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17.10][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오해

지역

[17.10][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오해

익명 (미확인) | 월, 2017/10/30- 13:07

[주간경향] 2017.10.10 ->> 원문보기



결론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가 대세이고,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를 올린 나라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라마다 다르고, 재정건전성을 위해 추세가 바뀌고 있는 것을 도외시한 철 지난 주장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상한 나라가 없죠?” “예, 없습니다.” 지난 9월 국회 예결위에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의 질의에 대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답변이었다. 대부분의 언론과 학자들이 주장하고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답변이다. 국내총생산이 계속 증가하는 것에 따라 세금이 계속 증가해 왔고. 세계 각국은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계속 인하해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역사가 변화하듯 이런 풍조도 변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맨왼쪽)이 9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간담회에서 예산안 분석 등 설명을 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2018년 예산심의 법인세 증세가 핵심


경제 3주체인 가계, 기업, 국가의 자금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가계소득 대비 기업소득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기업에 쌓인 돈이 저절로 가계에 흘러가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법인세 강화 등으로 돈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펌프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 인상 논의가 계속 진행되어 왔고 이번 2018년 예산에 반영될 세제개편안은 세법개정 때 재벌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이 2% 가까이 상승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주로 재벌기업에 대한 증세인데, 강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8월 30일 내놓은 ‘2017년 세법개정안 평가’에 따르면 정부가 예고한 대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면 이들 기업의 실효세율은 19.4%가 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종전(17.4%)보다 2%포인트 오르는 셈이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나 감면 등을 빼고 난 뒤의 실제 세부담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과표 500억∼1000억원 구간 기업의 실효세율(19.4%)과 같아진다. 지금까지 재벌 대기업이 특혜를 누리고 있었던 셈이다. 과표 10억원을 넘는 고소득층의 실질적인 소득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10억원 초과 구간은 실효세율이 1.73%포인트(33.25%→34.99%) 올라간다. 근로소득세도 1.64%포인트(36.97%→38.60%) 오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대기업과 보수적인 언론들은 이러한 논의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결산심사와 세제개편안 논의에서 질의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이러한 증세가 지지기반의 피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면 진실은 무엇인가. 우선 법인세 인하가 대세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2009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어느 정도 적합한 설명이다.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는 법인세 인하의 추세가 있었다. 하지만 금융위기와 남유럽 재정위기가 국제문제가 된 이후 재정안정을 위해 법인세 인하 추세는 변화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세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인하한 국가가 10개국, 인상한 국가가 9개국이다. 2007~2015년에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법인세율 인하폭이 큰 반면에 칠레,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멕시코, 그리스 등의 국가는 법인세율이 최근 10년 동안 오히려 인상됐다. OECD 국가가 인하 추세라는 것은 최근 상황에 맞지 않는 올드 데이터에 근거한 주장이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인상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경제부총리도 착각할 만큼 오래된 편견 

한국의 경우 법인세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부가세·소득세 등과 규모가 비슷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법인세액이 감소하더니 2011년과 2012년 잠시 반등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시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이명박 정부 시기의 감소가 큰 영향을 주었다. 이명박 정부 감세 이후 법인세 실효세율이 하락했다. 우리나라 법인세 실효세율은 법인세 명목세율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크다. 평균 실효세율은 16%대에 불과하다. 1994년 28.5%였던 실효세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결과이다. 

지난 1월 JTBC 신년 토론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전원책 변호사가 법인세 실효세율을 두고 입씨름을 벌인 것이 큰 화제가 됐던 적이 있다. 이 시장은 국내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2%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전 변호사는 “우리나라 실제 법인세율이 16%가 넘는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얘기하느냐”고 반박했다. 아마도 법인세 실효세율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모두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범주 안에서 팩트를 이야기한 것이다. 이 시장은 국내 10대 기업으로만 한정했고, 전 변호사는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법인세에 관한 정확한 사실은 국내 법인세의 명목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으며, 특히 외국 자본을 유치해야 하는 소규모 도시형 국가나 과거 동구공산권 국가들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지속적인 감세정책을 한 결과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법인소득 1000억원을 버는 중견기업보다 5000억원을 초과해 버는 대기업(대략 50여개)의 실효세율이 더 낮다. 10대 기업으로 범위를 좁히면 실효세율은 더 낮아진다. 일반적인 누진세 구조와는 정반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가 대세이고,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를 올린 나라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라마다 다르고, 재정건전성을 위해 추세가 바뀌고 있는 것을 도외시한 철 지난 주장이다. 또한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가 낙수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환상도 이미 깨졌다. 더구나 한국은 법인세뿐만 아니라 자산소득 과세 등 산적한 해결과제들이 있다. 하지만 경제부총리도 착각할 정도의 오래된 편견이 올바른 판단에 방해를 하고 있다. 

