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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청와대 공론화위 후속조치, 보완대책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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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청와대 공론화위 후속조치, 보완대책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월, 2017/10/23- 14:32

s후속조치 성명서

원전안전기준 강화 구체적 방안 제시하라

원전 축소 계획 마련하라

  어제(22일) 청와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시민참여단의 다수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선택을 했지만 그와 함께 ‘원전안전기준 강화’과 ‘원전축소’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원전 안전기준 강화를 ‘원전비리 척결과 투명성 강화, 지진 연구 강화’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데에 놀랍기도 하고 실망이 크다. ‘원전축소’ 권고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에서야 원전이 줄어들 것이라고 한 것 역시 한가한 얘기다. 원전 비리 근절과 투명성 향상은 원전확대정책을 추진하던 전 정권부터 추진 중이었던 내용으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시민참여단은 숙의과정에서 신고리 5‧6호기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수출용 원전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 곳에 여러 기의 원전이 집중되는 건설허가를 하면서도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주지진에도 불구하고 취대지진평가가 제대로 없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일본 등에서 후쿠시마 후속조치로 원전 1기당 1조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설계보완을 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23기 원전에 안전성 강화비용 1조원이 들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원전안전성 강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안전기준은 높아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0년전이든 30년 전이든 운영허가를 받았을 때의 안전기준이 설계수명 내내 유효하다고 보며 운영허가를 설계수명 대로 내어 준다. 이는 세계적인 안전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기준이다. 가동 중인 원전을 항상 최신기술기준에 맞도록 규제하는 미국의 소급적용(Back fitting)제도를 도입하거나 유럽처럼 10년을 주기로 원전 안전성을 업그레이드해서 나아가 운영허가를 10년 주기로 다시 받도록 해야 한다. 원전 사고가 일어난다는 가정 하에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의 시민들의 대피를 위한 원전사고 시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과 그에 따른 대피 시나리오와 함께 실질적인 대피소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한 부지에 여러 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어도 동시사고는 고려하지 않은 채 1기에서만 사고가 난다고 가정하는데, 다수호기 동시사고에 대한 안전성 평가도 실시해야 한다. 한 번에 몇 기의 원전에서 사고가 날지, 그때의 방사성물질 방출량은 얼마나 되고 그에 따른 대처가 가능한지, 집단 피폭선량을 감안했을 때 인구 밀집 지역으로부터 충분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경주지진 진앙지인 양산단층을 비롯한 활성단층들을 포함한 원전부지 최대지진 평가를 해서 그에 걸맞은 내진설계를 건설 중인 원전에 반영해야 한다. 다수호기 동시사고 평가가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도 둔갑해서는 안 되고, 신고리 5,6호기는 수출용 원전과 동일하게 유럽수준의 안전기준이 적용되어 현재의 중대사고 대처가 실효성이 있는지 평가되어야 한다. 나아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체 안전기술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원전 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되어야 한다. 건설 중인 원전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는 초대용량 원전으로 5기에 7기가와트의 발전설비이다. 고리 원전 1호기 12기 분량이다. 동남권 노후원전인 고리 2,3,4호기와 월성 1,2,3,4호기 다 합쳐도 설비용량은 5.3기가와트밖에 되지 않는다. 원전 축소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원전 총 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동남권 일대의 원전 밀집지역의 원전 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필수적인 안전성 강화로 인해 큰 비용이 예상되는 노후원전 조기폐쇄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원전 1호기 폐쇄 기념식에서 ‘탈원전’을 강조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된다고 해서 어물쩍 기존의 부실한 안전성 평가를 그대로 둔 채로 넘어가서도, 탈원전의 탈을 쓴 ‘원전 확대’를 당연히 해서도 안된다. 탈원전을 넘어 탈석탄, 에너지효율 향상까지 포함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전안전성 강화와 원전 축소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 나와야 한다.

2017년 10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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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폐쇄 결정 이행하라!"

국민소송인단 월성1호기 폐쇄촉구 기자회견 열어
  [caption id="attachment_19114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4일(목) 오전 11시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무효 기자회견이 열렸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무효 국민소송인단은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이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폐쇄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며 월성1호기 폐쇄 결정 이행을 촉구했다. 소송대리인단 부단장 이영기 변호사는 “내용적,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안전성과 관련해서 필수적인 핵심자료인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 자료를 통해 월성1호기 연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다시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14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황분희 부위원장은 “월성1호기는 폐기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폐쇄하지 않고 있다”며 “월성에는 이미 고준위 핵폐기물로 넘쳐나고 있고 원전 주변 주민들은 내부 피폭에 시달리고 있다”며 월성1호기 폐쇄와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 수립을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촛불혁명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싶다는 목소리였다”며 “촛불로 수립된 문재인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약속대로 월성1호기를 폐쇄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14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1호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폐쇄하기로 공약한 바 있으며 정부 역시 지난 해 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월성1호기 폐쇄를 그 내용에 공식 반영했으나 폐쇄절차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 또한 노후된 월성1~4호기는 내진설계의 근본적 보강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져 경주지진, 포항지진을 겪은 원전 주변 주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태다.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폐쇄 결정 이행하라

