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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기사 등 특례업종 매달 3.6명씩 ‘과로사 비극’(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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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기사 등 특례업종 매달 3.6명씩 ‘과로사 비극’(서울신문)

익명 (미확인) | 화, 2017/10/31- 10:04

버스·택시기사 등 특례업종 매달 3.6명씩 ‘과로사 비극’(서울신문)

올해에만 집배원 15명이 과로사·과로자살로 숨졌고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다중 추돌사고를 낸 버스 기사는 전날 16시간을 운전한 뒤 6시간도 못 잔 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살인적 장시간 노동을 견디지 못한 드라마 ‘혼술남녀’의 이한빛 PD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근로기준법 59조가 규정한 ‘특례업종’ 노동자라는 점이다. 특례업종제도는 노사 간 합의만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시간(주 12시간)과 휴식시간(4시간 이상 근로 때 30분)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노동자 무제한 이용권’이라고 비판받으며 폐기 주장이 계속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0310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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