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수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윤리특위는 수성구의회의 동료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있는 서상국의원에 대한 징계를 제명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성구의회는 본회의(11.15)를 열어 서상국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하는 절차만 남아 있다.
윤리특위가 빠르게 진상을 조사하고 제명으로 징계를 결정한 것에 대해 시민들의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사건이 발생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과 비판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수성구의회는 15일까지 미루지 말고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제명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은 수성구의회가 제식구 감싸기 같은 행보를 걷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과 비판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그러한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수성구의회는 즉각 임시회를 개최하고 서상국 의원 제명안을 즉각 승인하라. 그것만이 땅에 떨어진 수성구의회와 수성구 주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의회에서 성추행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대구지역 기초의회 선거구 38개 중 6개를 4인선거구로 획정함에 따라 대구지역에서도 기초의원 4인선거구가 도입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대구광역시의회(시의회)의 연이은 폭거 등으로 인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조차 배제되었던 4인선거구가 험난한 과정을 거쳐 다시 획정된 것이다. 시의회가 4인 선거구 획정을 그대로 반영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면 6.13지방선거는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대구지역 최초로 4인선거구가 도입되는 지방선거가 된다.
한 선거구에서 2∼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소수파에 대한 진입 장벽 완화’, ‘지역주의 및 정당독점 완화’. ‘사표 줄이기’, ‘지역유지 중심의 기초의회 구성의 변화’, ‘정당의 책임성 강화’ 등을 명분으로 기초의원 정당공천, 지방의원 유급제 등과 함께 도입되었다. 지방정치, 지방정치와 정당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대구 등 한 정당이 지역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제도 개선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일당독점 심화,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의 기초의원 및 의회에 대한 지배력 강화, 기초의회에 대한 불신 심화 등 부작용만 도드라지게 표출되었다. 지역독점 정당과 지방의회가 제도개선의 취지와 선거구 획정위원회 결정 등 지역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2인선거구 중심의 선거제도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최대 12개까지 획정할 수 있었던 4인 선거구를 6개만 획정한 것은 중대선구제의 취지와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바라는 시민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6개 자치구에 1개씩 6개의 4인선거구를 정치적 다양성 확보라는 중대선거구제의 취지와 선거구를 둘러싼 이해관계 등 현실을 반영한 고심의 결과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은 다양한 세력과 요구를 절충한 타협의 결과물이자 지역사회의 합의라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시·도의회가 ‘기초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4인 선거구를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 이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시의회는 날치기를 두 번이나 자행하였다. 2005년에는 새벽에 본회의를 소집하여 날치기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4인선거구 11개 모두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였다. 2010년에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의회 출입구를 봉쇄한 상태에서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4인선거구 12개 전부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였다. 시의회의 날치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치욕적인 일이었지만 시의원, 시의회가 중앙정치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것이라는 점에서 시의회는 물론 시민에게도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아있다.
시의회의 기초의원 선거구 분할 날치기는 지방자치에 대한 자해행위이자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는 지역정치의 흑역사이다. 이에 우리는 시의회에 기초의원 정수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경고한다. 만일 시의회가 또 다시 날치기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한다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저항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1. 대구은행이 3.23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재무제표 승인, 이사와 감사 등 인선안을 처리한다. 불법비자금 조성을 통한 횡령, 배임 등으로 반년이 넘는 경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직원 채용비리 혐의까지 더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인규행장과 공범들은 반성과 사퇴는커녕 경쟁자들에게 보복인사를 단행하고, 피의자들을 승진까지 시켜가며 전횡을 일삼은 끝에 이제 주주총회를 통해 지배체제를 굳히려 하고 있다.
