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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제3차 NAP 수립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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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제3차 NAP 수립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익명 (미확인) | 월, 2017/10/30- 16:00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수립과 관련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의견과 요구를 말씀드립니다.

 

1. NAP의 의미 

1993년 비엔나 국제인권회의에 참석한 한국 정부를 포함한 각국정부는 만장일치로 비엔나 선언과 실행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VDPA)"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실행계획에는 각 국가들이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NAP 수립이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NAP를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NAP는 국가가 자국의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들과 협력하는 포괄적이고 조직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인권문제를 해결해가는 실천적인 방안입니다. 그리고 NAP수립에 있어서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정책을 마련해야하지만 궁극적으로 NAP는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을 자국에 적용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2. NAP는 어떻게 이행되어야 하는가 

UN2002년도에 발간한 “Handbook on 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을 보면 NAP수립에 있어서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엔은 각 국가들이 위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 NAP를 수립 및 이행하고 평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NAP에 대한 평가 기준은 이 일반원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한국정부가 따라야할 NAP이행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3. 3NAP수립과정상의 문제점

 

1) 평가의 부재: 2NAP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가

-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4개월째에 이뤄진 유엔 사회권심의에서 NAP에 대한 사회권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2017년 중 지난 5년간의 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5년간의 종합평가 이외 매년 NAP 과제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바, 2015년의 이행상황 점검 결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89개 과제 중 27개는 완료, 61개는 정상추진, 1개 과제는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NAP의 이행상황은 관계부처의 자체적인 평가 이후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등이 포함된 25명의 국민점검단의 평가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다. 평가결과는 공개된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 공청회를 앞둔 지금, 정부가 했던 답변에 근거하여 지난 5년간의 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졌는지, 2015년도 점검한 이행상황 점검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정부는 우선 밝혀야 합니다. 현재 법무부 인권국 홈페이지에는 2014년도 이행상황까지만 공개가 되어있습니다. 2015년도와 2016년도까지 포함하여 지난 5년간의 종합적인 평가 없이 3NAP가 준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2) 참여의 부재: 정부부처 및 시민사회와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 졌는가

- 3NAP수립과정에서 정부 내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평가해야한다 봅니다. NAP는 전 정부부처들이 인권정책 수립에 참여하여 정부 내에서 인권주류화를 실천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3NAP초안을 보면, 정부 부처간의 충분한 논의와 협력 혹은. 인권문제에 대한 문재인정부차원의 통합적인 기획이나 종합적인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NAP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3NAP2NAP에 대한 평가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시민사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구성된 국민점검단만의 참여로는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렵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 3NAP 의견수렴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없었습니다. 인권상황에 대한 총체적 후퇴가 있었던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정부가 주도하는 인권관련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작성된 제3NAP초안은 당연히 시민사회와 제대로 된 협의과정이 이뤄지지 않은 과정에서 작성되었으며, 그 내용 또한 부실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국민점검단을 포함한 지난 정권의 인권관련 거버넌스에서 배제되었던 대부분의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입장에서는, 정부가 개최하는 공청회가 유일하게 NAP내용과 수립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점에서, 공청회 참여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정부는 인정해야 합니다. 정부가 지난 시기에 주도했던 인권관련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NAP 권고안에서도 상당부분 후퇴된 형태로 공개된 초안이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내용의 부재: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 UN의 각 특별 보고관 들의 한국 방문 보고서와 조약기구의 최종권고안, UPR 권고안들은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인권현안들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 3NAPUN이 한국정부에 지적한 권고안들을 정리하고 이를 언제, 어떻게, 누가 이행할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UN에 정부와 시민사회의 입장이 전달되었고 이를 근거로 마련된 권고안들은, 한국정부의 인권정책을 UN이 점검하고 평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NAP가 설립부터 UN의 결의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NAPUN의 권고를 반영하고 이에 대한 이행계획을 세우는 것은 NAP의 일반원칙에서 밝힌 보편적 인권기준의 내용을 포함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전개하라는 원칙에 부합합니다.

- UN의 권고들이 일관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참여를 보장하고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4. NAP수립에 대한 제언

 

1) NAP의 위상강화

- NAP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는 물론 시민사회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 사회가 NAP를 인지하고 이에 대해 지지하는 과정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합의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에게 NAP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동안 NAP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사실상 문서로서는 존재했을 뿐이다. 또한, NAP이행을 위해서는 국회차원의 입법을 포함한 이행노력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회와 NAP이행을 위한 협의나 설명과정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왔습니다.

- NAP가 법무부 인권국이나, 국가인권위만의 의제가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를 포함한 대한민국 정부의 이행과제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즉 인권이 특정부처의 영역이 아닌 정부 전체의 중심기조로 자리 잡도록 NAP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제대로 제3NAP를 수립하기 위해

- 3NAP는 문재인 정부 기간과 거의 일치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인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3NAP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을 집대성하고 이행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과 문서가 되어야합니다.

