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GS의 ‘함박웃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장] 가습기살균제피해자·시민단체 가해기업 처벌촉구 열여섯 번째 시리즈캠페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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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GS본사를 찾아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기업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가습기넷) 활동가들은 23일 12시, 서울 강남에 위치한 GS본사를 찾았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GS 본사 건물을 찾은 이유는 GS25 편의점과 GS 슈퍼마켓 등을 포함하는 GS리테일(이하 GS)이 자신들의 브랜드로 가습기 살균제 자체상표제품(PB 제품)을 제조⋅판매한 바 있기 때문이다.
GS는 2007년부터 ‘함박웃음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1만8천여 개를 판매해, 그 결과 사용피해자는 모두 27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6명이다. 하지만 가해 기업인 GS는 현재까지 아직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 인정도 하지 않고 있다.
GS가 판매한 ‘함박웃음 가습기살균제’의 성분은 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와 동일한 CMIT/MIT 성분이다. 이때문에, GS 역시 SK케미칼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들이 원료로 사용한 CMIT/MIT의 독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으로 시간을 끌며, 옥시레킷벤키저, 애경 등의 가습기 살균제 책임 기업들 뒤에 숨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GS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후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최소 3만명에서 최대 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라며, “하지만 GS는 고작 분담금 2억 7천만 원만 내면 끝이다”라고 말했다.
GS는 지난 8월 9일에 시행에 들어간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구제특별법’에 따라 분담금 2억 7천만원을 납부하도록 환경부로부터 요구받았다.
이는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가 끝날 즈음에 국회가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구제기금의 규모로, 당시로써는 전체 피해 규모를 바탕으로 하지 않아서 18개 사업자에 피해 구제분담금을 1250억 원의 규모로 제한한 것이다.
현재 국회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처리 중이다. 이 개정안에는 피해인정을 좁게 제한하는 배경이 된 구상권 전제조건을 삭제했고, 현행 기금 한도를 없애고, 기업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를 적용하는 등 가해기업으로부터 피해기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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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GS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강찬호 대표는 "GS는 지금이라도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란다"라며, "GS의 함박웃음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쓴 피해자와 가족은 지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2011년부터 7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살았고 앞으로 평생 흘리며 살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강 대표는"GS가 최소한의 양심,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면, 지금 당장 자사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 등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식 피해접수창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하면 현재(2017.10. 20까지)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모두 5,872명이다. 이 중 사망자는 21.5%인 1,265명이다. 신고된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 추정치의 2%에도 못 미치며, 피해자 신고는 지금까지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각종 즉석조리식품에 포함된 플라스틱 트레이 (사진 출처 - 한국일보)[/caption]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보듯 화학물질 노출은 어린이, 태아에게 치명적이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얼마 전 언론 보도를 통해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학용품과 장난감에서 기준치를 넘는 환경호르몬과 가습기살균제 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참고기사 :
▲ 2017년 10월 17일, 한국소비자원은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되는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방부제로 사용된 CMIT와 MIT 등이 안전기준 넘게 나왔다고 밝힌바 있다. ⓒ KBS1[/caption]
지난해 아이들 손에 묻히는 어린이용 물감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 성분이자 피부 감작성(알레르기, 발진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CMIT/MIT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이 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참고기사 :
▲유럽에서는 어린이 완구에 대해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을 사용금지 및 제한으로 관리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내 판매되고 있는 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성분 분석한 결과, 유럽에서 제시한 알러지 유발 착향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알러지 유발 착향 성분의 경우, 유럽에서는 어린이 완구에 대해 사용금지 및 제한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국내는 기저귀 뿐만 아니라 어린이 용품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악취 방지를 위해 향기 성분을 추가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영유아가 오랜 시간 접촉하고 민감할 수 있는 기저귀에 대해서는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에 대해서 기저귀에 우선 사용금지로 관리하고, 차후 어린이 용품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린이 제품 물질따로, 제품따로 관리한다고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보듯 화학물질 노출은 어린이, 태아(임산부)에게 치명적이었다. 가습기 살균제 처럼 흡입으로 노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품을 빨거나 또는 손을 빠는 특이성으로 어린이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은 다각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어린이 용품은 현재 환경부의 ‘환경보건법’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어린이제품법’ 상으로 관 관리되고 있다. 법 상의 차이는 무엇일까?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을 제정하면서 ‘어린이 용품’의 유해성을 평가하고 어린이 용품내 화학물질 관리를 하고자 했지만, 산업부 반발로 ‘화학물질관리’는 환경부가,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관리’는 산업부가 관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 어린이 용품 등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하는 것이 맞다”며, “어린이 용품 등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환경부로 관리를 이관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위해성진단 결과 위해가 있다고 확인된 지우개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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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탈레이트류의 ‘DINP’ 경구(입으로 먹는) 기준을 초과한 7개의 지우개 제품ⓒ 환경부[/caption]
<어린이제품특별법 기준초과제품 목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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