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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교회, 정교분리인가 정교유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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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교회, 정교분리인가 정교유착인가

익명 (미확인) | 수, 2017/11/01- 20:22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 심포지엄 ‘일제강점기 파시즘과 한국교회’ – 1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이 ‘일제강점기 파시즘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정기 심포지엄을 열었다.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마련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일제의 종교통제와 전쟁 동원”, “전시체제기 가톨릭교회의 부일협력”, “일제강점기 가톨릭교회의 제도성에 대한 반성” 등을 토론했다.

“교회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한 적이 없다”

먼저 민족문제연구소 박수현 연구실장은 ‘전시체제기 가톨릭교회의 부일협력’을 주제로 발표하고, 일제강점기, 특히 1937년 중일전쟁 이후 가톨릭교회가 일제 지배정책에 예속됐고, 협조했으며, 이후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가톨릭 인사들에 대해 교회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밝혔다.

박수현 연구실장은 일제강점기 한국 가톨릭교회와 당시 교회를 관할했던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의 입장에 대해, “일제강점 초기부터 가톨릭교회는 일제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일제의 지배를 환영하기까지 했다. 또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은 선교권만 보장해 준다면 일제의 강점은 문제될 것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당시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에게 자주독립의 능력이 떨어지므로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일제의 통치를 받는 것이 낫다고 인식했다며, “이와 함께 가톨릭 선교사들이 독립운동을 부정하며 내세운 논리는 ‘정교분리론’으로, 그러나 이 원칙은 일제의 강점을 인정하고 지배정책을 따르는 순간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 없었다”고 말했다.

‘정교분리’를 내세웠지만, 일제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행위 자체도 ‘정치’였다는 것이다.

박 실장은 가톨릭교회에서 이러한 방침에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이들이 없었고, 이는 교계제도라는 가톨릭교회의 조직구조의 영향이었다며, 나아가 교회는 불가 방침을 고수하던 신사참배까지 허용하면서 이념마저도 일제에 종속되어 갔다며, “이 시기 가톨릭교회의 친일은 일제의 압박을 탓하기에는 너무도 적극적이고 노골적이었으며, 정세의 변화와 상관없이 이전부터 계속되던 순응과 협력의 연장선상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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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30일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이 ‘일제강점기 파시즘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정기 심포지엄을 열었다. ⓒ정현진 기자

<경향잡지> 일제 협력을 위한 선전, 선동에 이용

박 실장에 따르면, 특히 이러한 친일 행태는 1937년 7월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킨 뒤부터 본격화됐다.

“천주 10계 중 제4계에는 다만 부모에 대한 의무뿐 아니라 제왕과 국가에 대한 의무도 포함되어 있음은 우리 교우들이 누구나 다 익히 알고 있는 바이다. 국가에 대한 이 의무는 평상시에도 잘 지켜야 함은 물론이나 현금과 같은 국가의 비상시를 당하여는 그 의무가 더 한층 중하여짐은 장황한 설명을 기다릴 것 없이 명백한 것이다.” (<경향잡지> 1937년 7월호에 실린 7월 25일자 7개 교구 주교 성명서 ‘비상시에 처한 우리의 의무’ 일부)

박수현 실장은 이 당시 가톨릭교회의 친일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당시 발행된 <경향잡지>에 실린 교회의 공식 입장을 통해 증명했다. 당시 <경향잡지>는 가톨릭교회의 공식 기관지이자 서울교구의 관보로 전시체제기에는 종교계의 대표적 친일잡지가 됐으며, 성명서와 사설 등을 통해 신자들에게 파시즘 체제를 미화하고 전쟁 협력을 촉구하는 선전, 선동지가 됐다.

그는 <경향잡지>를 통한 교회의 선전, 선동 대부분은 교회 상층부에서 신자들의 각성과 실천을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이며, 끊임없이 반복되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며, “수직적 관계의 교계제도에 익숙한 신자들은 성직자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경향잡지>를 접한 신자들은 전쟁의 참혹함과 고통보다는 승리의 기쁨과 새로운 희망, 황군으로서 죽는 것은 종교적 순교라는 믿음이라고 생각한 신자가 없다고 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당시 한국교회의 중추인 서울교구는 중일전쟁을 지지한 지 1년 뒤, 일제가 만든 관변단체에 예속돼, 일제의 정책과 방침을 따른다.

일례로, 서울교구는 1938년 중일전쟁 1주년을 맞아 일제가 조직한 관변 전쟁협력단체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하 총동원조선연맹)에 가입했으며 그 대표는 라리보 주교, 실무 책임은 장면이었다. 서울교구는 이어 1939년 5월 종교단체로는 가장 처음으로 총동원조선연맹 산하 ‘국민정신총동원 천주교경성교구연맹’도 조직했다. 이 단체의 이사장은 라리보 주교, 이사는 노기남 주교 외 사제 4명, 평신도 7명이 맡았다.

