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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무더기 불승인, 알고보니 회사가 찍은 영상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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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무더기 불승인, 알고보니 회사가 찍은 영상으로 판정

익명 (미확인) | 목, 2017/10/19- 14:04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는 최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산재노동자 요양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했다며 공단 본부에 감사를 청구했다. 대책위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산재 신청한 노동자의 작업장(현대차 울산공장)을 현장조사하면서 현대차 안전환경팀이 촬영한 작업동영상을 받아 산재 결정과정에 반영하거나 작업장(현대중공업) 출입사실을 안전모에 부착된 센서로도 간단히 파악할 수 있는데도 동료와 업주의 거짓 진술만을 반영해 산재 불승인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해자보다 20cm 큰 동료 촬영해 작업시 목 각도 왜곡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13년 5개월을 사내하청으로 일해온 이승룡 씨는 한 작업에만 고정근무했다. 싼타페와 맥스크루즈의 트렁크 리프트를 장착하면서 늘 고개를 45도 정도 뒤로 젖힌 채 일했다. 지난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 씨는 이번엔 반대로 차 안에 들어가 고개를 숙이고 비트는 작업을 하다가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갔다. 이 씨는 경추부(목) 4-5번과 5-6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지난 5월 28일 불승인했다.

이 씨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 현장조사 때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해야 할 작업 동영상 촬영을 현대차 안전환경팀에 의뢰해 그 영상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했다. 이 씨와 대책위는 “공단이 스스로 정한 업무지침을 위반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키가 164cm인데 동영상으로 촬영된 동료는 183cm로 20cm 가량 더 크다. 대책위는 “동영상에 나오는 노동자는 키가 커 이씨처럼 고개를 뒤로 젖히는 각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도 공단은 해당 동영상을 질병판정위원회에 그대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현미향 사무국장은 “이 씨가 다친 곳이 목이라 작은 키 차이에도 목을 뒤로 젖히는 각도가 상당히 차이 나기 때문에 산재인정에 결정적 요인”이라고 했다. 실제 동영상에 나온 큰 키의 작업자는 자기 눈높이 근처에서 리프트를 장착하지만, 다친 이씨는 “저는 키가 작아 팔을 완전히 뻗은 채 일했기에 목을 늘 45도 가량 뒤로 젖혀야 했다”고 했다.

▲ 출처 :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

공단 “배터리 떨어져 불가피… 키 차이 알았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재활보상부 배성룡 과장은 “보통 현장조사 때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그 날 따라 배터리가 다 돼 현대차 안전환경팀에 촬영을 맡겼고, 이 씨와 촬영 대상자의 키 차이가 나는 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이 사실을 대책위와 면담 때도 알렸다”고 했다. 현미향 국장은 “배 과장이 현장조사했던 현대차 4건 모두 촬영을 현대차 보건환경팀이 했는데 그 때마다 배터리가 다 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키가 163cm인 이창우 씨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12년 동안 차 문짝 작업을 하면서 최고 180cm 높이에 있는 부품을 손바닥으로 누르며 작업하다가 오른 어깨 충돌증후군 등으로 지난 5월 산재신청을 했다. 이번에도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현장조사 때 현대차 안전환경팀에 촬영을 맡겼다. 촬영 대상자는 이 씨보다 13cm나 키가 컸다. 대책위는 “이 씨의 키가 163cm인데 176cm의 작업자를 촬영해 작업자세를 왜곡시켰다”고 말했다.

현대차 안전팀이 4건 모두 ‘작업장면 촬영’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으로 13년을 일한 이재식 씨도 한쪽 팔을 차 안에 집어넣어 커튼 에어백을 줄곧 달아오다가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돼 작업공정이 바뀌자 예전 작업 부위인 어깨에 통증을 느껴 산재를 신청했다. 공단 울산지사는 이재식 씨의 현장조사 때도 작업 동영상을 현대차 안전환경팀에게 맡겼다. 공단 울산지사는 현대차에서 34년째 일해온 권동화 씨의 현장조사 때도 현대차 안전환경팀이 작업 동영상을 촬영했다.

