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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평화적 시위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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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평화적 시위 탄압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7/10/23- 18:30

폴란드 정부가 평화적인 시위대를 탄압하며 노골적으로 후속 시위를 저지하려 하고 있다는 국제앰네스티 신규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보고서 <폴란드: 인권 옹호를 위해 거리로 나서다(영문)>는 대규모 집회를 해산하고 저지하기 위해 정부가 감시, 괴롭힘, 기소 등의 수법을 이용하고 있는 실태를 담고 있다. 2016년부터 폴란드 시민 수천 명은 여성인권을 제한하고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억압적인 법안이 상정된 데 항의하며 거리로 나와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다.

폴란드 정부의 사법부에 대한 통제 강화로 대중의 저항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시위를 탄압하고 있다. 경찰은 시위대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감시하고 괴롭히며, 고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바보라 세르누사코바, 국제앰네스티 폴란드 조사관

바보라 세르누사코바Barbora Cernusakova 국제앰네스티 폴란드 조사관은 “폴란드 정부가 사법부에 대한 통제권 강화를 끊임없이 시도하는 동안 대중의 저항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러나 정부는 물리적으로 거리 시위를 탄압하거나, 시위가 끝난 뒤에도 법적으로 압박하는 등 시위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경찰은 시위대가 그저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감시하고, 괴롭히는 것은 물론 기소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폴란드 사법부의 독립성 빼앗고자 했던 법안에 폴란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것은 대규모 시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유엔과 유럽연합도 인정했다. 이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현재 곤경에 빠진 채 국제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7월 20일, 한 여성이 시위대 접근을 막기 위해 의회 앞에 설치한 울타리를 넘으려다 경찰에 끌려가고 있다. 이후 시위참여를 이유로 기소되었다.

위협받는 사람들

2017년 7월, 폴란드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법안을 제출하자 폴란드 내 50여 개 도시에서 이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고, 시민 수천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 당국은 평화적인 시위대를 상대로 갖은 진압 조치를 벌이고,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엄청난 수의 경찰이 배치되었고, 경찰은 국회 건물에서 시위대를 멀리 떨어뜨려 놓기 위해 철제 울타리를 세웠다. 매일 경찰관 수백 명이 이 지역을 순찰했다. 이들은 시위대를 둘러싸거나 한데 몰아넣는 케틀링kittling이라는 시위 진압 방식을 사용했으며, 이외에도 거리 출입을 통제하거나 언어적, 물리적으로 시위대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등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다.

7월 18일 밤, 클레멘티나Klementyna라는 여성은 도로에서 시위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그는 경찰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밝혔다. “나는 그냥 그곳에 서 있었을 뿐인데, 경찰관 한 명이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나를 붙잡고는 신호등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리고는 내 얼굴을 때렸습니다. 내가 저항한 것도 아닌데요. 그 뒤로 경찰관 몇 명이 더 나타나더니, 거리를 완전히 봉쇄한 후 나를 그 안에 몰아넣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언론을 통해, 클레멘티나가 제기한 경찰의 폭행 의혹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2017년 7월 16일, 사법부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특정 시위에 특혜를 주다

경찰의 가혹한 시위 진압 작전에 더불어, 새롭게 제정된 법에 따라 여전히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2016년 12월, 폴란드 의회는 억압적인 ‘집회법’을 채택했다. 이 법에는 ‘정기적인 시위’, 즉 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일 년에 여러 차례 개최하는 시위를 가장 우선으로 하는 내용이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정부는 이러한 우선권을 매달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친정부 집회에 부여했다. 이 때문에 다른 평화적 집회 신청은 묵살되었다. 이는 국제인권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치다.

이중 시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시위대는 2017년 한 해 동안 이에 대항해 매월 계속해서 시위를 벌였다. ‘합법적 집회 방해’와 같은 사소한 혐의로 시위대 수십 명이 기소되었다. ‘종교행사의 악의적인 방해’와 같은 형사범죄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매월 열리는 친정부 집회가 종교행사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 정부는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퍼뜨리고 있다.

바보라 세르누사코바 조사관

공포 분위기 조성

폴란드의 시위 참가자들은 이외에도 억압적인 법 제정에 반대하는 자신들의 의견을 알리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정부는 평화적 시위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위 참가자들을 미행하거나 불시에 방문하는 등 강도 높은 감시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많은 사람이 고발 대상이 되었고 실제로 기소되고 있다.

세르누사코바 조사관은 “폴란드 정부는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학생은 2016년 12월 공공장소에서 방송 중이던 기자 옆에서 큰 소리로 시위를 벌였다가 ‘언론의 자유 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정부는 확실히 사람들에게 겁을 줘서 시위를 벌이지 못하게 하려 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세르누사코바 조사관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평화적인 시위대에게 범죄 혐의를 씌우는 것은 오늘날 폴란드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처럼 옹졸한 혐의를 적용해 보복성으로 기소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입지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고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의회에서 제출한 사법부 개혁안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폴란드 대통령은 이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후 2017년 9월 말 자신이 직접 마련한 개혁안을 제시했다. 여전히 법치와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이 개혁안이 의회에 상정될 경우 언제든 다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수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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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 네이스탯(Anna Neistat), 국제앰네스티 선임 조사국장

오스카 시상식을 맞아, 국제앰네스티는 영화로 만들어도 손색없을 4명의 인권 영웅을 소개하여,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짐바브웨 언론인, 이타이 피스 드자마라(Itai Peace Dzamara)

이타이 피스 드자마라(Itai Peace Dzamara)

이타이 피스 드자마라(Itai Peace Dzamara)

2년 전, 짐바브웨의 언론인이자 활동가인 이타이 피스 드자마라(Itai Peace Dzamara)은 이발을 하던 중 무장한 남성 5명에게 끌려가 납치됐다.

그는 “아프리카 통일 광장을 점령하라(Occupy Africa Unity Square)”라는 민주화운동의 대표이며, 짐바브웨 정부는 오래 전부터 그를 국가의 적으로 규정했다. 그는 납치되기 이틀 전까지도 하라레에서 열린 반정부집회에서 추락하는 짐바브웨의 경제 상황에 맞서는 대규모 행동을 촉구하는 연설을 했다.

