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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디언] 제2회 통영여성영화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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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디언] 제2회 통영여성영화제 개최

익명 (미확인) | 금, 2017/10/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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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은 조계사 침탈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철회하라!

경찰은 오늘 오후 4시까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자진출석하지 않으면 조계사에 경찰력을 투입해 강제 체포영장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305개 시민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어떠한 행위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불교 본산을 침탈하는 것은 조계종에서 입장을 밝혔듯이 단지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 개인을 강제구인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계종 나아가 한국불교를 짓밟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하고 있는 5대 노동 법안은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는 것으로 개혁이 아닌 개악임이 명백하다.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도 결코 아니고, 핵심을 들여다보면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통해 재벌들 돈벌이 편의를 봐주는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민주노총과 노동자를 탄압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단지 한 개인이 아닌 우리나라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노동자대표를 구속하고 노동 개악을 처리하는 것은 독재시절에 있을 법한 일이다. 경찰은 조계사 침탈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강제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진정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고자 한다면 재벌 편들기가 아닌 노동자의 존엄과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데 힘써야 한다.

2015.12.9.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첨부 : 성명

수, 2015/12/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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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공간활용프로그램 공고
<공간문화개선사업> 기 지원단체들의(2009~2017) 참신한 공간활용프로그램을 기다립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의 후원으로 비영리여성단체, 여성이용 및 생활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나아가 존중과 위로가 되는 돌봄과 치유의 공간, 상상력과 꿈을 펼치는 창의적 공간으로의 변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지난 9년 간 총 115개의 여성시설(단체)를 지원해왔습니다.
개선된 ‘공간’을 기반으로 한 소외계층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내에서 소통의 공간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공간문화개선사업> 기 지원 시설(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09~2017Aritaum in U 공간개선 지원 시설(단체) 명단 보기(첨부파일 참조)


사업취지
– 공간개선의 효과가 시설 개념에 국한되지 않고, 공간 이용자(여성), 지역으로까지 확산하여 소외계층 여성의 삶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사업대상
– <공간문화개선사업(시설개선사업)> 기 지원 시설(단체)
※ 2009~2017년 <공간문화개선사업>을 통하여 Aritaum in U 공간개선 지원을 받은 시설(단체)만 신청 가능
※ 2016년~2017년 <공간활용프로그램>을 지원받은 단체(시설)도 신청 가능
, 화장실개선 지원(Happy Bath, Happy Smile) 시설(단체)는 신청 불가


지원내용 및 규모
지원내용
– 소외계층여성(한부모/미혼모, 가정폭력피해여성, 결혼이주여성, 성매매피해여성, 장애여성, 여성노인 등)들의 문제해결 및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참신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프로그램 예시
□ 소외계층여성의 자립 및 자활 지원 프로그램
□ 소외계층여성의 정서적 지원을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 소외계층여성의 사회적 관계망 구축 프로그램
□ 소외계층여성의 사회적 차별 개선 및 사회적 지위 향상 프로그램
□ 지역사회여성들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안 마련 및 실천 프로그램
□ 그 외 소외계층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등

지원규모
– 신청사업 당 최대 1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신청사업당 지원규모(금액)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됩니다.


신청방법 안내
① 접수기간 : 2018년 3월 12일(월) ~ 4월 6일(금)
※ 4월 6일(금), 오후 5시 우편 도착분에 한함(우편 소인 기준 아님)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아래 두 가지 방법(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이 완료 되며,일부 방법으로만 접수되었을 경우 신청 접수가 무효처리 됩니다.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접수 온라인접수 바로가기 클릭

[접수방법]
ⅰ) 단체(기관) 회원가입 → ⅱ) 2018년 공간문화개선사업 클릭 → ⅲ) 사업 신청 정보 기재 → ⅳ) 관련 서류 일체 파일 첨부 → ⅴ) 사업 신청하기 클릭

② 온라인접수 시 파일 첨부
※ 온라인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hwp)
※ 파일명 : 단체명으로 기재

우편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협약서는 원본 1부만 제출)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공모 일정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일자 내용
공고 3월 12일(월)~ 4월 6일(금) ‧ 한국여성재단 및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
지원신청서접수 4월 6일(금),오후5시까지 ‧ 4월 6일(금), 오후5시, 우편 도착분까지
‧ 온라인접수, 우편(방문접수 가능)두 가지 모두 접수 필수
사업 심사 4월 9일(월)~ 4월 27일(금) ‧ 사업 심사 진행(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최종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4월 말 중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안내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1.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1.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기타 안내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은 신의에 기반 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되며, 다음의 경우 한국여성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철회 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 한국여성재단은 특정집단의 특정목적을 위한 활동(영리, 종교, 정치, 친목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문의
지원사업팀 이해리(T. 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화, 2018/02/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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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2017.01.01~2017.03.31)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단체 등 국내외 지정 기탁 사업지원 및 물품기부 등 761,734,058 82.4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기부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 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 만들기)
일터(가게)나눔
동전나눔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등
51,179,909 5.5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28,988,500 3.1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등 28,000,000 3.0
운영후원금 개인, 기관의 한국여성재단 협찬 등 10,235,000 1.1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캐쉬SOS상환기금 등 44,861,632 4.9
총수입 924,999,099 100.0

지출(2017.01.01~2017.03.31)

항목 내용 금액(원) 비율
모금사업비 모금행사비, 기부자관리 등 8,867,050 2.0
배분사업비 1. 소외여성 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엄마에게희망을> 건강지원사업(CJ모금)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공동모금회,삼성생명)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2. 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 긴호흡(교보생명)3. 성평등사회조성사업(개인모금)
305,562,572 70.8
홍보사업비 소식지,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1,635,090 0.4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110,733,821 25.7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4,647,520 1.1
총지출 431,446,053 100.0

 

 

월, 2017/04/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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