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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호남 홀대론, 예산의 지역차별 정말 존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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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호남 홀대론, 예산의 지역차별 정말 존재할까

익명 (미확인) | 월, 2017/10/30- 12:57

[주간경향] 2017.09.26 ->> 원문보기


모두가 차별받는다는 착각이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싸움은 모두가 패배자일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렇다면 문제는 누가 잘 운영하는가의 문제일 뿐이다. 

“대선을 거치며 전북이 큰 꿈을 꿨다. 그러나 군산조선소가 다시 가동되고 새만금이 속도를 높이리라는 꿈은 흔들렸다.” 9월 1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발언이다. 전북 전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자리였다. 안 대표는 광주에 이어 또다시 문재인 정부 ‘호남 예산 홀대론’에 불을 지폈다. ‘텃밭’이었던 호남에서 당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지역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는 발언이다. 

안 대표가 주장한 내용은 새만금 핵심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전주 고속도로 사업 예산은 75% 삭감됐고, 새만금공항 예산은 한푼도 책정이 안 되는 등 관련 6개 사업의 50% 이상인 3000억원 정도가 삭감됐다는 것이다. 또 잼버리대회 SOC사업 역시 3000억원이 깎였고, 해양·수산부분은 아예 마이너스라며 강렬한 지역주의 발언을 쏟아냈다. “만경평야가 서러워할 것이다. 농업을 손 놓으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운데)가 9월 13일 오전 전북도청을 방문해 지역 현안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치권 오랜 단골메뉴 지역 홀대론 

이른바 호남의 SOC예산을 대폭 깎았다는 ‘호남 예산 홀대론’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 기반을 재확보하고,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9월 11일 호남(전북 고창) 출신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민의당의 ‘이탈’로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호남에서의 역풍을 우려해 이런 강수를 두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안 대표와 국민의당이 숫자놀음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새만금사업은 요구안을 모두 반영했고, 새만금공항의 경우 아직 땅도 메워져 있지 않아 예산 편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른 주장들도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며 “‘호남 홀대’ 괴담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민주당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해보겠다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이런 지역 홀대론은 예산안 심의 때마다 매번 등장하고 선거 직전, 특히 선거 전해에는 더 강하게 주장되는 정치권의 오래된 단골 메뉴이다. 다만 10여년 전에는 열린우리당에 대해 새천년민주당이 호남 소외론을 주장하던 것을 이번에는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또 다른 차이가 있다면 당시의 한나라당(지금의 자유한국당)도 역시 영남 차별론을 주장했었는데, 이번에는 별 문제제기가 없다는 점이다. 과거 열린우리당 정권에 대해서는 호남정권이라며 영남 차별을 주장했지만, 이제는 국민의당 존재로 인해 호남정권 논리가 설득력이 낮아진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사실은 무엇인가. 정부는 SOC예산 편성 시 지역 고려는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지역 차별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핵심은 SOC 감축기조에 따라 지역별 구분 없이 대부분 감축 편성했다는 점이다. 이월불용액, 연차별 소요, 완공기간 등을 감안하여 감액한 것이다.

문제는 서로 기준이 다른 것이다. 6대 주요 진행사업 측면에서 보면 호남 홀대론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자체 건의액 대비 삭감이다. 1조원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2800여억원을 편성했으니 홀대라는 논리이다. 정부는 작년도에 4500여억원에서 4300여억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서로 다른 각도에서 필요한 다른 기준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영남의 경우 6대 주요 SOC사업을 보면 2017년 1조5000억원의 예산이 2018년 1조400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물론 여기에는 8800억원의 이월금이 포함되었다. 호남의 경우에도 1400억원이 이월액이다. 예산을 줘도 못쓰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예산의 지역차별은 없다 

그러면 예산의 지역 차별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차별받는 상황은 존재할 수 없다. 행자부 ‘지방재정365’를 기준으로 해서 2017년도 1인당 예산(총계기준)을 계산해보면 가장 예산이 많은 곳은 전남, 강원, 경북, 전북 순이다. 적은 곳은 뜻밖에도 경기도와 대전, 서울이다. 우리가 아는 상식과 다른 것이다. 이렇게 된 데는 지방교부금과 보조금의 지원 등에서 지역 균형을 고려해서 지원하기 때문이다.

