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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산업부 신고리 공론화위 권고이행 정부대책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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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산업부 신고리 공론화위 권고이행 정부대책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금, 2017/10/27- 12:06
제공일자: 2017.10.27

별첨자료: 없음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논 평]

산업부 신고리 공론화위 권고이행 정부대책에 대한 입장

원자력계만 배불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원전안전정책 재탕

원자력안전위 대통령직속기구 강화 약속 이행해야

노후원전 조기 폐쇄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원전 줄여야

지난 화요일(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 권고 이행을 위한 정부대책 확정’했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면서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런데 원전안전기준 강화 대책이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 이미 발표된 내용을 약간 보완한 정도의 재탕 대책이고 탈원전 로드맵이라는 것은 결국 원전 확대 계획이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재검토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말이다.

정부는 모든 원전의 중대사고 관리계획서를 제출,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방법론 조기 개발, 7.0 지진규모로 내진성능 보강, 원전비리 척결, 안전 관련 정보공개 대상 확대, 민간환경감시기구 실질적인 감시‧소통 기능 수행 등을 원전안전강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박근혜 정부시절의 정책들로 재탕을 넘어서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및 독립성 강화방안 등은 그마저도 빠져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대로 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실효성 없는 안전대책들만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는 결국 안전성 강화에는 실효성 없이 연구 용역만 늘려서 원자력계만 배불리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

중대사고 관리계획서는 이미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신규원전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하지만 서류에 불과해서 설계보완을 통한 실질적인 안전성 향상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는 다수호기 원전 입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므로 결정론적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한다고 원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미 작년에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 130억 원 가량을 지출했다. 이 역시 서류 평가에 불과한데도 막대한 액수의 연구용역 발주라서 원자력계 배불리기 용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진규모 7.0 내진성능 보강 역시 경주지진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이다. 신고리 5,6호기의 내진설계는 이미 지진규모 7.0 수준이지만 역사지진 규모가 7.5까지도 평가받고 있어서 경주지진과 양산단층 등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공론조사에서 확인된 수출용 원전과 내수용 원전 안전기준이 다른 점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

원전비리 척결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지 원전안전기준 강화의 대책은 아니다. 원전안전 정보공개는 이미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신규원전에 적용되었고 가동 중 원전에 대한 적용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올해 초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실질적인 감시‧소통 기능은 현재 부지 밖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감시 영역을 부지 내 원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된 것인데 이에 대한 내용은 없다.

원전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대통령 직속기구화 해야 하며 원자력 사업자 및 원자력계의 이해로부터 벗어난 위원 구성 등 인적 쇄신이 요구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실효성 없는 안전정책들만 재탕 삼탕 반복될 우려가 크다.

원전안전기준의 실질적인 강화를 위해서는 가동 중 원전을 최신기술기준으로 평가하고 운영허가를 10년 주기적안전성평가 때마다 갱신하도록 해야 한다. 내수용 원전과 수출용 원전에 동일한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다수호기 동시사고 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활성단층을 포함한 원전 부지 최대지진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다수호기 동시 사고와 사고 시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을 반영한 방사능방재 계획 마련도 필요 하다.

이번 발표의 내용을 보면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이라 부르기도 무색할 정도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원전이 오히려 늘어나는 로드맵이다. 위법적으로 수명연장 중인 월성 1호기 하나 폐쇄하는 계획 말고는 원전 축소 계획은 아예 없다. 오히려 건설 중인 5기의 원전(고리1호기 12개 분량)을 임기 중에 모두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운영허가도 통과되지 않은 원전들의 운영을 당연시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원전 축소’ 계획이며 ‘탈원전’ 계획인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신고리 5,6호기 없어도 충분히 전력공급이 가능한 계획을 마련 중이었다. 전력수급에 큰 문제가 없는 만큼 최소한 신고리 5,6호기 분량의 노후원전들의 조기 폐쇄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이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파렴치한 보수언론의 ‘원전 축소’ 권고안 흔들기가 한창이다. 대선 당시 신고리 5,6호기 백자회와 재검토, 원전 축소 공약을 제시했던 야당들도 정치공세가 대단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탈핵 정책을 현재의 보수 야당들처럼 대선시기 표심 얻기 용으로 활용한 게 아니라면 실질적인 원전 축소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10기 원전을 입지시킬 계획이라면 실질적인 원전안전기준 강화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2017년 10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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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에 제사상이 차려졌다. 월성1호기 폐쇄를 기원하는 제사상이다. 여느 제사상과 다름없는 상차림이나 지방(紙榜)에는 ‘天地神明 월성1호기 폐쇄 도와주소서’란 문구가. 영정사진에는 고인이 아닌 원자력발전소의 외형이 담겨져 있다. 제를 올리는 하얀 상복차림의 상주도 ‘수명연장 반대’란 글귀가 적힌 어깨띠를 둘러매고 있다.