이 사건이 영화였다면 이미 정의는 오래 전에 실현됐다. 드자마라는 무사히 아내와 아이들에게 돌아오고, 그를 납치한 사람들은 책임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것은 헐리우드 이야기가 아니다. 짐바브웨는 대통령의 장기 집권 기간 동안 기본권과 자유가 짓밟힌 곳이다. 드자라마와 그 가족들이 알다시피, 발언한 사람은 그 누구든 위협과 괴롭힘, 체포의 대상이 될 수 있이다. 행복한 결말의 기미는 없다.

짐바브웨 법원은 정보부에 드자라마 실종 사건을 조사하라고 명령했지만, 수사는 빈틈 투성이였고 그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하다.
온두라스 선주민 인권활동가,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

온두라스는 세계에서 인구수 대비 환경운동가와 토지권 활동가가 가장 많이 살해당하는 국가다. 이렇게 발생한 살인 사건 중 대다수는 미해결 상태로 누구도 처벌되지 않은 채 지나간다.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는 이런 끔찍한 상황을 겪는 사람 중 하나이다. 단체 대표이자 공동설립자인 베르타는 온두라스 선주민사회가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반대했다.

2016년 3월 2일 이른 시간에 베르타는 자택에서 살해됐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것을 알면서도 선주민사회를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했다.

공포영화를 보는 관객들처럼, 주변 사람들은 베르타에게 끔찍한 위험이 닥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 위험을 막을 힘이 없었다.

베르타의 죽음은 냉혹한 본보기가 되었지만, 온두라스의 환경운동가들은 활동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선주민사회와 그들의 권리를 옹호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베르타의 뒤를 이어 매일 활동을 계속하는 활동가들은 자유의 진정한 가치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감이 되고 있다.

베르타 살인 사건이 해결되어, 환경운동가를 공격, 살해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베르타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다른 활동가들이 같은 운명을 맞지 않아도 될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태국 인권변호사, 시리칸 카로엔시리(Sirikan Charoensiri)

시리칸 카로엔시리(Sirikan Charoensiri)

시리칸 카로엔시리(Sirikan Charoensiri)

‘준’이라는 가명으로 잘 알려진 시리칸 카로엔시리(Sirikan Charoensiri)는 태국의 암울한 군사 통치 시기에 용감하게 인권을 위해 나선 젊은 변호사다. 2015년 6월, 그는 방콕 학생들이 평화적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가했다.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현재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되어 고객들과 함께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또한 추가로 2개 사건에서 학생운동가들을 변호한 것과 관련해 기소될 상황에 놓였으며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태국 정부가 안보를 명목으로 탄압을 강화할수록 인권 옹호자들은 반대세력을 잠재우려는 정부에 더욱 맞서고 있다.

준의 말대로, “이제 위험한 환경이 가시화되고, 임박해졌다.”.
이란 인권옹호자 나르게스 모하마디(Narges Mohammadi)

나르게스 모하마디(Narges Mohammadi)

나르게스 모하마디(Narges Mohammadi)

이란의 인권옹호자와 평화적 비평가들은 끈질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변호사, 블로거, 학생, 여성운동가, 영화감독, 심지어는 음악인까지 혁명재판소에서 충격적인 불공정 재판을 받고 수감되었다.

이란의 인권옹호자 나르게스 모하마디(Narges Mohammadi)는 반정부인사에 대한 이란 정부의 복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그는 이란의 사형 남용과 여성을 향한 무서운 공격 등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가 징역 22년을 선고받아 수감되어 있다.

설상가상으로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지만, 교도소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잔인하게도 나르게스가 가끔 어린 자녀들과 면회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나르게스가 수감된 후 이란을 떠나 프랑스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나르게스는 인권 활동으로 수감될 것이 아니라 찬사를 받아야 할 양심수다. 그가 석방되는 날까지 우리는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전세계의 수많은 훌륭한 인권활동가들 잔혹한 불의와 억압의 힘에 가로막혀 있으며, 위에서 소개한 네 명은 그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행동하고, 맞서 싸우는 데 당신의 힘이 필요하다.

월, 2017/03/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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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이 하늘로 올랐다. 그가 죽음을 곁에 두고 사경을 헤맸던 317일, 경찰도 검찰도 그를 찾지 않았다. 그러나 그 날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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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에 대한 부인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오후 2시경 이미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안치될 장례식장을 새까맣게 에워싸고 있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했고, 경찰과 검찰은 부검 영장을 청구했다. 우리가 1년 가까이 익히 알고 있었던, 경찰의 집회·시위 진압과정에서 한 농민이 물대포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인권침해를 풀어가는 첫 단추는 피해사실의 인정이다. 그러나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시점부터 세상을 떠나는 그 날까지 경찰은 한 번도 피해사실도,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민중총궐기 진압 현장의 총지휘를 맡았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 청장은 작년 11월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연히 (물대포를) 쏟아붓다 보니 생긴 불상사”로 사건을 규정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더 나아가 “영상이 공개됐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해사실을 부인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진상조사단을 꾸렸다고 하지만 외부로 공개된 사실은 없었다. 다만,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던 현장의 책임자인 기동단장은 영등포 경찰서장으로, 당시 경비국장은 강원경찰청장으로 영전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뿐이다.

