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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요즘 것들’에 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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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요즘 것들’에 관한 오해와 진실

익명 (미확인) | 목, 2017/11/02- 19:48

특집1_소년이 온다

‘요즘 것들’에 관한
오해와 진실 

 

글.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심리학 박사

 

청소년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의 하나는 누구나 그 시절이 어떤지 잘 알고 있다는 믿음이다. 누구에게나 청소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요즘 청소년들이 기성세대가 청소년이던 그 시절과 얼마나 다른지를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소수집단이 되어버린 청소년

1990년 우리나라에서 24세 이하 인구의 비율은 46.1%였다. 당시 아동과 청소년은 전체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거대한 집단이었다. 하지만 저출산 기조가 계속되면서 이 비율은 계속 감소해서 2016년에는 26.5%, 즉 1/4 수준으로 줄었다. 25년 동안 청소년 인구비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물론 아직까지 이 비율은 G7국가 평균인 27%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독일 23%, 일본 22.6%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문제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 감소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다. 앞으로 7년 후 2025년이 되면 24세 이하 인구는 21%로 G7국가 중 최저치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화는 단지 학생 수가 줄어들고, 미래 인구가 감소하는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단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청소년들의 숫자가 줄었고,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차지하는 자리가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안 그래도 투표권도 없어 정치적으로 늘 뒷전에 밀리는 청소년문제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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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순해진 청소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신 분도 있으리라. 최근 청소년들은 흉포하고 잔인한 범죄로 뉴스 면을 장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범죄율은 꾸준히 감소 중이다. 1997년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한 가장 큰 이유가 청소년범죄였다.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7년 당시 청소년범죄는 최고점에 도달해서 폭행상해범죄의 50%, 절도범죄의 30%가 청소년들이 저질렀다. 하지만 그 이후 청소년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했다. 비록 같은 연령기준은 아니지만 2016년 대검찰청 범죄분석자료에 따르면 전체범죄 대비 소년범죄의 비율은 2008년 5.5%에서 2015년 3.5%까지 감소했다. 청소년 비행도 줄어들고 있다. 청소년의 흡연율은 2011년 12.1%에서 2016년 6.3%로 줄었고, 가출경험 역시 2011년 20.6%에서 2016년에는 15%까지 감소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얼마나 윤리적인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더욱 확실하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의 청소년정책 담당자들이 한결같이 놀라는 건 서울의 치안수준과 길거리에서 만난 청소년들이 착하고 친절하다는 사실이었다. 외국의 청소년들이 마약과 총기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게임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국가적 문젯거리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범죄가 이슈가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우선 이전에 비해서 청소년범죄 사례가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빨리 선정적으로 알려진다. 이전에는 해당 학교나 지역에서만 알려지고 말았을 범죄들이 이제는 순식간에 전국적 이슈가 된다. 그 결과 사람들이 체감하는 청소년범죄의 빈도가 늘었다.

 

두 번째는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가 좀 더 어려졌다는 사실이다. 2000년대 이전까지 청소년문제 빈도는 고등학교 1, 2학년에서 최고점을 찍었다. 하지만 현재 이 시점은 중학교 2학년으로 줄어들었다.

 

세 번째 이유는 온순해진 청소년 자체일 수 있다. 학교나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규범적인 사고 이면에는 또래에게도 위계질서를 강요하고 이를 저항 없이 받아들일 위험성이 존재한다. 또래 간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이 지극히 온순해서 저항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적어도 내가 청소년이던 80년대는 그렇지 않았다. 당시 교사의 체벌은 지극히 당연했지만, 또래끼리 맞고서 가만히 있는 친구는 거의 없었다. 