- 이런 중요한 NAP2개월 남은 2017년에 유엔이 권고한 절차에 따라 준비하고 완성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 인권 거버넌스를 새로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고 NAP수립과정이 그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부실이 예상되는 NAP를 발표하고 시민사회와 이를 두고 소모적 대립을 지속할 것인지, NAP발표기간을 비록 넘기는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충실한 NAP를 만들어서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갈 것인지 정부는 선택해야 합니다.

 

3) 3NAP 수립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요구

 

- 지금이라도 정부는 제3NAP수립을 위해 2018년 상반기를 최대 활동기간으로 설정하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NAP를 만들어 갈수 있는 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합니다.

-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대하여,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NAP의 수립 및 이행과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완전히 참여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라는 권고를 수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 수립부터 평가까지 제대로 만든 NAP는 정부의 모범사례로 남아 한국사회의 인권향상에 큰 공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국정기조인 인권존중에 걸맞도록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다할 수 있는 NAP를 수립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제3차NAP수립에 대한 시민사회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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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법판결이 있었네요. 직장 내 성희롱과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문제라는 이 판결을 받아내기까지 4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참 다행인 판결입니다. 지금까지 힘겹게 싸우며 버텨오신 분의 아픔을 말로 다할 수는 없겠지요. 조금 더 힘내시길... 그리고 이번 판결이 일터에서 일어지고 있는 성희롱과 그에 따른 불이익조치들에 대응 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래봅니다.


[ 논평 ]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리한 조치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사진출처:http://imnews.imbc.com/replay/2017/nw1200/article/4483177_21376.html

2017년 12월 22일, 대법원(민사3부, 관여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에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불리한 조치로 판단하지 않았던 피해자에 대한 견책처분, 직무정지와 대기발령까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평등법) 14조 2항을 위반한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조력자에 대한 정직처분 역시 2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해서도 사업주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업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행한 조치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이 금지하는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대법원에서 최초로 제시한 판결이다. 또한 이제까지 협소하게 해석되어온 남녀고용평등법 14조 2항을 현실에 맞게 확장해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2심 판결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견책 처분,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에 대해 사측이 사유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직장내 성희롱 문제제기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법원 판결은 해당 조치에 사유가 있었다고 해도, 성희롱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막고자하는 기업의 의도를 드러내는 정황이 있다면 불리한 조치로 인정해야한다고 보았다. 직장내 성희롱을 문제제기하는 순간 많은 피해자들이 직간접적인 보복조치, 불이익 조치에 노출되지만 역학관계의 우위에 있는 기업은 그 조치들에 대한 사유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피해자를 배제하기 위해 일을 적게 주고, 그 결과 당연히 업무성과가 적어지면, 업무성과가 적다는 이유로 징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기업에서 불리한 조치가 일어나는 이러한 역동이 반영된 판결로서, 이후 기업이 불리한 조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줄였다.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도왔던 조력자에게 정직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이러한 상태가 심화되면 피해근로자등은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직장 내에서 사실상 고립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피해근로자등은 동료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불리한 조치를 보고 구제절차 이용을 포기하거나 단념하라는 압박으로 느껴 성희롱 피해에 대해 이의하거나 구제절차를 밟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고 적시하며 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한 조치만이 아니라,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 역시 직장 내 성희롱을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행위라고 본 의미 있는 판결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민사손해배상소송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한샘 사건에서도 드러났던 심각한 직장내 성희롱 문제, 그리고 피해자의 용감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보복조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사측의 태도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


사측의 불리한 조치는 노동자들이 피해에 정당하게 항의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여, 직장 내 성희롱, 차별, 각종 피해들이 지속되도록 한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이기에 직장내 성희롱 문제제기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는 남녀고용평등법 안에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 14조 2항으로 엄중하게 금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근거해 불이익조치가 시정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2012~2016년 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위반으로 26건의 사건을 접수했지만, 기소된 사건은 단 2건 뿐이며 기소율은 7.7%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10년간(2008~2017.6)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 47.3%에 비해 극히 낮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기소율 37.6%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르노삼성자동차 사건의 경우만해도, 2014년 6월 고용노동부에 르노삼성을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지금까지 4년째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법적 인정이 협소하게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성희롱 피해를 입었음에도 쉽게 문제제기 하지 못하거나, 불이익조치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 그 결과는 직장내 성희롱을 고발할 수 없는 사회, 문제 시정이 요원한 사회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존의 협소한 법적 인정의 범위를 넓혀, 한국사회를 성희롱을 문제제기하고 시정할 수 있는 사회 쪽으로 한걸음 더 가까이 가게 했다. 지금도 많은 기업들은 직장내 성희롱 문제제기자를 오히려 고립시키고 배제하는 불이익한 조치들을 행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더 이상 한국사회에서 이 같은 불이익조치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선언적인 판결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남녀고용평등법 14조 2항에 의거해 불이익조치 문제를 판단하고 사측을 처벌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르노삼성사건에 대해 4년째 판단을 유보하는 등 이제까지 직무유기를 해왔던 사실에도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이 직장내 성희롱을 문제제기했지만 오히려 사측으로부터 불이익한 조치를 받고 있는 모든 피해자와 조력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모든 사업주가 자신에게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할 적극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7.12.22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관련기사 