수많은 안전성 미달 및 미검증 논란, 결격사유 위원의 의결참여, 과도한 사무처 전결 등을 근거로 2017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역주민과 시민들은 이 결정을 우리 사회가 안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환영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수용해,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로 나아가길 희망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문제투성이 월성1호기를 폐쇄하기로 약속했다. 정부 역시 지난 해 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월성1호기 폐쇄를 그 내용에 공식 반영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월성1호기는 폐쇄절차에 들어가고 있지 않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도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 국민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항소를 통해 국민을 상대로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작년 5월부터 진행 중인 2심 진행을 보면 과연 무엇이 변했는가 싶다. 재판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등의 공개를 계속 늦추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정부는 언제까지 이 상황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 것인가. 우리는 정부가 월성1호기 폐쇄 이행을 미루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경주지진, 포항지진으로 우리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나라임을 확인했다. 더구나 월성 1~4호기는 내진설계의 근본적 보강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을 상대로 재판을 하면서 스스로의 책임을 면하기에만 급급해서는 안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더 이상 재판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과정의 문제점부터 조사해야 한다. 정부 역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월성1호기 폐쇄 이행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2014년 8월부터 시작된 월성원전 앞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의 이주요구 농성도 이제 4년이 다 되어 간다. 사고의 위험은 물론 일상적인 방사능 피해를 안고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 위험한 원전 앞에 살고 싶지 않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약속한 월성1호기 문을 닫고, 방사능 피해 주민들의 이주요구에 응답하라!  
2018524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무효 국민소송인단
  문의: 안재훈 010-3210-0988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
목, 2018/05/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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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프레스센터에 외벽에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노후원전 폐쇄하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린 지 4년,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이던 노후원전 월성1호기 폐쇄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안전사회를 염원하며 전국의 시민들이 함께 일궈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SOwdOxJuLIY[/embedyt]

월, 2018/06/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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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하고 위법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확인되었다

- 한수원은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공청회 즉각 중단하라!

- 위험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반대한다

오늘 해운대에서는 지난 10일 기장군에 이어, 부산지역 6개 구의 고리3,4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지난 1년간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해 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체, 또다시 3,4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주민들을 들러리로 세우며 형식적인 공청회가 진행되는 것이다. 우리는 부실하고 위법하게 강행되고 있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시민의견 수렴을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3,4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지난 4월 13일(목)부터 5월 말까지 공람되었다. 지난 2호기 공청회 때 보다 나아진 점은 초안을 인쇄하여 볼 수 있고, 설명자료 요약본과 웹툰, 애니메이션, 설명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주민들 대상으로 퀴즈 이벤트를 시행하여 정답을 맞춘 주민들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과 지자체 공람장 및 고리본부 홍보관을 방문한 주민들에게 선착순으로 지역 특산품을 나누어 주는 등 선물공세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3,4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지침을 옛날 버전인 NUREG 0555를 사용하고 있어 안전성 분석 및 중대사고 반영 등 최신기술기준을 부분적으로만 적용하고 하고 있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 또한 TMI 사고 이후 후속조치 40~60개에 대한 적용여부와 지진 취약도 및 위해도 분석 여부도 담겨있지 않고 있다. 특히 다수호기 사고에 대한 평가, 2030년 포화에 이르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계속운전으로 인한 영향에 따른 완화방안 및 주민보호대책방안도 누락되어 있다. 특히 중대사고 선량평가와 관련해서는 ‘사고관리계획서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정작 이 계획서는 심사중이라는 이유로 공람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당시 평가서 지침 및 심사 기준에 대한 재정비나 주민이 참여 공청회를 위한 제도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고리2호기 공청회 당시 요구하였던 ▶ 15개 구군 모든 지역의 제대로 된 공청회 실시 ▶ (시행령에 보장된) 전문가 진술 (패널 토론 형식으로) 보장 ▶ 제대로된 공청회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요구 등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체 수명연장을 위한 형식적인 공청회를 또다시 강행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산시민들과 부울경 800만 주민들의 안전이다. 이를 위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중대사고를 반영하여 계속운전을 해도 되는지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3,4호기 평가서 또한 최신 버전의 작성지침을 바탕으로 한 최신기술기준적용 및 중대사고 반영 (우회경로 및 정전사고, 안전정지불능사고 그리고 증기발생기 파단사고 등) 등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구나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완화방안 및 이에 대한 경제성 평가, 주민보호대책 등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명연장으로 인해 80개월에 1600억원의 이익이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 경제성 분석 보고서도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지난 4월 8일, 40년 설계수명이 완료되어 가동이 중단된 부산고리2호기의 방사선환경영향가의 공청회가 파행된 지 6개월이 체 경과되지 않았다. 그런데 한수원은 2호기의 부실한 평가서의 보완 및 제도의 재정비 없이, 3,4호기 평가서의 초안을 부실하고 위법한 내용으로 그리고 공청회를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강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청회는 즉각 중단하고 고리2호기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부터 원점에서 다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부산의 고리2호기와 3,4호기 수명연장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340만 부산시민과 800만 부·울·경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민민갈등을 유발하는가 하면 환경단체의 활동가를 고소하면서 공청회의 파행과 무산을 반복해 왔다. 이제 중앙정부와 국회, 부산시가 나서 심사지침을 재정비하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여 노후원전의 안전성과 수용성을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평가서 작성 및 심사 기준부터 재정비하여 최신기술기준 및 중대사고를 제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규정과 규칙에 맞게 다수호기 사고 및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난 1년동안 부산지역의 시민사회에서는 노후원전의 위험성과 일방적인 핵폐기장 건설 반대,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저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우리는 신규원전 건설을 단호히 거부하고 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부산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시의회 그리고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에서는 한수원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23713