 

밝혀지지 않은 지휘책임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지 300여 일이 지난 9월 12일, 15만 시민들의 청원으로 가까스로 국회 청문회가 열렸다. 당시 경찰 총책임자였던 강신명 경찰청장에서부터 구은수 전 경찰청장 그리고 살수차 조작 경찰관까지 증인으로 섰다. 백남기 농민을 겨냥했던 충남살수 9호를 조작한 경찰이 현장에 투입된 것은 처음이며, <살수차운영지침>에 따라 사람을 향해 직사살수 할 때 가슴 밑을 겨냥하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고, 시야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살수차 안에서 감으로 액셀을 밟으며 수압을 조절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마땅히 밝혀져야 할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다. 지휘책임이다. 당시 <살수차운용지침>에 따라서 경고살수와 직사살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조준 살수 명령은 없었는지, 직사살수 명령은 누가 내렸는지 어느 지휘관도 살수차 조작 경찰도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았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고 2시간이나 지나서야 사고를 파악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현장의 사고상황을 제때에 보고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지휘 공백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진술은 없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서린교차로를 담당하고 있었던 현장 기동단장이 왜 현장 상황을 즉각 파악해 긴급구호 조치를 할 수 없었는지, 직사살수 명령을 본인이 직접 내린 것인지 아닌지도 모호했다.
그런데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법적 책임이 가려지면 그때 가서는 사과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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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사과는 책임자 처벌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인간적인 사과의 의미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사과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공식적인 사과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다. 국제인권규범에서 ‘공식적’ 사과는 사실인정과 책임수용을 포함한다. 그 책임은 책임 있는 개인들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제재까지도 의미한다.

국가의 인권침해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다. 바로 ‘불처벌(impunity)’이라는 말이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인권 침해에 대해 어떤 조사도 되지 않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인권침해자의 책임추궁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일컫는다. 위임받은 국가의 권력은 힘이 세다.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집행하는 경찰력도 힘이 세다.
우리는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지 꼭 1년이 되는 그 날,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가 백남기’라며 서로의 손을 꼭 붙들고 다시 섰다. 그 힘센 공(公)의 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고서도 처벌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생명을 위협해도 된다는 ‘무사통과’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경찰이 시민들을 보호하지 않고 물대포를 동원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고, 심지어 목숨을 앗아가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보호받고 승진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위험하다. 그래서 백남기 농민의 생명을 앗아간 공(公)의 권력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우리가 모두 백남기가 되어 끝까지 싸울 수밖에.

※ 이 글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소식지 2016년 3호(통권 58호)에 실린 글입니다.

목, 2016/12/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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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지만 실제는 국제인권법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신고 절차, 돌발ᆞ긴급 집회 관련 규정 미비, 집회를 금지하거나 광범위한 제한 부과, 정부의 폭넓은 재량권, 주최자에게 지워지는 과도한 부담 등등

덧붙여 백남기 사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집회 중 과도한 물리력 사용과 법집행공무원의 책무성 미비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향유되도록 촉진할 한국의 의무와 배치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정책보고서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펴내며, 한국의 집회시위의 현실을 107초(실은 132초)에 정리했습니다.

월, 2016/12/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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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국장

서울고등법원은 다음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 위원장과 함께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권리도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7월, 한 위원장은 1심에서 공공질서 저해 행위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지난해 11월14일 서울에서 개최된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소수 참가자가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한 위원장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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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두 달 동안 항소심 공판을 참관한 국제앰네스티 참관인들은 검찰 쪽과 변호인 쪽 영상을 보며 그날 시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돌아볼 기회를 가졌다.

십만이 넘는 시위대가 지나갈 틈도 없이 좁은 간격으로 세워진 수백대의 버스와 물대포를 마주하고 있었다. 백남기 농민은 머리에 경찰 지침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더 높은 수압의 물대포를 맞았고, 10개월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올해 9월에 결국 숨을 거뒀다. 민중총궐기대회 이후 일 년이 넘도록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공개적인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그 어느 지휘관도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 같은 기간 당국이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 수백명을 소환조사하거나 구속해 벌금형에 처하고, 십수명을 징역형에 처하는 등 사법처리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민중총궐기대회의 규모가 컸고 경찰의 시위 관리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신고 내용을 벗어나는 행위나 집회 관련 법률 및 기타 법 위반 행위가 일부 발생하는 것도 전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런 대규모 시위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시위는 그 속성상 교통 방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중의 집단적 의사 표현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용인되어야 한다. 공공장소를 집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행위나 사람들의 통행과 마찬가지로 정당하다. 당국은 종종 교통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교통 소통이 자동적으로 시위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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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강한 감정을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범죄로 처벌하기보다는 시위로 인한 단기적인 불편을 용인해야 한다. 올해 초 한국을 방문한 마이나 키아이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일반교통방해”와 같은 혐의로 모든 사람을 피의자로 취급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시위를 범죄화하는 것이고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십만이 넘는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 대부분이 평화적으로 행동했지만 소수의 폭력적 행동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시위 주최자가 일부 참가자의 범죄 행위에 자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은 국제법 기준상 명확하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한 위원장에게 타인의 일탈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헌법과 한국을 기속하는 국제법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한국의 법률 및 관행은 인권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발표한 정책보고서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살수차 운용 관련 규정의 전면 개정, 시위 참가자를 교통방해로 기소하지 말 것, 집회 주최자에게 다른 참가자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말 것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국제사회는 한상균 위원장의 항소심 결과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어떤 결정이 나오든 그 결정은 한국의 평화적 집회 권리의 향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이들 집회를 관리한 경찰과 이번 한 위원장 사건 등을 기소한 검찰은 각기 시위 주최자와 참가자의 인권을 존중, 보호, 촉진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원뿐이다.

 

※ 이 글은 한겨레에 실린 [기고] 시험대 오른 평화집회 권리 / 로잰 라이프를 옮겨왔습니다.

월, 2016/12/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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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 위한 조건 –

그토록 오고 싶었다. 우리 가족들이 그동안 이 막혔던 청운동 입구를 지나서 청와대 100미터 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여기를 들어오고 싶어서 그 동안 우리 가족들은 많은 수모를 당했다. 내팽겨쳐지기도 했다. 얻어 맞기도 했다.”

청와대 경계 100미터, 그 곳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흐르는 눈물을 연신 닦아 냈다.

지난 3일 헌정 사상 최대 인파가 모인 집회로 기록된 6차 범국민행동에는 주최측 추산으로 서울 170만 명, 전국 232만 명이 결집했다.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첫 촛불이 광화문에 켜진 후, 촛불의 행렬은 청와대에서 직선거리로 약 1.3킬로미터 떨어진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을 시작으로 주를 거듭할수록 900미터, 400미터, 그리고 200미터 청와대를 향해 나아갔다.