7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월성 1호기 폐쇄’와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경주시민 1만 181명이 서명한 만인소의 봉소식을 가졌다.

만인소는 조선시대 1만명 내외의 유생들이 연명해 올린 집단적인 소(疏, 상소문)를 가리킨다. 경주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월성1호기 폐쇄경주운동본부(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만인소 운동’을 전개, 월성1호기 재가동을 탄핵하는 주민투표를 요구하기 위해 한지에 주민들이 서명하는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이날 경주 지역주민들은 “민의를 저버린 모든 정책은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특히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핵발전소의 신규건설, 수명연장은 더더욱 민의에 근거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수명연장 결정에 반해 경주시민은 천막농성장을 꾸리고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두 달 만에 1만 181명이 서명,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동국대산한협력단과 조선대산학현력단,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공동 연구한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주민 삼중수소 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월성원전 인접 주민들의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100% 검출됐다”며 “정부는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설계수명 30년을 넘긴 월성1호기는 수천억을 들여 압력관을 교체했으나 캐나다에서는 위험성과 비경제성으로 인해 더 이상 건설하지 않는 원전”이라며 “최신기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원전은 안전서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노후원전은 철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안전성 확인 후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테스트 결과 발견된 문제점은 아직 보완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제성에 대해서도 이들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월성 1호기를 수명연장하면 최대 2천 269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월성원전 수명연장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핵발전소 폐쇄를 싫어하는 핵산업계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후 경주 시민 1만 181명이 서명을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했다.

 