탈핵부산시민연대 · 환경운동연합

 
목, 2023/07/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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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부 확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신규원전 추가할 필요 전혀 없다
원전과 석탄증설에 맞춘 전력계획 전면 재작성하라
줄어든 전력수요 반영하여 전력계획 수립하라
 


지난 금요일(5/29)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수급위원회 회의가 열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본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다. 2029년까지의 발전소 건설 계획에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4개의 석탄 화력발전소(영흥 7, 8호기, 동부 하슬러 1, 2호기)를 취소하는 대신 보류되었던 2기의 신규원전을 추가한다는 전언이다. 2029년까지 예상된 12기의 노후원전들 역시 폐지계획이 제출되지 않았다. 이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국민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순전히 원전 마피아들을 위한 계획으로 참으로 통탄스럽다. 정부의 전력수요 전망은 싼 전기요금에 기반해 발전소 증설을 위한 부풀리기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난 마당에 발전소를 현재보다 약 50기가와트를 더 건설하겠다는 계획인데 대부분 석탄화력발전과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 50개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4기의 석탄화력발전을 취소했다고 하지만 25기(21,520MW)의 석탄화력발전소 중에 4기(3,740MW)만 취소했을 뿐이다. 이는 원전과 함께 석탄화력발전 확대 정책인 것은 다를 바 없다. 신규원전은 15기(21,700MW)에서 1,500MW짜리 두 기를 더해 17기(24,700MW)로 늘어났다. 


정부의 소극적인 전력수요관리정책에도 최근 3년 간의 전력수요는 정체단계로 돌입했고, 작년 전력소비 증가율은 0.5%에 머물렀다. 에너지원간 가격조정을 통해서 무분별하고 필요없이 과도한 전기소비를 관리하겠다고 했던 산업통상자원부는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소비 증가율은 정체되고 있다. 

 

△ 전력소비 증가율 추이


특히, 총 전력소비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던 최대전력소비(피크전력소비) 증가율 역시 지난 여름을 제외하고는 최근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겨울과 여름의 최대전력소비는 전기난방과 전기냉방 소비로 정부가 조금만 신경 쓴다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 그리드와 연계한 피크전력요금제만 도입해도 관리할 수 있는데 2029년을 전망하면서 지금보다 최대전력소비가 훨씬 더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한 것은 효율 정책을 시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최대전력소비 증가율 추이와 최대전력소비 추이

 

△ 총전력소비와 최대전력소비 추이

 


특히나 신규원전설비 3기가와트를 겨울철 최대전력소비에 맞추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는 전기난방의 지속적 증가를 전제로 한 비현실적, 시대착오적인 전망이다. 전기난방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낮으며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방식이므로 앞으로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22%의 설비예비율을 적용하다보니 1년 중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1주일도 안 되는 때조차 원전 25개 분량을 예비로 남겨두는 비상식적인 계획을 도출하고 만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기소비가 가장 적은 때에는 원전 80~90개분량의 발전소가 가동되지 않은 기이한 상황이 벌어진다.


이번 전력수급계획은 송전망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후에 발전소 건설계획을 추진한다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기본 방향도 정면으로 위배했다.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원전 3, 4호기조차 신규 765kV 송전망을 확보하지 못하면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2019년까지 강원도를 가로질러 경기도까지 신규 765kV를 건설이 필요하지만, 주민들 반발로 강원도 송전선 경로와 경기도 변전소 후보지도 못 정한 상태다. 


만약 삼척과 영덕에 신규원전을 건설하면 추가로 또 각각 765kV 송전선로를 또 깔아야 하지만 현실가능성은 낮다. 또 이미 송전망 포화상태인 수도권으로 대규모 전력을 더 보내는 것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해치고 대정전 등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발전소 추가에서 반드시 대용량 송전이 지양되어야만 한다. 


2029년이면 지금부터 14년 후의 세상이다. 미래에도 현재와 같이 대용량 석탄화력과 원전을 장거리 송전으로 전기공급하는 방식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시대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원전마피아들만의 바램이다. 이미 2050년 재생에너지 100%를 전망하는 나라들이 앞선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다. 전력소비를 줄이며, 현재의 석탄화력과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계획이 미래에너지 신산업의 방향을 반영한 계획이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2015년 6월 1일
에너지시민회의,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화, 2015/06/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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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규탄

