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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환경적폐사업 청산하고, 촛불시민 농락한 문화재청장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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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환경적폐사업 청산하고, 촛불시민 농락한 문화재청장 해임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7/10/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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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환경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폐를 쌓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481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10월 30일(월) 오후 1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문화재청 설악산케이블카 불법강행 규탄 및 문화재청장 해임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수요일(25일)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부결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사업 추진을 허가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농락하고 정치권 눈치로 일관하는 무능력한 문화재청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강원도 속초, 양양, 고성, 원주, 춘천의 시민들과 종교계, 산업계, 노동계, 문화재 전문가 등 50여명의 시민이 함께 참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81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주말 촛불 1년이었다. 촛불시민은 한결같이 요구는 것은 안전한 세상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 중에 환경사안이 많다. 핵폐기장, 핵발전소, 설악산케이블카 사안 등 환경사안 중 반드시 정리해야 할 적폐사업이다. 새로운 정부가 촛불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 되었고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 위기가 환경분야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했던 사드 환경영향평가가 그랬고, 신고리 5,6호기가 결과적으로 공사 강행으로 정리되었고,  4대강 사업 역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촛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환경 적폐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82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비판을 자제해 왔던 환경단체들이 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를 대표해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발언했다. 염총장은 "‘환경’이 가장 먼저 정권으로부터 정부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받는 처지에 대해 씁쓸하다"며 최근 정부 행보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우리 사회에서 환경이라는 가치는 가장 비주류로 가장 쉽게 내쳐지는 처지에 있다.  정권교체, 촛불혁명과정에서 열심히 활동했지만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쉽게 입장을 바꾸는 것을 보면서 비참함을 느낀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적폐와 싸우고 있고 국정원, 국정농단의 적폐청산을 잘 하고 있지만 정작 적폐청산을 앞세우고 있는 정부가 설악산케이블카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문화재청장이 번복하고, 설악산을 파괴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면서 "적폐청산하겠다는 정부가 환경에 대해서는 적폐를 쌓고 있다"고 분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82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염총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무자비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새 정부가 아니라 문화재청장의 개인적인 오판과 오버에서 나온 결정이 아닌가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을 잘못 이해하고 집행한 문화재청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국립공원을 파괴한 정부로 평가되는 것은 '몇푼 돈벌이를 위해 케이블카사업을 성공했던 정부로 기억되는 것 보다 치명적'이며, 국립공원을 손대는 정부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면서  환경단체의 충고를 잘 받아들여 문화재청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8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여정부 당시 문화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던 한국문화정책연구소 황병우 소장은 "지난 30년간 문화재 행정을 지켜 봤고, 문화재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했지만, 문화재위원회 판단을 번복하는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다. 문화재청장이 조건부 가결하겠다는 말을 듣고 어느 법령에도 있지도 않은 결정을 과연 누가 했을까? "라며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는 상황이 이례적임을 설명했다.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한반도 운하, 4대강 할 때도 최소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번복하지 않았다. 문화재위원회가 자문기관으로 위상이긴 하지만,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문화재청장이 결과를 바꾼 적이 없다"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1호인 설악산을 유네스코 등록해야 하는 문화재청장이 설악산 케이블카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문화재청장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 또는 그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추론한다"고 밝혔다 . 이어 "문화재위원회의 판단을 번복하게 만들면서 설악산 케이블카를 강행하려고 압력을 넣는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 문화재위원회의 판단은 이명박과 박근혜도 번복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8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82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82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82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82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8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8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8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 후 질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S8yv4MCwfIA[/embedyt]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환경적폐사업 청산하고, 촛불시민 농락한 문화재청장 해임하라

