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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관료의 관료를 위한 관료에 의한 강원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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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관료의 관료를 위한 관료에 의한 강원랜드

익명 (미확인) | 월, 2017/10/30- 13:31

[주간경향] 2017.10.31 ->> 원문보기 


공공기관 중에서도 특히 강원랜드 문제는 상식의 도를 넘는다. 500명이 넘는 합격자 전원이 청탁자라는 것은 이제 이 기관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난한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불공정한 것은 참을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도 언급한 사람의 마음이다. 최근 공공기관의 취업청탁 비리문제가 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취업대란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좌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특히 강원랜드 문제는 상식의 도를 넘는다.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비리라고 볼 수 있다. 500명이 넘는 합격자 전원이 청탁자라는 것은 이제 이 기관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볼 수 있다. 

강원랜드는 석탄산업 관련기관이다. 80년대 말까지 우리나라는 연탄을 주된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난방방식이 가스로 대체되면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커다란 호황을 누리던 탄광지역은 금세 사양산업되어버리게 됐다.

함승희 강원랜드 대표가 10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관련자료 입수경위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30년 석탄산업 배려가 만든 괴물, 혹은 좀비 

정부는 이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1987년부터 석탄산업 합리화 대책을 시작했다. 탄광지역 석탄산업 종사자들을 포함한 지역경제의 쇠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처음에는 몇 년이면 이 상황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시작한 것이지만, 그 후에도 계속되어 이제 30년째 계속 지원되고 있다. 

얼마의 돈이 지원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필자가 2004년에 조사한 바로는 1년에 직·간접적으로 1조원가량이 매년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일차적으로 석탄업체들부터 지역에 대한 지원까지 다양한 곳으로 지원된다. 

석탄산업의 직접 이해당사자는 광부들이다. 현재 광부의 숫자는 5개 탄광에 3126명(에너지통계연보)이고 생산량은 1764톤이다. 1년에 564kg이고 하루에 1.5kg이다. 쉬는 날 등을 고려해도 사실상 예산으로 지원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돈은 세금으로 지원된다. 특히 강원랜드의 역할이 크다. 강원랜드는 2017년 기준 매출액이 1조7000억원이다. 이 중 2100억여원이 1대 주주인 광해관리공단 등 정부기관에 가고, 지역에는 270억여원의 기부금이 전달된다. 법인세만 1400억여원을 내게 된다.

더군다나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저율과세’라는 항목으로 개별소비세를 1634억원 감면받는다. 원래 카지노에 입장할 때 5만원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는데 이 중 4만3700원을 감면받아 6300원만 내는 제도이다. 내는 것보다 감면받는 것이 더 많으니 세금에서도 돈을 버는 셈이다. 

강원랜드는 1995년 만들어질 때 지역경제 발전과 지원을 위해 만들었지만 결국 정부 재정지원을 아끼기 위한 것이 되어버린 셈이다. 더구나 경제활성화는커녕 카지노라는 특수한 문화가 만들어내는 어두운 도시가 되어버렸다. 

원래 강원랜드 유치는 지역 시민단체도 앞장섰던 사업이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후회하게 되었지만 맹목적인 지역경제 성장 혹은 유지가 지금 같은 석탄산업과 지역사회를 괴상하게 만들어버린 결과가 됐다. 

최근에는 강원랜드의 1대 주주인 광해관리공단이 채용비리로 시끄러운 상황이다. 이곳도 예외없이 인사청탁과 낙하산으로 조직이 구성되고 운영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기관의 운영은 강원랜드의 도박으로 번 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고도 부족하여 정부 지원을 받는다. 공공부문 특히 산업자원부의 석탄 관련 재정은 이렇게 왜곡되었다. 소수의 광부를 구실삼아 거대한 경제생태계를 유지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구축효과를 가져온다.

소수의 광부를 구실삼아 복마전으로 

에너지 부문에서 이미 퇴출되었어야 할 석탄이 유지되는 데에는 연탄 사용자도 한몫 한다. 현재 연탄은 한 장에 656원인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82원이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따라서 판매가는 373원이다. 연탄은 서민 에너지가 아니라 세금 에너지인 것이다.