대책위는 “재해노동자 현장조사 참여를 배제하고 공단 직원이 해야 할 작업동영상 촬영을 사업주에게 맡기는 건 사업주의 산재를 은폐를 묵인하는 듯한 조치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공단 울산지사 배성룡 과장은 “공단 담당자는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결정은 질병판정위원회가 여러 사안을 검토해 결정한다”고 했다.

사업주 허위진술 검토 않아 산재 불승인

산재 현장조사 때 사업주가 허위진술을 해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산재 불승인된 사례도 있었다.

1982년부터 35년째 조선소와 건설현장에서 블럭과 파이프 용접을 해온 장기철 씨는 지난해 4월 11일 울산 온산공단에 있는 초대형 조선기자재 생산업체 세진중공업의 사내하청 선진테크에서 무게 40kg 짜리 자재를 뒤집다가 허리를 삐끗해 병원에 갔다. 장씨는 3-4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란 진단을 받았다.

장 씨는 선진테크에서 4년 간 주로 무게 6~150kg짜리 철재부속물(너그)를 용접했다.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 용접한 뒤 너그를 들어 올려 뒤집은 다음 다시 용접하는데 40kg 이하는 혼자 뒤집고, 더 무거운 건 동료와 같이 뒤집었다. 현장에 뒤집는 장비가 있지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 거의 사용하지 않고, 너그를 뒤집는 데 해당 장비를 이용하기도 어려워 거의 수작업으로 일했다.

▲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부당사례 24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 이정호

▲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부당사례 24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 이정호

장 씨는 진단 받은 병원과 부산대 양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모두 직업 관련성을 인정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도 MRI상 상병을 확인해줬다.

장 씨는 공단의 산재 현장조사에 참여하려고 했으나 산재신청 때문에 사직을 강요받고 퇴사한 뒤였다. 장 씨는 사업주의 반대로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다. 현장조사 때 사업주는 ‘장비를 이용해 너그를 뒤집는다’며 장 씨와 달리 말했다. 공단 울산지사는 장 씨와 사업주 말이 다른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고, 사업주의 주장을 장 씨에게 알려주지도 않아 반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이 조사 등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관련성이 낮다며 산재 불승인 처리했다.

장 씨의 끈질긴 요구로 지난 7월 28일 진행된 현장 재조사에서야 사업주는 ‘장비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재심결과를 기다리는 장 씨는 6개월째 직장도 잃고 제대로 된 치료도 못받아 고통받고 있다.

센서에 선박블럭 출입기록 다 있는데

우준하(59) 씨는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사내하청업체에서 안전요원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6월 16일 다른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졌을 때 현장에 들어가 구호 작업을 함께 했다. 우 씨는 다음날인 6월 17일 노동부의 사고조사 때 현장에 다시 갔다가 어지러움과 두통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우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트라우마)로 산재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했다.

6월 17일 사고 현장에 우 씨가 들어가는 걸 못 봤다는 직원들의 진술서가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우 씨는 안전모에 부착된 선박블럭 입출입 센서 기록 등을 제출하며 재심사를 요청했다. 공단은 재심사에서도 산재를 불승인했다. 공단은 숨진 노동자와 우 씨가 모르는 사이라서 외상후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 정동석 노동안전국장은 “용접 등에 열중한 작업자가 안전요원의 동선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데도, 기초적인 입출입 센서 기록도 확인 않고 진술서대로 산재 처리에 반영한 부실한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울산 산재 불승인 44%, 현대차 울산공장은 53%

울산지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한 달간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부당한 산재처리 사례를 24건이나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4월 11일, 7월 7일, 8월 21일 3차례 공단 울산지사를 방문해 전면적 재조사를 요구했다. 공단 울산지사는 대책위가 주장한 24건의 산재 부당처리 사례 가운데 산재불승인 2건 등 모두 7건에 대해선 조치를 취했다.