“폐하와 제국의 현명한 통치가 없었던들 우리가 오늘날 천주교회 신자로서 교회의 모든 본분을 안온하게 지켜 가고 있었을지가 의문이다. ….대동아 건설의 대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억일심으로 만민익찬의 신체제를 강조하는 이 시기, 천주교 신자로서 국가정책에 적극 호응하기 위해” (1940년 매월 첫째 주일을 ‘교회 애국일’로 지정하며 이를 설명한 노기남 대주교 발언)

가톨릭교회는 1941년 비행기헌납운동과 노기남 대주교의 1만여 원 조선군사령부 헌납, 1942년 징병에 대비한 일본어 강습회 실시, 1943년 학도지원병 지원 독려 강연회 등을 이어 가며, 조직적으로 일제의 요구를 충실히 따른 것은 물론 자발적 충성을 과시한다. 그 중심에는 김명제, 김윤근, 노기남, 신인식, 오기선 등 신부와 남상철, 장면 등 평신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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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체제기 가톨릭교회의 부일협력에 대해 발표한 민족문제연구소 박수현 연구실장은 “사목이라는 이름으로 선량한 신자들을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내몬 죄는 적지 않다”고 일제시기 교회의 잘못을 비판했다. ⓒ정현진 기자


“가톨릭 인사 ‘친일명단’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 (2008년 가톨릭 성직자 등 친일인명사전 수록에 대한 서울대교구 입장)

문서상으로도 친일행적이 뚜렷이 드러나는 이들 7명(김명제, 김윤근, 남상철, 노기남, 신인식, 오기선, 장면)은 2008년 4월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에 의해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명단에 오른다.

이에 따라 교계 언론은 사설과 기사를 통해 이에 반박했으며, 서울대교구는 대변인 허영엽 신부의 이름으로 “유감”이라는 성명을 발표한다.

성명서에서 서울대교구는 친일인명사전 수록인물 명단에 가톨릭 인사 7명이 포함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당시 각계 단체의 책임자는 일제 총동원 단체의 장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친일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가벼운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또 “겉으로 드러나는 단편적인 면만을 보고 실제로 그분들이 일제 치하에서 어떤 희생과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판단, 올바른 조사가 결여된 것 같아 심히 유감”이라며, “친일 인사로 발표된 가톨릭 인사들이 우리 민족에 어떤 해를 끼쳤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서울대교구는 성명 발표와 함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노기남 대주교는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반민족행위자로도 이름이 올랐으며, 서울대교구는 이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이에 대해 박수현 실장은 “가톨릭교회의 친일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며, 일부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 친일이었다”며, “그럼에도 현재까지 교회는 반성은커녕 친일에 책임을 져야 할 인사들을 적극 옹호하고 구체적 증거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방 이후 가톨릭교회는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한 적이 거의 없으며, 친일 세력이 그랬듯이 일제가 패망한 뒤 공식적 반성과 참회 없이 새로운 정치권력과 타협하고 밀착했다며, “이러한 가톨릭교회의 대응은, 나름 교회가 진일보한다는 기대를 갖게 했던 2000년의 반성과 참회조차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12월 3일 가톨릭교회는 새천년을 맞아 ‘쇄신과 화해’라는 문건을 통해 과거의 잘못에 대해 참회와 쇄신, 민족과 화해함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이들의 대열에 함께 하려한다며, 7개 항목에 대해 반성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두 번째 내용이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것인데, 교회는 이에 대해 “우리 교회는 열강의 침략과 일제의 식민통치로 민족이 고통을 당하던 시기에 교회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정교분리를 이유로 민족 독립에 앞장서는 신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제재하기도 하였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가톨릭교회는 호교라는 자신들만의 무기로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수용하고 파시즘 체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했다”며, “이는 어떤 명분이든 죄악이며, 그리스도교 정신에도 크게 반하는 것이다. 더욱이 신자들을 침략전쟁으로 내몬 행위는 전쟁범죄이자 반교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었다고 변명하거나 돌려 말하고 싶겠지만, 그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하지 않아야 하는 일들이었다”며, “1970-80년대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 노력, 불의에 저항한 가톨릭교회에 대한 기억이 온전히 전통으로 남기 위해서는 원죄인 과거 친일행적에 대한 진정한 참회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10-31> 가톨릭뉴스

☞기사원문: 일제강점기 교회, 정교분리인가 정교유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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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2 

기획 제작 등: PD 김세호, 임선화 기록정보팀장, 방은희 교육팀장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2
“우리 역사의 뿌리가 친일독재 세력에 의해 흔들리고 훼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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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시기, 민초들의 삶의 모습을 중심으로 일제 식민통치의 실상, 당시의 제도와 문화를 생동감있게 풀어내고 오늘 우리의 모습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추적합니다.

‘내역사’ 시즌2 – 1회 미식가 “식목일의 기원”

출연 : 이순우, 김영환, 강동민

연출 : 임선화

월, 2018/04/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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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보추협’) 2018년도 정기총회가 4월 6일 민족문제연구소 5층 교육장에서 열렸다. 총회개회와 인사 (공동대표 이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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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개회와 인사말 (공동대표 이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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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업무 감사보고 (감사 박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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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보추협’) 2018년도 정기총회가 4월 6일 민족문제연구소 5층 교육장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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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1923년 10월 4일자. 해태상(해치상)이 원래의 위치인 광화문 앞에서 경복궁 안쪽 구석에 옮겨져 거적때기에 둘러쌓인채 방치되고 있다는 기사다.