20여년 전에는 1인당 예산의 차이가 없었다. 참여정부의 분권정책 이후에 역전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두 배 이상 차이가 난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치·사회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똑같이 지원할 수는 없다. 다만 지역 홀대론은 근거가 약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죄수의 딜레마’라는 것이 있다. 서로 협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선의를 믿지 못하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여 불리한 결과를 맞게 되는 모형을 말한다. 공범들이 서로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무죄를 주장하면 적은 형량을 얻는데, 서로를 못 믿어 수사관에게 상대편의 죄를 고발하면 최악의 형량이 나온다는 것이다.
 
예산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차별받는다는 착각이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 몇 년 전 예산당국자 중의 한 명에게 ‘새만금 예산이 특별히 전북에 가는 예산’이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그때 답은 “아니다. 지역별로 실링이 있어서 가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이었다. 맞는 이야기다. 모든 곳에 특별히 주는 예산이라면 일반적인 예산일 뿐이다. 불필요한 싸움은 모두가 패배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렇다면 문제는 누가 잘 운영하는가의 문제일 뿐이다. 총액은 조건 중의 하나일 뿐이다. 특히 SOC(사회간접자본)가 과도한 상태에서는 사람에게 가는 예산이 중요할 때이다. 그 많은 예산이 사람에게 간다면 얼마나 잘 쓰여질 것인지 생각하는 주민이 진짜 주인이 아닐까.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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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에서 9억원 이상에 매매되었으나 공시가격이 9억원 미만인 아파트는 65%에 달한다. 3분의 2가 공시가격의 허술함으로 인해 종부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조세정의에 반한다. 

세금은 민감한 주제이다. 특히 집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다. 집에 관한 세금은 사고팔 때 내는 양도세, 취득세, 각종 채권 등이 있다. 평상시에도 재산세가 부과된다. 9억원 이상의 집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부과된다. 이때 부과되는 세금 기준은 집이 거래되는 실제 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중략)


국토부가 발표한 2018년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에 비해 매우 낮다. 2017년 실거래가가 20억원 이상인 공동주택 약 200호의 2018년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공시가격은 2017년 실거래가의 64.5%에 불과했다. 평균 실거래가가 10억원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20곳의 2018년 공시가격은 2017년 실거래가 대비 70.9% 수준이다. 이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된 공동주택 229만여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69.9%에서 2017년 67.2%로 하락했다. 

그렇다면 이 간극이 세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제, 종부세 등의 과세표준이 된다. 참여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초고가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는 실거래가를 적용한 경우보다 많게는 1300만원가량 누락된다.

(중략)


그런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사이의 간극을 계산해서 다시 보자. 참여연대의 분석처럼 실거래가 반영률이 65% 정도라고 보면 공시가 11억5000만원으로 책정된 집의 실거래가는 17억7000만원 정도다. 397만원이면 사실상 집값의 0.2%를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이것이 많다고 보는지 적다고 보는지에 따라 부동산세제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략)


감정원과 경쟁관계에 있는 감정평가사협회가 고위공직자 재산 시가 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한다. 앞으로 공직자가 첫 재산신고를 할 때는 부동산 실거래가로 하는 것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공개하지 않는 국토부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되어가고 있다. 혹시 그분들이 사는 곳이 강남이 많은 게 이유는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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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5/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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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원에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식량 및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과 인프라 건설 같은 경제개발을 위한 사업들을 ODA(공적개발원조) 틀 속에서 지원한다면 국민을 설득하기 더 쉬울 것이다. 