원전 확대, 온실가스 증가, 송전탑 확대 계획

 지역갈등 부추기고, 국민안전 도외시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면 수정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8일) 오전 10시에 한국전력공사 한빛홀에서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한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회 보고용 자료에서 확인된 것처럼 부풀려진 전력수요 전망을 근거로 원전확대, 석탄화력발전 확대 계획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765kV 초고압 송전탑은 기존 선로 외에 2개 이상 늘어나고 345kV 송전탑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중인 신한울 원전 3, 4호기가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보낼 신규 765kV 송전탑조차 선로는 물론 변전소도 주민 반발로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앞으로 계속 초고압 송전탑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계획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전력수요 관리 정책을 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수요는 정체기에 들어갔다. 2014년 전기소비 증가율이 0.5%에 그친 상황에서 2015년 전기소비 증가율을 4.3%나 전망한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부의 전력수요전망은 항상 미래를 잘못 예측해왔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제각각이다. 산업부가 참고하고 있는 KDI의 경제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메르스 사태로 경제 타격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니 전력수요는 예상보다 하락할 것이다. 게다가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때인 여름과 겨울의 최대전력소비는 전기냉방과 전기난방 때문에 발생한 것이니 전기의 상대적 가격만 조정해도 전기소비는 줄어들 수 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1차 에너지가격보다 더 싼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겠다고 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피크요금제와 같은 피크관리 제도만 도입해도 발전소는 더 필요없다.

현재 건설 중인 발전설비조차 과잉공급이 될 상황인데 추가 신규 발전소 계획은 전혀 필요없는 시설이다. 석탄화력발전 4기를 취소했다고 하지만 이미 6차 계획에서 기존 15기에 추가 12기를 계획해서 이미 27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계획 중이다. 원전 역시 2기가 아니라 기존 11기에 이번에 추가 2기가 더해져 13기인 셈이다. 게다가 사고위험이 더 높은 수명다한 월성원전 1호기를 비롯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폐쇄되어야 할 11기의 노후원전이 이번에 반영되었다. 정부의 전기수요관리 정책의 실패, 대형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집착, 그로인한 송전탑 건설 계획은 전국적인 지역갈등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정부는 잘못된 전력수급 계획으로 전국토를 갈등의 도가니 속에 몰아넣고 있다. 해당 지역은 대기오염, 방사능 오염, 사고 위험, 환경파괴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활동은 지금보다 더 위협당하고 있다.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할 정부의 무능함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

산업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대정전의 위험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을 희생시키고 발전소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는 계획은 더 이상 실현가능하지 않다. 삼척, 영덕, 울산, 부산, 당진 등의 원전, 석탄화력발전은 지역의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가 아니다. 이미 해당지역은 지역이 소비하는 전기의 2배 3배 이상을 생산하여 수도권에 보내고 있다. 생산하는 전기를 모두 수도권에 보내기 위해 초고압 송전탑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수도권의 전력망은 포화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무리하게 외부에서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다 보면 수도권 송전망이 불안정해지고 급기야는 대정전에 이를 수도 있다.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집단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이기주의에 공공성, 국민의 안위와 안전은 내팽겨져 진 상태다.

뻔히 보이는 공멸의 길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정부 관료와 친정부 전문가들, 발전사업자들, 건설업자들만 모른 채 외면하고 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2015. 6. 18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에너지시민회의, 가로림만조력발전반대대책위, 경기 765kV 송변전 백지화 공대위, 동부화력 저지 당진시대책위원회, 당진시송전선로대책위원회,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반핵부산시민대책위, 삼척 옥원1리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삼척핵발전소 반대투쟁위, 아산만조력댐건설반대 범아산시민대책위원회, 여수지역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횡성송전탑반대네트워크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 02-735-7000/ 010-4288-8402

에너지시민회의 윤기돈 활동가 02-747-8500 / 010-8765-7276

 

목, 2015/06/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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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평

과도한 설비예비율 드러나, 원전증설 할 이유 없어

OECD 주요국가 전력예비율 15%로 권고, 한국은 22%

유럽, 미국 등은 중장기 불확실성 높은 발전설비계획 확정하지 않아

원전으로는 유연한 전력수급불가능 해

 

지난 6월 24일 정의당 김제남의원은 미국, 유럽의 발전설비예비율이 15%로, 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22% 설비예비율이 너무 높아 과잉설비가 우려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김의원이 의뢰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 발표한 「OECD 주요국가의 전력 예비율 현황」을 보면 미국과 유럽은 중장기 설비예비율 목표치를 15%로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또한 이들 주요국가들은 우리처럼 설비예비율을 늘리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을 대비한 발전설비들을 확정하지 않고 투자용량으로만 남겨놓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는 발전설비의 불확실성이 많아 주요국들이 높은 설비예비율을 갖고 있다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우리도 설비예비율을 22%까지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히려 유럽은 현재 21.7%을 공급예비율을 2025년에는 15.1%로 낮춰 전망하고, 미국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현재 20%의 내외의 공급예비율을 2024년에는 15% 내외로 낮게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유럽과 미국 등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쉽게 발전설비를 추가하지 않는데, 우리는 거꾸로 불확실성 속에 과잉설비가 될 수 있는 발전소계획을 성급히 확정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의 전력수요증가가 현격히 감소해 발전설비가 많이 남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신규원전을 늘리기 위한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면, 단순히 설비예비율을 높이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현재처럼 한 지역에 대규모 원전과 석탄화력 같은 대규모 발전소를 집중해서 건설하는 것은 전력수급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며, 고장사고 발생 시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도리어 크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력수요의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큰 비용과 장거리 초고압송전선, 장기간의 건설기간이 필요한 원전증설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유연한 수급조절이 가능한 가스발전이나, 지역분산형 전원공급이 가능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과감하게 확대하는 정책이 적합하다.

