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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도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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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도 국민입니다!”

익명 (미확인) | 일, 2017/10/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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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도 국민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5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22일 오후 2시 진짜 탈핵을 바라는 미래세대들이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졍에 대한 미래세대들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세월호 참사 모두 다 잊은 것인가? 2016년 9월 경주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정치인들과 기성세대들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의 산물이다.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을 보면서도 왜 어른들은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가?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미래세대를 배제한 이번 공론화과정은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다”면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기성세대들이 합법적인 절차와 최소한의 상식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디세이 학교에 다니는 곽성은(17세) 양은 “영화 판도라를 통해 핵의 위험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같은 끔찍한 사고가 우리나라에서도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전기는 우리가 좀 더 편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누군가 우리의 편리를 위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피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어 가동이 된다고 하면 2082년까지 가동이 된다고 하는데 이 원전과 평생을 함께 살아야가야 할 세대인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 중대한 사안에서 어떻게 배제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5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디세이학교 곽효진(17세) 양은 “밀양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밀양 주민 중 한 분이 ‘어차피 이런 시설들이 다 지어질 때쯤이면 이미 우리가 다 죽었을 때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미래세대가 될 너희를 위해 싸우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신고리 5,6호기가 지어지면 그 책임을 지어야 하는 층은 청소년, 청년들이 대부분일 텐데 청소년이 공론화 시민참여단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 어른들이 살아온 시대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다르다. 따라서 우리 미래를 결정해야하는 사안이라면 우리의 의견이 조금이나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공릉중학교 이성주(15세) 군은 “우리나라 원전 밀집률이 세계 1위이다. 후쿠시마는 누가 터질지 예상이나 했겠는가? 안전은 타협해야할 대상이 아니다”면서 “핵폐기물 문제를 보아도 원전은 손해다. 지금 어른들이 결정한 책임을 10대, 20대가 껴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전을 짓겠다면 그 결정을 미래세대인 청소년들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6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린이책시민연대 김영미씨는 “우리가 촛불을 들고 이후의 이 삶을 만들어낸 것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함께 했는데 이후 전개되는 민주주의 장에는 청소년들이 모두 배제되고 있다”면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본인이 주인이고 국민이다’라고 얘기 할 때 정부에서 이들을 진짜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6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오늘 청와대에선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와 동시에,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급히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신고리 5,6호기와 함께 늙어야 하나요?’ 라는 학생의 발언이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10년 후의 세상과 20년 후의 세상은 지금과 또 다를 것이다. 지금의 공론화 결정은 어른들의 부족함 때문이지만 이것으로 끝나진 않는다. 앞으로 운영허가 절차가 있고 신고리 5,6호기를 재개하더라도 안전 기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야하기 때문이다. 기성세대가 한국 사회의 에너지 전환 등을 더 발전시키면 신고리 5,6호기가 60년이나 가동하지는 않아도 될 것이다. 보다 나은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를 미래세대와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6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지금은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앞으로 들어가야 하는 7조원의 돈도 너무 아깝지만,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학습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원전 없는 세상을 위해 미래세대 여러분이 더욱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6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도 국민입니다!”

