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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20171026)
위험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에게 기본급 외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공공부문부터 우선 시행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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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범위 조정 및 적용 대상 민간 확산을 통해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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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노동자의 실태 조사를 정례화하고, 3년 단위의 권리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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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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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및 직영 노동자 간의 처우 차별을 없애고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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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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