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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도시재생의 역설③]"욕망 부추기지 말고 이익 환수 등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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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도시재생의 역설③]"욕망 부추기지 말고 이익 환수 등 제도 개선해야"

익명 (미확인) | 월, 2017/10/30- 16:36

[도시재생의 역설③]"욕망 부추기지 말고 이익 환수 등 제도 개선해야"


최종수정 2017.10.11 10:45 기사입력 2017.10.11 10:45


세운상가와 대림상가를 연결하는 '다시세운보행교'가 50년만에 새로 개통됐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금보령 기자, 이승진 기자] 대규모 공공도시재생사업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신촌ㆍ홍대ㆍ가로수길ㆍ경리단길 등 자연스럽게 상권의 이동ㆍ활성화로 인해 발생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과 성격이 다르다. 공적 재원을 투입한 공공개발 사업이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빈부 격차의 심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토지 소유주나 건물주의 욕망을 부추기는 도시재생 정책을 펼쳐 빈부격차가 격화되는 것은 서울시의 문제가 크다"며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할 때 점 단위가 아니 면 단위로 고민하면서 주변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장기적으로 복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상 일정 기간 거래 제한 조치, 주변 건물주들의 이익 환수 및 지역 사회 환원 등의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인상 제한 및 임대기간 보장 등을 위한 건물주-임대차 상인간 협약을 의무화하는 한편 무엇보다 정확한 실태 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의선 숲길 연남동 구간. 경의선 지하화로 인근 아파트 값이 5000만~1억원 가량 상승했다.


조명래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도시재생사업의 원래 목적 중 하나가 공간의 경제적 가치 상승인 만큼 임대료 인상이 긍정적 지표이긴 하지만 공적 재원이 투입된 사업에서 원 거주자들이 내쫓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고 재투자하도록 하는 한편 관계 법령을 개정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임대기간 보장ㆍ임대료 상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아직까지 문제가 될 만큼 뚜렷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상황을 엄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다. 국회에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상생협약 체결 의무화, 임대료 인상폭 제한, 임대 기간 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인 권한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email protected]금보령 기자 [email protected]이승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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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사회복지 현금급여를 통한 공적이전소득은 순자산 최상위 계층이 오히려 저소득층보다 최대 240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상위계층은 사회보험과 복지제도 혜택 모두에서 소외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의뢰로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자산이 가장 많은 5분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455만원이었다. 다음으로 자산이 많은 4분위가 30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적이전소득이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각종 사회보험금과 정부보조금이다. 연구소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패널자료를 활용했다.

반대로 소득과 재산이 가장 적은 1분위는 공적이전소득으로 262만원을 받았다. 공적이전소득이 가장 적은 계층은 순자산 하위 20~40%인 자산 2분위(차상위) 계층으로 가구당 215만원에 불과했다. 3분위는 240만원을 사회복지 현금급여로 받고 있었다.

2014년부터 증가율을 보면 3분위가 24.9%(192만원→240만원)로 가장 크고 5분위가 22.2%(372만원→455만원)로 가장 적었으나, 그 차이는 2.7%포인트에 불과했다.

이처럼 상위 자산가에게 더 많은 복지급여가 지급된 데 대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근간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 형태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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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1/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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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23개 공공사업의 총규모는 24조1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연구·개발(R&D)사업 3조6000억원을 제외한 20조5000억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드는 비용이다. SOC 위주의 대규모 공공투자는 문재인 정부의 당초 기조와 배치된다.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통해 SOC 예산을 점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기조 선회의 이유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웠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제조업 부진으로 지방의 고용·경제위기가 겹치면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제성과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예타가 면제되면서 해당 사업들은 국가균형발전에 실제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전망 없이 추진되게 됐다. 정부가 단기적 경기부양의 유혹에 빠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중략)

■ 정치적 책임 불명 우려도 

정부는 이날 예타 제도 평가항목 조정과 수행기관 다원화, 조사기간 단축 방안 등을 검토해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문제점이 제기된 예타 제도 전반에 대해 먼저 개선하는 대신 면제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해 일관성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호남 고속철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타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행해 결과적으로 관광 활성화와 동서불균형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정부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면 예타에서 부적합으로 나와도 정치적 책임을 지고 강행할 수 있지만 예타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책임 소재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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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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