로 떠맡겨온 왜곡된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또한 그 때문에 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면서도 불합리하게 차별적 처우를 받아온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일이다. 고객센터 상담사 전원이 소속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도 책임있게 나서라.

2021년에 합의한 사항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2021년 합의에 담겨있던 ‘공공성 강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질 개선’이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700명을 정리하려는 것도 합의 정신에 대한 파기이다. 이런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가 2019년 2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3단계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 이후에 입사한 이들을 경쟁채용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2021년 합의는 위 추진방향과 관련도 없고, 그 추진방향의 실효도 다 했음을 잘 알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잘못을 시정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이다. 우리는 정부가 나서서 건강보험공단의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있게 관리감독을 하라고 촉구한다.

 

우리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과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와 함께하는 비정규직 노조들은 파업을 하고 한달이 넘게 곡기를 끊으며 저항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회사가 콜수경쟁을 시키면서 충분한 상담을 방해하는 조건에서도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상담을 해왔다. 그런 이들이 헤드셋을 놓고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이대로는 안된다’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함께 일한 동료를 버리라는 잔혹한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단 한명의 동료도 잃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 노동자들의 투쟁에 우리는 마음 깊이 존경을 보내며 연대한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 전원의 소속기관 전환은 우리의 요구이기도 하다. 우리는 투쟁하는 이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3년 12월 5일

140개 시민사회단체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가톨릭농민회,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노동세상, 건강한사회를만드는길벗한의사회, 경기민중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경남지부,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지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관광레져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광주진보연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국민주권연대, 권리찾기유니온,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장 생명선교연대,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도시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투쟁(서울), 노동전선, 녹색당, 대경진보연대, 대구여성노동자회, 대전민중의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디엘이앤씨 중대재해 근절 및 고 강보경 건설일용직 하청노동자 사망 시민대책위원회, 문화연대,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조를 깨우는 소리 호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본부 경기도콜센터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과천지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사월혁명회,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삼성전자서비스 경남지회, 생명안전 시민넷,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콜센터지부, 서비스일반노동조합 국세청콜센터지회, 서울교통공사 현장동지회,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진보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세종민중행동, 스튜디오 알, 알바노조,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수살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진보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자주평화연대, 일과건강,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교조 부천중등지회, 전교조 유천초분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톨게이트지부, 전국민중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정의당 노동위원회, 제주민중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 3.0, 진보당, 진보당 강원도당, 진보대학생넷,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남자수도회 장상협의회 정평환위원회, 천주교예수회JPIC, 촛불문화연대,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시대연구원,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플랫폼C,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마사회지부 수도권지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형명재단, 홈리스행동, Sh콜센터

화, 2023/12/0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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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견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임상연구 단계인 첨단재생의료를 돈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하여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정보 제23739호/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정보 제25558호, 이하 첨생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 내용

 

첫째,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실패했거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치료제를 임상위원회 승인만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에 반대합니다.

 

첨생법의 대상인 세포‧유전자치료제는 장기간 몸속에 머물며, 신체 내에서 이동할 수 있고, 의도치 않게 분화해 종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심각한 감염과 실명이나 죽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과 효과 검증이 핵심입니다.

세포를 배양하는 경우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야합니다. 그런 검증 없이 환자에게 돈을 받고 투여하는 것은 부적절한데다가 매우 위험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 정식 검증을 우회하고 재생의료 관련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절차만을 거치면 의료기관이 치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 방기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사는 번거로운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하기 때문에 좋고, 병원 경영자들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는 추가 이윤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 재생의료 개발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은 약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마련되어 주가를 올릴 수 있어서 또한 좋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허가되지 않은 약이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추천하면 돈을 내고 맞게 되고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지 뻔한 개정안입니다.

 

둘째, 연구대상자 제한을 삭제하거나 난치질환 등 광범위하게 넓히려는 법안 개정에 반대합니다.

임상연구단계는 상업임상보다 허들이 낮습니다. 따라서 안전성을 고려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임상연구는 안전성, 유효성 검증이 불가능한 단계의 연구입니다. 이러한 연구에 경증 질환과 피부 미용 등 치료접근성이 절실하지도 않은 환자들이 임상연구 대상이 된다면, 기대되는 이익에 비해 큰 위험을 낳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법에 따르면 연구대상자 제한을 삭제하는 것은 치료대상자 제한 없이 치료를 허용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위험한 무허가 치료 허용범위를 무제한 넓히는 것은 허용되어선 안 됩니다.