2.불법비자금, 채용비리, 성추행, 휴대폰 검열 사생활 침해 등 대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비리를 한몸에 안고 있는 박인규행장과 공범들의 범죄가 단죄되지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한다면 이는 경제정의는 고사하고 대구은행과 대구시민들의 명예를 먹칠하는 것이자 금융기관의 비리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3.이에 대구지역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대구은행 박인규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시민대책위)’는 대구은행의 선량한 주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박인규행장 등의 비리를 낱낱이 밝히고 해임을 촉구하는 등 대구은행의 부패를 청산하고 바로 세우기 위한 시민행동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주권한을 위임해 줄 소액주주들을 3.13~ 3.22 중 모집하여(별첨 모집홍보 포스터 참조), 주총에서 ▲ 불법비자금과 채용비리의 책임자인 박인규행장과 공범들에 대한 해임 등 문책 문제 ▲ 불법비자금 조성으로 은행 공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끼친데 대한 손해배상 문제 ▲ 성추행과 휴대폰 검열 등 인권침해 문제 ▲ 이런 문제들을 방치, 비호한 감사 등 임원들에 대한 문책 문제 등을 제기하고 주총의 의결을 요구할 것이다.
4.최소한의 양심없이 대구은행을 더욱 부패기업의 대명사로 만들어가는 박인규행장의 퇴진과 대구은행이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바로 서기를 바라는 대구은행 주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호소한다.
지난 3월 8일 ‘대구시기초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다가오는 6.4 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구를 2인선거구 18개, 3인선거구 14개, 4인선거구 6개로 획정하고, 3.9 대구시장은 획정위의 안을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하였다.
대구시의회는 15일 본회의, 19일 상임위, 20일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으로 대구시의회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제 정당과 후보들, 시민사회의 관심이 크다. 그러나 지난 2010년, 14년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지배한 대구시의회는 획정위의 4인선거구 획정안을 전면 무시하고 모두 2인선거구로 쪼개어 기습처리한 전례가 있어 이런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
우리는 획정위의 4인선거구 6개안이 전에 비해 적은 것은 아쉬우나 이마저도 2인선거구로 쪼개는 것은 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므로 자유한국당과 대구시의회가 획정위의 원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대구 정치독점의 폐해를 해소하고 풀뿌리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 대구 정치 민주주의를 앞당길 최소한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 4인선거구가 6개로 되더라도 대구의 다수 정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의 지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마저 쪼개어 독식하려는 것은 민주정치도 아니고 대구 발전을 위한 선택도 아닌 정치적 탐욕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은 획정위 안을 부정하는 당론을 채택해서는 안되며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쪼개도록 시의원들을 종용해서도 안된다. 그것은 대구 지방정치의 혁신을 바라는 민의를 위반하는 것으로써 시민들은 자유한국당의 탐욕을 마냥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구시의회에 촉구한다. 조례를 정하는 것은 시의회의 권한이나 지방선거법이 4인선거구까지 둘수 있도록 하고, 굳이 획정위를 설치하여 획정위 안을 존중하도록 정한 취지는 기초의회에 소수정당과 여성, 청년 등이 다양하게 진출하여 풀뿌리 민주정치를 활성화하는데 있음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시의원들이 또 다시 과거의 횡포를 반복한다면 이는 법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자 시민의 의견을 대표해야 할 시의원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다. 대구시의회는 ‘획정위 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 조항에 충실하게 처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소속 시의원들은 대구 풀뿌리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외면하지 말라. 당론으로 4인선거구 쪼개기를 강행하지 말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의결하라.
갑작스러운 폭설이 내린 3월 8일 운행 중이던 도시철도 3호선이 멈춰섰다. 대피로가 없는 3호선에서 승객들은 운행이 재개될 때까지 꼼짝도 못한 채 열차에 갇혀 있어야 했다. 다행히 20여분만에 운행이 재개되었지만 운행재개가 하염없이 길어 졌더라면 어찌될 뻔 했는가.
특히나 이번 운행중단 사태의 경우 5년여전 시민사회단체와 지하철 노동조합이 제기했던 문제가 현실화 된 것이라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당시에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모노레일의 특성상 폭설에 의한 멈춤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의 사고 발생시 대피시스템이 취약하므로 이를 해결한 후 개통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했다. 뿐만아니라 감사원도 안전문제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대구시와 도시철도공사는 안전대책에 문제가 없다며 개통을 강행했다.