화, 2015/09/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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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elgrunden_wind_farm_2009-07-01_edit_filtered-e1462906285160 독일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선언’을 한 지 5년이 지났다. 2011년 5월, 독일은 2022년까지 17기의 원전을 완전히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9기의 원전을 중단시켰고, 남은 8기도 차례대로 폐쇄시킬 계획이다. 핵발전이 전력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원전은 발전량의 14.1%를 공급했는데, 이는 2005년 26.2%에서 크게 떨어진 것은 물론, 재생에너지의 비중 30%보다 두 배 가량 낮다. 바로 지난달, 세계 경제규모 5위국에서 풍력과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로만 한시적이나마 거의 100%의 전력을 모두 공급했다는 소식은 ‘탈원전 선언’ 5년 후 독일의 변화를 잘 보여준 대목이다. 하지만 독일의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오해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지난 4월 말, 독일연방정부의 초청으로 독일을 방문해 먼저 환경 싱크탱크인 에콜로직연구소(Ecologic Institute)를 방문한 가운데, 연구소 설립자 안드레아스 크래머는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갑자기 결정됐다”는 통념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어떤 에너지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독일은 오랜 기간 논의해 다수의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1960년대부터 원전이 건설된 이후 1970년대 말 미국 스리마일 사고, 1986년에 일어난 체르노빌 사고에 대한 교훈으로 독일에서는 탈원전에 대한 여론이 확산됐다. 1990년부터 주택 태양광 보급 계획을 비롯해 2000년 기준가격구매제도 도입에 이르는 정책 흐름으로 이어졌다. 2000년,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연합정부에 의해 탈원전이 최초로 결정됐다. 하지만 이후 보수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존의 합의를 깨뜨리고 원전을 가동 연장하기로 했다. 결국,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메르켈 총리는 정책 방향을 다시 탈원전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독일 사회가 30년 가까이 추구해온 노력이었지, 최근 갑자기 결정한 것으로 봐선 안 된다. 올해로 꼭 30년 전에 발생한 체르노빌 사고는 위험한 원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음으로 작용했다. 독일 연방의회에서 만난 바벨 횐 독일 녹색당 의원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 “체르노빌 사고 소식을 1주일을 넘겨서야, 그것도 (사고 발생국인) 러시아가 아닌 스웨덴을 통해 처음으로 접하게 됐다. 방사능 구름이 왔지만 그 실태에 대해 몰랐던 것이다. 당시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이 밖에서 놀아도 되는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고 회상했다. 1999년 집권한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합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폐쇄와 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웠다. 횐 의원은 “전력회사의 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컸다. 대형 전력회사는 시민들이 에너지를 직접 만드는 발상을 싫어했고 그저 소비자에 만족하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가 빠른 성장을 보이는 한편 재래식 에너지 산업계의 저항도 여전히 남아있다. german-nuclear-phaseout-kr 두 번째 오해는 에너지 전환이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에너지 비용을 상승시킨 효과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독일에서 재생에너지 분야의 고용 인구는 약 37만 명에 이른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이미 일자리 창출과 세수를 크게 늘려 경제의 주요 동력으로 자리잡았다. 재생에너지는 농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풍력 등 상당수 재생에너지가 농촌 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농촌 공동체는 재생에너지를 직접 소유·운영하거나 임대료를 통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얻게 됐다. 바벨 횐 의원은 농부들이 에너지전환의 주역이라며 “곡물과 가축 분뇨를 활용한 바이오매스나 풍력은 농부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원이 됐다”면서 “독일 북부의 저소득 지역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소유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재생에너지는 이미 화석연료나 원전보다 경제성을 갖추면서 오히려 전력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독일의 에너지 싱크탱크인 아고라의 다니엘 아기로폴러스 선임연구원은 현재 풍력과 태양광 발전단가가 원전은 물론 석탄 화력발전에 비해서도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육상 풍력은 kWh당 6-9 유로센트, 태양광은 8-9 유로센트의 발전단가를 나타낸 가운데, 석탄은 7-11 유로센트, 원전은 6-13 유로센트(영국의 힝클리포인트C 원전의 단가는 11.3유로센트)로 분석됐다. 세 번째 오해는 에너지 전환은 독일만 하는 ‘특수한’ 사례라는 시각이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다양하게 ‘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이 역시 맞지 않다. 독일이 처음 도입한 재생에너지 기준가격구매제도(Feed-in Tariff)는 전 세계 77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력 고정단가를 정하고 장기간(독일에선 20년) 동안 공급한 전력을 구매해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보장하는 제도다. 