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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지방분권으로 경기도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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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지방분권으로 경기도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

익명 (미확인) | 월, 2017/10/30- 16:45
“지방분권으로 경기도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지방의회 권한과 역할 강화 토론회 개최


2017.10.17 22:59:38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석), 한국정책학회,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공동으로 ‘경기도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주제로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 경기도의회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석), 한국정책학회,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공동으로 ‘경기도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주제로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의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경기도의회가 지방분권과 자치권 확보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와 사무처의 조직 및 기능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손혁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과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김상미 원장은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강화방안을 헌법과 지방자치법 개정 방향 및 지방의회의 지방분권과 관련된 주요 문제와 대안를 중심으로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김지환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의 범위 확대 및 자치입법권 실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수평적 분권을 언급하고, △김 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지방의회의 권한·역할 강화를 위한 시민의 우선적 신뢰구축 필요성을 피력했다.

윤태범 교수는 경기도의회의 상임위 조직·직무 개편안과 사무처 기능강화 방안 및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위한 헌법·법령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석), 한국정책학회,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공동으로 ‘경기도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주제로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 경기도의회


이에 대해 △조승현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조직 개편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임두순 경기도의회 의원은 도의회 효율성 제고 및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4가지 실천과제의 도입(교육위 2분화, 법제 기능 강화,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정책보좌관제) △김귀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회의 역할, 지방정부와의 관계, 위원회 조직 개편에 대한 검토 강조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한 도정 추진체계에 대한 고려 및 대안의 실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의 도출 등 각계의 입장에 따른 각자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김종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확대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입법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면서 “본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년 10대 경기도의회의 상임위원회 개편 및 이에 따른 직무조정, 사무처 조직개편 등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박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 최 호 의원(자유한국당, 평택1), 최춘식 의원(바른정당, 포천1) 등을 비롯한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자치 관련 단체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 지방자치제도의 한계와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10개월간 의회의 전문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의회사무처의 기능 및 조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대안들을 향후 제10대 경기도의회 운영방향과 의회사무처 기능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반영 또는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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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무원 증원 예산은 일반직이 아닌 소방관, 경찰, 해경 등의 충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거듭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늘리면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창수 소장은 "국민들이 공무원이라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그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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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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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다만 세무 당국은 “포인트에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입장이라 매년 1조원 넘게 지급되는 포인트를 두고 민간 영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산하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 시민이 청와대 측에 과세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심판위 위원장은 조국 민정수석으로, 외부 변호사 등 10여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중략)

그러나 과세 당국은 세금을 매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간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비 성격이라 소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제처는 지난해 2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권해석을 냈고, 헌법재판소도 최근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가 이뤄지면 매년 1000억원대의 세수를 거둘 수 있다”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금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과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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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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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있거나 저축 여력 없다면 세금감면·내일채움공제 지원은 ‘0’…‘1035만원+α’ 아닌 190만원 그쳐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에만 혜택이 집중돼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책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1035만원+α(임금인상분) 수준의 실질 임금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혜택이 최소 190만원에 그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여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인하겠다는 목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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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3/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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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집배원 등 인력 부족한데…
여야,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 합의

“1만명 허물테니 9500명으로 하자”
“그건 야당 손해…50명 더 깎아라”
김동연 부총리가 중간수치 제안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국회 예결위 속기록을 보면 충원하려던 공무원의 대부분이 생활안전을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국회의원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대목이 나온다. 그런데 야당은 마치 ‘공무원 밥그릇 늘리기’인 양 프레임을 만들어 500억원이 안 되는 예산을 이유로 2746명을 줄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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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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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위 1% 상속액 37억…월급쟁이 연봉의 111배

입력 : 2017-10-16 22:04 ㅣ 수정 : 2017-10-17 11:20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피상속인 98%는 평균 1억 안돼
고소득층 집중… 자산불평등 심각  
28만명 중 2.6%만 상속세 납부  
富 재분배 위한 세제 손질 필요
 


지난해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 가운데 상위 1%는 1인당 37억여원을 물려받았다. 지난해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이 3342만원이니 111배다. 상위 1% 증여재산도 월급쟁이 연봉의 61배인 1인당 20억여원이다. ‘21세기 자본’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의 지적처럼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셈이다.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증여재산 세액공제 확대는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집중되면서 자산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켰다. ‘부(富)의 대물림’에 대한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2012~2016년 상속·증여세 100분위 현황’(잠정) 자료를 국세청에서 받아 16일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피상속인 가운데 상위 1%(2809명)의 상속재산이 10조 4489억원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사람이 상속받은 전체 재산의 28.8%를 차지한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상속액은 37억 1800만원이다. 반면 나머지 대부분(98%)은 1인당 상속재산이 평균 1억원도 채 안 된다. 증여재산도 상위 1%의 금액이 지난해 5조원을 돌파(5조 1467억원)했다. 1인당으로 치면 평균 20억 6000만원이다.

물려받은 재산이 많든 적든 세금을 낸 사람은 극소수였다. 피상속인 1인당 평균자산이 2008년 5100만원에서 2016년 1억 2800만원으로 늘었지만 지난해 피상속인 28만 3877명 가운데 상속세를 낸 사람은 2.6%(7393명)에 불과했다. 부가 쏠리면서 상위 1%가 낸 상속세는 2012년 7348억원에서 지난해 1조 844억원으로 불었다. 근로소득, 배당소득과 함께 상속자산에서도 극소수 부유층인 상위 1%와 그렇지 못한 하위 90%라는 양상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셈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한 과실은 상위 1%에게 집중됐다. 상위 1%가 낸 총 증여세는 2013년 2조 2016억원에서 2014년 1조 4879억원으로 1년 만에 7000억원 넘게 줄어들었다. ‘부자감세’가 일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상위 2% 구간에선 각각 3254억원에서 3027억원, 상위 3% 구간에선 1891억원에서 1824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상위 1% 총납세액은 지난해에도 1조 5976억원으로 여전히 2013년에 비하면 5000억원 적다. 

박 의원은 “가계소득보다 상속·증여자산 증가세가 가파른 것은 우리 경제사회의 양극화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얼핏 세율(최고 50%)이 높아 보이지만 각종 공제로 인해 실질 과세 효과와 부의 재분배 기능이 떨어진다”며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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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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