그 결과 개통후 크고 작은 안전문제는 계속 발생했고 급기야 오늘은 3호선이 하늘 위에서 멈춰선 채 승객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만 것이다. 현재의 3호선 시스템으로 차량이 멈추었을 때 승객들은 차량이 다시 움직일 때 까지, 외부의 구조 손길이 오기까지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공포를 느끼며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여러 변수에 의해 운행재개가 힘들고, 외부의 구조 시스템 작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대구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어찌 되는가.
대구시와 도시철도공사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면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비상대피로를 설치하고, 사고 예방대책과 사고시 효과적인 구조 시스템을 다시 점검, 보강해야 할 것이다. 지하철참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소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면 이는 전적으로 대구시와 도시철도공사의 행정, 정책의 문제로 책임을 피할 길 없을 것이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공동집행위원장 :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는 1997년에 결성되어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형식에 그치거나 외형을 갖추었다 해도 조직권이나 재정권, 입법권 부분에서 별달리 독자적인 권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권력의 중앙집권화가 심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수준은 높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번 개헌은 모든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를 보장하고 국회를 포함하여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분권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중앙집권화된 권력의 지역적 분산뿐만 아니라 그 주인인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분권을 지향하는 국가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여, 주민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률 등 하위 법령이 뒤따라오도록 헌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을 구성하는 주민들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재정(조세)권과 입법권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다음 사항이 헌법 개정안 및 개헌 과정에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 또는 ‘국가는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하도록 함.
나. 헌법 제8장 등에 명기된 지방자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수정함
다. 지방자치의 주체(지방정부)에 조세권 및 입법권을 부여함
라. 위와 같은 내용의 개헌이 추진되는 것과 동시에, 권한이 더 늘어나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통제 또는 견제를 위한 제도를 실질화하는 법령 제개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2018년 3월 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참여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익산참여자치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이상 20개 단체)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에 (주)DGB유페이를 포함하여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위한 협의체를 마련하여 제도작 방안을 마련하자고 촉구
(주)DGB유페이는 대구참여연대 질의서(4.12 보도자료참조)에 사회환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 제도적 방안을 마련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혀
[공문 내용]
지방자치실현과 주민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013년부터 대구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법령의 미비를 이유로 사회환원 요구를 거절해 왔습니다.
법령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부산시 등은 카드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가 교통카드사인 (주)DGB유페이에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규모와 사회환원 의사를 질의한 결과 58억 3천만원의 금액이 있고, 원천적으로 장기미사용 선수금이 사회환원을 해야한다는 점을 적극 동의하며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법률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사회환원을 추진하겠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구광역시와 (주)DGB유페이, 대구참여연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의 구성을 정중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이루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전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냈다. 특히 정치개혁 분야에 있어서는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같은 연대 투쟁 기구를 만들어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 18세 이하로 투표연령 하향, 정당설립요건 완화와 지역정당 인정 등 3대 의제 11대 과제를 확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적인 범위에서 운동을 펼치고 있다.
2018년 6월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원래는 선거 6개월 전인 12월13일까지 결정이 되어야 했으나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지며 이번에도 역시 법정시한을 넘기고 있다.
현재의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정치신인을 비롯한 소수정당의 의회 참여를 확대하여 독식구조인 의회를 바꿔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6조 4항의 ‘4인 이상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 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을 넣어 2인 선거구로 쪼갤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4인 선거구가 2인선거구로 쪼개어져서 오히려 정치신인들과 진보정당의 진출은 더 어렵게 만들고 거대정당의 지방의회 독식을 강화하는 결과를 만들어 버렸다.