오늘날 재생에너지의 신규 투자는 선진국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대대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유럽연합 대부분 국가도 더 이상 원전에 신규 투자를 하지 않거나 탈원전 법안을 채택했다. 석탄이나 석유를 거래하던 시기도 서서히 저물고 있다. 그 대신 점차 많은 기업들은 태양광, 풍력, 스마트그리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기술을 거래하는 방향으로 이동 중이다. 또 다른 중요한 지점은 에너지 전환은 탈원전뿐 아니라 탈 화석연료를 수반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온실가스 저감,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해 각각 의욕적인 목표를 채택했다. 온실가스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 2050년까지 80-95% 감축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2020년까지 전력 공급의 35%, 2050년까지 80% 확대하며, 동시에 1차 에너지 소비량은 2008년 대비 2020년까지 20%, 2050년까지 50% 줄이겠다는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해 이행 중이다. german-grid-issue-kr 물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설비가 밀집한 북부 지역과 에너지 주요 소비지인 서남부 지역을 잇는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게다가 북부엔 다수의 해상 풍력이 들어설 계획이다). 독일 경제에너지부(BMWi) 우훌라 보락 국제에너지정책국 부국장은 “송전시설은 수용성이 낮아 고압 송전탑에 대한 반대가 높다”고 설명했다. 송전선로 확충뿐 아니라 전력 저장이나 전력망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 중심의 재생에너지에서 벗어나 전력-수송-열 에너지가 연계되면서 에너지 저장과 수요관리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도 활발히 논의 중이다. 그럼에도,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 빠르고 전면적으로 추진될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독일 정부가 재생에너지로 2050년 전력 생산량의 80%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와 관련해 크래머는 “2050년 이전에 재생에너지로 100% 공급 가능하다는 연구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목표가 80%로 채택된 것은 정치경제학적 이유였다. 석탄과 가스 산업계가 미래에도 어느 정도의 지분이 남아있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독일의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둘러싼 우려도 크다. 2014년 현재까지 감축 실적은 27%에 그쳤다. 전력 공급의 42%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가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한다. 횐 의원은 “탄광을 운영하는 E.ON과 같은 거대 기업이 갖는 지역에 대한 영향력은 크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에 대한 반발이 남아있다. 사민당 역시 석탄 산업계의 눈치를 보며 에너지 전환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연방 선거 이후 차기 정부에서 더 의욕적인 기후변화 대책이 도출될지가 주목된다. 0,,18046283_403,00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있다. 산업계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추가 부담금이 전기 요금을 상승시키는 가운데 산업 경쟁력이 우선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독일 36개 부문의 산업협회(10만 개 기업, 고용인원 8백만 명)을 대표하는 독일산업연맹(BDI)의 데니스 렌츠슈미트 에너지기후 부국장은 “독일은 유럽연합에서 덴마크 다음으로 전기요금이 비싸다면서, 이는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추가 부담금에서 주로 기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이 곧 산업을 해친다는 인식과는 거리가 멀다. 화학과 금속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국제적 경쟁력 유지를 근거로 재생에너지 추가요금을 감면 받고 있다. 재생에너지도 주요 산업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산업계가 일방적 피해자로만 볼 필요도 없게 됐다. 원전 등 플랜트 설비를 담당했던 지멘스가 풍력 분야를 선도하게 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오히려 산업계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독일에서만 아니라 유럽연합 전역에서 함께 추진해 산업 경쟁력 영향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지불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은 재생에너지를 위해 kWh당 약 6유로센트의 요금을 추가로 더 내고 있다. 하지만 이 수준의 추가 요금은 안전한 에너지 공급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편익을 더 크게 가져오는 ‘사회적 보호장치’로서 인식되면서 시민 다수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 결국 독일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기까지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어떤 에너지 경로를 선택할지에 대해 활발한 사회적 논의와 이를 대변하는 정치적 활동이 결합됐던 것이다. 독일의 변화는 진행 중이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가 독일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사진=Ilmari Karonen/WikiMedia
목, 2016/06/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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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강연회 웹자보