6차 촛불이 켜진 3일에는 집시법에서 제한하는 청와대 100미터까지 나아갔다. 성역이 무너졌다. 깃발을 든 외국인 관광객이 아닌 깃발을 든 그 어느 누구도 허락치 않았던 청와대 경계 100미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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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대교에서 청와대 100미터까지 2년 7개월

2014년 4월 20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청와대로 향했던 그 날, 유가족들은 청와대에서 384킬로미터가 떨어진 진도대교에서 발이 묶였다. 그리고 2년 7개월, 비로소 청와대 경계 100미터에 설 수 있었다.

잔인했던 어버이날 밤을 넘긴 새벽을 걸어 청운동사무소 앞까지, 그리고서도 수백 명이 연행되어도 열리지 않던 길이었다. 해를 넘겨 4월 광화문 앞에서 농성을 하고서도 병풍처럼 경찰의 차벽에 가려져 닿지 못했던 그 길이었다. 유가족들과 집회 참가자들의 손에 든 위험한 물건이라고는 ‘박근혜’ 이름 석자가 새겨진 피켓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전부였다.

집시법상 집회시위가 허락된 곳은 청와대 경계 100미터였지만, 세월호 참사가 난 후 경찰의 심리적 저지선이었던 광화문에서 청와대로 이르는 모든 지역은 경찰이 보호하는 ‘성역’이 되었다. 모든 집회는 금지되었고, ‘박근혜’ 이름 석자가 들어간 피켓은 ‘위험’으로 인지되어 청와대로의 접근이 불가했다.

백남기와 한상균

청와대로 가는 길이 막혔던 것은 세월호 유가족들만이 아니었다. 노동자와 농민들도 길이 막혔다.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가 열렸다. 집회는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정부 각부처가 참여하는 공안대책회의가 열렸고, 정부 공동담화가 발표되었다. 경찰은 갑호비상령을 내렸다. 곧 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감이 증폭되었고 경찰은 노동자 농민의 시위에 ‘불법’과 ‘폭력’의 딱지를 붙여서 언론 플레이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약을 지키라 했던 농민들의 상여는 처참히 깨졌다. 그 길에서 백남기 농민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었다.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에 닿지 못하게 세종로와 종로 1가에 발을 묶는 데 경찰버스 679대와 물대포 19대가 동원됐다.

그 날 오후부터 늦은 밤까지 6시간 40분 동안 거리에 쏟아 부은 물의 양만해도 202톤이고, 백남기 농민을 향했던 충남 살수차 9호가 6시 30분부터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기까지 불과 40분 동안 최루액과 함께 쏟아 부은 물은 4000리터였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는 올 해 7월 이 날의 책임을 물어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 되었다.

길이 다르지는 않았다. 작년 민중총궐기에 있었던 수 만 명도 청와대를 가려했었다. 요구가 그리 다르지도 않았다. 아니 2016년의 11월에는 이보다 더 많은 수십 배의 인파가 청와대로 향했다. ‘하야’와 ‘퇴진’이라는 요구도 오히려 작년 보다도 더욱 구체적이었다. 그러나 정부 공동담화도 갑호 비상령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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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불편한 법원의 결정

10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권력의 정당성에 금이 가고 거리에 촛불을 든 시민들이 압도하면서 경찰은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 뒤로 물러섰다. 그래도 청와대는 성역이었다. 청와대 인근에 집회신고를 하면 경찰이 금지통고와 조건 통보를 했다. 그러나 법원이 길을 열었다.

법원은 “집시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사건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고,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등을 언급하며 청와대 앞을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에 내주었다.

반가운 법원의 결정에도 한편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다. 지난달 12일 3차 촛불을 앞두고 법원은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어른·노인을 불문하고 다수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집회이고 “집회 참가인들이 그동안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 등에 비춰볼 때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능히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26일에도 법원은 “그 간의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며 집회 참가자의 손을 들어 주어 청와대에서 200미터 지점까지 허용했다. 또 법원은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번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 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 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과거 집회들과는 현저히 다르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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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또 청와대 앞에서 만나려면

그러나 지금 우리가 든 촛불이 과거의 집회와 그리 다를까? 백남기 농민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거리에서 외치고 싶었던 이야기가 촛불을 든 시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와 무엇이 그리 달랐을까.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헌법상 보장된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마땅히 누리는 권리지 경찰과 법원이 허락해야 하는 특권이나 시혜가 아니다. 청소년·어른·노인을 불문한 다수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집회이건, 혹은 특정 집단의 집회이건 가리지 않고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정치인과 보수언론들은 민주노총과 같은 조직된 노동자들의 투쟁을 비롯한 정부에 반대하는 많은 투쟁을 ‘전문시위꾼’의 싸움으로 매도했다. 이런 프레임은 이들의 투쟁을 경찰 차벽으로 가로막고, 최루액과 물대포를 쏘며 청와대로 가지 못하도록 정당화 시키는 데 이용되었다. 그러니 백 만이 넘는 이들이 촛불을 들고나서야, 혹은 정권의 정당성에 균열이 생기고 나서야 열린 이 길이 마냥 반가울 수는 없다. 백 만의 촛불이 아니어도,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알지 못해 널리 지지를 받지 못하는 ‘목소리’ 없는 이들에게도 당연히 청와대 100미터는 열려 있었어야 하는 길이었다.

법원이 그동안 평화적으로 집회를 했으니 조금 더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밝힌 것 역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다. 모든 집회는 집회 주최자가 평화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의도를 표현한 이상 평화적인 집회로 간주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내 기억 대부분의 집회는 그러했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찾는 싸움도, 그 어느 노동자, 농민들의 싸움도, 작년 민중총궐기 역시도 평화적 집회 개최의 의지를 표명했었다.