국회가 10월 국정감사에 온통 몰입해 있지만 11월 1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18년 예산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운명을 가를 결정들을 하게 될 것이다. 세제개편과 재정개혁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것인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물론 국민들은 관객이 아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저작자 표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중요한 것은 패러다임의 문제이다. 사람에게 공유자원을 지키기 위해 재정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자연환경 분야의 시설 건립 예산만 과다하게 집행되어 왔다.


(중략)


공유지의 비극? 철새는 죄가 없다 

(중략)


이 상황은 공유지 혹은 공유자원의 비극을 연상시킨다. 공유지와 같은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초원이 공유지라면, 양이나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축이 그 초원의 풀을 마구잡이로 뜯어먹게 해 초원이 폐허로 변할 우려가 크다. 생물 다양성의 중요한 징표인 철새가 공유자원처럼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이 공유자원을 소유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공공이 이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하거나 파괴하지 못하도록 보상해야 한다. 


(중략)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 예산 너무 적어 

(중략)


영국의 경우 2011년에 국가 평가를 완료하고 2014년 보완 평가를 통해 생태공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어지는 다양한 혜택(문화서비스)의 정량화와 경제가치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에 입각하여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확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생태계 서비스 보전 재원 확보를 위한 입장관람료 징수 등을 검토 중이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기사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목, 2018/01/04- 14:46
111
0

2018.02.13주간경향 1264호



핵심은 무리하게 세금을 써서 들어오게 할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을 더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더 나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2017년 기준으로 5177만명이다, 여기까지는 그런가 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전해인 2016년에는 5168만명보다 8만명밖에 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매년 20만명을 유지하던 증가 폭이 1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생산가능인구도 72%로 처음으로 감소했다. 저출산이 예상보다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은 인구 감소 시점을 2032년으로 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5년 후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가 인구 감소를 다소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주민등록 통계에는 다문화 등 외국인들의 한국 국적 취득도 포함돼 있다


(중략)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모두가 서울처럼 갖추고 인구도 늘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 인구 감소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처한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충격은 덜 받고 삶의 질을 높이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아이도 낳아서 소멸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곳이 될 것이다. 재정 파탄의 도시로 알려진 일본의 유바리시는 지금 12만 인구가 9000명으로까지 감소했다. 그나마 요즘 인구가 다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살다 죽겠다는 노인들에게 젊은 시장은 이렇게 설득했다고 한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 유바리시를 남겨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현 정권이 끝나갈 무렵 인구는 줄어들 것이다. 소멸이 두렵다면 이제라도 현실을 받아들이자. 우리도 남겨주어야 하지 않을까.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기사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수, 2018/02/07- 11:50
116
0

2018.02.06주간경향 1263호




한국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정부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제3항에서 정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준예산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중략)


한국인들 대부분에게 셧다운은 와닿지 않는다. 한국에는 이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셧다운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미국은 의회에서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 미 연방정부는 셧다운 상태에 돌입한다. 정치권이 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200만명의 미국 공무원 중 군인, 경찰, 소방, 우편, 항공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핵심 서비스’에 종사하는 필수인력을 제외한 연방공무원 80만~120만명이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게 된다. 남은 공무원들은 업무를 계속하지만 예산안이 결정돼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미국 법은 정부가 쓸 돈을 정하는 세출예산안이 반드시 상원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권력분립의 한 수단이다. 행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을 토대로 상·하원은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까지를 회기로 하는 다음해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최종적으로 상원에서 이를 승인한다. 정부가 쓰는 돈을 의회에서 꼼꼼하게 살피고 승인해 주는 것이다. 이는 의회의 고유권한이기도 하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기사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수, 2018/02/07- 11:36
64
0




예산만으로 보면 주인 노릇은 국회의원들이 한 것이 아니고 관료, 그 중에서도 기재부가 한 게 아닐까? 기재부가 예산에 준비해둔 1%가량의 범위에서 국회는 예산 삭감을 하고 증액을 하는 것이 아닐까? 

연말이 되면 나라 운명을 결정하는 듯한 예산전쟁이 국회에서 벌어진다. 정부 안을 놓고 이를 최대한 지키려는 여당과 최대한 삭감하고 바꿔보려는 야당의 전쟁도 하나의 포인트이지만, 국회의원 개개인으로서는 얼마나 가져가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다.

(중략)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감액한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국회 회의록은 물론 속기록도 없이 ‘깜깜이 감액’된 사실을 밝혀냈다. 법적 근거 없이 밀실에서 정치적 타협으로 이뤄진 감액이었다. 전체회의는 물론이고 예산안조정소위 회의록이나 속기록이 없다는 의미는 법적 근거 없는 이른바 소소위에서 정치적 타협으로 이뤄진 감액이거나 정부가 스스로 예산상의 숫자만 줄여서 국회에 제공한 감액이라는 의미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기사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수, 2018/02/07- 11:32
1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