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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주도한 기업노조, 설립 자체가 무효”
법원이 회사가 주도해 만든 기업노조는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0월 27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제기한 노동조합 설립 무효 확인소송 2심에서 피고인 유성기업노조의 항소를 기각했다. 기업노조의 설립이 무효라고 판결한 것. 앞서 2016년 4월 14일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이 지배 개입해 세운 유성기업노조 설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성기업노조의 설립 자체가 회사 주도로 이뤄졌고, 조합원 확보나 조직 홍보, 안정화 등 운영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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