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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화) 오후5시, 여세연 책읽기 소모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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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화) 오후5시, 여세연 책읽기 소모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10/24- 17:15

<<벌써 두번째 모임이지만 누구나 참여가능하니 제발 와달라고 외치는 여세연 책읽기 소모임>> 공지합니다!!

지난 9월 시작된 여세연 책읽기 소모임- 넘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아련) 그렇다면 10월의 책은 무엇일까요?(두구두구둑) 지난 모임에 참여한 분들이 함께 논의한 끝에 "군사주의는 어떻게 패션이 되었을까"로 선정하였습니다. 책읽기 소모임 운영방식은 1) 책을 읽고 온다. 2) 발제자가 준비한 '나누고자 하는 3가지 물음'을 중심으로 편하게 얘기 나눈다! 입니다. 따라서 편~히 참여해주세요!!!

일시와 장소는?? ★☆ 10월 31일(화) 오후 5시-7시 여성미래센터 5층 미래방 ☆★입니다. 책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힘을 기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많이 참석해주세요! ✿˘◡˘✿ 여세연 회원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함께 해요!! (참고로 혜만 사무국장 여행 다음날에 열리는 소모임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간단한 홍콩 과자를 드실 수 있습니다. 오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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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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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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