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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적폐 청산? 정신 바짝 차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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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적폐 청산? 정신 바짝 차려야!”

익명 (미확인) | 월, 2017/10/30- 23:22


이재명 “적폐 청산은 친일부터 뿌리 뽑아야!”

이재명 성남 시장이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적폐 청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데, 저항이 매우 클 것”이라면서 “적폐 청산을 온전히 해내기 위해서는 촛불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7일 오후 고양시 소재 고양문예회관 공연장에서 ‘식민지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 주최로 ‘촛불 1년 다시 부르는 항일의 노래’라는 주제로 열린 토크쇼에 출연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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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좌측부터)과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실장, 노기환 MC가 27일 경기도 고양시 문예회관 공연장에서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받은 질문 가운데 세 번째 주제인 ‘우리 시대 적폐 청산의 과제’에 대해 사회자가 “촛불시민이 독일 에버튼 인권상 받았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유래가 없는 한 국가의 시민이 이제 인권상을 받은 건데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인권이 크다는 생각이다. 시장님 그동안에 1년을 어떻게 평가하시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대해 “촛불을 든 우리 전사들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고, 또 문재인 정부 민주정부는 수립돼서 정권 교체를 이뤘다. 아마 인류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는 말할 필요 없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무결의. 아무런 피해도 없는 혁명적 결과를 만들어 낸 건 아마 처음 아닐까 싶다”면서 “저는 우리 촛불 혁명의 이 결과 정권교체를 했지만 이건 하나의 수단이고, 초입이고… 진짜 능력은 적폐세력 청산. 이것도 사실은 초입에 불과하고, 다음 단계 공정한 국가. 미래 희망이 있는 나라 만드는 게 마지막 과제일 것”이라고 시민들이 일구어낸 촛불혁명에 대해 정리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어 “만약 거기까지 우리가 만들어낸다면 프랑스 혁명이 버금갈 만한. 인류 역사에 기록될 엄청난 일이 국민들이 해냈다고 생각한다. 이게 시작인 거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겨우 과거에 잘못된 구조. 이 적폐를 덮고 있던 껍데기 하나를 제거하는 이 적폐를 제거하고 또 새로운 질서. 공정한 나라 만들어 내고. 그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아 내가 진짜 대한민국 국민인 게 자랑스럽다’. ‘애 많이 나야지’. ‘우리 아들 딸들 더 나은 세상에서 더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런데 그게 만만치 않은 거다”라고 국민들이 원하는 세상을 그려봤다.

이재명 시장은 이어 “현재나 과거의 이 불합리한 구조로 부당하게 작은 노력을 하고 큰 이익을 챙기는 집단들이 있다. 이제 소수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걸 바꾸려면 그들이 저항하지 않겠나? 뺏겨야 되니까. 그거를 뺏지 않고는 뺏어서 공정하게 만들지 않고는 사실 비전이 없는 건데. 희망이 없는 건데. 엄청난 저항이 기다릴 거다”라고 진단해 사실상 적폐 청산의 길은 거대한 저항과 진통이 있음을 예고했다.

이재명 시장은 그러면서도 “적폐 청산은 오히려 쉽다. 성역 없이 조사하고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건데 기존의 기득권 구조를 바꿔서 공정한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은 정말 엄청난 저항이 있을 거다. 그거는 의지와 국민의 힘으로 합리적으로 권력을 통해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보장돼 있지 않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촛불을 들고 권력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권력을 이용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내는 일에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대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하고 안타깝다”고 촛불 혁명 이후의 세상을 우려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함께 출연한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에게 “적폐청산에 무엇보다 시민들의 힘이 중요할 텐데… 실장님 평상시에 역사강의 하면서 시민들 많이 만나시잖는가? 만나시는 시민들 생각이 좀 어떠하더냐?”고 물었다.

