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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시키는 대로하면 정규직, 거부하면 계약직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가 노조파괴를 노린 정규직 전환 계획을 내놨다.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는 (가칭) 만도헬라노동조합과 ‘고용의무 이행 관련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 주요 내용은 ‘민사소송,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형사고소 등을 취하하고, 합의 이후 파견법 위반 여부에 일절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기존 임금수준을 받고 회사의 모든 규정과 인사제도를 준수한다’라는 내용이다.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노예계약이다. 만도헬라는 이 같은 합의서에 동의하면 정규직, 동의하지 않으면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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