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주제2공항건설 강행에 맞선 주민대책위 김경배씨 단식 22일째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당국의 공항 강행방침부터 중단되어야 한다
허상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
참으로 위험한 고비이다. 제주제2공항신설에 이의를 제기하는 성산주민대책위원회 김경배 부위원장의 목숨을 건 단식이 무려 20일을 넘기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4839"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 제2공항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21일째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김경배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 ⓒ헤드라인제주[/caption]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필자는 이런 단식행동을 무턱대고 옳다고 말하지 못할 것 같다. 사전에 단식을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더라면 보따리라도 싸고 가서 말렸을 것이다. 오죽하면 그런 중대결단을 내렸을까? 그가 왜 이처럼 처절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비바람 눈보라 속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심지어 서울에 가서 한국개발원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마다하지 않았었다. 감사 신청도 해 보았고, 인권위원회도 다녀갔다. 국회의원도 만나 지역 여론을 하소연도 다해 보았다. 그러나 갈등을 해결할 희망의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선 걸음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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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소리[/caption]
이제 제주제2공항 신설문제의 시비를 둘러싸고 지역주민들과 관청사이에 일어난 공공갈등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전임 정권과 같은 우익보수정권이나 개발정권, 친자본이나 친기업 정권 아래에서야 국토교통부나 제주도 당국자의 의도대로 그냥 쭉 공사를 강행해 나가버리면 그만이고 말았을 대형 공항사업이다. 그동안 토목건설국가의 목적대로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는 게 통례요 관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촛불시민혁명의 시대이다. 아래로부터의 시민주권, 지역주민의 합의와 동의, 절차적 정의와 민주적 정당성이 없이는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칭해지더라도 무리하게 강행하거나 국민 생명과 재산을 좌지우지 할 수 없다. 그게 촛불혁명시대의 민주주의 실천이요 국민주권 선언이다. 자본이나 공권력이 권력을 마구 행사하는 게 아니라 국민 다수의 힘과 요구가 우선인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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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국토교통부에 보낸 공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조기 추진을 요청하는 내용이다.[/caption]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대형 공공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그 사업의 공공성,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주민참여와 평가는 공공갈등을 최소화하는 기본 전제요 원칙이다.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의 절차적 정의도 주민 참여와 협의, 주체적 합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제주공항 이용객의 포화과정을 뒤집어 보면 국토교통부의 무대책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촛불시민혁명이 시작되던 11개월 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이렇다.
“제주공항은 현재 포화율과 지연율이 높다. 국토부가 제주공항의 수요를 잘못 예측하여 수용 능력이 부족한 제주도 노선을 계속해서 증편했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제주2공항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이번 제주2공항 선정과정을 보면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제주2공항 최종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일방적인 입지선정 과정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국회의원이 볼 때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생존을 위한 반대라고 생각한다.
주민들은 왜 최종 부지로 결정된 성산읍 지역이 이제까지 한 번도 공항부지로 언급된 적이 없다가 이번에 최적의 공항부지로 결정되었는지 정확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고 제주도민을 위해 희생을 강요하는 ‘무조건 받아들여라’는 식의 통보는 문제가 있다.”
이 국회의원의 감사 의견을 들어보면 현재 일파만파 혼미해져가고 있는 이 공공갈등의 본질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서로의 주장이 다를수록 타협하고 절충해서 타협점을 찾던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일처리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라고 되묻고 있다. 이미 11개월 전에 이런 지적과 함께 민주주의적 방식의 해결을 위한 대안책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당국은 오로지 외진 길 하나만의 비민주적 방식을 고집하고 강행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공공갈등을 증폭시키고 비화하고 있었던 셈이다. 한 번 더 지난 해 11월 국회의원의 상황진단을 들어보자.
“저는 이번 제주2공항 입지선정에서 제주도, 국토부, 연구용역진 모두가 주민 동의와 지역갈등 해법과 관련하여 지침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진단이 현실을 반영하고 옳고 맞다고 판단한다면 해결방향은 뚜렷해진다. 일단 더 이상의 제주제2공항 강행방침을 전면 중단하고, 공공갈등 해결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제주도민과 지역주민이 납득할만한 갈등관리방안을 적용하여 과연 제주섬에 2개의 국제공항이 필요한 것인지, 현재 공항 인프라를 조금 더 확충해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현재 수준의 공항 인프라에 걸맞은 관광객 수요관리방안을 채택할 것인지 3가지 방향의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출구전략을 찾아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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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조직위원회 위원들이 제주 제2공항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농성장을 방문하여 위로와 연대의 시간을 가졌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재 지역주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과 허위정보, 오류투성이, 조사미진의 연구용역 과제명은 정확히 제주공항 신설이나 제주제2공항이 아니라 ‘공항 인프라 확충’이었다. 필자는 이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용역 결론은 제주공항 신설이나 다름없는 제2공항 신설로 못을 박았다. 그리고 그 제2공항 적합지역을 성산지역으로 단정하고 아무런 주민 협의나 동의, 사회적 수용성 검토, ‘사회적인 합의나 공론화 과정’이 하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런 구시대적 공공갈등을 관청이 자초한 것이다.
제주민의 현재와 내일을 제주민 스스로 모색, 추구, 실현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십분 발휘해야 할 중요한 계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출구전략방안에 합의하는 선에서 더 이상의 단식이 이어지지 않았으면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공공갈등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는, 평화와 생명의 지속가능한 제주섬으로 돌아가자는 소박한 바람을 꼭 전하고 싶다.












▲ 2014.9.17.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펼쳐진 노후원전폐쇄 액션퍼포먼스 ⓒ환경연합 정대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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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9.17.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펼쳐진 노후원전폐쇄 액션퍼포먼스 ⓒ환경연합 정대희[/caption]
이기열 집행위원은 퍼포먼스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는 손쉽게 에너지를 얻기 위해 원전을 선택하고 있으나 이런 근시안적 정책으로는 안전한 나라,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나라를 만들지 한다.”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을 위해서라도 노후 원전은 즉각 폐쇄해야 한다.”
그리고 퍼포먼스에 참여한 산악인들과 현장에 있던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남대문서로 연행되었다. 당일 경찰조사 후에 모두 풀려났지만, 퍼포먼스를 기획했던 입장에서 조사를 받았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었다.
그 이후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인 고리1호기는 2015년 6월 폐쇄가 결정되었고, 2017년 6월 영구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물론 부산, 울산 등 지역주민들과 탈핵을 위해 애써왔던 많은 분들의 소중한 성과다. 폐쇄 이후에도 안전한 해체 등의 문제와 그동안 발생한 핵폐기물과 해체폐기물의 보관과 처리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 한 발짝 나아갔다.
안타깝게도 그날의 퍼포먼스에서 함께 폐쇄를 이야기했던 월성1호기는 끝내 수명연장을 막지 못했다. 수많은 안전성 문제와 논란이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지만,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해 가동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월성원전 인근 주민과 국민들은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노후원전 폐쇄운동은 절반의 성공으로 여전히 진행형이다. 하지만 검찰은 그날의 노후원전 폐쇄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참여한 환경연합 활동가 안재훈 등 3명을 기소하여 총 벌금 55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세 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 일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처분은 부당하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오는 7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최근 환경운동가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해 과잉수사와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처벌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반영하지 않는 불통 정부에게 이렇게까지 의견을 표현하는 까닭을 생각해보라고. 위험한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는 것 자체가 큰 죄가 아닌지부터 생각해 보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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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성가소비녀회 최바오로 수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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