촛불혁명 이후 높아진 국민들의 정치의식과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를 부정하지는 못하는 여야 정당들은 각각 정치개혁과 혁신을 이야기 한다. 그러나 얼마 전 서울시기초의원선거구 획정위의 결정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참으로 이율배반적이었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는 촛불민심도 없고 정치개혁의 대의도 없었다.
예전 2014년 거대 정당들과 의원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경찰을 동원하여 의회를 봉쇄하거나 날치기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켜버린 사례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우리는 살아 있던 권력을 권좌에서 끌어 내리고 감옥에 보낸 촛불승리의 경험이 있다. 그러한 행태가 재발되려 한다면 우리 역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막아 나설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중선거구제 본래의 취지를 살려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3~4인 이상으로 획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쪼개기로 일관하며 2인 선거구, 양당 중심의 승자 독식의 구조로 가려한다면 그 어느 때 보다 큰 민심의 분노를 직면하게 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박인규 DGB대구은행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횡령사건에 이어 하춘수 전 행장의 70억원대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제기되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할 검 · 경 사법당국은 부실 늑장수사로 일관하며 적당히 덮고 지나가려 하고 있다.
이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은행 비자금 사건을 지역 대표적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지역적폐청산 차원에서 박인규 행장의 구속과 대구은행 부패를 단죄하고자 오늘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를 발족한다.
박인규 행장은 불법 비자금 뿐 아니라 인사횡포, 갑질횡포 등 무소불의식 전횡을 휘두르며 대구은행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하고 있지만, 대구은행 내의 견제기능은 상실했고, 금융감독원 등 감도기관은 손을 놓고 있으며, 검 · 경은 수사의지와 처벌의지가 없다.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잘못된 관행과 적폐들을 청산하려 노력하는 것과 달리 대구에서는 오히려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침묵의 카르텔이 깨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불법 비자금 사건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사로 박 행장이 친정체계를 구축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이성을 잃은 박 행장의 막바지 발악일 뿐이다. 막바지에 이른 발악을 마지막 발악으로 만들기 위해 오늘 시민대책위를 출범했다.
따라서 대구의 대표기업인 대구은행에서 행장, 전행장이 저지른 전형적 기업범죄에 대해 검찰은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서울의 검찰이 적폐청산의 최전선에 나선 것과 달리 대구의 검찰은 왜 적폐청산의 의지가 박약한 지에 대해 지역민들은 의혹을 갖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수사하여 박인규 행장을 구속시키고 하춘수 전 행장을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당사자인 대구은행은 박인규 행장을 비롯한 비리임원을 퇴출시키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와 투명경영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대책위는 대구은행을 상대로 집중 타격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다.
박인규 DGB대구은행장 등의 불법 비자금 조성, 횡령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오늘 금융감독원에 대구은행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하였다. 그리고 경찰청에는 대구지방경찰청의 봐주기식 늦장수사, 하춘수 전대구은행장의 불법 비자금 제보 묵살 의혹 등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하였다.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박인규 행장 등 대구은행 임직원들의 비리는 대구은행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심각한 수준의 해사행위일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이다. 그런데도 박인규 대구은행장은 불법 비자금을 공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강변하며 경찰의 늦장, 부실수사를 악용하여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자신과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을 대거 승진시키는 막장인사까지 자행하였다. 그리고 박인규 행장을 징계하고 견제하여야 할 대구은행 이사회는 막장인사를 그대로 승인할 정도로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불법 비자금 조성, 횡령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및 제재 요청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업무전반 및 재산상황, 특정부문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에 따라 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위법·부당행위 중지,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 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금융기관 검사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의로 중대한 위법, 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금융기관의 임원은 해임권고 대상이다.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한 임원 또한 해임권고 대상이다. 상품권깡으로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박인규 대구은행장은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고의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한 임원도 해임권고 대상인데 대구은행 이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박인규 대구은행장 등의 불법 비자금 조성, 횡령과 그에 따른 일련의 사태는 널리 알려진 일로 금융감독원이 스스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고, 해야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아직도 박인규 대구은행장 등의 불법 비자금 조성, 횡령과 불법적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제출 강요, 막장인사 등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3개 단체는 금융감독원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서로 대구은행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요청하였다.