대책위는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해 울산지역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한 노동자 311명 중 175명만 산재를 승인해 불승인율이 44%인데, 특히 현대차의 경우 산재 불승인율이 53%로 더 높다”며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부당사례 24건에 대해 진정 하는 한편 이승룡, 장기철 씨 등 3명은 오는 10월 26일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들의 사연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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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굳어가는 고통, 돈으로 환살할 수 있나요

[강남일기 3] 삼성 직업병 피해자가 원하는 것,진심으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지난 7일부터 강남역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삼성반도체 직업병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매일 24시간 이어 말하기(노숙농성)'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LCD 직업병 피해자들과 함께 반올림은 ▲ 삼성은 교섭을 파기하고 일방적 보상절차를 강행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 ▲ 삼성은 조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에 성실히 임하라 ▲ 삼성은 무성의·무책임·무능력한 태도로 일관하는 교섭단을 즉각 교체하라 ▲ 삼성은 배제 없는 보상·내용 있는 사과·실효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등. 네 가지 구체적 요구를 하고 노숙농성을 진행 중입니다. 하루하루 반올림 농성의 모습을 <강남일기>로 연재합니다.


▲  강남역 8번 출구 농성장에 상주하는 반올림. 매일 오전·오후 농성장 바로 옆 삼성전자 빌딩을 돌며 직업병 피해자들과 함께 피켓 시위를 한다.
ⓒ 반올림


농성장에 두툼한 침낭을 깔고, 하늘을 이불 삼아 눕는다. 한밤 강남 한복판의 소음에 온 귀를 집중시킨다. 막차를 향해 달리는 하이힐의 또각 거리는 소리, 일주일의 고단함을 적셔 준 술에 취해 흔들거리는 삶의 소리, 한밤의 나들이에 신난 운동화의 경쾌한 소리.

갈 길이 바빠 경적을 울려대는 자동차와 깜빡이는 불빛들. 한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싸고, 가장 분주해 보이는 강남 한복판의 밤이 깊어간다. 하루를 바삐 살아온 이들의 정겨운 소음 속에서 슬며시 잠을 청한다. 우리의 발걸음이 강남역 8번 출구에서 멈춰진 지 13일. 이제 한밤의 소음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고단한 노래처럼 들린다.

삼성 직업병 피해자의 눈물로 만든 농성장

8년이다. 삼성 반도체에서 일했던 딸의 죽음이 직업병이라는 의혹을 품은 한 아버지 황상기씨의 고단히 싸운 세월이. 8년의 시간 동안 삼성은 모질게도 직업병 연관성을 부인해왔다.

개인의 질병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한 지 몇 년, 진실을 은폐하고 돈으로 회유한 것도 여러 번이었다. 황상기씨의 싸움에 세상이 눈을 돌려 영화로, 책으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삼성은 그때야 사과를 했다.

진정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속초의 택시기사가 거대한 기업 삼성을 이겼다는 환호성도 잠시. 삼성은 온갖 꼼수를 동원해 사과를 무효로, 직업병 문제의 해결을 원점으로 돌렸다. 그리고 (피해자와 유가족이) 결국 거리의 삶을 선택하게 하였다.

삼성은 사회적 합의기구인 조정위의 권고안을 무시한 채 보상위원회를 꾸렸고, 직업병 문제를 개인적 보상으로만 해결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보상·사과·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논의하자는 외침을 외면한 채, 8년 전으로 모든 상황을 되돌리려 하고 있다. 아버지에 이어 (기업의) 새로운 경영자로 군림하는 이재용 역시, 직업병 문제를 등지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  삼성 LCD 공장에서 일하다 '다발성 경화증'에 걸려 투병 중인 김미선씨. 이 병 때문에 시력을 잃어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짚고 반올림 농성장에 찾아오신다.
ⓒ 반올림


강남역 8번 출구 앞에 차려진 농성장은 피해자들의 눈물이다. 그 눈물은 8년을 싸워온 황상기 아버지의 딸을 향한 애끓는 사랑, 제대로 가눌 수 없는 몸을 이끌고 농성장으로 출근하는 뇌종양 피해자 혜경씨와 어머니의 아픈 세월, 평생 시각장애 1급으로 살아가야 할 다발성경화증 미선씨의 잃어버린 세상, 아버지를 잃은 아들 손성배씨의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다. 합당한 보상, 재발 방지 대책,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모이는 곳이다. 몸이 아파 함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영상으로 찍어서 자신들의 아픔을 알리고 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말이다.

