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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회계감사 받는 사립유치원 ‘봄날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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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회계감사 받는 사립유치원 ‘봄날은 갔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10/30- 13:03

2017.10.10 ->> 원문보기


한유총은 정부 지원금을 확대하고, 회계감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유재산이니 부정감사라는 논리다. 하지만 지원은 확대하되 회계감사를 반대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주장이다. 지금 사학재단들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는 반감도 이런 부분 때문이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이 철회되면서 보육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의 국·공립유치원 40% 확대 공약에 대한 분노에서 시작된 항의가 집단이기주의로 인식되면서 싸늘한 여론에 밀린 결과이다. 

사실 유치원 문제는 대선에서도 영향이 컸다.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문제가 된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과 만나 국·공립 증설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지지율 상승세가 꺾였다. 안 후보 측은 오해라고 설명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막강한 정치적 힘을 과시하던 사립유치원 세력에 대한 고려였지만 이미 이에 대한 반감이 압도적으로 커져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사립유치원들에 좋은 시절이었다. 2016년 교육통계연보에 보면 전체 8987곳의 유치원 중 국·공립유치원에 4696곳 17만명, 사립유치원에 4291곳 53만명이 다니고 있다고 되어 있다. 전체의 75% 이상이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셈이다.

9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연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와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에 참가한 시립유치원 원장들이 ‘유아학비 공ㆍ사립 차별 없이 지원,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


지난해 정부 지원금 2조330억원 투입 

그나마 국·공립유치원은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한부모 가정이이나, 조손가정,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하기 때문에 남은 인원에서 추첨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민간유치원에 매달 40만∼50만원을 내고 아이들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립유치원은 1980년대 전두환 시절 급증했다. 1981년 수립한 유아교육진흥종합계획에서 유치원 취학률을 38%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증설’을 강행한 것이다. 전국의 사설학원이나 비인가 유치원에 인가증을 주고, 시설규정도 완화하고 유치원 학비도 제한을 없앴다. 무자격 원장이나 교사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도 풀어줬다. 그 결과 1980년 861개였던 사립유치원 수는 1987년 3233곳으로 늘었다. 2016년 현재 4291곳 중 553곳을 제외한 3739곳을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 학교법인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법인 전환과정 없이도 설립과 운영이 자유롭다. 사실상 개인자영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지원도 급증하고 있다. 2016년 결산 결과를 보면 사립유치원에 2조330억원이 투입되었다. 유치원 1곳당 4억7000만원이며, 1명당 400여만원 가까이 예산이 지원된 것이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지원하는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매년 10∼20%의 예산이 증액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으로서는 회계감사가 없다면 정말 풍요로운 좋은 시절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었다. 

한유총의 주장은 세 가지다. 국·공립 확대를 반대하고, 정부 지원금을 확대하고, 회계감사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구호는 명확하다. “사유재산 인정하라! 부정감사 중단하라!”이다. 사유재산이니 부정감사라는 논리이다. 하지만 지원은 확대하되 회계감사를 반대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주장이다. 지금 사학재단들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는 반감도 이런 부분 때문이다. 실제 올해 2월에 정부합동 부정부패척결추진단에서 유치원에 대대적인 감사를 했다. 55곳 중 54곳에서 부당집행이 적발되었는데 액수만 200억원이었다. 노래방이나 유흥주점부터 온갖 낯 뜨거운 곳에 사용되었다. 가족들을 직원으로 등록시켜 돈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6곳을 운영하여 부정한 자금 118억원을 조성한 사람도 있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도 이런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어떤 유치원은 감사관에게 금괴를 보내기도 했다. 결국 감시가 없는 곳은 절대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다.

퇴로를 열어주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유총은 최소한의 성과는 거두었다. 휴업파동은 결국 실패했지만 2018년 국·공립유치원 확대예산은 10% 증가에 머물렀다. 또한 한유총은 국가 정책의 실패라고 주장한다. 사실 일면은 맞는 말이다. 수수방관하고 땜질식 대응을 하다 여기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그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지니지는 않는다. 

사립유치원의 주장에서 들을 만한 것도 있다. 2011년부터 보조금을 받는 유치원들은 자체 건물을 소유하고, 파는 것은 물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개인 재산권을 주장하는 사립유치원이 주장할 만한 내용이다. 

