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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지방분권으로 경기도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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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지방분권으로 경기도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

익명 (미확인) | 월, 2017/10/30- 16:45
“지방분권으로 경기도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지방의회 권한과 역할 강화 토론회 개최


2017.10.17 22:59:38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석), 한국정책학회,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공동으로 ‘경기도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주제로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 경기도의회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석), 한국정책학회,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공동으로 ‘경기도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주제로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의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경기도의회가 지방분권과 자치권 확보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와 사무처의 조직 및 기능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손혁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과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김상미 원장은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강화방안을 헌법과 지방자치법 개정 방향 및 지방의회의 지방분권과 관련된 주요 문제와 대안를 중심으로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김지환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의 범위 확대 및 자치입법권 실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수평적 분권을 언급하고, △김 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지방의회의 권한·역할 강화를 위한 시민의 우선적 신뢰구축 필요성을 피력했다.

윤태범 교수는 경기도의회의 상임위 조직·직무 개편안과 사무처 기능강화 방안 및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위한 헌법·법령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석), 한국정책학회,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공동으로 ‘경기도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주제로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 경기도의회


이에 대해 △조승현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조직 개편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임두순 경기도의회 의원은 도의회 효율성 제고 및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4가지 실천과제의 도입(교육위 2분화, 법제 기능 강화,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정책보좌관제) △김귀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회의 역할, 지방정부와의 관계, 위원회 조직 개편에 대한 검토 강조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한 도정 추진체계에 대한 고려 및 대안의 실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의 도출 등 각계의 입장에 따른 각자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김종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확대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입법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면서 “본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년 10대 경기도의회의 상임위원회 개편 및 이에 따른 직무조정, 사무처 조직개편 등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박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 최 호 의원(자유한국당, 평택1), 최춘식 의원(바른정당, 포천1) 등을 비롯한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자치 관련 단체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 지방자치제도의 한계와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10개월간 의회의 전문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의회사무처의 기능 및 조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대안들을 향후 제10대 경기도의회 운영방향과 의회사무처 기능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반영 또는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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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해 제117조 2개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있기 전에 만들어진 탓에 지방자치에 관해 많은 내용을 담지 못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안 제119조 2항은 위임사무비용을 위임하는 정부가 부담하도록 해 비용전가를 금지했다. 중앙정부가 약속하고 비용은 지역교육청이 내도록 해 생겨난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동시에 제119조 1항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책임성을 강조했다. 외부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지방자치가 본격화한 지 23년이 지났다. 2014년 선출된 현 민선 6기 단체장들은 지역의회와의 소통·협의를 강화하거나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려는 다양한 실험을 했다. 주요 지방단체장들의 활동을 재정 관점에서 살펴봤다.


(중략)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충남은 재정 정보뿐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을 연계해 공개하고 있다는 게 의미가 크다”며 “예산을 들여다보며 사업 내용까지 알 수 있게 해놨다”고 말했다. 이 부소장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를 때는 주민들이 지원금을 받으면 공무원들이 시혜를 베푸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게 되니 행정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화, 2018/02/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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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인데 쉽게 휴가를 보내고 지원금을 줄까요?”

13일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서 만난 직장인 신모씨(33)는 이날부터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의 휴가를 독려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도입, 이날부터 신청을 받고 있지만 상당수 직장인들은 실효성 등에 반신반의했다. 


(중략)


이 사업은 근로자의 휴가비 중 50%를 사용자와 정부가 각 25%씩 부담하는 제도다. 회사가 먼저 사업 신청을 한 뒤 근로자 20만원, 회사와 정부가 각각 10만원씩을 지원해 40만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근로자는 이를 국내여행 전용 사이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직장인 방모씨는 “유급 휴가도 있는데 지원금을 줄 회사가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회사에서 휴가를 줄 수 있는 환경인가, 아닌가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신씨도 “분명히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다”라며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일부만 혜택을 볼 것이며 단기간 진행되는 정책으로 끝날 것 같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으로 휴가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규제, 조항으로 휴가를 강제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방안이지만, 일시적으로는 이 같은 제도도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우리나라의 긴 근로시간은 분명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 2019/02/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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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주도성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이 말은 최근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어이없는 주장에 처음엔 말문이 막히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되레 반갑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우선, 역설적으로 저출산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치열한 논쟁을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저출산 해결을 위한 여러 정책을 포퓰리즘이라 반박해 왔던 한국당이 이제부턴 대놓고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점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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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경제구조가 고도화되면 재정지출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도 아직 국민소득 200달러 시절의 예산구조를 그대로 갖고 가고 있다. 개발연대 시절의 사회간접자본(SOC), 농업 보조금, 각종 산업·에너지 예산 등은 시장 원리로 움직이고 국가는 국민들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예산 재조정을 통해 과감하게 복지예산을 늘려야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와 경제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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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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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월 29일 (화요일) 
□ 출연자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예비타당성 조사, 낭비사업 막으려 99년에 만들어진 제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재정관리 제도...우리나라에만 존재
-예타 면제 근거, 이명박 정부 때 두 배로 늘어나
-예타 면제 후 일이 잘못 되면 객관적 사후 평가 불가능
-예타 면제 고용 효과? 4대강 20조 쏟아 붓고 효과 있었나
-정책실명제 도입해 예타 면제 추진에 책임 물 수 있어야
-국가안보 등 사안 제외...대규모 재정 사업엔 공론화 과정 필요

<<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

◇ 김호성: 예비타당성 조사, 흔히 타당성 조사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왜 예비타당성 조사인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창수: 예. 예비타당성 조사, 예타라고 간단히 말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타당성 조사를 미리 해본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게 99년에 만든 제도인데요. 그전에는 각 부처가 무슨 사업을 할 때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부처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타당성이 없다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99% 다 스스로가 자문자답하는 식으로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낭비사업이 많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 번 객관적으로 제3의 기관에서 타당성을 조사하자. 그래서 만들었던 거고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약 한 18년 동안 780건 정도를 심사해가지고 237건을 부적합을 판정했습니다.



목, 2019/01/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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