(중략)

ODA는 국제사회에서 지위와 역할을 반영한다. 그래서 예산에서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면서는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2017년 ODA 총 지출규모는 2조4905억원에 이르고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ODA는 2017년 1인당 국민소득의 0.14% 수준이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5번째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2030년까지 ODA를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평균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OECD DAC 회원국 평균 ODA는 1인당 국민소득의 0.3%다.

(중략)

하지만 ‘퍼주기론’이 동력을 유지한 것은 북한이 최악의 경제상황에서도 핵개발을 해왔고 완성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냉전논리를 유지하기에 더 없이 좋은 구실이 되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번 대북지원은 과거와 다르다. 북한의 핵폐기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의 최대 수혜국은 한국이다. 그래서 지금 비용분담을 논의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더군다나 이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나라는 능력으로나 의지로나 한국밖에 없다. 경제규모가 50배나 되는 데다 같은 민족이라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통일이라는 특수성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현실에서 통일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중략)

이런 논리로 본다면 헌법상 나라로 인정하지 않을 뿐, 사실상 인접국인 북한에 대한 지원은 당연하다. 통일, 한 민족이라는 특수성도 가지고 있다. 여기에 경제적인 실리까지 고려한다면 사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ODA 지표도 올리고 북한도 지원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지원도 타이밍이다. 필요할 때 지원하지 못한다면 북한 경제가 살아나든 살아나지 못하든 원망의 대상만 될 수도 있다. 어차피 할 지원이라면 그리고 어차피 해야 하는 지원이라면 “우물쭈물하다가는 내 그럴 줄 알았다”라는 말은 듣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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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0/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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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지원은 단순히 비효율과 특혜를 넘어 우리 발전을 가로막는다. 좀비기업들은 저가 입찰로 나갈 수밖에 없고, 이는 건전한 중소기업들의 발목을 잡게 된다. 과잉투자를 유발하고 거품을 만들어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존립할 수 없다.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고도 존재한다면 그것은 일시적으로 빚을 내거나 아니면 어디에선가 적자를 메워주는 곳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기업을 분류하는 기준 중의 하나로 ‘한계기업’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한계기업이 많다. 정확히 말하면 매우 많이 오래 지속되어 왔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이 이자를 갚기에도 부족한 기업을 말한다. 

(중략)


국회는 이미 2015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R&D 사업에서 한계기업 지원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 외에 다른 부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7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12개 부·처·청의 132개 R&D 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 한계기업 지원 비중이 2012년 5.7%에서 2017년 9.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7년 부처별 한계기업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8개 사업)는 4.4%에서 9.3%로, 산업통상자원부(48개 사업)는 5.8%에서 9.3%로, 중소벤처기업부(7개 사업)는 3.5%에서 8.1%로, 보건복지부(11개 사업)는 23.1%에서 32.6%로, 농림축산식품부(8개 사업)는 6.1%에서 11.8%로, 농촌진흥청(10개 사업)은 0%에서 19.4%로 증가하였다. 

한계기업은 정부 지원을 받아도 자체적으로 투자를 지속하기 어려우며 R&D 과제 완료 후에도 후속 투자가 어려울 수 있어 정부 지원 성과가 매몰될 우려가 있다. 또한 기업의 역량에 비해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 기업의 투자나 사업화 성과로 연계되지 못할 경우 지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R&D 자금에 의존하여 연명하는 기업을 양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R&D 지원 대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중략)

이번에도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7조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자영업의 한계기업은 음식업이다. 최근 음식업 90%가 폐업이라는 가짜 뉴스가 나온 것도 이런 상황을 왜곡한 것이다. OECD 2위에 달하는 25.9%의 자영업자 비율에 신규사업자의 17%가 몰리는 상황, 더구나 다른 산업의 두 배 가까운 폐업률을 보이는 음식업이 대표적인 한계상태의 자영업자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재정지원은 한계가 있다. 실질적인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과당경쟁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뻔히 실패할 사업에 뛰어들지 않게 해야 한다. 

