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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마당] 친일문학상 반대운동 2년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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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마당] 친일문학상 반대운동 2년의 기록

익명 (미확인) | 월, 2017/10/23- 11:46

권위상 운영위 부위원장

 

2001년 8월 4일, 중앙일보에서는 서정주 시인을 기리는 미당문학상을 제정했다. 이에 민족문학작가회의(현 한국작가회의)에서는 친일문학의 부역자이며 친독재 행적이 뚜렷한 서정주 시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민족문학작가회의는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문인단체로서 회원들 모두가 미당문학상의 수상 및 심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발맞추어 경향 각지의 작가들은 미당문학상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예총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문화예술, 사회, 노동, 시민단체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작가들과 문단에서 터져 나온 비판의 목소리는 금세 가라앉았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곧바로 다음해부터 대다수의 시인들, 평론가들이 미당문학상 심사에 참여하고 수상의 영광을 떠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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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4일 연구소가 주최한 대한문인협회의 육당 춘원 문학상 제정 규탄 기자회견. 플래카드 뒤 오른쪽 첫 번째가 필자

 

그로부터 미당 사후 15년이 지났다. 보수재벌언론과 결탁한 미당문학상의 권위와 명예는 날로 높아졌다. 친일문인 기념문학상이 한국 최고 문학상의 위치에 올랐다. 이에 영합하는 몰지각한 문인들의 행위를 아무도 비판하지 않았고 오히려 떼로 몰려들어 찬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마침내 2015년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박근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건국절’을 제정하고 법제화하겠다는 것이었다. 국민에 의해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떠받들자는 건국절 제정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시작에 불과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한일합의 등 반역사적, 반민족적 폭거를 일방적으로 자행했다. 바로 이 즈음에 한국작가회의 내에서도 친일문학상에 대한 비판이 다시 등장했다. 친일문인 기념문학상을 규탄하는 글들이 한국작가회의 게시판에 올라왔다. 그해 한국작가회의 총회장에서는 미당문학상, 동인문학상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가 한 회원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작가들에게 친일문인문학상 반대 서명을 받기도 했다.

