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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목) 오후 2시, <헌법과 젠더 - 성평등한 헌법 개정, 여성의 힘으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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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목) 오후 2시, <헌법과 젠더 - 성평등한 헌법 개정, 여성의 힘으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10/31- 20:06
헌법과 젠더 - 성평등한 헌법 개정, 여성의 힘으로! 
 
성평등한 헌법 개정을 위해 여성들이 여성주의 관점으로 현행 헌법을 분석하고, 새로운 헌법에 대한 상을 마련함과 동시에 여성들이 개헌과정에 주체로서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학습과 토론에 장에 함께해 주세요.
 
 
사회 
 
-최은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변호사)
 
발제 
 
- 촛불혁명과 개헌, 기본권(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젠더와 개헌(류민희 변호사)
- 개헌과 정치개혁, 권력구조(김준우 변호사)
- 개헌과 경제, 분권(유승익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삶의 패러다임 전환과 헌법(강정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이진옥(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조재연(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장)
 
 
일시 : 2017년 11월 9일(목) 오후 2시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20호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후원 :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참가신청은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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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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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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