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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훈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 무등지사) | ||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초단시간 근무자로 일하는 ㅇ씨는 올해 벌써 세 차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같은 취지의 차별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ㅇ씨는 현재 발생한 차별에 대해 금품을 지급하고 향후 차별을 금지하라는 차별시정 신청을 하고 있는데, 전남지노위는 향후 차별을 금지하라는 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광주시교육청은 계속해서 차별을 하고 있으며 ㅇ씨는 차별시정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최소한 6개월 단위로 동일한 내용의 차별시정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가. 전남지노위는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있다. 사업주는 향후 예상되는 차별에 대한 시정신청을 노동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했으므로 차별을 시정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광주시교육청은 노동위원회의 이러한 판정에 따라 수억원의 차별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적이 있다. 광주시교육청에는 시간제 유치원 방과후교사가 160명 근무하고 있다. 전남지노위는 2015년 10월 판정회의 전까지 발생한 차별에 대해서만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이후 발생하는 차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지 않았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올해 1월 대전지법이 기각 판결을 했다. 광주시교육청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또한 2015년 6월 노동조합이 제기한 차별시정 진정사건에 대해 160여명의 대상자 중 당사자가 원하지 않거나 명단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76명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했다. 대전지법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발생한 차별금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근로자들의 생각은 허무하게 무너졌다. 광주지방노동청은 노동위원회가 향후 발생할 차별에는 시정명령을 하지 않았으므로 판정회의 이후에 발생한 차별금품을 광주시교육청이 지급하지 않더라도 확정된 시정명령을 불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차별시정에 대한 제척기간 6개월이 경과해 차별시정 명령 또한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변호사 선임과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수천만원을 부담했으나 나머지 80여명의 차별을 시정하지 않아도 됐다. 게다가 전남지노위 판정 이후에 발생한 차별금품은 지급하지 않아도 돼 결과적으로 수억원의 차별시정 금품을 지급하지 않게 됐다.
광주노동청은 D전자노조가 160여명의 계약직 근로자의 차별을 시정해 달라고 진정하자 명단이 확인된 10여명에 대해서만 차별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D전자는 광주노동청 시정명령에 불복해 전남지노위와 중앙노동위를 거쳐 차별금액의 90%만 지급하고 사건을 취하시켰다. 결과적으로 D전자는 광주노동청 시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해 시정명령 대상자에게는 10%를 적게 지급했으며 나머지 계약직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제척기간을 경과하도록 해서 수천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차별시정 금품을 명확하게 임금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에서 차별시정을 받더라도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의 가산임금과 퇴직금 차액분을 받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에 계약직으로 근무한 방과후학교 보조인력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에서는 차별시정을 받더라도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차액분이나 퇴직금 차액분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노동부가 차별시정 금품이 임금이 아니면 가산임금 차액분이나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와 노동부의 현재 행정대로라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업주는 차별하더라도 이익을 볼 뿐 문제 될 게 없다. 차별시정 신청을 하면 시간을 끌어 제척기한을 넘기면 되고, 노조가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차별시정 대상 근로자명단을 은폐하면 차별시정 명령을 받지 않으며, 차별시정 명령을 받더라도 재심을 신청해 개별 근로자와 적은 금액으로 합의해 취하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이병훈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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