전신 경화증을 앓는 혜정씨의 아픔

얼마 전 전신 경화증에 걸린 피해자 혜정씨가 이야기를 보내왔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삼성에서 일했다는 혜정씨는 현재 전신 경화증으로 온몸이 굳어가고 있다. 손을 오므렸다 펼 수도, 뛸 수도 없다. 전신이 서서히 굳어가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온몸에 괴사가 오고, 손이 가는 아이들에게 밥 한 번 제대로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뻣뻣해지는 몸을 보면서, '아이들을 위해 좀 더 버텨야 하는데' 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생존 기한이 5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과의 미래를 꿈꿀 수 없는 현실이 고통스럽다고 혜정씨는 말한다.

굳어가는 몸. 살아온 시간을 이제 멈추라는 선고 속에 혜정씨와 그녀 아이들의 아픔을 어떻게 해야 할까? 위로금이란 이름의 보상이면 된다는 삼성에 혜정씨의 고통과 아픔은 '얼마'일까? 아이들을 안아줘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하루하루 흐르는 시간이 원망스러운 혜정씨의 오늘이 삼성에는 얼마일까? 혜정씨의 삶은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인가? 혜정씨는 이야기했다.


▲  전신 경화증에 걸려 투병중인 혜정씨. 고등학교 졸업 후 삼성 반도체에 입사, 故 황유미씨와 비슷한 공정의 업무를 했다. 전신 경화증으로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직접 서울 농성장으로 찾아오기 어려워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다.
ⓒ 반올림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발 나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르쇠로 일관하고, 어렵사리 열린 교섭과 조정을 뒷전으로 팽개친 채 위로금이란 이름으로 개별 보상으로만 하겠다고 삼성은 말한다. 실상 '자기네 책임은 없다'며 위로금이 전부라는 것 아닌가? 제발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혜정씨의 울부짖음에 돈을 내세우는 태도는 너무도 초라하다.

돈으로 환산 불가능한 노동자들의 '삶'

삼성에게 묻고 싶다. 하루하루 굳어가는 몸을 보며 마음마저 굳어가는 혜정씨의 삶은 얼마냐고. 시각장애 1급으로 평생 생생한 세상을 볼 수 없는 미선씨의 삶은 얼마냐고. 딸을 잃은 채 8년을 살아온 황상기씨의 삶은 얼마냐고. 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한 채 살아야 하는 혜정씨의 삶은 얼마냐고. 투병의 고통으로 자살한 노동자의 삶은 얼마냐고. 직업병으로 제보해온 221명의 삶, 이미 세상을 떠난 74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 할 수 있느냐고.




▲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과 함께 만든 피켓. '삼성은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사과, 배제없는 보상, 투명한 예방 어떻게 할 것인지 응답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 반올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버틴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삶들의 가치를 삼성에게 일깨우기 위해서. '0'이 몇 개인지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없는 돈으로 모든 걸 사려는 삼성이 제발 정신 차리라고 이 자리에 있다.

(반올림과 유가족은) 투명한 재발 방지 대책과 배제없는 보상, 진심어린 사과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위해 싸우고 있다. 더 좋은 기업으로 거듭나고, 더 이상 노동자의 삶을 고통으로 내몰지 말라고 오늘도 아스팔트 바닥에서 하루를 보낸다.