취재요청
일 자 2015. 12. 21. 담당자 이연희(시민방사능감시센터/ 010-5399-0315)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보건복지부, NGO 담당기자
제 목 [취재요청] 2015년 시중유통 수산물 방사능오염 조사결과 발표와 시민안전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 취재 요청의 건
  2015년 시중 유통 수산물 방사능조사 결과발표와 수산물시민안전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시민토론회   [일시] 2015년 12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자치연구소 [주최] 국회의원 남인순의원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한살림서울,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순서] ○ 인사말: 곽금순(한살림연합 상임대표), 남인순(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사회자: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 1부: 초청강연 방사능 오염의 인체영향 - 100Bq/kg 이하 식품이라면 안전한가 / 고와카 준이치 (일본 식품안전기금 대표, 식품과 생활의 안전 편집장)   ○ 2부: 2015 수산물 방사능 오염 분석결과 발표 & 시민안전가이드라인 제안 발제 1) 2015 국내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분석결과 발표 / 이윤근 (노동건강환경연구소 근골격계 소장,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소장) 발제 2)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위한 수산물 안전가이드라인과 정책제안 /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 3부: 종합토론 김재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 서토덕 (사)환경과 자치연구소 연구위원) 이수두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실사과장)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인 2013년 4월 7개 시민단체가 뜻을 모아 방사능측정설비를 갖춘 시민방사능감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방사능감시센터는 ‘국내 유통식품 및 공산품의 방사능오염분석’과 ‘대학병원 종합검진 의료방사선 피폭실태 조사’, ‘국내원전주변 수산물 방사능오염조사결과’ 발표 등 식품과 원전주변 방사능오염, 의료방사선등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능 감시와 측정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시중 유통 중인 모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안전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2014년부터 서울․ 부산 ․광주 3개 도시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구입하여 방사능 분석을 해 왔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3월부터 11월까지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자치연구소와 함께 3개 도시의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국민생선인 명태, 대구, 고등어, 명태알·곤이, 다시마 등의 수산물 150개를 구입하여 방사능오염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오는 12월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올 한해 진행한 ‘시중 유통 중인 수산물방사능오염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또한 정부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들을 토대로 안전한 수산물 섭취를 위한 제언과 정책개선방안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체르노빌 원전사고이후 우크라이나에서 방사능에 의한 영향 등에 대한 조사와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감시활동을 벌여온 식품안전기금의 고와카 준이치 대표의 초청 강연을 진행합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이번 토론을 통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공동대응책을 함께 모색해보자 합니다.   ○ 특히, 한국정부가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다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방사능 오염 상황 및 영향 등에 정확한 현황 파악과 대책이 중요합니다. 수산물을 비롯한 방사능오염 조사·감시활동상황을 시민들과 공유 하고 더불어 수산물과 식품의 방사능 안전대책을 모색하는 자리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추신: 2015년 수산물 방사능 분석결과와 정책제안 등은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토론장에서 배포하거나 같은 시간 이메일로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 문의> 이연희 간사(010-5399-0315)   2015년 12월 21일 주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환경과자치연구소 주최: 국회의원 남인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한살림서울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국회강연회 웹자보
월, 2015/12/2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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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효력 상실? 언론 효력 상실! 영덕군 핵발전소유치찬반 주민투표가 끝났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선거인명부 대비 60.3%인 11,209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이중  91.7%인 10,274명이 유치를 반대했다.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핵발전소에 대해 영덕군민이 "안 돼" 라고 자신들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투표결과가 영덕군 총 유권자 수의 32.5%로 주민투표법에 규정하고 있는 3분의 1에 미달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도하였다. 32.5%가 3분의 1보다 0.8%, 투표자 숫자로는 약 2백여 명 적어서 효력이 없다고 지극히 기계적이고 단순하게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이런 기사를 쓰거나 무비판적으로 옮겨 적는 보도행태는 이번 주민투표의 의미를 전혀 읽어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을 극도로 왜곡하는 것이다. '주민투표가 효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이 효력을 상실한 것'이다.