이번에 정부는 설비예비율을 22%까지 높이면서, 기 건설계획에 더해 원전 2기(3GW)를 삼척과 영덕 등에 추가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지역갈등사태 유발마저 예상된다. 삼척은 주민투표를 통해 85%의 주민들이 원전유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영덕 역시 군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8.8%의 주민들이 원전유치에 반대 의사를 밝혔고 주민투표를 통해 이 문제를 결정하자는 요구가 강력하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와 갈등사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과도수요예측과 과도한 설비예비율을 근거로 신규원전증설을 급하게 확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한국도 이제 주요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대형발전소 증설을 확정하기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력정책을 잘못 세워 낭비되는 자원과 비용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전가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발전소증설이 아니라 남는 전력과 최대전력수요의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발전소 건설을 줄여 에너지와 비용을 아끼는 것이다. 정부는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기를 바란다.

 

2015년 6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안재훈 팀장(010-3210-0988 [email protected])

금, 2015/06/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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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기장해수담수화 바로알기’ 코너에는 부산시가 추진하는 기장군 해수담수화 사업에 대한 시의 입장이 표현된 질문과 답변이 있다. 부산시는 여기서 캐나다와 미국에서도 핵발전소 인근에 취정수장이 있으며,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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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부산시의 주장이 사실인지 조사해봤다. 먼저 캐나다 사례. 캐나다 온티라오 호수 주변에는 실제로 핵발전소 10기가 운전 중이고 주변에 취정수장이 17개 있다.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폭발 사고 5일 뒤에 캐나다 피커링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다. 방사능 오염수 7만 3천 리터가 온타리오 호수로 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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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이 곳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방사능 오염수 누수 사건, 사고는 11건이다. 1992년과 1996년 사고 때는 인근 취정수장이 가동을 멈추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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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 페일리 전 전 유럽방사선위험평가위원회 영국위원장은 1989년부터 온타리오 호수의 방사능 오염을 연구했다. 뉴스타파와의 화상 인터뷰를 통해 이안 박사는 온타리오 호수의 방사능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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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국. 미국 뉴욕 주 공공 서비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허드슨 강에 들어설 계획이던 담수 시설 사업을 중지했다. 담수 시설은 인디언 포인트 원자력 발전소와 5.6km 떨어진 곳에 들어설 계획이었다. 뉴욕타임즈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주민들이 방사능 오염을 우려해 사업을 반대했고, 뉴욕 주는 주민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계획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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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산시는 서명운동을 받으면서까지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애초 해수담수화 사업은 두산중공업을 위시한 물산업의 해외 수출을 위한 실험적 성격의 사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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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초기였던 2010년 부산시가 기장군에 보낸 공문을 보면 “물 산업 해외진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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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을 수주한 두산중공업은 기장군에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건설한 후 칠레에 같은 플랜트를 1억 달러에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2020년까지 시장규모가 167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두산중공업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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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이득을 보는 사이 수돗물 대체 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진행됐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실험용 쥐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13초, 14초 뉴스에 잠시 한 번 나온 다음에 공급하겠다. 나중에 보니까 관도 다 공사가 돼 있는 상태인거예요. 그러니까 물만 틀면 되는 상태인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우린 물을 마셔야 하는 당사자잖아요.
양정미 / 기장군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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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부산시가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계획을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금 왜 부산이 왜 공급을 하려고 애를 쓰느냐, 지금 부산시 것도 아닌데… 그래서 5년간 모니터링을 하자. 그래도 문제가 없으면 주민들 동의 하에 공급하도록 해도 된다.
김좌관 / 부산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교수

주민투표를 통해서 진짜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냐,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냐, 이걸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권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얘기기 때문에 관의 일방 주도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진섭 / 기장군 주민

목, 2015/07/0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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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준의 방사선도 백혈병 위험 증가시켜

3개국 핵 산업 노동자 30만 명 대상 역학조사 결론

 

극저선량 방사선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미미한 수준이라도 백혈병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프랑스, 미국, 영국의 핵 산업 노동자 30여 만 명을 대상으로 국제적인 역학조사를 벌인 결론이다.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해 조직된 연구팀은 사망한 근로자들의 사인과 방사선 노출 기록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네이처>는 “이번 연구결과는 ‘방사선 노출 위험에는 하한선(역치)이 있다’는 통념을 깨는 것으로, 과학자들에게 일상적인 방사선 노출의 위험을 정량화하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저선량 방사선의 누적 노출량이 인체 피해를 증가시키는지에 대해선 위험의 증가분이 너무 미미하다는 이유로 탐지하기가 어려웠지만, 선량계 뱃지를 일상적으로 부착하는 다수의 핵발전소와 의료 방사선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에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도출된 것이다.