2016년 한국작가회의의 산하 대외활동기구인 자유실천위원회(위원장 맹문재, 안양대 교수)는 친일문인문학상 반대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을 논의했다. ‘친일문인 기념문학상 반대’를 자유실천위원회의 내부 사업 안건으로 공식화했다. 작가들의 주체적인 활동을 모색하기로 하고, 아울러 작가와 시민단체가 반대운동을 함께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친일문제에 있어 가장 공신력 있는 단체인 우리 연구소와 자유실천위원회가 공동 주관으로 토론회를 준비했다. 10월 29일, 혜화동 소재 함춘회관에서 ‘친일문인 기념문학상 반대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친일문인 기념문학상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자문과 성찰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 임헌영 소장님(문학평론가)을 좌장으로 하고, 발제자로 박한용(교육홍보실장) 임동확(시인, 한신대) 이규배(시인, 성균관대) 이도흠(문학평론가, 한양대), 토론자로 김점용(시인, 문예바다 주간), 정세훈(시인, 리얼리스트 100 상임대표), 안재성(소설가, 전태일문학상 운영위원장), 김란희(문학평론가, 고려대) 김응교(문학평론가, 숙명여대) 노혜경(시인) 등이 동참하였고 그 밖의 학자, 문인, 시민 등 100여 명이 회의장을 채웠다. 4시간에 걸친 토론회는 ‘친일문학’과 ‘친일문인 기념문학상’ 문제를 한국문학계에 공개적으로 던졌다. 비판적 성격을 분명히 한 이 세미나는 문단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고 ‘친일문학(상)’에 대한 반대운동을 다시금 점화시키고 문인들의 반성과 각성을 촉구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2017년 1월에 열린 한국작가회의 총회에서는 ‘친일문인 기념문학상’에 대한 한국작가회 차원의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총회 자료집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회원들에게서도 ‘친일문학상‘에 관한 한국작가회의의 방침이 정해져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분출되기 시작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2017년 미당문학상 후보에 오른 명망 있는 시인들이 후보 자체를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송경동, 심보선, 이장욱 시인 등이 미당문학상 후보가 되기를 거절했다.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후보를 사양한 시인은 더 있었다고 한다. 문학과 역사 앞에 자연인으로서, 아니 일개 미물로서의 부끄러움조차 없었던 서정주의 권위가 미당문학상 제정 17년 만에 비로소 깨어진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한국작가회의 본회의 공식 사업 안건으로 채택되었다. 일부 회원들은 친일문학상에 참여하는 회원들을 제명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마침내 한국작가회의 사무처에서는 3월 25일, 최원식 이사장과 안상학 사무총장의 주도하에 친일문학상 내부토론회를 열었다. 김진경(시인), 임성용(자실위 부위원장), 이영광(미당문학상 기수상자), 장성규(문학평론가)를 발제자로 하여 한국작가회의 이사, 전국 지회장, 분과별 위원장 및 자유실천위원회 위원들은 치열한 토론을 전개하였다. 찬반의 입장이 부딪치는 지점도 생겼고, 토론회 참석자들의 의견만으로 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도 있었다. 아무튼 이날 열린 작가회의 내부토론회는 많은 문인들에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주요한 관심사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점차 친일문학상 문제에 대한 비판적 공감대가 커지는 계기가 되었다.
올 7월, 한국작가회의 이사회에서는 3월의 내부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를 놓고 이사진들 간에 장시간의 논전이 벌어졌다. 진통 끝에, 한국작가회의는 공식적인 조직입장으로서 친일문학상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5·18문학상 수상자가 미당문학상에 당선되었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일자 결국 수상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우리 연구소와 자유실천위원회가 공동으로 친일문학상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장대 같은 폭우 속에서 20여 점의 친일작품 전시회를 열었다. 친일시 낭독회 개최와 시민 서명 운동을 통해서 친일문학상의 부당함을 널리 알렸다.
많은 언론과 SNS에서도 친일문학(상)에 대한 비판이 본격적으로 이어졌다. 인하대 김명인 교수는 서정주를 ‘비단옷을 입은 노예’라고 규정짓고 ‘서정주의 이름을 걸고 상을 주는 문학상은 기형적 유산으로 보편적 신뢰나 합의가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성균관대 천정환 교수는 서정주를 ‘일제와 전두환 찬양뿐만 아니라 십수 년간 문인협회, 시인협회 등 대표적 문인단체에 군림한 권력자로 한국문학을 극우, 냉전 문화정치의 일부로 만든 장본인’이라 규정했다.
때마침 미당 전집이 발간되자 동아대 전성욱 교수는 ‘미당의 문학적 성취는 무엇인가? 그 성취는 과연 그의 역사적 반역을 대속할만한 것인가?’라고 비판했고, 김륭 시인은 영화 ‘택시운전사’를 빗대 ‘이 나라 문단엔 택시운전사보다 나은 어른이 왜 없는가?’라며 미당 전집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을 가했다. 그 외에 여러 잡지와 매체에서도 미당문학상의 존재가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폐지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났다. 특히 이명원을 필두로 한 젊은 평론가들이 본격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의 주장은 확고하고 명료했다. ‘친일 문인을 기리는 문학상이 번번이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은 제 때, 제대로 앓았어야 할 진통을 회피하고 넘어갔기 때문이다’, ‘식민지 시절 일제에 적극 협력하고 나아가 동포들을 사지로 몰아놓는 데 앞장섰던 문인들을 기리는 문학상을 시행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지독한 모순이요, 넌센스’라고 했다. 또한 ‘과거 식민지 종주국에 적극 협력하고 파시즘적 담론을 만든 문인들은 기리는 문학상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며, 그들은 ‘기념’할 대상이 아니라 ‘기억’의 대상‘이라고 했다.
여전히 일부 작가들과 문단 권력이라 할 만한 문인들은 ‘문학주의와 미학주의’를 내세우며 ‘친일문인 기념문학상 반대’는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한국문학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문학과 예술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뜻을 내세우기도 한다. 하지만 식민지 지배를 겪고 강대국의 침략을 받은 나라들 중에서,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민족을 팔아먹은 자들을 옹호하고 그들을 기리는 기념상을 만들어 찬양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그 이유는 한 가지다. 오랫동안 군사독재 하에서 민주주의를 빼앗기고 친일세력들이 정치적 지배자가 된 한국에서, 문학인들조차도 친일문학의 삐뚤어진 문학정신을 내면 에 간직해 두고 그동안 호가호위해 온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문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친일문인 기념문학상은 단언컨대 찬반의 논란이 필요치 않다. 친일문학은 ‘문학의 문제’만이 아니다. 식민지와 전쟁, 분단, 그리고 반민주의 폭압 속에서 살아온 한국 작가들에게 친일문학, 친일문인 기념문학상은 ‘역사의 문제’이자 ‘정의의 문제’인 것이다.

편집자주 – 권위상 연구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시인)은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소속으로 친일문학상 반대운동에 앞장 서 활동해왔으며 연구소와 한국작가회의의 연대에 기여하였다. 서울 서부지부장을 맡아 수년 간 지부를 이끌어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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贈善友(증선우)

 

同生同死約(동생동사약)

盡信固愚痴(진신고우치)

四處盈奸黨(사처영간당)

君余被誕欺(군여피탄기)

 

착하고 어진 벗에게 지어 주다

 

함께 살다 같이 죽자 약속했음을

다 믿으니 정말 어리석고 못났소

온 사방 간사한 무리 가득한지라

그대도 또 나도 속임을 당하였소.

 

<時調로 改譯>

 

함께 살다 같이 죽자 그리 약속했음을

그대로 다 믿으니 참 어리석고 못났소

온 사방 奸黨인지라 둘 다 속임당했소.

 

*善友: 착하고  또 어진 벗  *同生: 함께 삶.  함께 남  *同死: 같이  죽음  *愚癡:

매우 어리석고  못남. ≒치욕(癡慾).  삼독(三毒)의 하나. 四相에 의혹되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이름 *四處: 사방(四方) *奸黨:

간사한 무리. ≒간도(奸徒) *誕欺: 속임. 거짓말함.

 

<2017.7.15, 이우식 지음>

토, 2017/07/1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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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일, 2012/10/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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