2015-11-15-1447548789-6497343-thumb_IMG_6960_1024_batch550.jpg 영덕군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개표 장면 ⓒ장재연
이번 주민투표의 성격 그동안 정부와 한수원은 '399명의 주민'과 '군의회의 동의'를 근거로 영덕군의 핵발전소 추진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의견은 불법으로 간주해 왔다. 이번 주민투표는 '399명의 주민'이 영덕군민 전체를 대표할 수 없으니, 전체 영덕군 주민의 뜻을 알아보자는 것이었다. 유권자 정보를 갖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군청이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가장 좋다. 그러나 이들 기관이 주민투표 주관을 거부했기 때문에 군민들이 직접 추진하게 된 것이다. 군의회도 의원 전원이 주민투표에 동의의사를 밝혔다. 일부 원전유치찬성 단체나 언론에서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처럼 불법 외부단체가 주도한 것이 아니다. 최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주민의 뜻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주민투표'의 형식을 빌려 '주민자치의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이다.
2015-11-15-1447548841-5211155-thumb_IMG_6943_1024_batch550.jpg 주민의사 제대로 묻지 않고 시작한 영덕군 핵발전소 ⓒ장재연
불가능했던 부재자투표는 중앙정부의 책임 주민자치로 실시하는 주민투표의 가장 큰 난관은 행정기관이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전체 유권자 명부가 없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이번 주민투표에 대해 일체의 협조를 거부하라고 지시하고 어길 경우에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지방정부를 협박했다. 결국 주민들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를 확인해서 해당 투표구 주민인 것이 확인되면 투표가 가능한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전체 유권자의 20%가 넘는 부재자에 대해서는 명단과 소재를 알 수 없으니 부재자 투표가 불가능하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만든 문제'지 주민투표추진위원회는 어쩔 수 없는 제한점이다. 이번 투표일에 실질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주민은 부재자 7천여 명을 제외하면 총 2만 7천여 명이다. 따라서 이번 투표자 숫자 11,209명은 이중 40%가 넘는 유권자가 참여한 것이다. 설사 전체 유권자와 비교해도 약 33%, 즉 3명당 1명은 투표한 것이다. 주민투표법 '유권자 3분의 1' 규정의 의미 대통령, 국회의원, 단체장 등을 뽑는 일반 투표는 효력을 발휘하는 최소 투표율 규정이 없지만, 주민투표는 유권자 3분의 1 참여라는 규정이 있다. 주민투표를 너무 남발되지 않게 하려는 취지와 너무 소수가 참여한 결과는 주민의 뜻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니 일정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부재자 투표는 빼고 실시된 이번 주민투표는 총유권자 대비 40%가 넘었기 때문에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다. 그런데 부재자 포함 총유권자의 정확한 3분의 1에서 2백여 명이 모자란다고 지적하는 것은 정말 가소로운 것이다. 언론이 말하는 총유권자 숫자도 지난 지방자치선거 때 숫자이지, 그 동안 전입과 전출, 사망 등으로 인해 지금의 정확한 총유권자 숫자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그 책임 역시 지방정부의 발을 묶어버린 중앙정부의 몫이다. 주민투표 의미 왜곡은 언론의 책임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주민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어차피 정부는 이번 투표가 법에 따른 투표가 아니라고 진작부터 말해왔다. 이번 주민투표는 행정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독려, 지지자들이 총동원되는 단체장 선거에 비해 엄청나게 나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중앙정부에서 연일 내려 보낸 협박과 압력, 투표장 주변을 감시하는 한수원 직원들을 비롯한 낯선 사람들이 조성하는 험악한 분위기 때문에 주민들은 주권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부담감을 느꼈다. '남들 몰래 살짝 온거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주민투표에 1만1천2백여 명이 참여했다. 이 숫자는 현 이희진 군수가 당선됐을 때 득표한 11,437 표와 거의 같은 숫자다. 이번 주민투표가 유권자의 약 20%인 부재자가 투표하지 못하는 조건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2천여 표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투표에서 이보다 더 의미있는 숫자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영덕군 주민들 사이에 핵발전소에 대한 반대의사가 정부가 표현하듯 일부가 아니라, 단체장 당선에도 충분할 정도로 매우 강력하게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주민의 뜻이 강력하게 분출했으면 그 뜻을 읽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책임이다. 그렇게는 못할망정, 선거결과의 의미를 무의미한 소숫점 아래까지 비교하면서 정반대로 해석해서 효과를 상실했다는 기사를 쓰고, 이에 대해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동참하는 언론인들에게 참으로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핵발전소 유치 신청 주민이 전체 유권자의 불과 1% 수준인 399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성을 주장하는 정부와 한수원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판도 없이 너무 지독한 편향이다. 일부 기자가 이번 주민투표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한 주민투표인줄 착각해서 발생한 오보로 이해하고 싶다.