 

연구 대상 노동자들은 연간 평균 1.1밀리시버트(mSv)의 방사선에 노출되었는데, 이 수치는 자연방사선(우주선과 라돈 등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연간 2-3mSv 정도로 추산됨)을 제외한 것이다. 연구 결과, 방사선 노출량이 증가할수록 백혈병 위험이 증가하며, 매우 낮은 수준의 방사선에서도 백혈병 발병률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0mSv의 피폭량이 추가될 때마다 노동자의 백혈병 위험은 평균에 비해 약 3%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내용은 세계적인 의학 전문지 <란셋> 6월호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출처=UN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의료 방사선은 일반인의 방사선 피폭량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데이비드 리처드슨 교수(역학)는 “저선량 방사선의 주요 원천은 의료용 방사선검사이며, 이는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미국인들이 매년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20년 동안 두 배로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의료용 검사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 방사선 증가의 주범은 CT(컴퓨터단층촬영)으로, 전형적인 CT 복부검사의 경우 10mSv 이상의 방사선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방사선 촬영술을 담당하는 보건 노동자들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의 역학조사를 보면, 방사선 피폭은 암 발병에 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제암연구소의 연구팀은 방사선 노출로 인해 고형암, 심근경색, 뇌졸중 등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중이다. <네이처>지는 헬름홀츠센터의 마이크 앳킨스 박사(방사선생물학)를 인용해 저선량 방사선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사선의 건강 피해를 정량화할 수 있다면, 의사들이 위험과 이익의 균형을 고려해 어린이들의 CT 검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사고나 핵발전소 가동에 의해 유출되는 방사능의 토양 오염을 제거하는 수준을 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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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8/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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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총 2쪽)

 

월성원전 주변 방사성물질(삼중수소) 오염 재차 확인

경주시내권까지 광범위하게 오염

삼중수소의 건강 영향 역학조사 진행해야

 

◯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가‘삼중수소영향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주민 삼중수소 영향평가’를 오늘(20일) 발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재정지원을 받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지난해 2월부터 15개월간 월성원전 인근 주민 246명과 경주시내 주민 125명, 울진원전 인근 주민 124명을 대상으로 소변을 통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체내 축적정도를 분석했으며 삼중수소 체내축적 여부와 상관없이 월성원전 인근 주민과 경주시내 주민 50명을 선정해 혈액의 염색체 이상빈도를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월성원전 최인접 지역인 양남면 주민 61명은 100% 검출률로 삼중수소가 체내에 축적되어 있었는데 리터당 2.9에서 28.8베크렐(평균 8.36)까지 확인되었고 그다음 인접지역인 양북면 주민 71명은 그 중 68명(96%)이 체내에 리터당 1.92미만에서 21.6베크렐(평균 5.82)까지, 감포읍 주민 114명은 그 중 91명(80%)이 체내에 1.48미만에서 21.7베크렐(평균 3.84)까지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월성원전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경주시내의 경우 125명 중 23명(18%)이 1.84미만에서 36.2베크렐(평균 3.21)까지의 삼중수소가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월성원전과 달리 중수를 냉각재로 사용하지 않는 경수로인 울진원전의 경우는 124명 중 50명(40%)에게서 2.06미만에서 120베크렐(평균 4.29)까지 체내오염이 확인되었다. 울진원전 인근 주민의 경우 120베크렐 검출은 특이사항이고 전반적인 분포로는 경주시내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편, 염색체이상빈도에서는 월성원전 인근과 경주시내 샘플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지역 검출 최대치(Bq/L) 검출률 검출개수/샘플개수
월성원전(중수로) 양남면 28.8 100% 61명/61명
양북면 21.6 96% 68명/71명
감포읍 21.7 80% 91명/114명
경주시내 36.2 18% 23명/125명
한울원전(경수로) 울진군 120 40% 50명/124명

 

◯ 이번 조사는 감시기구가 2012년 샘플링 조사에서 월성원전 인근 주민 체내에서 삼중수소가 높게 나오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샘플 수 등을 좀 더 확대해서 진행한 것이다. 이번 결과에서도 역시 월성원전에 가까울수록 주변 주민들에게서 삼중수소 오염분포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경수로에 비해 중수로 원전인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에게서 삼중수소 오염빈도와 양 등의 오염분포가 높게 나타나는 것도 확인되었다. 주목할만한 것은 월성원전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경주시내의 주민들에게서 삼중수소 검출률이 18%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경주시내권에서도 18% 정도의 소변 내에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원전 방사능 영향이 20킬로미터를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삼중수소 오염원이 주되게 식수를 통한 것이라고 볼 때 경주시내보다 월성원전에 가까운 식수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이번에 식수원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한편, 염색체 이상빈도의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삼중수소의 건강영향에 대해서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다. 염색체 이상은 방사선에 얼마만큼 노출되었는지 생물학적인 주 지표이지만 암발생 등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인 지표이며 삼중수소와 같은 저선량 노출에서는 염색체 이상의 방사선량 반응 관계가 확실치 않기 때문이며 더군다나 염색체이상빈도를 조사한 샘플이 월성원전 인근과 경주시내 합쳐 50개밖에 되지않아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 삼중수소 체내 오염이 건강영향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분포와 양상과 위험요인인 삼중수소의 분포와 양상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잘 디자인된 역학조사를 통해 삼중수소 노출양상을 면밀히 조사해야 가능하다. 특히, 국립암센터 국가암등록자료를 이용한 장기 추적연구는 좋은 연구방법인데 비용도 얼마 들지 않는다.