대구지방경찰청의 늦장, 부실 수사에 대한 경찰청 감찰 요청
제보에 따라 지난해 8월에 박인규 대구은행장 등의 불법 비자금 조성, 횡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9일이 되어서야 대구지방검찰청에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창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대구지검은 ‘주요 혐의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박인규 행장의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수사를 지휘’하였고, ‘보완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제보에 따르면 대구지방경찰청은 아직까지도 의미있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대구지방경찰청은 수사를 아예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제보에 따르면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불법 비자금을 경찰에 알린 제보자는 하춘수 전 대구은행장도 박인규 행장과 같은 수법으로 70억 원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한 사실도 함께 제보했다고 한다.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는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비리에 대한 늦장, 부실수사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제로 경찰의 존립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3개 단체는 박인규 대구은행장 등에 대한 대구지방경찰청의 늦장·부실 수사에 대한 문책과 수사와 관련한 의혹의 진상규명,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경찰청에 대구지방경찰청의 수사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였다.
대구 경찰청의 대구은행 박인규행장 불법 비자금 부실수사 규탄한다. 경찰청은 대구경찰청의 부실수사 감찰하라.
박인규 DGB대구은행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 횡령에 대한 대구 경찰청의 수사는 누가 봐도 부실하고 미온적이었다. 대구경찰청의 막강한 수사력으로도 5개월을 끌었다는 자체가 이미 늑장 수사라는 지탄을 받았으며, 지난 12월 뒤늦게 검찰에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고 1.19까지 보강수사 지휘를 받은 후에도 현재까지 추가 소환 등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과거 유사 사건 수사와는 확연히 다른 상식 밖의 수사 행태로써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를 넘어 아예 수사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는 대구 경찰청의 수사를 믿고 지켜볼 수만은 없다. 대구경찰청이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로 직무를 해태하고 있으므로 경찰청이 이를 즉각 감찰할 것을 촉구한다.
하춘수 전행장도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있다. 대구검찰청은 이를 즉각 수사하라.
제보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이 박행장의 불법 비자금을 제보받을 당시 하춘수 전행장도 같은 수법으로 7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제보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대구경찰청은 이를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부실수사를 넘어 대구경찰청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대구경찰청의 존립근거를 허무는 일이다.
대구경찰청은 하춘수 전행장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제보를 받았는지 아닌지, 받았다면 수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제보를 받고도 이를 묵살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수사를 했는데도- 유사한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음에도 –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면 이는 범죄를 덮어 준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이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이는 대구검찰청이 직접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실이라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구 검‧경은 박인규행장 즉각 구속하고,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에 대한 검사와 제재에 나서야 한다.
박인규 행장과 공범들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나 전혀 반성과 책임없이 전횡을 일삼고 있다. 박행장은 임직원 휴대폰 검열에 이어 자신과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을 대거 승진시키는 막장인사까지 자행하였다. 그러나 박행장을 징계하고 견제하여야 할 대구은행 이사회는 막장인사를 그대로 승인할 정도로 무기력하고 무책임하다. 이대로 두면 박행장의 증건인멸과 전횡이 더욱 극심해지고 대구은행의 정상화는 더욱 멀어지며 그 후과는 대구은행 구성원들과 대구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구 경찰, 검찰은 박행장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도 촉구한다. ‘금융기관 검사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의로 중대한 위법, 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금융기관의 임원은 해임 대상이 되는 바 상품권깡으로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박인규 대구은행장은 이에 해당된다. 또한, 고의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한 임원도 해임권고 대상인데 대구은행 박남규 감사와 이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대구관광뷰로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과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의 확보를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해 온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3개의 단체는 12월 28일 청구인 서명을 마치고 행정안전부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였다.