2015-11-15-1447548894-9734164-thumb_IMG_6930_1024_batch550.jpg2015-11-15-1447548924-471386-thumb_IMG_6933_1024_batch550.jpg 영덕군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투표 장면 ⓒ장재연
한편의 코미디 원전추진특별위 등 주민투표 반대 측이 청년회를 통해 각 투표소마다 3명씩 배치해 계수한 결과, 투표 참가 인원은 총 9,401명이었다고 하면서 주민투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한 것은 한편의 코미디다. 변호사들이 참관하고, 투표관리 요원들이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하며 진행한 투표 과정보다 멀찍이서 눈으로 센 계수가 더 정확하다는 이 황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거론할 가치가 없는데, 중앙의 유력일간지까지 이들의 주장을 옮겨 적고 있으니 문제다. 일반 선거에서 출구조사 결과가 개표내용과 다르면 출구조사를 실시한 방송사나 언론사가 사과를 하고 심각하게 반성을 하는 게 상식이지, 개표결과가 문제가 있다고 시비를 걸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그랬다면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낙인찍히고 언론계에서 퇴출될 것이다. 출구조사는 그나마 유권자들에게 물어보기나 한다. 이 원전유치 찬성단체들은 유권자 확인도 하지 않았으면서, 무슨 방법으로 계수를 했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 요즈음 유행하는 말로 그냥 느껴지고, 알게 된다는 것 인지, 도촬이나 도청을 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 정도는 알만한 유력 언론사들이 이런 황당한 주장을 여과 없이 옮겨 적고 있으니, 한국 언론의 현재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할 뿐이다.
2015-11-15-1447549007-2559186-thumb_IMG_6935_1024_batch550.jpg 2015-11-15-1447550097-6443615-thumb_IMG_6944_1024down_batch550.jpg 영덕군 핵발전소 유치찬성 측 현수막 ⓒ장재연
근거가 무너진 핵발전소 추진의 적법성 혼돈 속의 언론에 비해 정작 이번 주민투표 결과의 의미를 내심 제대로 읽은 것은 정부인 것 같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투표 다음날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표면적으로는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기 위한 것이고, 언론들도 그렇게 보도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보도문을 보면 정부가 지역개발사업을 앞세워 영덕군민을 회유하려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높은 투표율에 놀라고 당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전국 최고 수준인 영덕군에서의 결과여서 더 놀랐을 것이다. 지금까지 영덕군에 핵발전소 예정 구역을 지정·고시한 것이 적법절차라고 정부나 한수원이 강조해 온 것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399명 주민의 동의서'과 '군의회의 동의'였다. 이번 기자회견문에서 주민동의 부분은 자취를 감췄다.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1만여 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으니 불과 399명의 동의를 군민의 뜻이라고 말하기에는 자기들도 낯이 뜨거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의 군의회 동의는 적법절차의 근거로서 유효한 것인가? 이번 주민투표를 요구한 것 역시 군의회다. 심지어 군의회 의장이 장기간 단식을 하면서까지 요구를 했다. 먼저 군의회의 동의는 합법이고 이번 군의회의 요구는 불법이라고 말할 근거는 없다. 삼겹살 식당이 들어오는 줄 알고 동의했는데, 나중에 돼지 도살장이 같이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건물을 20억에 사겠다고 했는데 막상 10억만 주겠다고 하면 조건이 맞지 않으니 안 팔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015-11-15-1447549137-1511430-.jpg 윤상직 산업부 장관 ⓒ연합뉴스
머슴들의 하극상 이번 주민투표를 앞두고 중앙정부는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원칙을 무시하고, 행안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 명의로 국가정책에 투표를 거쳐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서 "영덕군이 시설·인력·자금 등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이·반장의 자격으로 직무 범위를 벗어나 투표를 지원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협박을 했다. 주민들이 폭력이나 물리력을 앞세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평화적인 투표를 통해 주민의 뜻을 알아보자는 요구를, 국민들의 머슴이라는 공무원들이 감히 용인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는 하극상을 저질렀던 것이다. 그것도 군민의 대표들이 모인 군의회까지 만장일치로 적극 지지한 주민투표를 말이다. 참고로 영덕군의원들은 전원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이다. 정책의 적법한 절차라는 것은 다수 주민의 뜻과 같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과거에 주민들이 뭐가 뭔지 몰라서 반대의사를 표현하지 않아 일부 진행된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주민의 뜻과 다르면 지금은 적법하지 않은 것이다. 4년 전에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었다 하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주민의 뜻이 바꿔야겠다고 생각하면 바뀌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대한민국은 헌법 1조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머슴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그때그때 평가하고, 새로운 일을 시키거나 바꿀 수 있다. 더구나 건설 중이라든가 가동 중이어서 정책 변화가 상당한 비용이나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면 몰라도,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았고 자기들 말대로 수십 년이 걸리는 장기적인 사업의 아주 초기단계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재검토할 수 있고, 또 주민이 요구하면 해야 하는 것이다.