 

◯ 이번 영향평가는 삼중수소의 건강영향 평가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아무리 저선량의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라 하더라도 체내에서 지속적인 내부피폭을 일으킬 경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특히나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의 높은 갑상샘암 발병률이 확인되고 있으며 삼중수소가 특별히 다량 방출되는 중수로 월성원전에 인접해서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상황이므로 삼중수소의 건강영향평가는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경주시내권보다 월성원전으로부터 더 가깝게 위치한(경계 약 7킬로미터) 울산시의 삼중수소 오염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한수원은 삼중수소 오염영향평가에 대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중장기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15년 8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목, 2015/08/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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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7번째 재판

수명연장 허가 취소’, ‘무효사유 확인돼

수명연장과 관련된 수많은 운영변경허가, 원자력안전위원 논의 없이 사무처가 결정

원자력법 위반하고 안전성평가에 최신기술기준 적용 안해

 

어제(20일) 오후 3시 30분, 서울행정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사건 2015구합5856)의 소송 7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승인 당시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심사단장을 맡았던 성게용 부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고와 원고의 신문이 진행되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제출한 안전성 평가서를 심사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수명연장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원고 측 대리인단은 성게용 부원장의 증언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의 ‘무효’ 사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성게용 부원장은 수명을 30년에서 10년 늘리는 것 외의 수명연장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운영변경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들의 논의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가 결정해서 처리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수많은 운영변경 허가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들이 심의해서 결정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운영변경 허가 전후의 비교표 역시 설계수명을 10년 늘린다는 사항 외에는 나머지 변경사항들이 원자력안전위원들에게 제출조차 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는 명백히 원자력안전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에 정해진 운영변경 허가 절차를 일부만 이행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즉, 운영 변경 전후의 비교표 중 일부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안만이 문서로 제출되어 검토되었음이 재판에서 확인되었다. 한수원은 ①주기적안전성평가서, ②주요기기성능평가서, ③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만을 제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한 것이다.

성게용 부원장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안 외의 운영변경허가 전후의 비교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설계 개선한 부분은 보고’했고 수백 건의 변경사항이 있는 운영변경허가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요청한 사실도 없고’ 원자력안전위원이 그 엄청난 많은 서류를 ‘담당할 레벨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결국, 월성원전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년 수명연장 운영허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변경허가를 내린 것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되는 셈이다.

원자력안전위 심의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던 최신안전기술 적용에 대해서도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 적용이 법적 요건이 아니라고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실을 증언했다. 성게용 부원장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에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유효한 기술기준을 적용했다고 증언했다. LER(주요기기성능평가서)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만 최신운전경험과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는 설계수명을 넘어서 계속운전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주기적안전성평가는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최신 연구개발, 운전경험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8조 2항, 시행규칙 21조 4항의 1). 하지만 성게용 부원장은 하위 법인 고시에 R-7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이 아닌 월성1호기 운영허가 당시인 1983년 기준을 적용해서 문제가 없다고 증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 당시는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야 R-7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고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명백히 상위법인 시행령 위반에 해당한다.

수많은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정되었던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의 진실이 이제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이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늦었지만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것이 사고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임을 인정하라.

2016.7.21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안재훈 팀장(010-321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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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원 고 현황

총 2,167명

월성,경주,포항,양산,밀양,대구,부산 강원도 서울경기도 경상남 충청남 전라남 제주
624 65 905 173 192 182 2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주장요약

 

.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경위 요약

 

  • 월성1호기는 11. 21. 최초 임계일(설계수명기간 개시일)을 개시하여 1983. 4. 22.경 전력생산을 위한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2012. 11. 20. 설계수명(30) 만료일을 3년 앞둔 2009. 4. 가동 중단
  1. 12. 30. 한수원, 월성1호기 계속운전(운전기간 10년 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신청
  2. 01.~1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수명연장 신청 서류 적합성 검토
  3. 01.~2014. 09. KINS, 계속운전 동안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심사 수행
  4. 10. 02.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공개
  5. 01.~2015. 01.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
  6. 12.~2014. 10. 피고 심사현황 보고
  7. 01. 15. 피고 심의개시 → 안전성 논란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여부 결정 연기
  8. 02. 05. 원자력 실무전문가 단체인 ‘원자력안전과 미래’, 서울대 서균렬 원자핵공학과 교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월성 2·3·4호기에 적용되는 현행 안전기준 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개최
  9. 02. 09. 월성1호기 폐쇄 시국회의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국민선언
  10. 02. 12. 피고 심의 재개, 조성경 의원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 표결 주장 → 논란 끝에 결정 연기
  11. 02. 24. 환경연합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국민 60.8퍼센트 “원전 폐쇄”
  12. 02. 26. 월성지역주민들 조성경 위원에 대한 심의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조성경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수명연장 심의
  13. 02. 27. 새벽 1시경 표결 강행(2명의 위원이 표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퇴장, 나머지 7명 위원 찬성)

 

.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무효주장 요약

 

  1.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병경허가서류 미제출로 인한 무효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 신청당시 한수원은 ①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②원자로시설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만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운영변경허가 심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운영변경허가와 주기적 안정성 평가는 대상 서류와 평가기준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데도, 피고의 심의대상 자료가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에 국한됨으로써,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신청이 운영변경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심의되지 않았습니다.