 

더 길어지고 얇아진 청소년기

청소년기는 근대사회에서 새로 생겨난 개념이다. 근대사회 이전에는 사춘기를 거쳐 신체적인 성숙이 완성되면 아동기가 끝나고 연애와 결혼, 취업을 거쳐 성인기로 넘어갔다. 근대화 이후부터 교육기간이 늘어나면서 성인기 진입도 늦춰지기 시작했다. 성인기와 아동기 사이에 빈틈이 생겼고, 이를 청소년기라 이름 붙인 것이다. 문제는 이 청소년기가 갈수록 길어진다는 점이다. 사춘기가 완료되는 연령은 점점 어려지고, 반대로 성인기에 진입하는 연령은 갈수록 뒤로 미뤄지기 때문이다. 

 

1990년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가 27.9세, 여자는 24.8세였다. 이 나이가 2015년에는 남자 32.6세, 여자 30세로 약 5년 늦춰졌다. 가장 큰 이유는 안정된 직장을 가지는 시점이 그만큼 늦어졌기 때문이다. 2016년 정규직 신입사원 평균연령은 남자 29.2세, 여자 27.9세다. 성인기 진입이 늦어지는 만큼 청소년기의 종료시점도 늦춰졌다. 최근 9세에서 24세로 정의된 청소년의 기준에 청년을 포함시켜 최대 39세까지 늦추자는 법안이 발의된 것도 이와 같은 변화를 반영해서다. 

 

청소년기가 이렇게 길어지는 반면, 청소년들은 예전보다 더 일찍 어른의 세계에 들어서고 있다. 우선 시간제 고용, 즉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은 2011년에 48%였고 2015년에는 50.4%가 되었다. 90년대 청소년에 대한 통계는 없지만 이보다 훨씬 적었을 것이다. 그 결과 이전에 비교적 뚜렷하던 어른과 청소년들의 경계선도 희미해지고 있다. 덧붙여 사회의 주류 언론이 기성세대가 통제하던 대중매체에서 사용자에 의해 변화하는 인터넷으로 바뀌었다. 청소년들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낸다. 그 결과 청소년 인구는 줄었지만, 특이한 청소년들이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빈도는 예전에 비해 더 늘어났다. 

 

우리나라 15~18세 청소년들의 기업유형 선호도 

 

 

암울한 미래 전망

기성세대가 청소년이던 시절과 지금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 전혀 다르다. 1980년대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는 비율도 높았고, 대학을 졸업하면 거의 다 취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르다. 2014년 15세~29세 연령대 중 비정규직 비율은 34.6%였다. 이들을 다 포함해도 청년 고용률은 2015년에 41.5%에 불과했다. OEDC 평균보다 10% 정도 낮은 수치다. 그나마 괜찮은 정규직은 갈수록 줄어든다. 그 결과 청소년들이 바라는 미래의 직장은 그 폭이 매우 좁다. 15세~18세 사이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장 유형 중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 40%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18.4%에서 2015년에는 22.8%로 증가했다. 

 

청소년들 앞에 놓인 미래가 얼마나 협소한지는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잘 보여준다. 9급 공무원 경쟁률은 2013년에 17.6:1에서 2016년에는 자그마치 54:1로 높아졌다. 이는 54명 중에서 53명은 탈락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성실하게 학교에 다니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 아닐까.

 