14일째 농성이 시작된다. 농성에 함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함께 나누라며 과일을 보내오고, 따뜻한 도시락을 보내온다. 지나가는 시민은 힘내라며 꼬깃꼬깃 돈을 쥐어주고 가신다. 이런 고통에 공명하지 못하는 것은 삼성 뿐이다. 제발 삼성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2015.10.22 오마이뉴스 
랄라(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원문보기 

몸이 굳어가는 고통, 돈으로 환산할 수 있나요
[강남일기3] 삼성 직업병 피해자가 원하는 것,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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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0/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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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재사망률, 건설업 평균보다 높아(연합뉴스)

지난해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다소 줄었지만 건설업 평균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불가항력으로 시공자가 공기 연장을 신청할 경우 발주자가 공기 연장을 가능한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 공기를 연장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면 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여러 시공업체가 동시에 공사를 할 때는, 발주업체가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조정관'을 선임해 사고 예방에 힘쓰도록 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발주업체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기술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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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6/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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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김천서 잇단 산업재해 사망 “안전 무시”(영남일보)

24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구미와 김천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모두 10명이며, 대부분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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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5112…

수, 2015/11/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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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부추기는 TV방송 프로그램 (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은 방송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4~11월 TV방송에 대한 안전보건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했다. 대상은 3개 시사·교양프로그램과 2개의 예능프로그램이었다.

노동현장을 다루는 시사·교양프로그램의 경우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이 여과없이 방송되는 사례가 허다했다. 예능프로그램에서는 자극적인 모습을 연출하려다 출연자들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방송사 안전불감증에 대해 고용노동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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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268

금, 2015/11/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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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돕다 다쳐 디스크 발생한 병원직원, 산재 해당” (청년의사)

병원 직원이 환자를 침대에 눕히다가 허리를 다쳐 디스크가 발생했다면, 이를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가 기왕에 갖고 있던 요추부 디스크병증의 발병은 업무와 무관하더라도 요추부 디스크병증이 사건의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자연적 진행경과를 넘어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악화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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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122300023

목, 2015/12/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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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산재 신청의 원칙과 방법 (매일노동뉴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을 보면 악성신생물(종양)로 인한 사망자는 7만6천611명이다. 이어 심장질환 사망자 2만6천588명, 뇌혈관질환 사망자 2만4천486명, 자살 사망자 1만3천836명 순이다. 악성신생물, 즉 암에 걸려 사망한 사람이 28.6%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암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하는 건수는 100건 내외고, 인정되는 사건은 평균 30건이 안 된다. 암으로 숨진 사람의 5%가 직업 관련성이 있다고 볼 때, 산재로 인정되는 건수는 극히 적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929

화, 2016/01/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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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산업재해팀에서 주관한다. 팀의 대표인 고윤덕 변호사가 산재판례, 최근의 쟁점을 잘 간추려 설명한다.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게 너무 까다롭다. 그래도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피해 노동자들에게는 생명줄 같은 거라 포기할 수도 없다. 산재로 인정받는 과정은 몇 개의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선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인정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각종 행정소송을 통해 진보한 판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2015년은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변화가 존재했던 해이고 2016년 역시 새로운 변화가 준비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에 의한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 적응장애,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추가된 사례이다. 후자의 경우는 대법판례에서 진일보한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데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유발된 정신장애 상태에서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경우가 다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위 일본과 같은 과로자살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이외 매우 풍부한 쟁점 사례가 소개된다. 민변의 능력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세션.

 

수, 2016/01/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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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넘어 공화국 대한민국으로 .3] 산재 공화국 대한민국 (영남일보)

 노동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실은 따로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로 우리나라가 OECD 최고의 산업재해 국가라는 사실이다.


