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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도시재생의 역설③]"욕망 부추기지 말고 이익 환수 등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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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도시재생의 역설③]"욕망 부추기지 말고 이익 환수 등 제도 개선해야"

익명 (미확인) | 월, 2017/10/30- 16:36

[도시재생의 역설③]"욕망 부추기지 말고 이익 환수 등 제도 개선해야"


최종수정 2017.10.11 10:45 기사입력 2017.10.11 10:45


세운상가와 대림상가를 연결하는 '다시세운보행교'가 50년만에 새로 개통됐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금보령 기자, 이승진 기자] 대규모 공공도시재생사업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신촌ㆍ홍대ㆍ가로수길ㆍ경리단길 등 자연스럽게 상권의 이동ㆍ활성화로 인해 발생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과 성격이 다르다. 공적 재원을 투입한 공공개발 사업이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빈부 격차의 심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토지 소유주나 건물주의 욕망을 부추기는 도시재생 정책을 펼쳐 빈부격차가 격화되는 것은 서울시의 문제가 크다"며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할 때 점 단위가 아니 면 단위로 고민하면서 주변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장기적으로 복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상 일정 기간 거래 제한 조치, 주변 건물주들의 이익 환수 및 지역 사회 환원 등의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인상 제한 및 임대기간 보장 등을 위한 건물주-임대차 상인간 협약을 의무화하는 한편 무엇보다 정확한 실태 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의선 숲길 연남동 구간. 경의선 지하화로 인근 아파트 값이 5000만~1억원 가량 상승했다.


조명래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도시재생사업의 원래 목적 중 하나가 공간의 경제적 가치 상승인 만큼 임대료 인상이 긍정적 지표이긴 하지만 공적 재원이 투입된 사업에서 원 거주자들이 내쫓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고 재투자하도록 하는 한편 관계 법령을 개정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임대기간 보장ㆍ임대료 상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아직까지 문제가 될 만큼 뚜렷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상황을 엄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다. 국회에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상생협약 체결 의무화, 임대료 인상폭 제한, 임대 기간 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인 권한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email protected]금보령 기자 [email protected]이승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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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발전 도움될 것” vs “환경파괴·예산낭비 부추겨”

“인구와 경제성 강조해 지방 불리한 현재 제도는 개선해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선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 의견은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환영론과 “환경파괴·예산낭비만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론으로 확연히 갈렸다. 다만 경제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인구가 적은 지방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현행 예타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중략)

반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역별로 1~2개씩 나눠먹기식으로 예타를 면제하면 낭패를 본다. ‘지역 안배’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봐야 한다. 예타 면제가 불가피하다면 면제 기준을 강화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도 “사업성 없는 사업에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확대, 요금 증가 등 특혜를 줄 수밖에 없다. 지역 균형 발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예타 면제는 토건재벌 건설사들에 막대한 혈세를 퍼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에서 보았듯 무분별한 토건사업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선별적 예타 면제에 대한 찬반과 무관하게, 전문가들은 현행 예타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현재의 예타 제도는 그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제도 개선 없이 예타 면제 사업을 정하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민원 전 위원장도 “근본적으로 상황을 개선하려면 예타 기준에 ‘균형발전’ 가치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기준 변경 등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 등 타당성을 검증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예타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지만, 지역 균형 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목, 2019/01/3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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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문재인 정부 개헌안의 백미는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등 지방과 중앙의 소통 강화”라고 평가했다. 정 소장은 28일 연구소 자체 정기 포럼에서 “지방과 중앙의 협력과 균형 발전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예산과 조직을 지방으로 나누겠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중앙과 지방 간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 실질적인 국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구성되는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심의기구로 신설한다’는 내용의 개헌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 소장은 “국가장치분권회의 위상을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이번 개헌이 담고 있는 연방정부 정신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정부인 독일을 예로 들며 “주지사와 총리 등이 모여 연방 회의를 통해 세금 70%의 쓰임세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과 같은 형태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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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3/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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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논란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없애기 위한 성동격서?


한나라 장군 한신이 위왕 위표와 맞서 싸울 때 얘기다. 위표의 방어가 굳건하자 한신은 꾀를 냈다. 동쪽에서 시끄럽게 싸우는 척하다가 서쪽에서 조용히 기습하여 위표를 사로잡았다.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략의 유래다. 동쪽에서 시끄러웠던 것은 서쪽을 치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대통령직속 조세개혁특별위원회가(이하 ‘특위’) 정부 세법개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종합부동산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에 대해선 시끄럽게 저항했다. 그래도 기재부가 만든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특위의 권고안을 다소 후퇴시킨 종부세 강화 방안이 담겨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방안을 깔끔하게 제거했다. 큰 논쟁조차 없이 조용한 작전이었지만 특위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방안은 정부안에서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되었다.

 

사실 부자들은 보유한 부동산가액이 증가하여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되는 것은 그다지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증가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종부세보다 두려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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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9/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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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eport 종교단체 '그들만의 회계장부' 상 사찰 ] 수백억대 자금도 쉬쉬...종교단체 '구멍가게' 회계


국고·세혜택 감시도 '흉내만'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 앞두고
재정 투명성 여전히 갈길 멀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불교·기독교 등 국내 종교계의 재정 투명성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지난 2014년 6월, 명성교회 재정담당 장로가 자살했다. 최근 담임목사직 세습으로 논란을 빚는 교회다. 자살사건을 계기로 몇몇 기독교계 언론이 ‘명성교회 8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했고 명성교회는 비자금이 아니라 매년 이월금을 모은 적립금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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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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