 

셋째, 한국의 규제가 너무 강해 환자들이 일본에 원정치료를 받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이나 유럽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세포 및 유전자치료를 규제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미국 FDA는 엄격하게 이를 규제하고 있으며 유럽 EMA도 말기 암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질환이고,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뤄진 경우에 한 해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4년 전까지 자유진료라는 이름으로 의료기관에서 자유롭게 배양된 세포의 치료를 운영하였으나 안전성 등의 문제로 법안을 개정하여 치료계획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물론 전보다 강화된 규정임에도 국내 수준에 비해 임상연구 단계의 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흐름적으로 완화방향의 규제변화는 없습니다.

오히려 복지부는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세포배양시술이나 일본에서 원정을 통해 이뤄지는 줄기세포 치료의 위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미 한국에서 미검증 줄기세포를 투여 받고 사망한 이들이 있고, 국내에서 일본까지 가서 검증되지 않은 원정 치료를 받고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이들의 사례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행히 부작용이 없지만 효과도 없는 치료제를 엄청난 돈을 내고 시술받았던 환자들도 피해자들입니다. 일본에서 자행되는 원정치료 대부분은 국내 병원에서 운영하거나 관여하는 클리닉이 운영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위 ‘재생의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수단이 되어 있습니다. 규제를 강화하기는커녕 풀어서 남용을 부추겨선 안 됩니다.

국회가 ‘첨단재생바이오법’을 개정해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2023년 12월 13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수, 2023/12/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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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25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가 제때에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이 선정됐다.

 

정부도 인정하듯이 상급종합병원들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증 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해야 할 상급종합병원들이 경증 환자를 가리지 않고 진료하면서 동네 의원들과 경쟁하고 있다. 막상 대형 병원들이 중증 진료에는 제대로 투자하거나 인력을 고용하지 않아 국내 최대 병상 규모인 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도 집도할 의사가 없어 사망했다.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대형 병원에서 꼭 진료해야 할 환자의 비중은 대형 종합병원은 평균 32%, ‘빅5’ 병원이라 하더라도 45%에 불과하다. 즉 대형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지 않아도 될 환자들이 대형 병원으로 몰린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의료가 공적인 규제가 없는 맹목적인 시장 경쟁에 내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싶어 대형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는 책임이 없다.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정부가 환자 쏠림 현상을 바로잡고 중증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무한 경쟁을 규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시범사업은 경쟁 규제와는 관련이 없다. 최대 36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들여 상급종합병원이 외래 진료를 줄이면 성과에 대해 보상해 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이미 2016년부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회송 수가 시범사업이 진행돼 왔고, 2020년 10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이 시범사업은 대형 병원들이 경증 환자들을 1,2차 병원으로 회송하면 수가로 보상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많은 이들이 우려했듯이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가 없음이 입증된 듯하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또다시 비슷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두 정책 모두 병원에 성과에 대한 보상을 준다는 점에서 시장주의적이다. 병원 입장에서는 정부 보상과 경증환자 진료 수입 중 후자가 더 수익성 있으면 경증 환자 진료를 지속할 것이다. 현대아산, 세브란스 등은 이런 계산하에 시범사업에 지원조차 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렇게 효과가 불투명한 정책에 최소 1800억 원에서 최고 3600억 원의 엄청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의뢰-회송 수가 사업처럼 이 시범사업이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효과를 내지 못하면 건강보험 재정만 엄청나게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다. 사전지급으로 1800억 원을 지급하고 이후 성과 달성에 따라 사후보상하기 때문에, 외래 진료 감축 목표를 50% 이상 달성하지 못하면 사후보상만 하지 않을 뿐 사전지급 1800억 원은 고정지출인 셈이다. 그리고 이 시범사업이 환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어렵게 대형병원을 찾은 환자가 자신을 작은 병원으로 돌려보내는 걸 과연 쉽게 수용할까?

 

이런데도 정부는 이것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도 하지 않으려고 보고 안건으로 처리했다. 정부 지원금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으로 써대는 것이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대형 병원 및 수도권 쏠림을 바로잡으려면 주치의제도와 같은 일차의료체계를 강화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차의료 및 지역의료는 방치하고 대형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건강보험 재정만 낭비하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24. 1. 30.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4/01/3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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