과거에 평화적인 집회를 했는지 여부를 평가해 경찰이든 법원이든 다음 집회를 ‘허가’하는 근거로 삼는다면 이후의 집회 역시 여러 번의 집회를 통해 평화적이라는 것을 입증해서 경찰과 법원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권과 시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 민주주의의 결여는 거리에서 말할 자유 ‘없음’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시민들은 거대한 경찰과 대통령을 엄호하는 권력에 균열을 만들어 내며 그 공간을 되찾아 가고 있다. 촛불이 청와대 앞 100미터로 갔다. 그러나 경찰이 금지통고를 하고 비로소 법원이 금지통고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라도 내야 집회를 할 수 있는 현실을 그대로 놓고서 우리가 언제까지 청와대 100미터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백 만이 모이지 않더라도, 그 수가 100명이라도 그 낮은 ‘목소리’들이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이 듣고 보도록 구호를 외치고, 촛불을 들고 행진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빼앗길 수 없는 인권이다. 이를 지켜야 우리가 어렵게 되찾아가고 있는 민주주의의 공간을 잃지 않는다.

 

인권10대뉴스 투표에 참여하며 올해의 후보로 올라온 사건들을 되돌아보면 좋겠다. 올해 인권의 이름으로 있었던 많은 싸움들이 거리로 나오려 할 때,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이 권리가 어떻게 가로막혔었는지를 “과거의 집회”들을 살펴보며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와대 100미터를 민주주의와 인권의 공간으로 지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청와대를 향해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을 할 자유는 빼앗길 수 없는 인권이다.

인권10대뉴스 투표 참여하기

2016 인권10대뉴스와 숨겨진인권뉴스 투표는 12월 11일(일)까지 진행된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략캠페인팀 변정필 팀장이 기고한 글입니다.

목, 2016/12/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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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법위에 군림하려는가?


이철성 경찰청장의 집회시위의 자유 부정, 법치주의 무시발언 규탄한다
법원 다섯차례에 걸쳐 경찰의 기본권침해 확인해

 


이철성 경찰청장이 법원의 결정에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의 집회행진을 율곡로, 사직로까지만 허용하겠다고 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할 경찰 최고 책임자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부정하고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정신까지 무시한 발언이다.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고 말고를 결정할 주체가 아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금 당장 주권자 국민에게 사과할 뿐 아니라 앞으로 개최될 그 어떤 평화적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경찰력을 동원하고 차벽으로 방해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라.

 

헌법 제21조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도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원도 이미 5번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경찰의 청와대 인근으로의 집회행진 금지가 기본권 침해임을 확인하였다. 경찰의 차벽설치와 경찰력을 동원한 집회행진 방해가 없으니 200만 넘는 국민들도 평화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다. 경찰이야말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방해한 주범임이 확인된 것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에 엄중히 경고한다. 경찰의 본분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협력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번번이 집회행진 금지통고를 통해 원활한 집회개최를 방해하고 나아가 사법자원까지 낭비한다면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법원이 거듭 확인한 기본권 침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화, 2016/12/0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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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GraphicsBank

2005년 아디잔에서의 시위 모습 ⓒAPGraphicsBank

2005년 5월 우즈베키스탄 정부군에 수백여 명의 시위대가 목숨을 잃은 ‘안디잔 학살 사건’ 10주기를 맞은 가운데, 안디잔 사건은 반드시 독립적으로 조사되어야 하며, 현재 시위 관련자들에 대해 진행 중인 기소 절차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의 안디잔에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대부분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이던 사람들을 정부군이 무차별적으로 총살한 사건으로부터 10년이 지났지만, 수백여 명이 불법 구금되거나 기소될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괴롭힘 또는 공격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국장은 “안디잔 학살로 거리에 흩뿌려진 피가 다 마르기도 전에 당시의 참상을 덮어버린 공포와 기밀의 장막을 이제는 걷어버려야 할 때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학살의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대신, 당시 시위에 관련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기소하고, 고문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불법적으로 수감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럽과 미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의 이러한 현실을 비롯해 그 외의 충격적인 인권침해행위를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다. 전략적 동맹국의 심기를 거스를까 우려하는 듯하다. 당시 사건에 대한 독립적이고 국제적인 조사는 오랜 시간 지체되고 있지만, 불처벌 관행을 종식시키고 안디잔 학살의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처우와 보상을 보장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유럽연합(EU)은 안디잔 학살에 대해 무기금수조치 등의 제재 조치로 대응하며, 우즈벡 정부가 해당 사건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재 철회의 핵심 요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2009년 10월 EU는 안디잔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 없이 무기금수조치를 해제했다. 미국 정부 역시 학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지만, 2004년부터 우즈벡의 인권상황을 어느 정도 문제 삼아 부과했던 군사적 원조 제한을 2012년 1월 해제했다.

올해 들어 양국간의 군사적 관계는 새로운 군사협력 5개년 계획이 시행되면서 매우 굳건해졌다. 우즈벡 정부는 전면적이고 공정한 조사위원회를 설립하라는 유엔 인권위원회, 유엔 고문철폐위원회 등의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거부한 바 있다.

2013년 4월 우즈베키스탄의 인권상황을 공개적으로 검토하는 유엔 정례인권검토 자리에서 우즈벡 대표는 “안디잔 문제[에 대한 국제적 조사 여부]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유럽 국가는 없었다.

2015년 4월,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비밀과 거짓: 우즈베키스탄의 고문으로 인한 거짓 자백(영문)>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사법제도에서 고문과 부당대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폭로하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는 단체는 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는 실태를 공개했다.

영어전문 보기

Uzbekistan: Decade-long wait for justice for victims of Central Asia’s forgotten massacre

The killing of hundreds of protesters by Uzbekistani security forces in May 2005 must be independently investigated and the ongoing persecution of those connected to the unrest must end, Amnesty International said on the 10th anniversary of the Andizhan killings.

A decade after security forces indiscriminately gunned down mostly peaceful demonstrators, including women and children, in the city of Andizhan, scores of men and women have been unlawfully imprisoned or live in fear of prosecution whilst anyone who raises the issue in the country faces harassment or attack.

“It is time to lift the veil of fear and official secrecy that descended on the Andizhan killings even before the blood was dry on the streets. Instead of bringing those responsible for these killings to account, the Uzbekistani authorities have relentlessly persecuted those it suspects of involvement in the protests, torturing them, trying them unfairly and imprisoning them unlawfully,” said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 Director for Europe and Central Asia.