80년대 제조업 위기에 대한 북유럽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북유럽은 경영난을 겪은 이후, 시장의 원리대로 기업이 책임지게 했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했다. 북유럽의 실업급여가 2년인 이유는 이러한 구조조정을 염두에 둔 것이다. 창의력지수가 높고 여전히 성장률이 유지되는 것 역시 이런 제도에 재교육기관이 무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국가는 기업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 단기적인 시장원리가 통하지 않는 사회복지가 그것이다. 더구나 이는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임이 입증되었다. 자본이 아픈 것만 생각해서는 미래가 없다. “아프다고 망설이다가는 목숨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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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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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정분권TF(위원장 윤영진 계명대학교 교수)가 만들어져서 재정분권에 관한 공약 이행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작년 말 발표되기로 했던 재정분권의 구체적 청사진은 아직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 분권정책을 진행하는 청와대와 중앙정부 예산을 최대한 지키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크게 갈리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알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양자의 견해 차이가 재정의 총량보다는 지방의 실질적인 재량예산을 얼마나 늘릴 것이냐에서 발생한다는 것에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도 있다.


(중략)

재정의 구조를 잘 모르는 국민들은 지방세를 올리면 된다고 생각한다. 세금을 내면 그곳에서 사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의 구조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먼저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봐야 한다. 지자체 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핵심은 지방세다. 세외수입은 매각 등 일시적인 것이 아니면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방세는 국세가 80%, 지방 몫이 20%라서 규모 자체가 작다. 대통령의 공약은 이걸 늘리자는 것이었다. 

(중략)

부는 실질적인 지방재정 분권 실현을 위해 현재 8대 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6대 4까지 조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를 일부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식으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만 높이면 교부세 의존도가 큰 18개 지자체는 재정수입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지방세 비율을 높여 국세가 줄어들면, 국세 중 내국세에 연동돼 지자체로 흘러가는 지방교부세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필요 재원을 모두 조달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 국세 중 내국세의 19.24%를 지방 행정에 보조하는 제도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올해 일몰이 예정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휘발유·경유를 구매할 때 별도로 부과되는 소비세의 일종이다. 이는 지출이 정해진 목적세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별소비세와 달리 내국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부세 재원에서도 제외된다. 

(중략)

지방세 늘리면 ‘부자 지자체만 더 좋아진다’는 현실이 있다.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7대 3으로 조정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오히려 감소하는 ‘지방세 증대의 역설’이 나타날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을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앙과 지방의 갈등구도가 아니라 지방과 지방의 갈등구도가 생길 것이다. 치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악마는 각론에 숨어 있다.’ 


월, 2018/08/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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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2017.09.12 ->> 원문보기



2018년 예산안은 박근혜 정부 예산의 틀을 문재인 정부의 틀로 바꾸는 과정 중에 있는 ‘중간예산’이다. 큰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작은 변화이고, 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급작스러운 변화로 보일 수 있다. 

2018년도 예산안이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30일에는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예산의 틀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회계연도 개시 시점이 1월 1일인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선거가 5월 9일로 중간에 정권이 교체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올해는 예산안을 편성하는 연간 계획이 완전히 헝클어져 버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2018년 예산안은 박근혜 정부 예산의 틀을 문재인 정부의 틀로 바꾸는 과정 중에 있는 ‘중간예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다보니 큰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작은 변화이고, 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급작스러운 변화로 보일 수도 있는 예산안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8월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8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분명한 방향전환과 확장적 재정편성 