http://www.womennews.co.kr/news/128730

화, 2018/01/0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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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깊이 숙인 이철성 청장의 고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성찰적 반성과 책임인식이 결여된 사과를 비판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16일 오후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머리를 다쳐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건 등에 대해 사과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 출처: 허핑턴포스트 (http://www.huffingtonpost.kr/2017/06/16/story_n_17145642.html)

 

지난 616일 이철성 경찰청장이 "백남기 농민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말하고 일반 집회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수사권 조정과 함께 인권 친화적인 경찰에 대한 주문이 요구되면서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경찰의 사과와 책임에 대한 부담은 높아졌다. 하루 앞서 서울대병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하고 유족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뒤늦은 사과가 연이틀 이어졌지만 진심 어린사과라고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진심 어린이란 표현은 했지만 진심의 마음과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불과 며칠 전인 65일 기자간담회에서 백남기 농민의 사망과 관련해 즉각적인 의견을 피하면서 "수사결과에 따라 유족에게 사과할 수도 있다"던 이철성 경찰청장이 돌연 사과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경찰청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이 청장은 폭력시위 진압 과정에서 생긴 일이지만 어쨌든 고귀한 생명이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16일에도 이 청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 시위과정에서 유명 달리한이라고 표현했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폭력시위탓으로 돌린 지난해나 그저 시위과정이라고 말한 어제나 결국 의미하는 바는 경찰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왜, 무엇을 기대하며 사과를 했는가? 백남기 농민과 유족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은 있는가? 차벽을 설치하고 공격하듯 쏟아부은 물대포로 집회의 자유를 박탈한 경찰력 행사에 대한 반성은 있는가? 이 청장의 말과 태도에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없었다. 경찰의 수장으로서 당시 경찰력 행사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었고,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도 설명하지도 않았다. 특히 청장으로 있을 때 벌어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청구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았다. 유족이 겪은 피해와 고통에 공감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직접 찾아가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한 애씀이 있어야 한다. 카메라 앞에서 머리 숙이며 혼자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대면하고 직접 표현하고 믿을 만한 책임에 대해 약속해야 한다. 반성과 책임이 결여된 사과의 말은 20151114일의 경찰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함을 보여줬을 뿐이다.

 

이철성 청장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살수차 배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사과에 알맹이가 없으니 재발방지 대책도 미흡하다. 그동안 물대포의 위험성이 여러 차례 지적되면서 법률에 규정할 것, 직사살수를 금지할 것 등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아닌 대통령령에 사용기준을 넣는 수준이었고 직사살수와 혼합살수의 금지도 빠져있다. 위해성장비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 법률에서의 규율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남기 농민의 사망이 물대포의 직사살수가 원인이기 때문에 재발방지 대책이라면 직사살수 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


이 청장이 말한 일반 집회 현장이라는 표현도 문제다. 평화적 집회를 보호하는 것이 인권의 원칙이다. 경찰은 그동안 평화적인집회가 아닌 합법집회만을 보호한다고 했다. 이번에 언급한 일반집회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20151114일 민중총궐기처럼 신고한 집회를 금지해 불법집회로 만들어 차벽을 세우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행동을 한다면 또다시 물대포를 사용하겠다는 의미인지 밝혀야 한다. 여전히 사용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을 두고 이에 대해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는 수준이라면 재발방지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발언은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이뤄졌다. 이 청장은 "오늘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과거 잘못과 아픔이 재발되지 않도록 인권 경찰로 거듭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드린다"고 했고, 박경서 경찰개혁위원장은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사죄를 언급했다. 경찰개혁은 과거의 반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려 한 것 같은데 위원회는 과연 이 청장의 사과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는지 의문이다. 특히 독일의 반성을 본받고자 한다면 정치인들을 비롯해 독일 사회가 끊임없이 반성과 사과를 해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과 공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조직구조와 생리를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미래에도 그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만드는 정의의 집행이 진행되어야 한다. 구속력이 없는 경찰개혁위원회가 그저 들러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선 가해자로서, 경찰의 수장으로서 이 청장의 자기 비판적인 반성과 책임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2017619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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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6/1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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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경향신문


박근혜 구속을 환영한다.