“Governments in Europe and the USA have continued to turn a blind eye to this and other appalling human rights abuses in Uzbekistan, seemingly for fear of upsetting a strategic ally. Whilst an independent international investigation into the killings is long overdue, it is not too late to end impunity and ensure justice and reparation for the victims of Andizhan.”

Background

The response of the EU to the killings was an arms embargo and other targeted sanctions and a key requirement that the Uzbekistani authorities should properly investigate the killings. However, in October 2009 the EU embargo was lifted without mention of the lack of an Andizhan investigation. The US government also called for an investigation into the killings but in January 2012 waived restrictions on military aid to Uzbekistan originally imposed in 2004, due in part to the country’s human rights record.

This year the military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strengthened significantly with the implementation of a new five-year plan for military cooperation. The Uzbekistani government has rejected recommendations by international bodie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to institute a full and impartial inquiry.

At the public examination of Uzbekistan’s human rights record at the UN’s Universal Periodic Review in April 2013 the Uzbekistani delegation stated that “the issue [of an international investigation into the events] of Andizhan is closed for us”. No European state mentioned the need for an investigation.

In April 2015 an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Secrets and Lies: Forced confessions under torture in Uzbekistan, revealed how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plays a central role in the country’s justice system and the government’s clampdown on any group perceived as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Download the report here


수, 2015/05/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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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벌여
발신일자: 2016년 11월 14일
문서번호: 2016-보도-019
담 당: 전략캠페인팀 안세영 간사([email protected], 010-2812-2661)

국제앰네스티,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벌여

‘우리가 백남기다’

14일 오후 6시 56분 종로 서린교차로 횡단보도에 초록색 보행신호가 켜지자, 흰색 우비를 입은 80여명의 시민들이 거리 위에 쓰러지는 장면을 연출했다. 경찰이 과도하게 물대포를 사용했던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을 연상시키려는 듯 참가자들은 흰색 우비를 입었고, 그들이 쓰러진 자리에는 범죄현장을 나타내는 현장보존선이 설치됐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지 1년이 되는 11월 14일 오후 6시 56분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다이 인 플래시몹’은 비폭력 저항방식의 하나로 익명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죽은 듯이 드러누워 항의하는 표현방식이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신 후 사망의 원인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경찰이 쏜 물대포로 인해 백남기 농민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가릴 수 없는 진실이다. 이 곳은 경찰이 저지른 범죄의 현장이다. 경찰이 불법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법률상 형사범죄로 처벌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국제인권기준에서는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즉각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행동하겠다는 마음을 모아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이번 퍼포먼스의 취지를 밝혔다.

‘우리가 백남기다’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퍼포먼스에 참가한 박종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은 “물대포를 직사로 시민에게 겨눈 경찰 책임자가 반드시 처벌받아야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반인 참가자 이상은 “백남기 농민의 물대포로 인해 돌아가신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참여했다”고 말했다.

캐나다에서 온 여성 참가자도 눈에 띄었다. 캐서린 크리스티(Catherine Christie)는 “백남기 농민이 부상을 입고 사망한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물대포를 쏜 경찰관도, 명령을 한 지휘관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끝.

해당 동영상 다운로드

Amnesty International Die-In Flash Mob Held in Memory of Farmer Baek Nam-gi

 “We are All Baek Nam-gi”

 

At 6:56 pm on the drizzly evening of Monday, 14 November, some 80 people stepped out in unison onto the pedestrian crossing at the Jongno District Office intersection in white raincoats and acted out the scene of falling to the ground. The white raincoats were reminiscent of those worn by participants at the People’s Rally of 14 November 2015 who were struck by police water cannon. Other participants erected police lines around the crime scene.

 

Amnesty International Korea gathered people at 6:56 pm on Monday, 14 November, one year on at the exact time and location at which farmer Baek Nam-gi was struck down by police water cannon to perform a ‘die-in’ flash mob performance in his memory. A ‘die-in’ flash mob is a form of nonviolent action in which many people gather together in one location and symbolically act out dying together.

 

“After farmer Baek Nam-gi passed away, there were many attempts to distort the cause of death, but the fact is that farmer Baek Nam-gi was killed due to being struck by police water cannon cannot be hidden. This is the scene where a crime was committed by the police. Any law enforcement officer responsible for the use excessive use of force must face criminal punishment as is clearly stipulat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said Catherine Heejin Kim, Amnesty International Korea director.

 

She explained that this performance expressed the message that, “There must be an immediate independent and impartial investigation. Any law enforcement officer found responsible for the excessive use of force in this incident must be brought to justice immediately.”

 

Joining the performance under the slogan of ‘We are All Baek Nam-gi’, Amnesty International Korea member, Park Jong-ok explained that, “The police officer responsible for firing the water cannon directly at a person must be punished in order for this kind of incident not to be repeated.” Another participant named I-sang added that, “It is unjust that farmer Baek Nam-gi was killed by water cannon and participants want to express this by joining.”

 

A participant from Canada named Catherine Christie also stood out in the crowd. She explained her reason for joining: “The death-sustaining injury to farmer Baek Nam-gi was a very shocking occurrence, and that no one has been punished, neither the policeman who fired the water cannon at the crowd, nor the official who ordered such a step, nor the government who approved such action, is unbelievable.”

11월14일 오후6시56분 시민 80여명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졌던 종로 서린교차로에서 '다이 인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11월14일 오후6시56분 시민 80여명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졌던 종로 서린교차로에서 ‘다이 인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11월14일 오후6시56분 시민 80여명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졌던 종로 서린교차로에서 ‘다이 인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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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4일 오후6시56분 시민 80여명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졌던 종로 서린교차로에서 ‘다이 인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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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4일 오후6시56분 시민 80여명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졌던 종로 서린교차로에서 ‘다이 인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월, 2016/11/1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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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정부는 반정부 활동가 수백여 명을 즉시, 조건 없이 석방시키고, 이들에 대한 이동의 자유 제한을 해제하고, 모든 사람이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파키스탄 정부가 야당 지도자 임란 칸(Imran Khan)과 그가 속한 테흐리크 에 인사프(Tehreek-e-Insaf) 당의 지지자들에게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는 등 진압 강도를 더욱 높인 것에 우려하며 이 같은 요구를 발표했다. 파키스탄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가스와 고무탄을 발사했고, 무차별적인 임의 체포를 대규모로 강행해 수백 명을 구금했다.