문제는 이 돈들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투명하지 않으면 견제도 없다. 에너지통계연보 등에서 재정지원이 얼마가 되는지 하는 항목들은 어느 순간 사라졌다. 정부의 예산서에서 강원랜드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단순히 인사청탁의 문제가 아니다. 예산이 있는 곳에 조직이 있고, 투명하지 않은 조직에서 이런 부패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김동연 기재부 장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는 강원랜드를 직접 통제받는 기관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강원랜드는 감사원이 의무적으로 감사하는 기관도 아니었다.

강원랜드 매출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유일한 내국인 카지노로서의 독점적 지위가 가져다준 결과이다. 외국인 카지노 17곳 매출이 1조2000억원인 것을 보면 얼마나 큰 규모인지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지위도 산업자원부의 석탄 관련 관료들과 업계만이 공유하는 복마전이 되어 있다. 1인당 평균 연봉 7000만원짜리 공공기관으로 존재하면서도 수익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경쟁요인이 없기 때문이다.
 
배려도 지나치면 해악이 된다. 이제라도 강원랜드의 문제가 아니라 석탄산업이라는 분야의 전망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그것도 석탄산업 관련자들에게 맡기면 해답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관료들의 특징은 칸막이와 귀차니즘이다. 변화를 요구하면 관련자들을 동원해 저항하거나,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막는다. 하지만 30년은 너무나도 길었다. 이제라도 전국민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면 또다시 30년, 100년이 흐를 것이다. 문제는 다른 곳에 요긴히 쓰일 우리의 세금이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경희대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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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미납논란 세금내면 해결된다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비과세가 아니라 미납부, 미징수로 해석하는 것이 세법에 합당하다. 국세청은 기재부에게 2005년, 2006년에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질의를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13년째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의 답변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수를 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청 질의 공문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폭탄돌리기’로 보이는데, 과세가 명백한 복지포인트에 법적 근거 없이 징수를 피하고 있는 상황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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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2/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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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의 권고안을 기재부가 뒤엎고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방안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되면 ‘안’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세법이 되어 직접적으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이 안 된 중요한 사항이 있다.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다.

(중략)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말 그대로 금융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종합과세가 원칙이다. 내가 번 소득은 모두 종합하여 누진과세한다는 뜻이다. 소득세는 누진과세가 된다. 누진과세는 적은 소득에는 적은 세율, 높은 소득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누진과세를 하고자 한다면 종합과세를 할 수밖에 없다. 

내가 근로소득에서 100만원을 벌고, 사업소득에서 100만원, 기타소득에서 100만원을 번다면 나의 총소득은 300만원이다. 즉, 300만원이라는 총소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된다. 100만원에 해당되는 세율이 아니라 각각의 소득을 ‘종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야 누진과세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건 사회적 합의를 이룬 누진과세의 대원칙이다.

그러나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고,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 바로 금융소득이다. 금융소득은 통장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소득인데 통장에서 몇백 원, 또는 몇천 원이 발생한다고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할까? 그러기엔 너무 많은 행정비용이 든다. 그래서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그냥 다른 소득과 종합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기로 했다. 종합할 수 없으니 누진과세가 불가하여 14%(지방세까지 15.4%)로 단일세율로 과세한다.

(중략)
그런데 금융자산이 8억원 있다고 이를 모두 이자 또는 배당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만 투자를 할까?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원칙이 있다. 쉽게 말하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뜻이다. 내가 자산이 8억원 있을 때 8억원을 모두 이자와 배당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몰빵’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현실에는 거의 존재하기 어렵다. 상당수는 부동산, 또는 주식에 투자한다. 또는 장기보험 상품 같은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상품도 많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부자들은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자산을 선호한다. 약 8대 2 정도의 비중으로 부동산투자를 선호한다.

즉, 2000만원의 금융소득이 있으려면 일반적인 예금이나 채권만 약 8억원 정도를 보유해야 한다. 그리고 주식이나 분리과세 상품 투자금액도 상당수 보유하게 된다. 또한 이보다 훨씬 큰 금액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게 된다. 결국,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자의 자산은 8억원이 아니라 최소 30억~40억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바꿔 말하면 자산이 30억~40억원 정도인 자산가의 소득에 누진과세하지 않고 보통 중산층 직장인들의 한계소득세율과 비슷한 정도의 14% 과세만 하게 되면 소득세 누진과세 원칙이 깨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특위는 현재 2000만원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권고했으나 기재부의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비록 정부안에는 빠져 있지만 의원입법 형식으로라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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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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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01.16ㅣ주간경향 1260호 




