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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백지화제주행동논평]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공약철회 문재인 정부는 무겁게 받아드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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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백지화제주행동논평]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공약철회 문재인 정부는 무겁게 받아드려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10/23- 13:26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공약철회
문재인 정부는 무겁게 받아드려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종합권고안에 따라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조기에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조기에 실현하려던 탈핵사회로의 전환은 상당기간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물론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시민들이 무거운 고민과 논의를 통해 결정을 내린 부분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으며 존중한다. 다만 매우 편파적인 언론 환경과 찬핵세력의 자기보호 논리, 중립을 지켜야할 정부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건설재개측 참여와 기계적인 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원회, 당사자인 부산·울산·경남지역에 대한 부실한 의견청취와 미래세대에 전가될 핵폐기물과 위험비용의 문제를 외면한 점, 불충분한 자료검증과 상호토론 부족 그리고 숙의 과정 부족 등은 이번 결정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하며, 결국 핵기득권 세력의 힘의 논리에 흔들렸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시민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로 결정을 내렸다고 하지만 공약의 후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이번 문제의 당사자격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받을 충격과 자괴감은 이루 다 말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에 신고리 5, 6호기 재개에 앞서 정부는 공약후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그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를 짓는 대신 해당 지역에 노후한 핵발전소와 수명이 다해가는 핵발전소에 대한 조기 폐쇄도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이에 대상이 되는 고리원전 2,3,4호기, 월성원전 1,2,3,4호기에 대한 조기폐쇄 검토에 즉각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잦은 고장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영광 한빛발전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그에 따른 폐쇄 역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와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통해 신고리 5, 6호기의 안전을 담보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다시금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탈원전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그간 핵기득권 세력은 우리사회에 깊이 뿌리내렸다. 그리고 이번 공론화 기간 그 뿌리 깊음을 다시금 확인했다. 따라서 정부는 핵기득권을 해체하고 신규 핵발전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효율 강화를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전환해 원전이 아닌 국민안전이 우선되는 사회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핵 없는 사회에 대한 상상이 적어도 이번 숙의과정을 통해 현실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미 국민들도 원전 전기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숙의과정에서 53.2%가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 이런 사실을 분명히 드러낸다. 그럼에도 여전히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원전들이 가동중이고, 원전 주변 주민들은 고통과 불안에 떨고 있다. 결국 완전한 탈핵이 되지 않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다. 따라서 완전히 핵을 폐기하는 그날 까지 탈핵운동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탈핵의 길에 함께할 것이다. 원전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탈핵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경실련,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생산자제주도연합, 한 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가나다순 29단체)

신고리_5_6호기 건설재개에 따른 논평_2017102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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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8월 활동을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하였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 반디논 습지를 피해 사무실로 모인 것은

오늘 생태지도 초안을 만들기 위한것입니다.

그동안 모니터링 하면서 열심히 봐 두었던 생물들을 그려 봅니다.

반디논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

세밀화로 정성을 들여 그리는 친구,  그동안 보았던 모든 생물을 그리는 친구,

생물의 특징을 살려 색감을 잘 이용하여 그리는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의

생물 그림이었습니다.

다음 모임에는 조를 짜서 생태지도를 완성하려 합니다.

우리가 모니터링 한 반디논 에서 살고 있는 생물을 그리는 것.

재밌고 즐거운 일 아닐까요?

생물의 특징을 알아가고, 서로 잡아먹고, 서로 공존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삶일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9월에는 둘째주 토요일에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생물다양성 조사를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수, 2017/08/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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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폐쇄 충북지역 2318인 선언을 3.11일 11시 충북도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개인 연명으로 1000인 선언으로 계획하였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고생해 주셔서 2318인 선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단체는 단체별로, 개인은 개인별로 선언에 함께 연명할 분들을 문자, 메일, 카톡, 전화,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취합하였고 그 숫자가 2318명에 이른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오전까지도 더 많은 분들이 연명하겠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보도와 현수막 등의 시간문제 때문에 늦게 연락온 분들은 명단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충북에 원전이 있지도 않고 서울과 같은 대도시도 아니지만 2318명이 함께 탈핵을 외쳤습니다.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탈핵의 흐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선언문과 2318인 명단은 성명서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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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3/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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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만 키운 충북도의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 각하결정

–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논란 감사원 간다! –

지난 8월 11일(금)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청주시민 399명(청구인 대표 유영경)이 제출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이하 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가 ‘각하’되었다. 이로써 지난 6월 7일 주민감사청구서 제출로 시작되어 7월 20일 399명의 청구인 서명 제출까지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두 달여 동안의 노력이 감사도 한번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충북도의 이번 각하 결정은 그간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청주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심히 유감스런 결정이고 새로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충북도는 청주시가 ES청원, ES청주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적합통보 행위가 위법 사항이 없다’라고 하였다. 사실 주민감사를 청구한 399명은 청주시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충북도 역시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조사와 검증은 없었고 순전히 청주시(피청구인)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피청구인 입장에서 실제로 위법사항이 있다 한들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겠는가? 위법사항 여부는 충청북도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답변만 듣고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민감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충청북도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충북도의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라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사(私)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보다 제2매립장이 더 공익에 부합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제2매립장은 2014년 말 지붕형 매립장으로 공고를 내서, 2016년 6월 지붕형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그런데 2015년 8월 입지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에서 신정동, 후기리 두 후보지 모두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제2매립장 부지 바로 옆에 신청된 ES청주 폐기물처리시설에 적합 통보를 내줘 제2매립장 추가 부지 확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청주시의 ES청주 적합통보로 제2매립장은 추가 부지 확보가 불가능해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할 수 없게 되었고, 청주시의 3년 동안의 지붕형 매립장 건설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청주시의 일방적인 노지형 매립장 변경 조성으로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유발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노지형 매립장의 경우 지붕형 보다 침출수, 분진, 냄새 피해 발생우려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청주시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는 충북도의 판단은 뭔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판단이다. 도대체 ES청주의 폐기물처리시설과 제2쓰레기매립장 중 어떤 것이 더 공익(公益)에 부합하는 것인지 충북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려고 한다. 그래도 감사원은 공익(公益)이 무엇인지, 청주시의 이런 앞뒤가 다른 행정이 무엇이 문제인제 정확하게 밝혀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감사원 감사청구와 별도로 청주시와의 대화,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제2매립장 논란을 해결하고 매립장이 환경피해 발생우려가 적은 안전한 매립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8월 1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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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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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 6월 9일 오후2시~4시
어디서 : 화랑유원지

6.15공동선언발표 12주년 기념 ‘안산시민 통일걷기대회’에서도 재활용공책 만들기와 책갈피 만들기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탈핵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참여 학생들에게 탈핵만화를 나눠주고, 핵발전의 위험성, 인체의 영향과 재생에너지 홍보 등  판넬을 설치해 핵발전 반대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목, 2014/06/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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