첫째, 확장적 편성임에는 틀림없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429조원은 올해 400조원에 비해 7.1% 늘어난 것이다. 내년 경제성장률(물가상승을 반영한 경제성장률) 전망보다 2.6% 높은 것으로, 증가율은 금융위기를 맞이했던 2009년(10.6%) 이후 최대이다. 일단 나랏돈을 많이 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정부 출범 후 진행한 추경 기준으로 보면 4.6% 증가하는 수준이다. 사실 추경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이 들어갔다면 추경을 기준으로 예산증가율을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이전 정권들에 비해 분명히 증가한 것이나, 사상 초유 등으로 표현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이 정도의 복지 확대로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복지·저출산, 일자리 위기 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첫 해 예산안 치고는 별로 인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과감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재정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은 오히려 유지되었다. 정부안에 따르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올해 -1.7%(추경 기준)에서 내년 -1.6%로 적자폭이 줄어든다. 관리재정수지는 구조적으로 흑자가 나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이다. 복지로 나가는 돈을 늘리고도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고려한 정부 적자 비중은 오히려 감소한다는 뜻이다. 국가채무도 명목 GDP 대비 비율이 39.6%로 올해와 변화가 없다. 임기 말까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데는 박근혜 정부가 소득세·법인세·담뱃세 등 증세를 조금씩 추진한 덕이기도 하다. 덕분에 여력이 생겨 초기 복지의 방향을 바꾸는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감당이 되기 때문이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다. 전문가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그나마 인정하는 것이 조세개혁이 부분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특히 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은 의미 있는 변화였다. 현재의 여당, 즉 당시의 야당은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지금은 덕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일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는 현 정부의 예산안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비판하는 보수언론들도 그런 면에서 인정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제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나라다운 나라가 될 필요도 있다. 

셋째, 지출구조조정은 양적인 변화가 있다. 그동안 예산문제의 핵심은 경제분야 특히 SOC사업의 과다 편성 문제였다.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SOC예산이 17조원대로 줄어들었다. 물론 사업 진행이 잘 안 되는 사업들의 사이즈를 줄인 결과다. 대표적인 SOC 구조조정 사례로 포항~삼척 철도 예산이 올해 5069억원에서 내년에는 1246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삭감된 것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질적인 변화까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관행으로 보면 큰 변화이다.

비판을 의식한 짠돌이 예산은 아쉬워 

아쉬운 점은 짠돌이 예산이라는 비판이다. 복지 확대와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보니 복지 확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복지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세팅은 시작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새 정부가 연일 발표한 복지 확대정책은 예산안의 내용에 들어가 있다. 다만 ‘산타클로스 복지’냐 하는 비판에 대해 재원대책이라는 방어를 하느라 양과 질에서 많이 진전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다.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늦춰진 점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도 논란이 있다. 

특별한 점은 국민 참여예산 제도의 시범실시다. 이미 지방자치단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참여예산을 중앙정부에서도 실시한다. ODA(해외개발원조)사업 등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실시간 재정정보 공개 등 공공성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변화는 분명히 있고, 방향은 바뀌었으나 충분하지 않다. 결국 중요한 부분들은 내년으로 미룬 상태다. SOC가 분명히 감소했는데, 이에 대해 토건에 집착을 가진 세력이나 과거의 시스템을 지키고자 하는 야당들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거세게 반발할 것도 예상된다.

증세는 과연 이번만으로 끝날 것인가, 핀셋증세 혹은 부자증세에서 보편적 증세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점도 의문이다. 정부는 정권 말인 2021년 조세부담률 전망치를 19.9%로 제시했다. 올해(추경 기준 19.3%)와 거의 변화가 없다. 조세부담률은 명목 GDP에서 국세·지방세 등 국민이 낸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이 수치가 19.9%라는 것은 국내 경제주체가 1000만원을 벌어 19만9000원을 세금으로 냈다는 뜻이다. 사실상 추가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증세 기피는 복지의 전진을 더디게 할 것이다.
 
물론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증세도 그렇고 지출구조조정도 마찬가지다. 일단 내년에 본격적인 논의와 제도 변화를 꾀하겠다고 정부는 이번 예산안 설명에서도 계획을 제시했다. 지켜봐야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가 아니라 감시이고 참여이기 때문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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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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