강압적인 탄압에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
– 참파 파텔,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국장

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신뢰성 있는 정보에 따르면 이들 수백 명은 파키스탄 형법 144항에 따라 체포되었다. 이 법은 식민 시대 제정된 것으로 4인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가혹한 조항이자,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고 있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국장은 “이처럼 강압적인 탄압에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 파키스탄 헌법은 모든 사람에게 집회와 표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만으로 체포된 사람들을 즉시 모두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하고, 이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법 144항은 식민지 시대 제정된 가혹한 법률로, 현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에서는 명백히 존재할 수 없으며, 절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 참파 파텔 국장

10월 말, 파키스탄 정부는 4인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형법 144항을 이슬라마바드(Islamabad)와 라왈핀디(Rawalpindi) 등의 도시 전역에 부과했다.

참파 파텔 국장은 “형법 144항은 식민지 시대 제정된 가혹한 법률로, 현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에서는 명백히 존재할 수 없으며, 절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며, “이따금 폭력 사태로 불거질 경우에도 정부는 책임자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소수의 폭력적인 행동이 다수의 인권을 제한하거나 저해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되지 말아야 하며, 이는 국제법상 파키스탄의 의무를 명백히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수의 폭력적인 행동이 다수의 인권을 제한하거나 저해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 참파 파텔 국장

야당 지도자 임란 칸이 속한 테흐리크 에 인사프 당 의원 및 당원들은 현 나와즈 샤리프(Nawaz Sharif) 총리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 위해 이슬라마바드(Islamabad)로 향하던 도중 체포됐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기자들이 호의적인 보도를 요구하는 시위대로부터 위협을 당하거나 협박을 받고 있다는 정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참파 파텔 국장은 “기자와 인권옹호자는 시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시위를 보도하는 모든 언론인들은 자유롭게, 공격 또는 위협을 받을 우려 없이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월, 2016/11/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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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ipient: All media outlets
Sender: Amnesty International Korea
Title: [Media Advisory] Amnesty International Die-In Flash Mob in Memory of Farmer Baek Nam-gi
Release date: 10 November 2016
Contact: Tom Rainey-Smith, Strategic Programme ([email protected], 010-6379-2273)

 

Amnesty International Die-In Flash Mob in Memory of Farmer Baek Nam-gi

 “We are All Baek Nam-gi”

 

Amnesty International Korea is gathering people at 6:56 pm on Monday, 14 November, one year on at the exact time and location at which farmer Baek Nam-gi was struck down by police water cannon to perform a ‘die-in’ flash mob performance in his memory.

Location: Lemeilleur Jongno Town, Jongno-gu, Seoul
Date and Time: from 6:20 pm, Monday, 14 November 2016
Performance Timetable
– 6:20 pm – rehearsal
– 6:56 pm – performance begins (repeated up to three times)
– 7:15 pm – wrap up

A ‘die-in’ flash mob is a form of nonviolent action in which many people gather together in one location and symbolically act out dying together.

Not a single law enforcement officer involved in the incident has yet been held to account. We will be gathering at the pedestrian crossing in front of Le Milleure Jongno Town to demand that any officer responsible for the excessive use of force be brought to justice. When farmer Baek Nam-gi was struck down by police water cannon, we were all struck down. “We are All Baek Nam-gi.” We hope that there will be lots of media attention, especially from photo journalists. END.

우리가 백남기다

금, 2016/11/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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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마음에 인권의 불을 활활 지펴라

사무실, 도서관, 카페, 집회, 시위 등 언제, 어디에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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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변 사람들이 이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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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이미지/특별출연: 일본군’위안부’ 소녀상, 고 백남기 어르신, 올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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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 가로 1000mm X 세로 750mm *사이즈는 측정방법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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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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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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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5_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해야 할 경찰의 책무 확인
교통소통 핑계로 집회 금지하는 관행 바꾸는 계기 되어야

 
오늘(11/5) 서울행정법원(제4행정부 김국현 부장판사)은 경찰이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집회 행진에 금지통고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어제(11/4)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신속하고도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

법원은 어제 집회 주최 측의 행진을 경찰이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시위가 불법집회·시위로 보여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피신청인(경찰)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질서유지의 책무가 있다”고 보았다.

경찰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위 참여와 행진을 보장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집시법 제12조, 즉 교통소통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집회, 시위를 금지해왔던 관행과 태도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20161105_result.jpg

2016. 11. 5. 서울행정법원의 결정문 일부 (개인정보를 위해 편집된 이미지입니다)

 

월, 2016/11/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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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FP/Getty Images

© STR/AFP/Getty Images

지난 2013년 9월 수단 하르툼에서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사건에 대해 수단 정부는 아직 피해자를 위한 정의구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프리카 정의평화연구센터(ACJPS)와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밝혔다.

모사드 모하메드 알리(Mosaad Mohamed Ali) ACJPS 이사장은 “정부가 2013년 9월 벌어진 끔찍한 폭력 사건을 숨겨버리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 수단에서 총회가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는 당시 하르툼을 비롯한 여러 도시의 거리에서 벌어진 끔찍한 유혈사태의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살인과 폭행 등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 의미 있는 처우를 제공하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3년 9월 긴축재정 발표에 따라 전국적으로 대규모 반대 시위가 벌어지자, 수단 정부는 실탄과 최루가스, 곤봉으로 무장한 보안군과 용역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ACJPS와 국제앰네스티는 2014년 9월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당시 시위대 및 민간인 최대 185명이 숨졌고, 대부분이 머리나 가슴에 총을 맞은 시신이었다고 밝혔다. 수백여 명이 다쳤고, 800명 이상이 체포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수 주에 걸쳐 구금됐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조사에 따르면 기자와 인권옹호자들은 구타를 당했고 여성 시위대는 보안군에 성폭행을 당하는 등 구금자 다수가 고문 및 부당대우의 대상이 되었다.