‘대구관광뷰로 사태’란 졸속으로 설립한 (사)대구관광뷰로를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관광진흥사무를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한 대구광역시의 불법 행위와 이를 주도했던 정모 전 문화체육국장의 전횡을 말하는 것으로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를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시정농단이라 판단해서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의 주무부서는 행정안전부로 이 부서에서는 청구인 명부 열람, 감사청구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감사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에 착수할 경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와 대구시장에게 알리고 서면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청구인 명부 제출로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와 상관없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게 된다. ‘대구관광뷰로 사태’와 관련한 대구시장과 공무원 등에게 위법, 부당한 행위의 중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다.
오늘은 굴욕적인 2015한일합의가 발표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이에 맞추어 어제 한일 ‘위안부’합의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개월에 걸친 검증 결과를 발표하였다. 결과보고서에는 그동안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 검토와 조사 결과가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TF 검토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2015 한일합의의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첫째,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이 전혀 없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2015년 12월 28일 양국의 외교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으로 합의 내용을 발표하기 이전인 2015년 4월 11일 이미 잠정 협의는 도출되었다. 그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데 실패하였고 나아가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는 것에도 실패하였다.
둘째,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없었으며 주무부처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민적 관심사안인 일본군성노예제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정상회담 개최를 연계하여 이를 외교문제의 전부로 비화시켰고,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배제한 채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협상의 대표로 임명하여 외교정책의 무능함을 온 천하에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성노예제라는 인권문제를 모든 경제․문화․안보․외교와 연계시키면서 미국이 한․미․일 군사안보동맹을 목적으로 인권․역사문제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버렸다.
결과적으로 2015한일합의에 대한 모든 정책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집중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2015한일합의의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 설립에 있어서도 ‘조용하고 신속하게 설립을 추진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재단 설립 계획을 외교로부터 통보 받고 재단 설립 절차를 이례적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적극적인 예산 지원만을 집행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했다.
셋째 비공개 합의 내용에 관한 문제이다. 그동안 피해자와 지원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합의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내용 공개를 요구해왔다. 이 역시 사실로 드러났다. 비공개 합의는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에 대한 한국정부의 설득 노력, 제3국의 기림비 지원을 포함한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철거 노력, ‘성노예’ 표현 사용 반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자와 지원 단체들은 일본정부의 빈번한 사죄번복의 사례를 들어 일본의 사죄가 있다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사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실패한 외교 전략으로 한․미․일 외교관계에서 외통수에 몰리게 되자 피해자들의 요구에 반하여 일본의 구도대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을 수용해버린 것이다.
2015한일합의는 협상과정과 합의 결과 그 어디에도 피해자는 없었으며,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은 없었다. 한국정부는 2015 한일합의에 묶여 일본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왜곡하고 부정할 때조차 침묵하였다.
이러한 굴욕적인 2015한일합의에 맞서 싸워온 피해자들의 외침과 이에 화답한 국민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외교부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조사가 나올 수 있었으며,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
2015한일합의 폐기, 화해․치유재단 해산의 근거는 명확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발표된 TF 결과와 피해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여 2015한일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반인도적 전쟁 범죄의 희생자로 전후 72년간의 세월을 고통 속에 보내 온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불법 비자금 수사가 5개월을 지나고 있다. 박행장은 소위 ‘상품권깡’으로 30억원이 돈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하였다. 그러나 박행장의 부정비리는 이 뿐만이 아니다. VIP고객 자녀 채용비리 의혹, 금융감독원 직원 채용청탁, 자택 인테리어 공사 대금 미지급 의혹 등 가히 대기업 부패의 종합세트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대구경찰청의 수사는 미온적이고 대구검찰청은 엄벌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이 박행장은 임직원들의 휴대폰을 검열하고, 범죄의 당사자인 자신을 제외한 등기임원을 해임하고 범죄 공범자들을 승진시키는 등 ‘막장 인사’를 통해 불법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물론이고 이에 비판적인 직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
지역의 대표기업인 대구은행의 장이 명백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단죄되지 않는다면 정경유착, 대기업의 갑질 등 대구사회 권력층의 도덕 불감증과 적폐구조는 더욱 공고해 질 것이다.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는 기업 종사자와 일반 시민들의 열패감이 더욱 심화되고, ‘고담대구’의 오명이 더욱 짙어질 것이다.