운영변경허가 사항에 대한 허가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전혀 심의하지 않은 하자의 위법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운영변경허가신청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청자료 모두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신청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여부조차 전혀 심사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법규위반일 뿐 아니라 이러한 법규위반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1. 결격자의 원안위 의결참가 등으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피고 위원장인 이은철은 2012. 12.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든 협의체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피고 위원 중 조성경은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이하 ‘부지선정위원회’라 합니다.)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원안위설치운영법에 따르면 위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은철과 위원 조성경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연 퇴직되어야 합니다.

피고 위원장 이은철은 원안위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를 가진 자로서,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는 자인데도 이러한 결격자의 회의 소집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권한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위법하며, 그 자체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미 사용기간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할 경우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특히 원자력 안전(규제)기능을 위하여 구성된 피고는 결격사유가 없는 객관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상태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졸속한 표결을 강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 처분 원안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피고 이은철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하고 결격자인 피고 이은철 위원장과 피고 조성경 위원이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점, 회의 자료에 대한 검토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하였다는 점, 장시간의 연속된 심의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들의 퇴장 이후 무리하게 의결로 나아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총체적으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입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으로 인한 취소사유 요약

 

  1.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월성1호기의 운영자인 한수원은, R-7이 월성1호기 건설 이후 제정되었다는 이유로, 안전성평가시 월성1호기의 격납건물에 대해 R-7에 따른 요건의 적용성 및 월성1호기 건설당시 적용된 기술기준과의 차이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한수원의 위와 같은 평가는 명백히 관련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38조는 유효한 기술기준과 최신 기술기준의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지만, 적용방식과 관련해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한 평가의 누락은 월성1호기 격납건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판단 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으로,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의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이처럼 흠결 있는 평가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방사성물질로 인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및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요구하는 법령 규정을 위반한 안전성평가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절차적 위법성), 그 판단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이므로(재량의 일탈 남용),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1.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2. 1. 20.자로 공포된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은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가 원전의 건설허가와 비등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월성1호기가 건설 당시 원전 주변 8킬로미터 내지 10킬로미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법이 규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새로 행해져야만 새로 확장된 비상계획구역에 부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두274 판결)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영향평가 결여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CEAA: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19조(1)(a)도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술기준 RD-360 6.1은 캐나다환경영향평가법(CEAA)에 따라 수명연장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후쿠시마사고에서 보듯이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인바,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안전성평가가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한수원이 위와 같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1. 안전성 목적달성의 불능

월성1호기는 캐나다 기술기준인 R-7, R-8, R-9에 의하여 설비보강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월성1호기는 이러한 설비보강 없이 수명연장이 결정되었는데, 이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재해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 목적은 달성 불능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1.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명연장은 경제적으로도 손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경제성 재분석에 의하면 수명연장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설비투자 한 비용(5,383억원)을 매몰비용으로 제외하고 편익을 계산하더라도, 최고 2,269억 원, 최저 1,46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설비예비율 30%에 달하는 발전설비의 과다 공급 설비예비율의 편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며, 수명연장 하는 것은 적자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1.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 1호기, 월성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 방식의 스트레스테스트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피고는 2013. 4. 18.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월성1호기 계속 운전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안전성 심사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공약과 원안위의 테스트지침 수립이라는 선행조치에 대하여 스트레스 테스트 상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없을 때에는 수명연장을 불허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되었고, 실재로 민간검증단은 현 상태로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32개의 안전개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안전전문위원회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민간검증단의 안전개선사항을 19가지로 분류한 것을 계속운전 사전이 아닌 사후에 이행하도록 하면서 법령에 위반하는 계속운전 허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 결론 요약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 만료기간을 3년이나 앞두고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노후화되었고, 캔두형 중수로가 가진 안전상의 치명적인 문제점과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와 사용후핵연료 배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동일 부지 내 중수로, 경수로, 방폐장 운영으로 사고시 위험 가중, 활성 단층대에 위치하여 지진 위험성 등 심각한 위험요소를 가진 원전입니다. 한편 월성1호기를 폐로하여도 전력수급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자사업으로 경제성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1. 5. 18.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

단장 최병모(010-3848-2229)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010-5005-1178)

부단장 김호철 변호사(010-3747-5669)

부단장 이영기 변호사(010-9017-0007)

<대리인단 명단>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최병모, 김필성,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 이혜정,

법무법인 마루 담당변호사 김양환,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영기,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이이수,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노승진,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여영학,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박병언, 서국화,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정연순, 이상희,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호철,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이소아,

변호사 김동현,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김영희,

변호사 박미혜, 변호사 박애란, 변호사 박영아,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배영근,

변호사 손준호,  변호사 성춘일,  변호사 정남순

목, 2016/07/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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