수단 정부는 3개의 조사위원회를 마련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사 결과도 공개되지 않았으며, 조사 내용을 알아보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2014년 9월, 유엔의 수단 관련 독립적 전문가는 정부가 제공한 정보에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2015년 11월, 수단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 조사 결과 단 86명의 시위대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의 사망과 관련해 장교 4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많은 피해자 가족들이 개인적으로라도 기소하려 시도했지만 종결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으며, 시위 중 옴두르만의 자택에 있다가 밖에서 쏜 총에 맞아 숨진 약사 사라 압델바지 관련 사건만이 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었다. 사라의 살인 혐의로 경찰관 1명이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이 판결은 2014년 5월 항소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번복되었다.

대니얼 베켈레(Daniel Bekele) 휴먼라이츠워치 아프리카국장은 “그간 수단 정부의 대응은 폭력의 규모를 부인하고, 폭력 가해자들을 확인 및 기소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에 그쳤다. 이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부정하고,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관행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라며 “정부는 당시 사망자 규모와 이에 대한 보안군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단 법무부는 정부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 86명의 가족들에게 관례적 보상금인 ‘디야(diya)’를 지급하고 사건을 무마하려 시도했다. 이는 폭력의 정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상이자,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충분한 보장도 되지 못한다.

수단 정부는 전면적이고 철저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수행하지도, 사망 사건의 책임자를 기소하지도 못했다. 약 16건의 사건에 대해 일부 조사가 진행 중이고 기소를 기다리고 있지만, 수많은 면죄부들로 보안군과 법집행관들은 형사기소로부터 보호받으며 정의 구현에 또 다른 장애물이 되고 있다.

사라 잭슨(Sarah Jackson) 국제앰네스티 아프리카 북동부, 대호수지역 부국장은 “2013년 9월 시위진압은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한 정부의 치명적 무력 사용과 인권침해 책임성 부족의 흉한 상징으로 남아 있다”며 “수단의 충격적인 인권 상황을 고려 중인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은 수단 정부가 피해자의 인권을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강력히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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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dan: No justice for protester killings

Sudanese authorities have yet to provide justice to victims of a violent crackdown on anti-austerity protesters in Khartoum in September 2013, the African Centre for Justice and Peace Studies (ACJPS), Amnesty International and Human Rights Watch said today.

“Although it seems like Sudan has succeeded in sweeping the horrific violence of September 2013 under the carpet, victims’ families still demand justice,” said Mosaad Mohamed Ali, Executive director at ACJPS “The UN Human Rights Council, currently holding a session on Sudan, should press Sudan to hold those responsible to account for the appalling bloodshed on the streets of Khartoum and other towns, and provide meaningful justice to victims of killings, assaults and other abuses.”

Sudanese authorities responded with a violent crackdown to large-scale protests that swept the country following the announcement of austerity measures on September 22, 2013, with security forces and armed men allied to them using live ammunition, tear gas and batons.

As many as 185 protesters and other civilians were killed, most of them shot in the head or chest, ACJPS and Amnesty International found in a joint study published in September 2014. Hundreds were injured and more than 800 others arrested, some held for weeks. Human Rights Watch research showed that many detainees were subjected to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that many journalists and human rights defenders were beaten andfemale protesters were sexually assaulted by security forces.
Although Sudan established three state commissions of inquiry, no findings have been made public. All attempts to gain access to the findings have been unsuccessful. In September 2014, the UN independent expert on Sudanstated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government “does not provide evidence of a thorough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In November 2015, a Justice Ministry official announced that an investigation by the ministry had found that just 86 protesters were killed and that four security officers had been arrested in connection with these deaths.

Many victims’ families have tried to bring private prosecutions but the groups know of no prosecutions that have concluded and only one case – involving the killing of a pharmacist, Sarah Abdelbagi, who was shot outside her home in Omdurman during the protest – that advanced to trial. A policeman was convicted of her murder, but his conviction was overturned on appeal in May 2014 for lack of evidence.

“The government’s response has been to deny the scale of the violence and to claim that there isn’t sufficient evidence to identify and prosecute the attackers, a response that denies the victims’ rights and encourages impunity” said Daniel Bekele, Africa Director at Human Rights Watch.  “The government needs to publicly admit the scale of the killings and the role of its security forces.”

Sudan’s Ministry of Justice has attempted to settle cases by paying money [diya] to the families of the 86 victims identified in government investigations, which would be an insufficient remedy for these violations and would not constitute a sufficient guarantee of non-repetition.

The government has failed to ensure full, thorough and effective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s of those responsible for the killings. Even where investigations have proceeded and prosecutions pending in around 16 cases, a patchwork of immunities protect security and law enforcement officers from criminal prosecution, posing additional hurdles to justice.

“The September 2013 crackdown remains an ugly symbol of Sudan’s use of lethal force against peaceful protesters, and the lack of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abuses,” said Sarah Jackson,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Regional Director for East Africa, the Horn and the Great Lakes. “Human Rights Council member states currently considering Sudan’s appalling rights record should loudly push the country to take victims’ rights seriously.”

수, 2016/09/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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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긴급논평] 백남기 사건 관련 책임자, 법의 심판을 받아야
발 신 일: 2016년 9월 25일
문서번호: 2016-보도-015
담 당: 변정필 전략캠페인팀장(010-6355-7764, [email protected])

[긴급논평] 백남기 사건 관련 책임자, 법의 심판을 받아야

25일 오후 1시 58분경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다.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지 317일만이다.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장은 “국제앰네스티는 백남기 농민의 가족에게 깊은 조의를 표한다”며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면서 철저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수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대체적으로 평화로웠던 집회에서 백남기 및 다른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사건이 발생한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수사에 진전이 없었던 것에 대해 우려한다.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계된 경찰관 단 한 명도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니콜라스 소장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관 또는 지휘관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일, 2016/09/2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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