이제 양식있는 대구은행 구성원들과 시민들이 목소리를 냄으로써 상식과 원칙이 숨쉬는 대구, 최소한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가 바로서는 대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에 우리 3단체는 박인규행장의 부정비리 제보전화를 개설하였다. 대구은행의 정상화, 대구 경제문화의 변화를 바라는 대구은행 구성원들과 대구시민들이 박인규행장의 부정비리를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기를 바란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립묘지 불법 묘 조성 주도자, 공모자인 최인철, 이재화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7대 대구시의회는 역대 최대의 비리백화점이다.
제7대 대구시의회 비리로 5명 유죄, 징계는 단 1명도 없다.
대구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최인철, 이재화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최인철, 이재화의원은 시의원이라는 지위를 사적이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부당하게 행사하여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12월 14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대구시립묘지에 불법 묘를 조성하도록 대구시 간부공무원 2명에게 압력을 행사한 최인철, 이재화 대구시의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로서 제7대 대구시의회는 역대 최고로 총 5명의 범죄자가 배출된 오명을 쓰게 되었고, 대구시의회는 지금까지 단 한명도 징계절차를 밟지 않으며 제 식구 감싸기만 하고 있다.
범죄 주도자 최인철 의원은 2013년 이후 대구시립묘지조성이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의 부탁을 받아 당시 대구시의회 장사담당 상임위원장인 이재화의원에게 부탁하여 불법 묘를 조성하도록 담당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친 데다 일반시민의 신뢰를 배신했고,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까지 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해 엄단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최인철 대구시의원은 대구시 간부 공무원에게 청탁하면서 들어주지 않을 시에는 불이익(압력)을 예고하는 등 죄질이 가장 무겁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동료 의원인 이재화 의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반성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화의원 또한 동료의원의 청탁을 수용하여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범죄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이재화의원은 장사 담당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 전반기 위원장이었고, 최근까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있다가 이번 사건으로 12월 20일 사퇴했다.
지난 4월 대구시민사회단체가 대구시의회 최인철, 이재화의원에 대한 대구시립묘지 ‘불법 묘’ 조성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자, 대구시의회는 ‘재판 중에 있어 죄의 유무 및 경중을 판단하기 곤란하여 사법부의 판결이 확정되면 징계 조치할 계획’이라고 통지하였다. 하지만 대구시의회는 유죄판결이 났지만 아직까지 최인철, 이재화의원에 대한 징계 시늉조차 하지 않으면서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그냥 넘어가려 하고 있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최인철, 이재화 의원을 즉각 제명할 것을 촉구한다. 시의원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이들을 징계해야 할 대구시의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힘으로 대구시의원 모두를 퇴출시킬 시민행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구시의원 비리에는 공통적으로 대구시 간부 공무원들이 연루되어 있다. 우리는 청탁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권영진 시장이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가 오랫동안 해왔던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사회환원 활동이 결실을 맺었습니다.오늘 대구시와 DGB 유페이먼트, 도시철도공사는 미사용 충전선수금 총 160억원중 5년이상된 58억원을 2019년 대구시가 설립 예정인 공익법인(가>대구사회서비스진흥원)에 지정기부하는 형태로 사회환원 한다는 협약을 하고 이를 언론에 발표 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비록 타 시도에 비해 늦은 점은 아쉬움이 있지만 지난 수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 점 환영하며 그간 성원에 주신 대구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1차년도 58억원 및 매년 발생할 금액이 제대로 기부되고, 사회서비스진흥원이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제대로 쓰도록 정책을 제안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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