특히 산업재해 문제와 관련, 노상철 단국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발표한 ‘전염병 발생 소통 지침(Outbreak communication guidelines)’을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이 지침의 원칙은 첫째, 대중과 먼저 신뢰(trust)를 쌓고 둘째, 질병발생에 대해선 가능한 한 조기에 공표(announcing early)를 하고 셋째, 투명성(transparency)을 확보하며 넷째, 대중(the public)의 생각과 말을 이해하며 다섯째, 전염병 발생 소통 계획(planning)을 수립해 놓을 것 등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6012…

금, 2016/01/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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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임기응변식 산재사고 대응, 인명피해 키운다 (일간투데이)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국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 사업장 218만 7391개소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9만 909명이 발생했다.

현장에서 보고되지 않고 공론화 되지 않은 사고를 포함하면, 고용부가 발표한 산재 현황보다 실제 훨씬 많은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사업장 한 곳에서 다발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관련, 원청사와 발주처가 산업안전교육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대비하겠다는 임기응변식 대책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750

화, 2016/01/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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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산재기준, 여전히 문제다 (매일노동뉴스)

작업장에는 많은 위험요소가 있다. 그중에서 치료 불가능한 질병을 발생시키는 위험요인은 소음이며, 이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한다. 현실적으로 회사 재직 중에 난청 위험성을 인지하는 경우가 적고, 실제 요관찰자(C1)·유소견자(D1)라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나이가 들수록 연령에 따른 노인성 난청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418

화, 2016/02/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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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산재사고 1명 실명 위기 중상 (미디어충청)

설 연휴를 며칠 앞두고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3명이 산업재해로 다쳤다. 1명은 중상으로 확인됐고, 한쪽 눈 실명이 우려돼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동 중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cmedia.or.kr/2012/view.php?board=total&nid=81519

일, 2016/02/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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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대한 책임전가와 유해위험업무 외주화가 계속되는 한 사고공화국의 오명은 벗을 수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사고의 진짜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자!!

 

2014년 우리 모두는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며 분노했고, 4․16 이후 한국사회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진정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세상이 도래하길 기원했다. 하지만 4․16 이후에도 고양종합터미널 창고 화재,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벨리 공연 사고, 오룡호 침몰, 의정부 아파트 화재, 서울지하철 강남역 외주 노동자 사고 등 중대재해는 끊임없이 일어났다. 

 