- 미래세대 배제한 공론화는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다!
- 안전은 타협할 수 없다. 안전기준을 유럽기준으로 강화하라!
- 최대지진평가 재실시하고, 시뮬레이션 통해 대피시나리오 마련하라!
  지난 20일,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건설재개를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발표 직후, 청와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려진 대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은 시민참여단 500명이 2박3일 간의 합숙토론을 거쳐 만들어낸 결론과 다를 바 없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향후 60년간 가동될 신고리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있어 어떻게 미래세대의 의견을 묻고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했을 것이다. 그러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권고안을 마련한 공론화위원회는 숙의민주주의의 실험이 성공했다는 자화자찬만 늘어놓을 뿐, 이 결정이 가져올 파급효과와 그 짐을 고스란히 짊어질 미래세대에 대한 부채의식은 눈곱만큼도 찾아보기 힘들다.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5·6호기 백지화 공약을 파기했다. 그러나 공약파기보다 더 큰 문제는 공론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공약파기의 책임을 회피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지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 미래세대의 입장을 전혀 대변하지 않았고,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아닌 듯 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만의 대통령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공론화 과정에서 미래세대들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에 대해 깊은 고민이 없는 정권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이번 공론화과정은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시행착오에 불과하다. 지금의 자화자찬이 이후에도 미래세대를 배제하는 구실로 작용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신고리5·6호기사 건설되면 2082년까지 가동된다. 그때까지 이 나라를 지킬 사람들은 누구인가? 청와대의 구성원들, 시민참여단의 구성원들 모두 신고리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기에는 자격이 부족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현재도 원전부지마다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최소 수 십 만년동안 외부와 완전히 차단하여 보관해야 한다. 즉 우리 미래세대도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결정권을 온전히 가졌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은 미래의 문제이고, 무엇보다 엄중한 문제이다. 2박3일은 가당치도 않고, 500명은 너무 미미하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신고리5·6호기를 건설하고자하는 이들의 조급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닌가? 500명이 아니라 5천명, 5만명, 50만명이 토론하고 진짜 숙의민주주의를 시도해 볼 수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할 기회를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건설재개 결정보다 더 뼈아픈 사실은 우리의 미래가 걸린 사안을 기성세대가 눈 깜빡할 사이에 결정해 버렸다는 점이다. 값싼 전기는 어른들이 쓰고 핵폐기물은 우리에게 떠넘기는 이번 결정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경솔하고 이기적일 뿐이다. 원전이 값싼 전기를 만들어 내는 이유는 안전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원전을 싼 전기를 만들 수가 없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적용하는 안전기준을 강화했고 그래서 원전은 점점 비싼 전기, 상업성이 떨어지는 전기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원전은 가장 비싼 전원이 된지 오래다. 한국에서만 원전이 싼 이유는 무엇일까? 고질적인 안전불감증 때문은 아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세월호 참사 모두 다 잊은 것인가? 2016년 9월 경주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정치인들과 기성세대들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의 산물이다. 핵발전소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불가역적이고, 사고 이전으로 되돌릴 방법이 없다.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을 보면서도 왜 어른들은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가? 사고 확률이 문제가 아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주시길 바란다. 고리원전단지 반경 30km 이내에 부산·울산·경남 등 382만명의 시민들이 있다. 그래서 만약 사고가 나면 대피할 수가 없다. 도로는 마비될 것이고, 걸어서 뛰어서 도망가는 동안 모두 피폭되고 만다. 그리고 대피하더라고 수 백 만 명이 거처할 대피소도 마련할 수 없고, 부산·울산 지역의 산업단지와 항구는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된다. 우리가 입을 피해액수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어른들말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동·청소년들도 이 정도는 안다. 우리 정부는 아직도 원전사고 시 대피시나리오도 만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신고리5·6호기를 건설할 생각이라면 먼저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한 원전사고 대응매뉴얼을 만들기 바란다. 그리고 대피할 방법이 없다면 건설을 포기하는 게 옳다. 그리고 경주대지진 이후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라는 환상이 깨졌으므로 최대지진평가를 재실시하고, 신고리5·6호기에 적용하는 안전기준을 유럽수준으로 상향하여 적용하기 바란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건설허가가 나기 전에 1조1576억원을 투입한 한수원에 법적인 책임을 묻기 바란다. 우리는 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기성세대들이 합법적인 절차와 최소한의 상식을 지켜주길 바란다. 상식만 지켜도 우리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10월 22일

진짜 탈핵을 바라는 미래세대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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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8/1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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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난지 쓰레기 산에서 시민 품으로 돌아온 노을공원에

자연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시민이 일군 노을공원에 체육시설 건립계획 즉각 철회하라