2015-11-15-1447549199-5307195-thumb_IMG_6925_1024_batch550.jpg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무엇이 합법인가 ⓒ장재연
대한민국 주인의 명령 이번 영덕군 주민투표 결과를 소수점 이하의 자리까지 따져가며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투표결과는 영덕군 주민의 뜻을 0.1%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주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주민의 동의 없이 강행하려는 정부와 일개 회사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주인들이 안된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이나 정부는 더 이상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손가락이 아니라 가리키는 달을 쳐다봐야 한다. 투표에 참여한 1만 1천 2백여 명의 영덕군 주민들과 전국에서 몰려온 자원봉자사들은 민주주의의 승리, 주민자치의 승리, 탈핵운동의 승리를 만들었다. 우리 모두 박수를 보내자.   허핑턴 포스트 http://www.huffingtonpost.kr/jaeyeon-jang/story_b_8565606.html?utm_hp_r… J의 바다생물 이야기 http://blog.naver.com/free5293/220539017151
월, 2015/11/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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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및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재판부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 긴급 면담 결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변 통일위’)소속 변호사 4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사 16명은(첨부 참석자 명단 참조) 6월 3일 오전 10시 30분 중앙합동신문센터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에 대한 면담 및 접견신청과 서신 및 물품 전달신청을 하였습니다.   3. 국정원은 30일 내에 결과를 통지한다는 내용의 신청서 접수증만 교부하고 이외에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탈북 종업원들이 구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국정원의 입장에 의할지라도 종교인들과의 면담을 막을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종교계 인사들의 접견마저 거부한 국정원은 탈북 종업원들이 보호받는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의 접견 신청은 인신보호구제신청사건의 보정명령에 따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국정원은 국가기관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에 협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은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을 비롯한 현재까지의 경과가 담긴 서신, 피수용자들이 작성할 위임계약서, 가족사진 및 가족들의 위임장을 전달해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국정원은 지금이라도 협조해야할 것입니다.   5. 한편 오늘 오후3시 민변 통일위 채희준, 천낙붕, 장경욱, 오민애 변호사는 통일부 이산가족과 하무진 과장, 이주영 사무관과 30분가량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왔고 가족관계를 소명해야할 상황을 설명하며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의 필요성을 전하기 위한 면담자리였습니다. 오는 7일까지 수리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주기로 하였습니다.   6. 오는 14일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 심문기일이 예정되어있습니다(14:1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321호). 추후 접촉신고 수리여부를 비롯한 진행 경과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참석자 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채희준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노정선교수 (NCCK 화해와 통일위원장 위원장) 전용호목사 ( “ 부위원장) 나핵집목사( “ 부위원장) 이문숙목사( “ 부위원장) 송병구목사 ( “ 위원) 정상시목사 ( “ ) 신승민목사 ( “ 국장) 강석훈목사 (NCCK 홍보실장) 노혜민목사 ( “ 부장) 정진우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황필규목사 ( 이사) 박승렬목사 (“) 김성복목사(“) 김영균목사(“) 김영철목사(“) 박정범목사 (NCCK “ 간사)

 첨부 1 민변 통일위 채희준 외 변호사 4명 접견신청서

 첨부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노정선 위원장 외 15명 접견신청서

 첨부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물품전달신청서

 첨부 4 접견 및 물품신청 접수증

 첨부 5 리은경 외 11명께 드리는 변호사 서신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금, 2016/06/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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