중대재해의 악몽은 2016년에도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월 3일 오전 9시경,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81세 여성이 전동차 출입문에 끼인 가방을 빼내려다 스크린도어와 전동차사이에 몸이 끼어 7m 가량 끌려간 뒤 선로에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삼성전자의 핸드폰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 4명이 메탄올 급성 중독으로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지난 2월 4일에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한 사고는 시민의 사망으로, 한 사고는 노동자의 실명으로 결과가 나타났지만 두가지 모두 비용절감 논리와 외주화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서울역 승강장 사고와 유사한 사고는 수차례 반복되었다. 2012년 용두역에서 출입문과 스크린도 사이에 의료용 스쿠터가 끼인 상태에서 열차가 출발하면서 선로로 승객이 떨어지면서 숨졌다. 2013년에는 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2014년에는 이수역에서 82세 여성의 지팡이가 출입문에 끼어 있는 상태로 열차가 출발하면서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몸이 낀 채 28m가량 끌려가다 숨졌다. 2015년에는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28살의 하청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반복되는 사고에서는 반복적으로 지목되는 사고의 원인은 “승무원과 기관사의 과실”, “점검자 부주의, 매뉴얼 불이행”뿐이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 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정부의 규제완화 등에 대한 얘기는 없다. 정부와 철도지하철은 안전보다는 인력감축, 1인 승무, 역사 무인화, 정비 및 점검주기 연장, 외주용역 등의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을 비용절감과 맞바꾸겠다는 정부와 철도지하철의 기조가 유지되는 한 결코 사고를 줄일 수는 없다. 인력의 문제는 안전의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국내에서 운행되는 지하철은 대부분 1인 승무를 하고 있다. 또한 혼잡도가 높은 한국의 지하철은 역사에도 안전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1인 역무로 운영되는 역사가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승강장에서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안전의 의무는 등한시 하고 안전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현장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삼성전자의 3차 협력업체(하청업체)에서 발생한 고전적 유해물질인 메탄올에 의한 급성 중독 사고는 위험공정과 업무의 외주화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2007년 산업안전공단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유해위험 업무(40.8%)’를 꼽았다. 임금이나 노사관계 보다 우선 순위였던 것이다. 제조업 현장의 화학설비부터, 철도, 지하철의 선로 및 차량보수, 모든 건물의 전기, 가스, 냉동설비 등 각종 설비보수 업무가 단순 작업으로 분류되어 무차별적으로 외주화 되고 있다. 이에 더해 박근혜 대통령은 제조업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 개정안 처리 등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파견 노동자들은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파견법 위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임을 감안해 볼 때, 파견법이 개악되어 파견대상 업무가 늘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반복되는 지하철 사고와 대기업 하청업체 사고의 원인은 ‘안전업무의 외주화’와 ‘안전 관련 인력부족’때문이다. 위험작업 인력을 외주화하고 비정규직화할 경우 안전 공백을 야기하고, 결국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이미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다. 지하철과 같이 시민들의 안전과 긴밀한 관련 있는 공공부문의 경우 노동자들의 안전이 지켜져야 시민의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 이는 공공부문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2013년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한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의 경우도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장 주변의 시민들까지 27시간 넘게 불산 가스에 노출되었다. 현장이 안전하지 않다면, 그 주변의 시민들의 안전도 담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사회가 사고공화국으로 방치되는 근본 원인에 주목할 것이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연이은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그 책임자인 서울메트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유해업무를 다단계 하도급으로 외주화하면서, 하청의 노동자 생명과 건강이 침해되는 것을 방관한 삼성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해외의 대형사고 이후 수습과 대응 과정, 기업과 정부 상급관리자에 책임을 지우는 과정들이 좋은 사례다. 호주는 안전을 무시하거나 안전관리를 등한시하도록 조장·묵인하는 ‘기업문화’를 중시하여, 그것의 존재 자체를 근거로 하여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기업살인법을 2003년 제정하였다. 우리에게도 안전에 대한 의무를 방기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기업과 정부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제정이 필요하다.

 

1. 정부와 철도지하철은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안전인력을 충원하라

1. 안전업무와 유해위험업무 외주화를 금지하고, 대기업 하청 산재사망 근절방안을 이행하라 

1. 산재사망, 재난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2016년 2월 12일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금, 2016/02/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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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대법 “스트레스로 목숨 끊어도 산재”(경향신문)

직장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는 산재에 해당하는 자살의 범위를 그간 판례보다 넓게 잡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노동자의 자살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져 자살했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42205005…

월, 2016/02/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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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 40대 근로자 작업 중 '추락사' (뉴시스)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 STX조선해양 작업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숨지는 산업재해 사고가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16일 오후 6시께 이 회사 협력업체 근로자 A(46)씨가 고소작업차량 바스켓 안에 타고 배 선미에서 용접작업 중 24m 아래로 추락해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로 숨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21_0013910309…

월, 2016/02/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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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드시겠습니까?…알바생 잡는 ‘45초 햄버거’(한겨레)

손 씻기(20초)→빵 데우기(3~5초)→포장지 위에 빵 놓기(25초)→속재료 넣고 포장(45초)→‘라이더’(배달원)에게 제품 전달(7분 30초)→고객에게 배달(10분).

지난해 겨울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의 한 매장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 직원 김아무개(21)씨는 이른바 ‘초 단위’로 제한시간을 정한 매뉴얼에 맞춰 햄버거를 만들다 손에 화상을 입었다. 매장 매니저가 “초 관리해”라고 지시하면 ㄱ씨 마음도 조급해졌다. 정해진 시간을 넘기면 ‘주문현황’이 나오는 화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ㄱ씨가 일하던 주방은 사람 두 명이 다니기에도 통로가 좁았지만, 분초를 다퉈 일하다보니 다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2663.html

수, 2016/03/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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