지난 25일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오색케이블카 설치 현상변경을 부결하는 결정을 내리자 문화재청은 행정심판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사업허가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따라 활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를 부정하는 행태이며, 지난 35년간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첫 번째 사례로 재량심사 권한을 도외시 하는 것이다. 우선 현재 상황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있다. 이들은 문화재의 현상유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을 과소평가했다. 법적 권리가 아닌 문화 향유권을 빙자하여 현상유지가 필요한 보호지역의 공간구분을 무력화 시켰다. 문화재청이 이 같은 행정의 적법성에 반하는 행위를 수용한다는 것은 환경적폐사업을 부역한 자들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다. 반사적으로 누리는 것에 불과한 문화 향유권을 법적권리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상 천연기념물 지정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다. 그동안 법조계는 문화재위원회 재심의 결과가 다시 거부처분으로 귀결된다 하더라도 이는 기속력의 반복금지의무와 재처분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영역에서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화한 행위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문화재청 역시 다른 사유를 들어서 부결 처분하는 것이 기속력에 접촉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를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거부처분을 취소하려 하고 있다. 이는 전문적이고 고유한 재량심사권한을 포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의 합법성을 위협하는 반 헌법적 행위라 할 것이다. 환경적폐사업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이미 끝났다. 그런데도 토건세력들은 아직도 음지에서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며 발악을 하고 있다. 지금 문화재청은 이들과 부역해 끝가지 사업추진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집권여당도 남일 인 듯 관망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손익계산에만 분주하다. 새로이 민주주의를 세우는 계기로 지방선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역 내 이해세력 간 갈등의 불씨만 키우고 있다. 촛불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는 달라야 한다. 불법과 무능으로 점철된 박근혜 정부와 분명히 절연해야 한다.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기준이다. 촛불정신을 배반한 문화재청의 행태를 묵과한다면 문재인 정부 역시 적폐청산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그 책임을 끝까지 묻고 심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에 우리는 촛불시민들의 바램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청와대는 환경적폐사업을 즉각 중단시키고,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을 전면 재검증하라! 하나. 청와대는 환경적폐사업을 재개시킨, 행정심판 재결과정을 전면 재조사하라! 하나. 청와대는 문화재위원회의 절차적민주주의 결정을 훼손하고, 국민혼란 가중시킨 문화재청장을 즉각 해임하라!  

청와대 -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관한 질의서

  1. 문화재위원회는 작년 12월 28일까지 이미 세 차례나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오색삭도 설치사업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인용재결에 따라 재심의를 진행했고, 지난 10월 25일 또 다시 문화재현상변경(안)을 부결했습니다.

- 청와대는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사유와 취지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따라 활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해 부결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행정심판 기속력에 따라 사업추진을 허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저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들의모임을 통해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 결과가 다시 거부처분으로 귀결된다 하더라도 이는 기속력의 반복금지의무와 재 처분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화재청 역시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이 기속력에 접촉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가 기속력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1. 지난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작년 12월 28일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오색삭도 설치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만장일치 부결 결정을 부당하다고 인용재결 하였습니다.

- 청와대는 해당 인용재결이 적법한 절차와 검토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 청와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김대희 상임위원이 강원출신의 파워엘리트모임 강원사랑회 멤버이자 매년 강원공직자 신년하례회에 참석, 올해는 강원도를 빛낸 인물로 수상까지 한 설악산케이블카사업 추진 이해당사자인 점을 알고 계셨습니까? - 이를 근거로 김대희 상임위원회 심의한 부당재결인용결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부당재결의 핵심원인을 환경단체와 연관된 두 명의 문화재위원이 기피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결정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역시 결정의 하자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청와대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 이번 문화재위원회 재심의 과정이 상당히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이번 문화재위원회 심의는 네 차례나 부결된 사업임에도 검토 및 심의자료와 절차에 대한 상당한 불투명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번 문화재위원회에 상정된 ‘문화재청 검토위원회의 검토보고서’와 ‘소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사회적으로 공개되어 진단되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청와대는 위 두 개의 보고서를 공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공개 하겠다면) 그 시점을 언제로 하시겠습니까? - (공개 하지 않겠다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 저희는 이번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김종진 문화재청장의 역량부족을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소신 없는 행정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만을 수용, 지난 35년간 지켜온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적인 판단과 위상을 무너뜨리게 하였습니다. 문화재위원회의 절차적민주주의 결정을 훼손하고, 국민혼란 가중시킨 문화재청장을 즉각 해임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도 함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환경적폐 설악산케이블카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등 각계 121개 단체 일동

