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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2018년 예산안, 일단 변화는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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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2018년 예산안, 일단 변화는 시작되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10/30- 11:39

[주간경향] 2017.09.12 ->> 원문보기



2018년 예산안은 박근혜 정부 예산의 틀을 문재인 정부의 틀로 바꾸는 과정 중에 있는 ‘중간예산’이다. 큰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작은 변화이고, 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급작스러운 변화로 보일 수 있다. 

2018년도 예산안이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30일에는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예산의 틀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회계연도 개시 시점이 1월 1일인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선거가 5월 9일로 중간에 정권이 교체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올해는 예산안을 편성하는 연간 계획이 완전히 헝클어져 버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2018년 예산안은 박근혜 정부 예산의 틀을 문재인 정부의 틀로 바꾸는 과정 중에 있는 ‘중간예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다보니 큰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작은 변화이고, 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급작스러운 변화로 보일 수도 있는 예산안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8월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8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분명한 방향전환과 확장적 재정편성 

첫째, 확장적 편성임에는 틀림없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429조원은 올해 400조원에 비해 7.1% 늘어난 것이다. 내년 경제성장률(물가상승을 반영한 경제성장률) 전망보다 2.6% 높은 것으로, 증가율은 금융위기를 맞이했던 2009년(10.6%) 이후 최대이다. 일단 나랏돈을 많이 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정부 출범 후 진행한 추경 기준으로 보면 4.6% 증가하는 수준이다. 사실 추경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이 들어갔다면 추경을 기준으로 예산증가율을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이전 정권들에 비해 분명히 증가한 것이나, 사상 초유 등으로 표현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이 정도의 복지 확대로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복지·저출산, 일자리 위기 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첫 해 예산안 치고는 별로 인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과감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재정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은 오히려 유지되었다. 정부안에 따르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올해 -1.7%(추경 기준)에서 내년 -1.6%로 적자폭이 줄어든다. 관리재정수지는 구조적으로 흑자가 나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이다. 복지로 나가는 돈을 늘리고도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고려한 정부 적자 비중은 오히려 감소한다는 뜻이다. 국가채무도 명목 GDP 대비 비율이 39.6%로 올해와 변화가 없다. 임기 말까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데는 박근혜 정부가 소득세·법인세·담뱃세 등 증세를 조금씩 추진한 덕이기도 하다. 덕분에 여력이 생겨 초기 복지의 방향을 바꾸는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감당이 되기 때문이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다. 전문가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그나마 인정하는 것이 조세개혁이 부분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특히 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은 의미 있는 변화였다. 현재의 여당, 즉 당시의 야당은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지금은 덕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일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는 현 정부의 예산안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비판하는 보수언론들도 그런 면에서 인정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제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나라다운 나라가 될 필요도 있다. 

셋째, 지출구조조정은 양적인 변화가 있다. 그동안 예산문제의 핵심은 경제분야 특히 SOC사업의 과다 편성 문제였다.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SOC예산이 17조원대로 줄어들었다. 물론 사업 진행이 잘 안 되는 사업들의 사이즈를 줄인 결과다. 대표적인 SOC 구조조정 사례로 포항~삼척 철도 예산이 올해 5069억원에서 내년에는 1246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삭감된 것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질적인 변화까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관행으로 보면 큰 변화이다.

비판을 의식한 짠돌이 예산은 아쉬워 

아쉬운 점은 짠돌이 예산이라는 비판이다. 복지 확대와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보니 복지 확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복지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세팅은 시작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새 정부가 연일 발표한 복지 확대정책은 예산안의 내용에 들어가 있다. 다만 ‘산타클로스 복지’냐 하는 비판에 대해 재원대책이라는 방어를 하느라 양과 질에서 많이 진전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다.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늦춰진 점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도 논란이 있다. 

특별한 점은 국민 참여예산 제도의 시범실시다. 이미 지방자치단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참여예산을 중앙정부에서도 실시한다. ODA(해외개발원조)사업 등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실시간 재정정보 공개 등 공공성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변화는 분명히 있고, 방향은 바뀌었으나 충분하지 않다. 결국 중요한 부분들은 내년으로 미룬 상태다. SOC가 분명히 감소했는데, 이에 대해 토건에 집착을 가진 세력이나 과거의 시스템을 지키고자 하는 야당들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거세게 반발할 것도 예상된다.