  • 일시 : 2015. 10. 5. () 오전 1130~12
  • 장소 : 마포구청 정문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축구장 등 노을공원 체육시설 건립계획 철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최근, 마포구가 추진 중인 ‘노을시민생활체육공원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따르면, 마포구는 노을공원 상부 약 36,000㎡ 공간에 축구장 3개, 풋살구장 2개, 다목적구장 2개, 관리건물, 주차장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 노을공원은 시민들이 지난 10여 년간 골프장 건립계획을 막아 자연생태를 복원하고 있는 소중한 공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시민과 기업, 시민사회가 참여해 나무를 심어 난지도 쓰레기 산이었던 노을공원에 숲을 조성하며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마포구가 추진하는 축구장 등 체육시설 건립 사업은 복원중인 노을공원의 자연성을 상당 부분 훼손할 것입니다. 또한 2013년에 실시한 ‘마포구민 선호 운동순위-마포구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 축구가 아니라 걷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마포구가 추진 중인 노을공원 체육시설 건립계획을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취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5. 10. 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기자회견문]

시민의 요구다. 마포구는 노을공원 체육시설 건립계획 즉각 철회하고 환경복원에 적극 나서라!

지난시기 난지도 골프장 공사가 강행되었을 때 난지도 골프장 백지화 시민연대가 발족해 시민들과 함께 난지도 가족공원화 운동을 추진했던 기억이 되살아난다. 당시 많은 시민들은‘노을공원을 시민의 품으로’돌려달라며 거리로 나섰다. 시민 98%가 난지도를 소수 특권층을 위한 골프장이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고 가족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찬성하며 함께했다. 그 결과 2008년 11월 노을공원은 가족공원으로 첫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 최근 마포구가 추진하는 노을공원 체육시설 건립계획은 지난시기 골프장사업과 다르지 않다. 난지도 쓰레기매립지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개발하겠다는 것이고 시민모두를 위한 가족공원이 아니라 일부 소수를 위한 시설을 만들어 표심을 노려보겠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이용활성화를 핑계삼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마포구는 노을공원 체육시설을 건립해 축구, 풋살, 농구 강습프로그램으로 월수입 1천6백만원, 대관료 월수입 4천4백만원을 올릴 계획이라고 연구용역을 한 바 있다. 개발의 압력으로부터 시민들이 피땀흘려가며 지켜낸 땅을 정치․경제적인 논리로 또다시 개발하려는 게 마포구의 속셈이다.

 

난지도 쓰레기매립지에서 다시 태어난 노을공원은 시민모두가 즐길 권리가 있는 공적공간이다. 소수 특권층을 위한 골프장을 반대하며 공동체의 터전으로 만들고자 시민모두의 힘으로 지켜낸 역사문화적인 공간이다. 난지도 쓰레기매립지에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고 생물서식지를 복원해 자연성을 회복시킨 환경복원의 현장이다. 일부 정치인들의 표심이나 구청장의 선심성 행정으로 무분별하게 개발할 수 있는 사적공간이 아니다. 마포구는 난지도 노을공원이 시민모두의 공적자산임을 명심하고 경제적으로 따질 수 없는 역사문화적인, 환경적인 가치와 의미가 있는 공원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분명히 밝히지만,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최근 마포구가 추진하는 노을공원 체육시설 건립계획을 적극적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다. 마포구는 조속히 노을공원 개발계획을 철회하라!

 

난(蘭)과 영지(芝)가 자생했던 아름다운 섬 난지도는 쓰레기매립지라는 개발시대 환경파괴의 아픈 상처를 갖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여년간 시민들의 노력으로 자연성이 회복되면서 인간의 훼손에서 자연치유가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자연생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곳에 서식하는 야생동식물은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로 지정된 종 5종, 천연기념물 4종,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8종, 서울시지정 관리야생동‧식물 13종 등을 비롯해 1,100여종으로 그야말로 자연의 보고이다.

 

이러한 곳을 마포구가 개발하겠다고 한다. 70억원을 들여 또다시 난지도 노을공원의 자연을 파괴하고 체육시설로 바꾸겠다고 한다. 노을공원 상부에 축구장 3개와 풋살구장 2개, 다목적구장 2개, 관리건물, 주차장 등을 만들어 대규모 체육시설을 만들겠다고 한다. 지난 10여년간 쓰레기 산을 복원하며 골프장을 막아 가족공원으로 만들어 놓았더니 느닷없이 서울시민 건강 100세 시대에 맞는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노을공원을 개발하겠다고 한다.