가천대산악부,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거제통영환경연합,경승 산악회,광양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녹색연합,광주환경연합,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국민대학교산악부,국민모임서울시당 창준위,국시모 지리산사람들,기독교환경운동연대,기후변화행동연구소,김포암벽클럽,나눔문화,노동당,녹색교통운동,녹색당,녹색미래,녹색서울위원회,녹색연합,대구경북녹색연합,대구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동물자유연대,동학혁명실천시민행동,마이웨이산악회,마창진환경연합,목포과학대학교산악부OB,목포환경연합,민주언론시민연합,부산녹색연합,부산환경운동연합,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분당환경시민의모임,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불교환경연대,비정규노동자의집,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생태보전시민모임,생태지평,서울환경운동연합,설악녹색연합,성공회원주나눔의집,성남환경운동연합,속고양환경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흥환경교육센터,신불산대책위,에너지나눔과평화,에코붓다,여성환경연대,여수환경연합,와운루계회,원불교천지보은회,원불교환경연대,원주녹색연합,원주환경연합,월간 마운틴 편집부,이천환경운동연합,인권운동사랑방,인드라망생명공동체,인천녹색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일산해피볼더클라이밍짐,자원순환사회연대,작은형제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귀농운동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산악인들의모임,전국언론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주환경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조계종사회부,조계종환경위원회,지리산생명연대,진주환경연합,참교육학부모회,참여연대,천도교한울연대,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천주교창조보전연대,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천주교수원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수원교구공동선실현사제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청년정치로,청주충북환경연합,카라,케어,파주환경운동연합,평등학부모회,평촌하나로산악회,풀꽃세상을위한모임,풀무질서점,하자작업장센터,학생동물보호협회-SAPA,한국YMCA전국연맹,한국YWCA연합회,한국기독교장로회예심교회,한국내셔널트러스트,한국대학산악연맹,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한국작가회의,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한국환경회의,한살림,헤아림숲치유센터,화성환경운동연합,환경과공해연구회,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환경교육센터,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안동지회,환경재단,환경정의,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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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원전 대표교수, 공론화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 발각 원자력계 자료 셀프 검증, 시민행동 자료 편향 검증 검증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로...
월, 2017/09/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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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역 상인과의 상생 노력 없이 대규모점포 승인 강행

전통시장 반경내 첫 대규모점포 승인이라는 나쁜 선례 남겨


청주시가 어제 그랜드플라자의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을 ‘조건부 수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실속형 중소업체 임대 ▲업체의 현지법인화 ▲지역협력계획 이행이 그 조건이다.


우리는 이번 조치가 청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1㎞ 내에 대규모점포 등록을 승인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청주시는 보도자료에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전통시장 보호 사이에서 “균형된 시각으로 행정을 풀어 갈 때”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승인은, 청주시가 균형감을 상실하고 대규모점포 등록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을 그랜드플라자 소유주(중원산업) 편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다. 중원산업은 작년 4월 ㈜세이브존 입점이 무산되자 건물주가 직접 대규모점포 개설자로 등록하는 전략을 택했고, 청주시는 향후 그랜드플라자에 어떤 유통업체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규모점포 등록을 허가했다.


이번 등록 허가는 인근 내덕자연시장 상인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청주시에 있다. 주무부서인 일자리경제과는 신뢰할 수 없는 설문조사 결과*를 ‘청주시유통업상생협의회’ 회의자료로 첨부했고, 시장 상인들 간의 갈등으로 중원산업과의 상생협약이 무산되자 필수서류가 아니라며 입장을 바꿨다. 충분히 숙고하겠다던 청주시가 유통업상생협의회(4.28) 직후인 어제(5.1) 중원산업의 대규모점포 등록을 전격 승인한 것은 청주시가 더 이상 중소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본다.