증세는 과연 이번만으로 끝날 것인가, 핀셋증세 혹은 부자증세에서 보편적 증세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점도 의문이다. 정부는 정권 말인 2021년 조세부담률 전망치를 19.9%로 제시했다. 올해(추경 기준 19.3%)와 거의 변화가 없다. 조세부담률은 명목 GDP에서 국세·지방세 등 국민이 낸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이 수치가 19.9%라는 것은 국내 경제주체가 1000만원을 벌어 19만9000원을 세금으로 냈다는 뜻이다. 사실상 추가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증세 기피는 복지의 전진을 더디게 할 것이다.
 
물론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증세도 그렇고 지출구조조정도 마찬가지다. 일단 내년에 본격적인 논의와 제도 변화를 꾀하겠다고 정부는 이번 예산안 설명에서도 계획을 제시했다. 지켜봐야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가 아니라 감시이고 참여이기 때문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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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미납논란 세금내면 해결된다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비과세가 아니라 미납부, 미징수로 해석하는 것이 세법에 합당하다. 국세청은 기재부에게 2005년, 2006년에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질의를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13년째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의 답변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수를 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청 질의 공문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폭탄돌리기’로 보이는데, 과세가 명백한 복지포인트에 법적 근거 없이 징수를 피하고 있는 상황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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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2/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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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의 권고안을 기재부가 뒤엎고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방안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되면 ‘안’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세법이 되어 직접적으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이 안 된 중요한 사항이 있다.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다.

(중략)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말 그대로 금융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종합과세가 원칙이다. 내가 번 소득은 모두 종합하여 누진과세한다는 뜻이다. 소득세는 누진과세가 된다. 누진과세는 적은 소득에는 적은 세율, 높은 소득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누진과세를 하고자 한다면 종합과세를 할 수밖에 없다. 

내가 근로소득에서 100만원을 벌고, 사업소득에서 100만원, 기타소득에서 100만원을 번다면 나의 총소득은 300만원이다. 즉, 300만원이라는 총소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된다. 100만원에 해당되는 세율이 아니라 각각의 소득을 ‘종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야 누진과세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건 사회적 합의를 이룬 누진과세의 대원칙이다.

그러나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고,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 바로 금융소득이다. 금융소득은 통장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소득인데 통장에서 몇백 원, 또는 몇천 원이 발생한다고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할까? 그러기엔 너무 많은 행정비용이 든다. 그래서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그냥 다른 소득과 종합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기로 했다. 종합할 수 없으니 누진과세가 불가하여 14%(지방세까지 15.4%)로 단일세율로 과세한다.

(중략)
그런데 금융자산이 8억원 있다고 이를 모두 이자 또는 배당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만 투자를 할까?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원칙이 있다. 쉽게 말하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뜻이다. 내가 자산이 8억원 있을 때 8억원을 모두 이자와 배당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몰빵’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현실에는 거의 존재하기 어렵다. 상당수는 부동산, 또는 주식에 투자한다. 또는 장기보험 상품 같은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상품도 많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부자들은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자산을 선호한다. 약 8대 2 정도의 비중으로 부동산투자를 선호한다.

즉, 2000만원의 금융소득이 있으려면 일반적인 예금이나 채권만 약 8억원 정도를 보유해야 한다. 그리고 주식이나 분리과세 상품 투자금액도 상당수 보유하게 된다. 또한 이보다 훨씬 큰 금액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게 된다. 결국,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자의 자산은 8억원이 아니라 최소 30억~40억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바꿔 말하면 자산이 30억~40억원 정도인 자산가의 소득에 누진과세하지 않고 보통 중산층 직장인들의 한계소득세율과 비슷한 정도의 14% 과세만 하게 되면 소득세 누진과세 원칙이 깨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특위는 현재 2000만원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권고했으나 기재부의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비록 정부안에는 빠져 있지만 의원입법 형식으로라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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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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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01.16ㅣ주간경향 1260호 