박한용 실장은 “저는 그래도 희망을 좀 가지고 있다. 갖고 있는 게 과거에는 우리가 학생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그런게 있었다. 이번에는 시민들이 나와 주셔서 흩어지지 않고 있는 분들도 많다. 실제로 그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단하게 한마디 한다.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겠다. 죽 써서 개주지 말자는 거다. 이 촛불을. 다시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된 힘으로 남아야 되겠다. 419혁명을 516으로 박정희가 가져가고 518민주항쟁 했더니 전두환이가 탱크로 가져가고 민주항쟁 했더니 노태우가 619 선언을 통해 가져갔더라. 저는 한국에서 일반적인 민주주의 과제들은 더 이상 후퇴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아까 우리 이재명 시장님 말씀처럼 혁명은 파괴가 아니고 건설이다. 미래에 대한 비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전망이 서 있지 않아서 답답한 부분이 있다”고 박한용 실장이 파악한 촛불민심을 전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대해 “대개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끝났다고 생각하면 느슨해지고 자기중심적으로 바뀌고 그렇게 된다. 지금은 정말로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하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공정한 나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고, 국민들로부터 성공했다고 평가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과거로 되돌아간다. 이번에 과거로 되돌아가면 다시는 성공하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거기에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되고, 작은 차이들은 이겨내야 된다”면서 “그리고 민주정부 개혁정부가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체제가 좀 안정될 수 있겠다. 지금도 여전히 매우 엄혹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날 사회를 맡은 노기환 MC는 다시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적폐들이 있겠지만 또 현직 시장님이시니까 지방자치 부문에서는 적폐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대해 “적폐 때문에 오늘도 제가 발목 잡히고 있는 중인데 모든 영역에 있다. 정치적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 영역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고 많다. 적폐라고 하는 게 별 거겠는가? 예를 들면 국민을 배재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그 대리권을 남용하는 형태. 대표적인 적폐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부인하는 거다”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 권력의 원래 귀속이 어디냐? 그 생각을 하면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또는 시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을 텐데. 과감하게 내 권력이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도 엄청난 적폐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은 특히 “중앙정권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 아닌?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뭘 한 게 있다고 ‘신적폐’ 운운하고. 또 예를 들면 과거에 적폐청산에 대해서 잘못하면 처벌하자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걸 가지고 ‘정치보복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도둑놈 잡는 게 보복인가? 도둑놈은 때려잡아야지. 그것도 도둑놈 때려잡는 걸 ‘야 이거 보복’이라고 얘기하니까 일부가 동의하는 게 있다. 동네 스피커로 떠들고. 이런 것도 역시 남아 있는 적폐들이다. 상식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작금에 일부 야당에서 제기하는 ‘정치보복론’을 합창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적폐’로 규정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어 “답답한 게 도둑이 이건 보복이다. 얘기하는데 그걸 실제로 믿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은가?”라는 질문엔 “대개 도둑들이 공범들이다. 오해를 한 건 있다. 친인척. 전폐청산 특히 역사문제 적폐청산은 우리 민족문제연구소가 가장 앞장서고 있지 않나? 역사 부분 적폐에 대해서 실장님이 조금 집어 주시라”고 마이크를 박한용 실장에게 넘겼다.

박한용 실장은 이에 대해 “상징적일 수 있다. 우리가 미 군정 시기에 대한민국 국군을 만들 때 군사영어 학교를 먼저 세웠다. 이때 110명이 배출되니까 108명이 일본군 또는 만주족 장교 출신이더라. 광복군은 딱 두 명밖에 없다. 대한민국 군번 1번이 친일파다. 경찰은 경위 이상이 82%가 친일 순사 출신이다. 저는 이미 역사는 그렇게 시작됐다고 본다. 그들이 이승만 앉혀 놓고 이 대한민국을 호작질 한 거다. 함께 해 먹으면 한 통속 공범들이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최순실 사건이다.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은 일제시대 경찰이었다.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는 일제 때 만주군 장교였다. 이게 적폐의 뿌리가 계속 왔다고 본다. 이들은 도덕성도 없고 후안무치하고. KBS는 ‘김구 선생을 독립운동에서도 하등의 공로가 없다’. 김부석 아버지가 친일파. 사실 저희가 다 공개할 수 없지만. 그래서 친일세력은 반공을 주장한다. 분단을 악용하고. 한국 사회를 색깔로 마비시키는 주범. 자기 방을 지킬 개들을 해 놓은 거다”라고 분기 탱천한 마음을 거침 없이 쏟아냈다.

박한용 실장은 이어 “검찰에는 검경. 경찰에는 경경이 있잖은가? 그래서 적폐혁신은 이거다. 이 57년 동안 한 통속이 됐던 사람들이 고리를 놓았지만 적폐 청산한다고 할 때 57년 동안 밥 준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민주세력)를 물어뜯으려고. 이런 역사들이 역사 적폐라고 추가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적폐 청산의 시작은은 친일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시장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 운동’에 공감하고, 박한용 실장이 권하는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 기금 후원에 범국민적 동참을 호소했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 기금은 ‘52억 안팎의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민족문제연구소가 이미 3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으나 나머지 20억원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오는 11월말로 건립부지 잔금을 치러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아울러 이재명 시장의 다음 강연 행선지는 경기도 가평이다. 더불어민주당 가평지역위원회가 주관하는 이재명 시장 초청 강연은 11월 1일 수요일 19시 가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으로 이날 이재명 시장은 ‘시대정신과 시민주권’이란 주제로 ‘성남시 사례를 통해 보는 시민주권시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는 내용으로 경기도 동부지역 주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날 강연회에 참가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제한이 없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mail protected]

<2017-10-28> 한국인터넷언론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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贈善友(증선우)

 

同生同死約(동생동사약)

盡信固愚痴(진신고우치)

四處盈奸黨(사처영간당)

君余被誕欺(군여피탄기)

 

착하고 어진 벗에게 지어 주다

 

함께 살다 같이 죽자 약속했음을

다 믿으니 정말 어리석고 못났소

온 사방 간사한 무리 가득한지라

그대도 또 나도 속임을 당하였소.

 

<時調로 改譯>

 

함께 살다 같이 죽자 그리 약속했음을

그대로 다 믿으니 참 어리석고 못났소

온 사방 奸黨인지라 둘 다 속임당했소.

 

*善友: 착하고  또 어진 벗  *同生: 함께 삶.  함께 남  *同死: 같이  죽음  *愚癡:

매우 어리석고  못남. ≒치욕(癡慾).  삼독(三毒)의 하나. 四相에 의혹되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이름 *四處: 사방(四方) *奸黨:

간사한 무리. ≒간도(奸徒) *誕欺: 속임. 거짓말함.

 

<2017.7.15, 이우식 지음>

토, 2017/07/1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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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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