결론을 말하자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실제보다 더 흉포한 존재로 간주되며, 그들의 잠재력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어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 청소년들에 비해서도 노동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고 믿는 비율이 높다. 또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평균 학력이 높고, 교육받은 기간도 길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나 국제시민의식교육연구(ICCS) 등의 국제비교조사 결과들은 한국 청소년들의 논리수학적 문제해결 능력과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 시민으로서의 판단능력이 매우 우수하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잠재력은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처한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비행이나 범죄에 빠지지 않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진로를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 그러나 과연 언제까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이와 같은 바람직한 장점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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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이번 7·8월 합본호 <특집>은 ‘비정규직 제로’입니다. 김유선 박사님 말마따나 1997년 IMF 위기 이전에는 정규직이 대부분이었고 비정규직이란 말도 없었습니다. 요즘은 전체 노동자 중 절반가량이 비정규직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비용과 효율성으로만 받아들이는 희한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남용 실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우연히 살아남은 비정규직 등에 대한 네 편의 글이 한 목소리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름 합본호이다보니 이번 호는 읽을거리가 평소보다 많습니다. <기획1 - 언론과 시민, SNS시대를 말하다>는 SNS, 팟캐스트 등의 뉴미디어가 시민들의 정치참여와 언론의 행태를 새롭게 바꾸고 있는 현상을 비평하는 좌담입니다. <기획2 - 끝나지 않은 망령, MB정부 해외 자원외교>는 참여연대가 MB정부 때부터 꾸준히 제기해온 자원외교 의혹을 간명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달의 <통인>은 故 백남기 농민의 장녀인 백도라지 님을 만났습니다. 용산 참사나 이번의 물대포 사건 같은 국가폭력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스스로는 절대 바뀌지 않으니, 위로부터의 압력과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협공해서 우리가 바꾸어야 한다는 백도라지 님의 말이 새삼 가슴에 와 닿습니다. 

 

호모아줌마데스는 <만남>에서 영화감독 변영주 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낮은 목소리>, <화차> 등을 만든 사회의식과 실력을 겸비한 영화감독이지만, 그와 함께 쌍용자동차 농성장에서 사회도 보고, 희망버스도 타고, 한진중공업 고공시위 현장도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참여연대 신참 회원입니다. 팔색조처럼 다채로운 그의 삶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여사회』는 7·8월 합본호를 내면서 여름에는 잠시 쉼표를 하나 찍습니다. 더 나은 내용으로 9월호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건강하게 여름나시길 바랍니다.


참여사회 편집위원장 

김균

금, 2017/07/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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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선거구, 거대 정당 독점ㆍ밀실 획정은 이제 그만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위, 주민 의견 적극 수렴하고 투명하게 논의해야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 확대해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시ㆍ도별로 시ㆍ군ㆍ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선거구 획정은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선거 결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그 과정이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전국 546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연대조직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각 지역마다 최소한 2회의 공청회 실시하는 등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요구한다. 또한,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선거구 획정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유권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투표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거의 룰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법 제24조의3 제4항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회 및 장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지만 있다면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서 2인 선거구를 없애고,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선거에서는 2006년부터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어 1개 지역구에서 2~4인을 선출하도록 했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그동안 거대 정당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하는 일들이 반복되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전국 1,034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지역구 중에서 59.2%에 해당하는 612개가 2인 선거구였으며 3인 선거구는 393개, 4인 선거구는 29개에 불과했다. 그 결과, 2014년 지방선거 기초의회 당선자 2,621명(무소속 제외) 중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98.05%의 의석을 차지했을 정도로 거대 정당의 독과점 현상이 심각했다. 중선거구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거대 정당의 정치 독점을 공고하게 만드는 방편인 셈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이 두 가지가 관철되는 것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차원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시ㆍ도별로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 두 가지를 수용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구획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정당들도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에서 중선거구제의 취지에 맞게 2인 선거구를 없애고 4인 선거구를 늘리는 것, 그리고 밀실 선거구획정이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선거구 획정을 제안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만약 거대 정당들의 의석 독과점에 유리한 쪽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거나, 밀실에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경우 시민들의 강력한 비판과 저항에 부딪힐 것임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참고 :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선거구 현황>

2014기초선거구현황.jpg

 

목, 2017/10/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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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평화 집회 보장으로 집시법 개정 내용 포함할 것 요구

인터넷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계획 포함할 것 요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2/23)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1) 집회시위를 불순하고 관리대상으로 보는 기존의 부정적이고 정치적인 프레임을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장하여야 할 기본권이라는 관점으로 전환 , 2)  집회를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서 규율하는 현행 집시법 개정 계획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악용되어온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등을 제시하였다

 

NAP은 1993년 비엔나 국제인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비엔나 선언과 실행계획"에 각 국가들이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포함하면서 5년마다 국가들이 수립 및 이행하고 있는 말그대로 한 국가의 인권정책의 기본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NAP는 국가가 자국의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들과 협력하여서 인권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고안된 것으로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을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목표가 된다. 