국가의 책임도 있다. 처음에 일단 민간을 활용하려고 한 생각은 복지를 민자 투자사업으로 생각한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민자 투자사업은 초기에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지만 장기간 이익을 보전하고 감독은 부실해지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을 종합하면 재산 매각 유예기간을 한 10년 정도 더 두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공립 확대와 민간유치원에 대해 회계감독을 전제한 정부 지원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고려시대 최충의 사학도 그의 사후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자 교육 내용을 간섭받지 않는 한에서 정부의 회계감독을 받아들였다는 기록이 있다. 과거의 개발독재 시절에 잉태된 비합리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현재의 국가재정 시스템은 기능할 수 없다. 

여기에서 유력한 대안은 공립형 사립유치원이다. 공립형 어린이집처럼 국·공립 수준에 달하는 지원과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다. 또 하나는 아동수당이다. 1인당 거의 90만원까지도 지출되는 보육예산을 고려하면 아동수당을 1인당 30만원 이상 지급하고 그 돈으로 보육시설에 가면 더 지원하는 이중구조로 간다면 국민들의 복지 효능감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위기는 기회이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저출산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출산 가능인구 자체가 줄어 뒤늦게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놓아도 한 세대 안에는 효과가 별로 없는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을 조기에 집행해야 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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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수용비, 범죄피해보호기금의 30배 


(중략)


구체적인 사업을 보면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은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형사 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범죄피해구조금,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등이 있다. 그러나 예산은 2016년 1075억원에서 2017년 1019억원, 2018년 정부안은 1011억원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범죄 증가는 가파른데 피해보상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왜일까.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의 수입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들어오는 돈만큼만 지원하는 구조인 것이다. 결국 범죄자들 돈으로 피해자를 돕는다는 것인데, 이런 논리는 국가의 존재 이유가 안전과 행복에 있다는 것을 망각한 관료적인 발상이다.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해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들에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한 셈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강력범죄 피해자와 유족 2000여명에게 돌아간 구조금은 1인당 평균 670만원에 불과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추산한 강력범죄로 인한 경제적 손실(7950만원)의 12분의 1 수준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범죄피해자의 74.4%가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다. 범죄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부처 간 칸막이와 중복 서비스가 문제 

(중략)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안전이다. 국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이를 범죄자들에게서 걷는 벌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확보된 예산 수준에서만 사업을 진행한다는 잔여적인 사고방식이다. 결국 범죄피해자를 돕고자 만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자체 재원조달 부족으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없애고 관련된 사업은 일반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사회적 필요와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금액을 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과 국회 등 공기관들의 주장이다.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세금은 왜 내는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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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1/0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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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은 ‘전용기’가 아닌 ‘전세기’를 이용한다. 2010년 2월 대한항공에 5년간 1157억원에 빌렸다. 그리고 2014년 말 박근혜 정권 때 1421억원을 주고 2020년 3월까지 계약을 연장했다.

(중략)

한국은 지금까지 전용기가 없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전용기’가 아닌 ‘전세기’를 이용한다.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다. 공군1호기 일명 ‘코드 원’으로 불리는 현재 전용기는 보잉 747-400(2001년식) 기종으로 대한항공 소속 여객기다. 그런데 이제 전세기간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 대통령 전용기 도입논의가 시작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때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무산된 대통령 전용기 구매문제를 현 정부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 조 의원은 입찰과 업체 선정 등을 고려하면 2∼3년은 걸리므로 내년 상반기, 즉 올해 초에 구매할지 임차할지를 결론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략)

만약 새 비행기가 어렵다면 중고를 사는 것도 한 방법이다. 최근 미국은 파산한 러시아 항공사의 보잉비행기를 구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 비행기 값은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미국에서 최근 보잉사와 협상한 내용에 따르면 대당 40억 달러 정도라고 하니 지난 협상 때 보잉사가 우리 정부에 요구했던 8000억원은 매우 비현실적인 가격임은 확실하다. 이런 와중에 또 교체의 시기는 다가오고 있다. 5년마다 재계약을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전용기를 두고 ‘국격’과 같은 허례의식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전용기는 국격 문제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글로벌 시대에 업무를 위한 국익 차원에서 전용기는 필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가령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전세기에 공간이 부족해 일부 참모들은 민항기를 이용해야 했다. 이런 상황을 토대로 국방연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25년 이상 사용 시 전용기 구입이 장기 임차보다 경제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전용기 도입은 정쟁 대상을 벗어난 이슈다. 이번에 전용기가 도입된다 해도 사용은 다음 대통령이 하게 된다. 게다가 한 번 사면 수십 년을 사용하게 된다. 대승적인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 하지만 또다시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은 느낌은 단순한 기우일까.