“오백년 옛 대궐 경복궁 앞에 말없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해태(해치)를 보았으리라… 무슨 죄 있어 다리를 동이고 허리를 매어… 궁궐 한편 모퉁이에 결박 당하고 거적 쓴 채로 참혹하게 드러누웠더라.” 광화문 월대 앞에서 경복궁을 지키고 서있던 해치가 궁궐 한편에 쳐박혀있는 몰골을 전한 동아일보 1923년 10월 4일 기사다.

조선부업품공진회 개막에 발맞춰 개통된 전차와 관람객의 동선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광화문 앞의 해치가 철거·이전된 것이다. 거적때기에 쌓여 궁궐 안쪽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초라한 몰골은 식민지 조선의 딱한 처지를 웅변해주었다.

궁궐의 입출구를 구분짓는 월대 앞에 놓인 해치는 일종의 하마비 역할도 했다. 지금부터 궁궐권역이니 말에서 내리라는 표시였다. “1870년(고종 7년)대궐 문에 해치를 세워 한계로 삼았고…조정 신하들은 그 안에서 말을 탈 수 없다”(<고종실록>)는 기사가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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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발표한 광화문 앞 공간 복원 계획도. 월대와 해치를 복원한 역사광장과 시민들의 공간인 시민광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두 공간 사이에 ㄷ 형태의 도로가 예정돼있다.

1924년 10월 조선총독부 정동 분실에서 일어난 불의 원인이 ‘해치상을 치워버린 탓’이라는 등의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이것이 찜찜했던지 일제는 쳐박아두었던 해치상을 조선총독부(중앙청) 뜰 앞에 옮겨놓았다. 지금 광화문 담장 밑에 바짝 붙은 채로 서있는 옹색한 해치상은 1968년 12월 광화문 복원 때 재이전한 것이다. 물론 제자리가 아니다. 광화문 해치는 흔히 ‘불(火)의 산인 관악산의 화기를 막으려고 궁문 앞에 세워놓은 흰돌의 물짐승’으로 알려져 있다. 아마도 이규경(1788~?)이 “해치는 화수(火獸), 즉 불을 먹고 사는 짐승”(<오주연문장전산고>)이라 한데서 유래한 속설일 가능성이 크다.

해치는 또 예부터 시비곡직을 판단하는 신수(神獸)로 알려져 왔다. 후한의 왕충(27~97?)은 “해치는 옥사를 다스릴 때 죄가 있는 사람을 골라 들이받는 속성이 있다”(<논형>)고 기록했다.

역시 후한의 양부가 지은 <이물지>는 “외뿔 짐승인 해치는 싸움이 일어날 때 부정직한 자를 들이받고, 바르지 않는 자를 깨물었다”면서 “전국시대 초나라 법관들은 해치관을 법복으로 삼았다”고 했다. 이후 동양에서 법을 담당하는 관리들은 해치관(冠)이나 해치문양의 관복을 의무적으로 입었다.

요즘의 검찰·감사원에 해당되는 조선시대 사헌부 관리들은 마찬가지였다.

“1796년(정조 20년)사헌부 지평(정 5품)이 해치관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직됐다”(<정조실록>)는 기록이 등장할 정도다.

해치를 궁궐 앞에 세워둔 까닭은 자명하다. 출퇴근하는 관리들은 해치의 꼬리를 쓰다듬으면서 마음 속 먼지를 털어내고 공명정대한 정사를 다짐하라는 뜻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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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6~1907년 사이 촬영된 광화문 앞. 해치상과 월대가 보인다. |문화재청 제공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10일 맺은 광화문 역사광장 조성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이 바로 ‘광화문 앞 월대와 해치상의 제자리 찾기’이다.

물론 이순우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의 언급처럼 역사광장(월대·해치)과 시민광장이 ㄷ자형 도로로 양분되는 등의 새로운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광화문 앞 공간을 반드시 광장으로 꾸며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나온다. 깊이있는 토론과 의견 수렴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이라면 시대마다, 정권마다 제각각의 복원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모두 일리있는 지적이다.

다만 어떤 경우라도 월대와 해치는 제자리에서 제대로 복원되기를 바란다. 해치의 꼬리를 매만지면서 스스로 마음을 단속하고 시비곡직을 다짐하는 통과의례가 요즘처럼 절실한 때가 또 어디 있는가.<참고자료>

이순우, <광화문 육조 앞길-근대서울의 역사문화공간>, 하늘재, 2012
<테라우치, 조선의 꽃이 되다>, 하늘재, 2004
김언종, ‘해태고’, <한국한문학연구> 제42권 42호, 한국한문학회, 2008
이성준, ‘경복궁 근정전 월대 난간석주상 연구’, <미술사학연구> 272호, 한국미술사학회, 2011

<2018-04-12> 경향신문

☞기사원문: [여적]광화문 해치의 제자리찾기

목, 2018/04/1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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