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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 정창수 소장 “종교인 세금 모두 내면 재정 647억원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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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 정창수 소장 “종교인 세금 모두 내면 재정 647억원 늘 듯”

익명 (미확인) | 월, 2017/10/30- 16:08

정창수 소장 “종교인 세금 모두 내면 재정 647억원 늘 듯”  >>원문보기: 

입력 : 2017.09.04 10:46:00

종교인 과세가 실행되지 않아 종교인이 내지 않는 세금이 647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의 ‘정부예산의 종교 지원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종교인 89%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세금 미납 종교인의 조세지출 금액은 647억원에 달한다고 추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조세지출은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비과세·감면 때문에 부과하지 않아 발생한 재정 수입 감소분을 뜻한다. 납세자 입장에선 그만큼 세제 혜택이 있다는 의미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종교인 과세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종교인 대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지만, 일부 종교인은 근로소득을 과세당국에 신고해 납부하고 있다. 

종교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 징수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현행법으로도 종교인 과세는 가능한 셈이다. 

정창수 소장은 “결국 현재 종교인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세법 체계상 정상적으로 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세정 형태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종교인 중 11%가 세금을 납부했고 이들의 1인당 세금 납부액은 30만7천원이다. 종교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 총액은 80억원 정도다. 

이 같은 자료를 기반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나머지 종교인들이 평균 금액 정도로 세금을 낸다고 가정하면 647억원이 나온다는 것이 정창수 소장의 설명이다.

다만 이는 기획재정부가 추정한 종교인 과세 시 세액 100억원과 차이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들의 소득 수준과 면세자 비율 등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647억원은 과다추정된 듯하다”고 설명했다. 

정창수 소장은 이어 종교인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더라도 종교인에 대한 조세지출은 계속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종교인 과세제도에서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잡고 있어서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이외에 강연료·인세·자문료·사례금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붙는 세금이다.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빠져 소득의 4%만 세금을 내면 된다.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보다 공제되는 비용이 많아 세액이 적을 공산이 크다.


정창수 소장은 “세법 체제 내에서 현재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종교인의 세금 체계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만큼 근로소득과세와 기타소득 과세의 차이만큼 조세지출이 발생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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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내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서도 여야 간 가장 의견차가 컸던 공무원 증원과 관련,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한 내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1년 후로 평가를 잠시 유보한다는 의미다. 공공부문 효율성을 두고 여야 의견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내년 공무원 배치 실적에 따라 2019년도 여야의 예산안 심사 주도권이 판가름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연구원은 "퇴직인원 수대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기보단 실제 그만큼의 정원이 필요한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 공무원 수 및 급여를 현재와 같이 유지할 것인지, 줄여갈 것인지 결정하는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 2017/12/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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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원장·간사가 결정 

상임위 심사는 하나마나 
“예산안 협상 주역들이 챙긴  

지역구 예산은 천문학적” 

장제원, 당 지도부 공개 비판 
“상임위, 예산편성 적극 개입  

증액 예산 결산심사 강화를”  

해마다 반복되는 ‘짬짜미 증액’ 논란의 해법으로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결산 심사 강화를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회의원이 지역구 예산을 얼마나 땄는지를 볼 것이 아니라 증액된 예산을 지역에서 얼마나 제대로 집행했는지를 결산 심사에서 철저히 평가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선거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예산 확보에만 혈안이 돼 있어 정작 예산 집행이나 사업효과는 제대로 챙기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결산 심사를 강화해 증액 예산의 ‘엉터리 집행’ 내역이 공개되면 의원들의 무분별하고 소모적인 ‘증액 전쟁’도 해소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 2017/12/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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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민참여예산제 제도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직접민주주의 강화 차원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논의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란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2018년도 국민참여예산정책이 집중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국민참여예산제 제도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례 및 방안'으로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경험 적극 활용 △중앙정부의 특수성 고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소통과 참여 활성화를 소개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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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3/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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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의원들의 ‘쪽지예산’ 경쟁 속에 도로·철도 예산이 1조2757억원 증액됐다.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기반 조성에도 393억원이 늘어났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당초 정부안에는 없던 중소기업모태펀드 출자에 2000억원이 새로 포함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아동수당 지급,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기초연금,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 추진,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 등을 감액한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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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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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가 부채가 사상처음으로 1500조원이 넘었다.” “부채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충당부채다.”

2017년 국가 결산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많은 언론에서 17년 국가 결산의 핵심을 ‘사상 처음’ 1500조원을 초과한 국가부채를 지적했다. 그리고 1500조원의 국가부채의 절반 이상의 책임은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라고 한다.

(중략)

공무원연금충당부채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자신의 월급에서 일정부분을 기여하고 나중에 연금을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공무원의 기여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입장에서는 부채가 생긴다. 공무원이 기여한 돈에 적절한 지급률을 감안하여 부채 항목에 계상한다. 다만, 은행은 예수부채 항목에 계상되지만 공무원연금은 먼 미래에 공무원에게 줄 연금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충당부채 항목에 계상하게 된다.

은행이 대출채권과 예수부채를 상계하지(퉁치지) 않는 것처럼 공무원의 기여금을 통해 형성된 자산과 공무원에게 주어야 할 금액을 상계하면 안 된다.

결국, 은행은 많은 고객들이 돈을 예치할 수록 부채가 늘어나는 것처럼, 국가도 공무원들이 많은 기여금을 납입할 수록 공무원충당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구조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기사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목, 2018/03/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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