* [참고] 청주시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자료(3.17)로 첨부한 ‘상생협약 전후 내덕자연시장 설문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그랜드플라자내 복합쇼핑몰 입점에 대해 전원 반대 입장이었던 시장 상인들이 1차 상생협약 체결 후 65%(43명 중 28명)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월 20일, 내덕 자연시장 상인들은 90% 이상 반대한다는 입장의 탄원서를 청주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 실무가이드북」에 따르면, ‘지역협력계획서’의 범위는 ‘상권영향평가서’의 범위와 동일한, 개설 지역 반경 3㎞ 이내의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를 포함한다. 따라서 청주시의 주장처럼 내덕자연시장과의 상생협약서가 불필요한 게 아니라, 3㎞ 반경 내의 내덕자연시장은 물론 오근장동에서 우암동 상권에 영향을 미칠 중원산업이 지역협력계획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해당 지역 상인들과 상생 노력을 기울였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1㎞ 반경내 대규모점포 입점을 규제하려는 취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인근 시장에 시설개선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대규모점포를 승인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다. 단체장이 중소상인을 보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등록 제한’으로 가면 간단한 일이다. 결국 청주시가 복합쇼핑몰 입점이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우리는 청주시가 그랜드플라자 주변 상인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대규모점포 등록 ‘승인’을 단순히 ‘수리’라고 표현할 만큼, 이 사안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위 조건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모니터하고 위반시 등록취소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상생에 실패한 청주시가 과연 어떤 강제력으로 이 조건들을 관리해 나갈 것인가? 결국 법적으로 청주시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발뺌하지 않겠는가?


이번 복합쇼핑몰 개점은 결국 ‘제로섬’ 이론처럼 전통시장뿐 아니라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청주시유통업상생협의회 위원장(이범석 부시장)이 밝혔듯, 이번 승인으로 빚어지는 지역상권 몰락의 책임은 전적으로 청주시가 져야 할 것이다.


2017년 5월 2일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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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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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1

윤상직을 수식하는 말은?   

신규원전 추진, 노후원전 수명연장, 삼중수소 방사능 오염 무시, 주민투표 불법 주장,재생에너지 OECD 꼴찌 성적, 친원전 반재생에너지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고통.고통.고통.고통....

3월 2일 오전 11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윤상직 전 산업통사자원부 장관 공천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윤상직이 누구입니까? 기장군에 출마의사를 밝힌 윤상직 예비후보는 박근혜 정부 초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있다가 지난 1월 13일에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퇴한 사람입니다.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는 뒷전이고 원전확대정책과 초고압송전탑 건설을 강행한 장본인입니다. 구시대적 에너지 및 전력정책의 상징으로 전국 각지의 주민들을 고통에 빠뜨린 인물 윤상직.

전국 80여개 시민사회환경종교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은 윤상직 예비후보자로 인해 고통받은 전국 각 지역단체들과 함께 윤상직 예비후보의 공천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609" align="aligncenter" width="640"]윤상직2 전국 80여개 시민사회환경종교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은 3월2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윤상직 국회의원 공천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은숙[/caption]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의 기자회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원전 추진, 노후원전 수명연장, 삼중수소 방사능 오염 무시, 주민투표 불법 주장,재생에너지 OECD 꼴찌 성적, 친원전 반재생에너지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고통 준 윤상직은 국회의원 후보자격없다