금, 2018/03/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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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17.08.22.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1708141636301&pt=nv#csidx9ebac3cf9d47baa9c8c5ff4d8c819f8

 

 

 

교육부 소속 학교 건물은 기존 64W 전구를 50W LED 전구로 교체하는 물량이 22만1931개이다. 1290억원의 예산을 통해 매년 12억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한다면 100년이 지나도 전기비용만으로는 설치비용을 절약할 수 없다. 

새 정부 출범 후 몇 달간 지루한 줄다리기를 하던 최근(7월 22일), 2017년도 제1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11조1869억원의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1조2519억원을 감액하고 2504억원을 증액하며 수정·통과되었다. 몇 달간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놀랍게도 전체 예산안에서 극히 일부인 80억원에 불과한 공무원 채용 비용이었다. 

사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대표적인 사업은 2000억원이 넘는 LED 교체 예산이다. 일부 의원들이 조심스럽게 문제제기를 했지만 수정 없이 정부 추경안이 그대로 통과되었다.

원래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작성 이후 발생한 천재지변, 급격한 경제적 변화 등 본예산 작성 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를 반영하고자 편성하는 예산이다. 반면 LED 교체사업은 장기적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본예산 작성 시 제외되었던 사업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2천억원이 넘는 LED 조명 교체가 추경예산에 과연 맞는 것일까. 사진은 LED전구 제품들. / 강윤중 기자 ※ 기사 본문 중 특정 언급사실과 관련없습니다.

2천억원이 넘는 LED 조명 교체가 추경예산에 과연 맞는 것일까. 사진은 LED전구 제품들. / 강윤중 기자 ※ 기사 본문 중 특정 언급사실과 관련없습니다.


각 부처별로 설치비용에 큰 차이 

특히 이번 추경의 LED 교체예산은 2000억원을 상회하는 큰 규모다. 그러나 관련 예산 대비 전기요금 절약효과와 그에 따른 손익분기점이 언제 발생하는지 등 통합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은 없다.

그래서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해봤다. 우선 추경 LED 예산규모와 전기요금 절약효과를 비교해 보았다. 각 부처별로 설치비용부터 차이가 크다. 가장 큰 곳은 법무부 교정기관 LED 설치예산 43만원(개당)은 시중가와 조달가를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다. 환경부는 구입비와 설치비를 합쳐 9만1000원으로 산정한 반면 법무부 소속 교정기관은 약 43만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각 부처가 책정한 LED 구입과 설치예산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가장 적은 예산을 책정한 부처는 환경부로 구입과 설치비를 합하여 개당 9만1000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조달청을 통하지 않은 시중 단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실제로 시중 업체에 가격을 문의한 결과 50W(300×1200) 조명 구매 및 설치비용은 약 9만원 내외였다. 설치물량이 많아지면 개당 단가는 더욱 낮아질 수 있다. 

반면, 대부분의 부처는 약 10만원을 상회하는 가격이다. 조달행정의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법무부 소속 교정기관의 경우 등 기구 구입비는 9만5000원이다. 그런데 설치비가 개당 약 33만원으로 과도한 금액이 책정되어 있다. 설치물량이 9만3000개에 이르는 대규모 물량의 설치단가가 개당 33만원이라는 사실은 시중가격은 물론 조달가격과도 큰 차이가 있다. 33만원이 LED 설치비용만으로 쓰인다면 가격 책정의 합리성이 떨어지며, 만일 전기공사를 병행하여 LED 설치를 하는 예산이라면 예산 편성 규정을 어기고 다른 예산사업으로 LED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또한 교정기관의 LED 설치비가 33만원인 반면, 같은 법무부 소속 소년원은 설치비가 한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연내에 설치할 수 없는 LED 조명을 추경을 통해 구매만 하고 내년에 설치하는 것은 긴급한 용도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추경예산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 올해 설치되지 못할 LED 조명을 구매만 하는 것은 이자비용 낭비, 보관비용 낭비 등 각종 행정비용을 낭비하고 예산 지출의 기회비용을 낭비하는 행동이다. 