논란의 시작은 일단 고용주의 운영 압박에서 비롯된다. 임대료도 오르는데 인건비마저 오르기 때문에 고용을 줄이거나 꼼수라도 쓴다는 것이다. 알바를 줄이거나 가격을 인상하거나 무급 시간을 늘리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략)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업주들의 피해를 연착륙시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제를 연계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장려세제는 무관하다. 둘 다 올려야 한다. 일종의 기본임금을 보장하는 것이다. 기준선은 최저임금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 또 일할 수 없는 기초수급자는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전국민이 일정한 수준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는 제도로 나가는 것이다. 그것은 기본소득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제도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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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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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세목이 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법인세다. 이 3대 세수는 많이들 알고 있다. 소득세가 약 75조원, 부가가치세가 67조원, 법인세가 59조원이다. 그런데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바로 다음가는 4대 세수가 바로 교통에너지환경세다.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걷히는 세수는 15조원이나 된다. 

교통환경에너지세로 걷히는 15조원을 개소세로 걷는다면 이는 특정한 용도나 목적이 정해지지 않게 된다. 국가의 일반회계 재원이 되어서 복지에도 쓰일 수 있고 국방에도 쓰일 수 있다.

(중략)


폐지 법률안이 통과된 이후에 폐지절차를 정비하는 데만 10년이 흘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폐지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휘발유와 경유를 구매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까?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폐지된다 해도 일반 소비자가 내야 할 세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같은 금액만큼의 세금을 개별소비세(개소세) 형식으로 납부하게 된다. 

개별소비세보다 아직까지 특별소비세(특소세)가 더 익숙한 분들도 있는데 특소세가 이름이 바뀌어 만들어진 세목이 개소세다. 결국 교통에너지환경세라는 목적세가 폐지되면 개소세라는 일반 보통세 형식으로 휘발유나 경유에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라는 목적세로 세금을 내든, 개소세라는 일반 보통세 형식으로 세금을 내든 마찬가지다.

(중략)

원칙적으로는 모든 부처는 지출계획을 만들고 그 예산편성액에 맞춰 세입액수를 정하게 된다. 그런데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으로 처음부터 연 12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국토부 입장에서는 없애기 싫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부처의 이기주의가 국가의 효율적 재정운영 방식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해답은 간단하다. 올해 폐지 시점을 4차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는다면 올해 말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폐지되고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은 자연적으로 개별소비세로 납부되게 된다. 개별소비세로 납부되면 보통세 재원이 그만큼 상승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 될 수 있다. 어떤 곳에 얼마나 써야 할지는 국민적 합의, 정치적 결단, 또는 행정적·경제적 필요에 맞춰 정해져야 한다. 우리 주변에 필요 없는 도로가 자꾸 건설되는 이유, 바로 이 세금과 예산구조에 있었다.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도 굳이 필요하지 않은 SOC에 쓰일 돈은 넘칠 것이다.



월, 2018/08/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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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는 세금을 더 걷은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짠 것보다 많이 걷힌 것이다. 계획보다 많아서 초과한 세수라고 하는 것이다. 예산을 적게 잡으면 똑같은 세금이 걷혀도 초과세수가 되고 많이 잡으면 세수가 부족하게 된다. 


‘국세, 예산보다 많이 걷혀’, ‘초과세수 사상 최대’.

최근 몇 년간 결산 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보도내용이다. 2월 초 정부는 2018년 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하면서 작년에도 초과세수로 25조4000억원이 걷혔으며 이 중 쓰임이 정해지지 않은 순수한 세계잉여금만 13조2000억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말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걷은 것일까? 국민들은 경기침체로 아우성인데 정부만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배를 불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자극적인 표현들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프레임이다. 우선 초과세수는 세금을 더 거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짠 것보다 많이 걷힌 것이다. 계획보다 많아서 초과한 세수라고 하는 것이다. 예산을 적게 잡으면 똑같은 세금이 걷혀도 초과세수가 되고 많이 잡으면 세수가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큰 폭의 초과세수 발생 원인은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과 예측 실패의 이유가 혼재돼 있다.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은 그렇다 쳐도 예측에 실패하는 것은 무능한 것이다. 이렇게 ‘무능’이라는 단어까지 쓸 수밖에 없는 것은 3년째 과도한 초과세수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월, 2019/03/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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