  [caption id="attachment_156610" align="aligncenter" width="640"]윤상직3 영덕 핵발전소백지화군민대책위원회 백운해 임시위원장이 영덕신규원전확정으로 고통을 준 윤상직은 국회의원후보로 나와서는 안된다며 공천에서 탈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숙[/caption] 윤상직 예비후보가 장관재직시절 일으킨 문제는 전국에 걸쳐 수두룩하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으로 전력수요와 전력예비율을 부풀려 원전비중 29%에 원전설비용량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리는 신규원전 계획을 세웠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영덕 신규원전계획을 확정했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필요성에 이견이 있는 밀양765kV 송전탑을 경찰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추진했다. 강원도와 경북에 추가 원전건설 계획을 세우면서 강원도에서 경기도를 가로지르는 2차, 3차 765kV 송전탑과 변전소 건설계획으로 입지 선정에 해당되는 지역들을 흔들어 놓았다.   [caption id="attachment_156611" align="aligncenter" width="640"]4-1 밀양과 청도 눈물의 송전탑 강행 윤상직 출마 반대, 원전확대 초고압송전탑 주민피해 외면 윤상직은 국회의원 자격없다 ⓒ은숙[/caption]   신고리 5, 6호기는 울산과 부산 등 인구밀집, 산업단지 밀집 지역에 9번째, 10번째 신규원전계획으로 세계 최대 핵단지가 되어 사고위험과 방사능 오염이 극대화될 것이라 논란 중인데도 건설허가도 나기 전에 특별지원금을 앞서서 예산 배정했다. 또한, 수명 끝난 노후원전 월성원전 1호기를 30여년 전 안전기준을 적용시켜 수명연장을 강행했다. 월성 1호기 재가동 이후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의 지역주민 오염도가 더 높아지고 어린아이까지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이주를 요구하는 주민들은 무시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을 요구해도 끝까지 반대하면서 발전사들이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석탄발전의 연료로 우드팰릿을 섞어 쓰는 방법에는 눈감고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마저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의무이행 연기기간까지 늘려 잡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꼴찌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caption id="attachment_156612" align="aligncenter" width="640"]윤상직8 윤상직은 장관시절, 삼척과 영덕의 신규원전부지 확정 과정에서 399명의 주민동의만 거쳐 추진하는 절차적 문제를 일으키고도 신규원전계획을 밀어붙였다. ⓒ은숙[/caption]   윤상직 예비후보는 장관시절, 삼척과 영덕의 신규원전부지 확정 과정에서 조작된 서명용지가 접수되거나 원전 예정부지 내 399명의 주민들의 동의만 거쳐 추진한 절차적 문제가 확인되어 입지 지자체 주민들의 반발을 샀지만 신규원전계획을 밀어붙였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신규원전 유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추진을 요구했으나 윤상직 전 장관은 이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불법’주민투표라고 몰아붙이며 주민투표를 못하도록 주민들을 협박해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짓밟았다. 그가 출마의사를 밝힌 기장군 지역의 초미의 관심사인 기장해수담수화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체내 삼중수소 오염으로 이주를 호소했으나 기준치 이하라고 무시하며 대화조차 거부한 장본인이 삼중수소 오염이 우려되는 기장해수담수화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6613" align="aligncenter" width="640"]윤상직5 윤상직 공천반대 기자회견 참가자가 기자회견 도중 핵발전 확대 주민고통 무시 윤상직 공천반대 의견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은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6614" align="aligncenter" width="640"]윤상직10 기자회견이 끝나고 영덕핵발전소백지화 군민대책위원회 백운해 위원장이 윤상직 공천반대 의견이 들어 있는 의견서를 새누리당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은숙[/caption]

원전확대 정책으로 많은 국민들을 고통 속에 빠뜨렸고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짓밟았으며 안타까운 주민들의 호소에 귀를 닫는 인정머리 없는 자가 국민들의 대변인으로 국회에 들어가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될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은 윤상직 예비후보를 공천해서는 안된다.

2016. 3. 2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밀양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백지화 군민대책위원회,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 02-735-7000/ 010-4288-8402 사무국장 안재훈 010-3210-0988   [caption id="attachment_156615" align="aligncenter" width="540"]윤상직1 '새누리당의 새로운 길 공천권을 국민에게'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린 여의도 새누리당사. 공천권을 국민에게 준다면서 정작 공천거론 대상자들의 명단을 보면 국민들을 피눈물 흘리게 만든 장본인들이 수두룩하다. 용산참사의 책임자 김석기도 공천대상자라고 한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국민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은숙[/caption]
수, 2016/03/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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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0[보도자료]대부업술광고PPL의견서.hwp

 

 