다음으로 필요성이 의문시되는 경우도 있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규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연도별 LED 교체비율을 정해놓고 있다.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자 삼파장 전구 등 LED는 아니나 LED 와 비슷한 에너지 효율의 전구도 교체하여 오히려 전기요금이 증가하는 기현상도 발생한다. 

신축건물 대상으로 탄력 적용해야 

실제로 교육부 학교 조명 교체대상 중 화장실에 쓰이는 15W LED 조명은 교체대상에 13~15W 전구가 혼재되어 있다. LED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보이는 전구를 15W LED로 교체하면 오히려 전기요금이 증가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절약효과는 발생할까? 이번 추경 LED 예산 2003억원 중 약 65%의 예산(1290억원)을 사용하는 교육부의 전기요금 절약효과를 계산해보면 LED 교체에 따른 전기요금 절약효과는 다음과 같이 산출 가능하다.

교육부 소속 학교 건물은 기존 64W 전구를 50W LED 전구로 교체하는 물량이 22만1931개이다. 즉, 연간 12억원의 전기요금 예산 절약이 가능하다. 반면 화장실은 기존 13W와 15W가 혼재되어 있어 교체 시 전기요금이 오히려 증대하나 혼재 비율 파악이 불가능해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즉, 1290억원의 예산을 통해 매년 12억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한다면 100년이 지나도 전기비용만으로는 설치비용을 절약할 수 없다. 물론, LED 전구의 내구성이 일반 전구보다 더 좋은 측면과 함께 같은 전력 사용으로도 더 밝은 조광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할 수 있다.

결론은 이대로 진행하면 낭비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상치 못했던 변화에 대응하고자 새롭게 편성하는 추경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다. 각 부처마다 LED 교체비용이 다르고, 최고 43만원의 교체비용은 시장가격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이지 못하다. 

또한 LED 조명으로 일률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부작용이 있다. 더구나 LED 교체비용을 감안하면 LED 교체를 통해 절약되는 전기요금만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 물론, LED 전구는 조도가 높고 내구성이 좋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리모델링 공사 등 LED 전구가 수명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결국 LED 조명 교체는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각 기관의 수요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특히 추경을 통해 일률적으로 LED공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예산에서 제외된 LED 교체예산이 추경에 2000억원이나 새롭게 편성된 이유는 추경예산의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어오는 불용률을 낮추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LED 설치비용 확인을 위해 업체에 문의를 했다. 업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되물었다. “공공입니까? 공공이면 똑같은 일을 해도 일반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공공의 돈은 눈먼 돈일까.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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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2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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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역대 최대 배상사건 

지금 구로디지털단지는 구로공단 지역이었다. 1950년께 이 땅은 농민들에게 분배되었다. 6·25 즉 한국전쟁 직전 있었던 농지개혁의 일환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1960년대 이 땅을 구로공단으로 개발하면서 정부에서 소유권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다. 2008년 과거사위원회는 ‘국가의 소유권 포기 강요행위’를 인정했다. 

당시 농민들의 후손들인 상속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토지소유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오랫동안 진행된 재판이 바로 전날 11월 29일 끝난 것이다. 재판 결과 6건에 대해서 국가는 이자를 포함하여 3000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더군다나 현재 진행 중인 26건도 같은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약 1조원 정도를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현재 2018년 예산안에서 국가배상금으로 편성돼 있는 예산은 1000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가 배상을 미룰 경우 지연이자가 추가되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이번에 국가가 패소했고 내년에도 패소사건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며 “오늘 법사위원장 명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8년도 예산 1000억원을 증액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십 년간 진행된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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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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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로 전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여야의 합의문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3. 아동수당은 2인 가구 소득기준 90% 이하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한다’이다. 이로 인해 253만 해당가구 중 기준 이상의 국민들이 혜택에서 제외되게 되었고, 지급시기도 7월에서 9월로 연기되었다. 이 결과 1조1000억원에 달하던 예산은 5100억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

문제는 이 규정이 해석하기에 따라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복지부조차 아직 기준을 정하지 못할 정도로 아동수당 문제는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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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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