논란의 시작은 일단 고용주의 운영 압박에서 비롯된다. 임대료도 오르는데 인건비마저 오르기 때문에 고용을 줄이거나 꼼수라도 쓴다는 것이다. 알바를 줄이거나 가격을 인상하거나 무급 시간을 늘리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략)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업주들의 피해를 연착륙시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제를 연계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장려세제는 무관하다. 둘 다 올려야 한다. 일종의 기본임금을 보장하는 것이다. 기준선은 최저임금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 또 일할 수 없는 기초수급자는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전국민이 일정한 수준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는 제도로 나가는 것이다. 그것은 기본소득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제도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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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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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세목이 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법인세다. 이 3대 세수는 많이들 알고 있다. 소득세가 약 75조원, 부가가치세가 67조원, 법인세가 59조원이다. 그런데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바로 다음가는 4대 세수가 바로 교통에너지환경세다.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걷히는 세수는 15조원이나 된다. 

교통환경에너지세로 걷히는 15조원을 개소세로 걷는다면 이는 특정한 용도나 목적이 정해지지 않게 된다. 국가의 일반회계 재원이 되어서 복지에도 쓰일 수 있고 국방에도 쓰일 수 있다.

(중략)


폐지 법률안이 통과된 이후에 폐지절차를 정비하는 데만 10년이 흘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폐지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휘발유와 경유를 구매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까?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폐지된다 해도 일반 소비자가 내야 할 세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같은 금액만큼의 세금을 개별소비세(개소세) 형식으로 납부하게 된다. 

개별소비세보다 아직까지 특별소비세(특소세)가 더 익숙한 분들도 있는데 특소세가 이름이 바뀌어 만들어진 세목이 개소세다. 결국 교통에너지환경세라는 목적세가 폐지되면 개소세라는 일반 보통세 형식으로 휘발유나 경유에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라는 목적세로 세금을 내든, 개소세라는 일반 보통세 형식으로 세금을 내든 마찬가지다.

(중략)

원칙적으로는 모든 부처는 지출계획을 만들고 그 예산편성액에 맞춰 세입액수를 정하게 된다. 그런데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으로 처음부터 연 12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국토부 입장에서는 없애기 싫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부처의 이기주의가 국가의 효율적 재정운영 방식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해답은 간단하다. 올해 폐지 시점을 4차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는다면 올해 말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폐지되고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은 자연적으로 개별소비세로 납부되게 된다. 개별소비세로 납부되면 보통세 재원이 그만큼 상승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 될 수 있다. 어떤 곳에 얼마나 써야 할지는 국민적 합의, 정치적 결단, 또는 행정적·경제적 필요에 맞춰 정해져야 한다. 우리 주변에 필요 없는 도로가 자꾸 건설되는 이유, 바로 이 세금과 예산구조에 있었다.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도 굳이 필요하지 않은 SOC에 쓰일 돈은 넘칠 것이다.



월, 2018/08/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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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는 세금을 더 걷은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짠 것보다 많이 걷힌 것이다. 계획보다 많아서 초과한 세수라고 하는 것이다. 예산을 적게 잡으면 똑같은 세금이 걷혀도 초과세수가 되고 많이 잡으면 세수가 부족하게 된다. 


‘국세, 예산보다 많이 걷혀’, ‘초과세수 사상 최대’.

최근 몇 년간 결산 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보도내용이다. 2월 초 정부는 2018년 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하면서 작년에도 초과세수로 25조4000억원이 걷혔으며 이 중 쓰임이 정해지지 않은 순수한 세계잉여금만 13조2000억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말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걷은 것일까? 국민들은 경기침체로 아우성인데 정부만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배를 불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자극적인 표현들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프레임이다. 우선 초과세수는 세금을 더 거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짠 것보다 많이 걷힌 것이다. 계획보다 많아서 초과한 세수라고 하는 것이다. 예산을 적게 잡으면 똑같은 세금이 걷혀도 초과세수가 되고 많이 잡으면 세수가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큰 폭의 초과세수 발생 원인은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과 예측 실패의 이유가 혼재돼 있다.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은 그렇다 쳐도 예측에 실패하는 것은 무능한 것이다. 이렇게 ‘무능’이라는 단어까지 쓸 수밖에 없는 것은 3년째 과도한 초과세수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월, 2019/03/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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