 

2021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의 기본을 수립하는 이번 제3차 NAP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수립하는 최초의 인권정책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인권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정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인권 관련 계획, 정책을 인권보호와 증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종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의 주체이자 정책의 직접 대상인 국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절차와 결과가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1,2차 NAP은 이와 같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전 정부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데서부터 실천적 계획이 없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특히 집회의 자유, 인터넷표현의 자유에 대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NAP수립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 붙임1 : 의견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2/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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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 시 아 팟 (Asia Pod)'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아시아로 여행을 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한국도 아시아에 속한 국가인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시아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아가는 일,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이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할 것인지 한달에 한 번,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06.21 1회 /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 정법모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연구원

07.19 2회 /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 이일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08.16 3회 /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 김기남 미국변호사,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09.20 4회 /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 나현필 국제민구연대 사무국장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월, 2017/09/2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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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수원대법인 이사 전원 취소하고  공익이사 파견해야

이인수 측의 사임 꼼수, 엄벌할 필요성 높아져
수원대 정상화를 시작으로 교육행정⋅사학법 재검토해야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수원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비회계 부당 집행, 불법적인 판공비 사용 등에 대하여 4건은 고발, 3건은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교육부를 상대로  수원대 법인(고운학원) 이사 전원을 취임 승인 취소하고 즉시 공익이사를 파견하고 사학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교육행정과 사학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교육부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이인수 총장의 배우자 최서원 이사(前 이사장) 등이 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을 장악하고 이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법인과 대학 전반에 회계 및 인사 부정이 만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여전히 유사 또는 변형된 사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 이사 8명 7명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회계부정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110억 6700만원을 회수하고, 일감 몰아주기 집행을 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수원대는 높은 사학비리가 심각한 대학으로 악명이 높았다. 수원대 사학비리와 이인수 총장의 전횡이 제기될 때마다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이인수 총장이 정치권과 권력기관으로부터 비호 의혹을 받았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4년 김무성 의원(당시 새누리당) 고발부터 시작하여 3번에 걸친 이인수 총장 고발, 감사원 감사청구에 이르기까지 수원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교육부가 이전과 다르게 수원대 사학비리에 대하여 적극 개선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수원대 학교법인(고운학원) 이사 8명 중 7명만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1명을 제외한 이유는 이인수 연임 결정 이사회에 결석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육부의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수원대가 이렇게 사학비리의 온상이 된 것에 대하여 이를 감독해야 할 법인 이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단 한번 이사회에 결석했다고 책임을 면할수는 없다. 따라서 교육부는 수원대 이사 전원을 승인취소하고 공익이사를 파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수원대는 12일 이인수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총장에 박철수 前 수원과학대 총장을 임명했다. 박철수 前 수원과학대 총장은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부당 혐의로 교육부로부터 중징계 요구와 수사의뢰를 받은 인물이다. 이렇게 문제 있는 인물을 신임 총장으로 앉힌 것은 이인수 총장 측이 수원대를 여전히 자신의 영향권에 두려는 꼼수이다. 다행히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54조의5(의원면직의 제한)에 따라 이인수 총장의 사임 수리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인수 총장의 사임을 수리한 학교법인 이사회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사학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학은 수원대 뿐만이 아니다. 사립대의 상당수는 개교 이래 행정감사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사학분쟁조정위가 대학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비리 재단을 대거 복귀시킨 바도 있다. 교육행정 및 사립학교법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수원대 정상화를 시작으로 사립대학의 도덕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현재 이인수 총장 고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법원은 엄정한 판결로 사학비리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1/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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