3월 31일 새벽, 박근혜가 구속되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가 인양되어 마지막 항해를 시작하는 날, 304명 국민들의 목숨을 외면했던 박근혜는 구치소로 향했다. 재벌과 권력층측근에게만 관대했던 박근혜 정권은 구치소 수감으로 마지막을 장식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이 박근혜의 구속 사유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 그것이 박근혜의 가장 큰 죄목이다.  


 박근혜 당선 이후 4년 동안, 한국사회는 암흑이었다. 우리는 박근혜 당선 직후 절망 앞에 몸을 던져 사라진 노동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사라진 304명의 이름과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 송파 세모녀, 파주남매, 구의역 청년노동자와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되신 고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고 있다. 수많은 이들의 죽음과, 끊이지 않는 사건사고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대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권력유지에 바빴고, 제대로 된 안전대책과 재발방지대책 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오로지 부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법안을 통과 시키며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갔다. ‘헬조선’ 국민들은 더 이상 희망이 존재할 수 없는 사회를 살아갈 수 밖에 없었다. 하기에 국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구속은 당연한 결과다. 이미 충분히 반성하고, 사죄할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박근혜는 구속됨이 마땅하다. 

 

박근혜 구속은 끝이 아니다. 올림머리의 머리핀, 구치소 생활, 수용복의 색깔보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가 그간 해왔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다. 박근혜 구속이 부정부패,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첫걸음이길 바란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공작정치, 국가폭력의 사실을 파헤치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회는 박근혜 정부 이후 벌어졌던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인권침해 피해를 복구해나가야 한다. 박근혜 정권 앞에서 거꾸로 흘러간 인권의 시계를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늘, 세월호가 뭍으로 닿는다. 뭍으로 닿아 침몰의 진실이 밝혀지고, 미수습자들이 돌아오길 바란다. 그리고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가리고 있는 자. 박근혜는 구속되었다. 박근혜 구속이 세월호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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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3/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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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노키즈존은 아동 차별"이라는 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며

일부 경험이 특정 집단의 권리를 배제하는 합리적 이유 될 수 없어

정부는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종합적 대안 마련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1. 1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한 식당에서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제한한 것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용대상에서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인권위의 결정과 권고를 환영하며 유사한 차별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 이번 진정에서 피진정인인 식당 주인은 식당 개업 후 아동의 안전사고로 인한 분쟁이나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판단한 것처럼, 이와 같은 경험이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 집단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는 될 수 없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2007년에도 있었다. 나이지리아 출신인 한 사람이 식당에 들어가다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고 나이지리아인은 이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쫓겨났다. 당시 피진정인은 나이지리아인이 식당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서 출입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때에도 인종 또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3. 아동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이자 한국사회의 소수자다. 공존하며 살아가는 데에 불편함과 마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소수자의 존재를 공공장소에서 지워서는 안 된다. '노키즈존'은 차별이 발생하는 방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일부 경험이 특정 집단 전체의 속성인 것처럼 일반화한 후 해당 집단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인권위의 노키즈존 차별 판단은 나이를 이유로 한 아동 차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는 여러 차별을 알아차리고 변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4. 한편, 노키즈존은 아동이나 아동을 동반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조건에서 발생하는 차별이다. 노키즈존이 줄어들더라도 또 다른 방식으로 아동의 공간 이용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진정이 이루어진 식당에 대한 권고에 그치지 않고 아동이 권리를 누리는 데에 차별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인권위 판단을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나서야 한다.

 

5.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는 동시에 이번 권고가 강제력 있는 구제수단에 이르지 못하는 점을 지적한다. 차별판단을 더욱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전담하며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갖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차별구제절차만이 아니라 차별을 예방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노키즈존이 차별이라는 깨달음은 아동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회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변화의 신호 중 하나일 것이다.

  

2017년 11월 2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현재 115개 단체)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로뎀나무그늘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무:대(ACETAGE) ,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캐나다한인진보네트워크희망21,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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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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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란 것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범죄 예방을 위해 CPTED 의 방식을 도입하고, 그 과정을 경찰이 주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공권력감시대응팀 소속 인권단체들이 이 법률을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셉테드) 정책의 범죄예방효과는 한계가 많으며 오히려 소수자들을 배제해 공동체를 분절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정책 수립과 시행의 주요 주체는 지방정부와 주민이어야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법안은 경찰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경찰의 감시권력의 확장을 초래할 것이라 우려합니다. 범죄예방정책이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강구되어야 함은 옳은 방향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경찰개혁 주요과제로 제기된 지방분권경찰 등이 먼저 이행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의견서 내용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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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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