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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국노동자대회 포스터
위험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에게 기본급 외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공공부문부터 우선 시행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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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범위 조정 및 적용 대상 민간 확산을 통해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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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노동자의 실태 조사를 정례화하고, 3년 단위의 권리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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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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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삭감없는 1일 7시간, 주 4일제(주 28시간); 모든 공공부문부터 남녀 임금 차별 해소; 계절 노동 등 불가피한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높은 임금 적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전면 정규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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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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