언론연대, ‘대부업주류광고 간접가상광고 허용안철회 촉구

- 단기적인 사업자 이익 위해 서민경제, 국민 건강권 내팽개쳐서는 안 돼

- PPL가상광고 허용, 대부업주류광고 폐해 크게 확대할 것

- 개별법과 방송법 충돌한다는 개정논리 타당하지 않아

- 대부업주류 간접가상광고 금지 현행 유지하고 IPTV 등으로 확대해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64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 방통위는 현재 금지된 대부업과 17도 미만 주류의 간접가상광고를 방송광고 허용시간대에는 가능하도록 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는 오늘 방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부업주류 간접가상광고 허용안을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4. 언론연대는 의견서에서 방통위()은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서민경제의 피해를 줄이고자 도입된 대부업법 광고규제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주류광고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 및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음주 규제 강화 정책에 반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5. “개별법과 방송법이 충돌해 규제를 맞춰야 한다는 방통위의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대부업법의 입법목적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방통위()이야말로 국회가 대부업법 개정과정에서 우려했던 시행령을 통한 입법훼손 사례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언론연대는2010년 방송법 시행령에 간접광고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래 17도 미만 주류의 방송광고시간을 제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방송법 시행령과 함께 아무 문제없이 유지돼왔다고 밝히며 법률상 충돌로 인해 어쩔 수 없이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왜곡이자 책임회피라고 비판하였습니다.

 

6. 언론연대는 간접, 가상광고의 경우 시청자가 광고를 회피하기 어렵고, 광고와 프로그램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대부업, 주류 광고에 따른 폐해가 매우 클 것이라고 예측하며 “PPL의 특성상 대부업 상품과 음주문화를 교묘하게 미화할 우려가 매우 크며, 광고기법이 발달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사후규제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또한 “VOD 등 비실시간 방송, 뉴미디어 플랫폼의 방송콘텐츠에 포함된 술대부업 PPL에 대한 어린이청소년 보호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7. 언론연대는 대부업주류 상품에 대한 방송광고 규제는 서민경제와 국민건강권 증진을 위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간접, 가상광고 금지를 현행 유지하고 법률상 미비로 빠져있는 IPTV 등으로 금지매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끝으로 방통위가 이번 시행령을 강행할 경우 시청자, 보건의료, 대부업 피해자단체 등과 함께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고서 원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월, 2016/05/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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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김영란법 기준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법 취지를 훼손하려는 움직임이 또 다시 일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김영란법 조정 검토 지시에 이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도 개정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시행 100여일 만에 ‘김영란법’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정치권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김영란법이 서민경제의 파탄 원인이라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를 호도하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난 5일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김영란법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3만원·5만원·10만원인 현행 식사·선물·경조사 비용의 상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경조사비용을 제외한 식사비와 선물비용의 기준완화와 축·부의금과 화훼의 분리, 설·추석 선물에 대해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적용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김영란법 시행이후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업 종사자가 지난 2개월 연속 3만명씩 급감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영란법 때문에 업계의 피해가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주장과 다름없다. 김영란법 시행 초기인 만큼 일시적인 혼란과 업계의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서민경제 파탄의 근본 원인이 김영란법 때문이라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심각한 가계부채와 양극화 심화를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들은 김영란법 시행 전 정부와 정당, 산업계가 판로를 개척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등 농수축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이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지난해 여름 폭염과 가을 태풍 등으로 농수축산물의 가격 급등은 물론, 기름과 공산품까지 물가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마련은 요원하다. 가계부채, 경기침체 등 서민경제를 옥죄는 근본 문제의 해결 없이 고작 100일을 시행한 김영란법의 기준완화를 시도하는 것은 부정부패 근절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낼 뿐이다.

 

둘째, 정치권은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에 호소하는 발언을 중단하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8일 경북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영세상인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정 정책협의회도 지난 8일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수축산업 등 관련 사업의 영향 평가와 대책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치권의 기준 완화 주장은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에 호소하는 무책임한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 아울러 자신들에게 익숙한 기존의 접대와 향응을 이어가겠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식사비 3만원과 선물비 5만원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매우 높은 금액이다. 김영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사비 3만원은 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으로 다섯 시간 동안 일해야만 식사가 가능한 금액이다. 부패 때문에 망한 나라는 있어도, 청렴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 김영란법은 공공성이 강한 민간과 공직자의 영역에서 부패의 고리가 되는 일상적인 접대와 향응을 끊어내기 위한 근원적인 조치다.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친 ‘김영란법’에 대해 부패척결을 선도하고 반부패의 모범이 되어야 할 대선 주자와 국회의원까지 나서 기준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기에 충분하다. 정부와 국회는 부정부패 근절과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바람을 또다시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입법취지 훼손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영란법 기준 완화 시도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6.8.8/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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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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