 

노을공원 체육시설은 마포구민이 원하는 사업도 아니다. 마포구가 실시한 ‘노을시민생활체육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따르면 마포구민 선호 운동순위로 걷기가 1순위, 헬스에어로빅이 2순위, 자전거인라인이 3순위로 11개 항목 중 축구는 9순위에 불과하다. 구민들도 축구장이 아니라 자연을 즐기며 걷기를 원한다. 구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100여m 높이의 노을공원 상부를 개발해가며 추진하겠다는 것은 일부 소수를 위한 특혜나 다름없다.

 

거듭 밝히지만, 노을공원은 난지도 쓰레기매립지 골프장을 반대하며 많은 시민들이 얻어낸 소중한 생태공간이다. 쓰레기 산에서 자연치유를 통해 기적처럼 살려낸 도심 속 생태복원의 상징이다. 노을공원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노력은 개발 지상주의로 달려온 과거에 대한 반성이며, 더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미래세대에 대한 약속이다. 이제라도 우리는 난지도가 완전한 자연의 일부로 돌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울시도 이곳을‘환경파괴를 묵인한 고도성장에 대한 뼈아픈 반성이며, 동시에 생태복원과 환경재생을 향한 도전과 의지의 실현이며, 쓰레기매립지에서 환경생태적 공간으로 복원된 공원은 세계인에게 환경재생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난지도가 완전한 자연의 일부로 돌아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도 자연을 되돌려주고자 시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며 난지도 노을공원에 생명을 되찾아주고 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마포구가 추진하는 노을공원 체육시설 건립계획을 반대하며 다시한번 촉구한다.

 

– 난지도 노을공원은 자연생태계가 살아있는 생명의 공간이다. 온전한 환경복원과 야생동식물보호를 위 해 마포구는 노을공원 체육시설 건립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 마포구는 난지도 노을공원 환경복원을 위해 관련예산을 편성하고 ‘난지도 노을공원 환경복원 TF’를 구성, 운영하라!

 

자연성을 회복하고 있는 노을공원에 더 이상의 인위적인 시설은 필요 없다. 서울환경연합은 개발의 압력으로부터 노을공원이 온전히 지켜지고 자연성이 복원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시민들과 함께 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난지도 노을공원의 생태복원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서울시도 책임있게 대응해 주길 촉구한다.

 

2015년 10월 5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취재요청]마포구 노을공원 체육시설 철회촉구 기자회견

월, 2015/10/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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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법률센터소식

[낙동강살리기 24공구(성주, 칠곡지구) 칠곡보 건설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낙동강 칠곡보 주변 농장 수목고사 피해는 4대강 사업이 그 원인"

  2016년 6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북 칠곡군 무림리 농경지 침수피해는 낙동강살리기 24공구사업이 그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9982 손해배상) 환경운동연합 전문기관 환경법률센터는 "위 판결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보 건설이 주변 지하수위를 상승시켜 주변 농경지 침수피해를 야기하였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과 "대한민국과 농어촌공사는 칠곡보 건설 및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이 원고 사업부지에 대한 침수피해를 야기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자료  ‘칠곡보 건설로 인한 농경지 침해피해 사건에 관한 소송개요’를 참고하기 바란다.

2016.6.13

환경법률센터 이사장 김호철

소장 이정일

※문의 : 환경법률센터 이정일 소장(02-730-1327 / [email protected])  

【첨부자료 : 칠곡보 건설로 인한 농경지 침해피해 사건에 관한 소송개요

칠곡보 건설로 인한 농경지 침해피해 사건에 관한 소송개요

      1. 소송당사자  원고: 주식회사 00(조경) ○ 피고: 대한민국,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   
  1. 소송의 과정 
○ 조경업자인 원고는 2002년 5월경부터 경북 칠곡군 약목면 무림리(이하 ‘사업부지’라고 함)에서 조경수 및 야생화를 식재․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 ○ 2009년 10월경 이후에 대한민국이 낙동강살리기 24공구(성주, 칠곡지구) 사업 중 칠곡보 건설(이하 ‘칠곡보 건설’이라고 함) 사업진행 ○ 원고는 칠곡보가 건설되는 경우에 사업부지가 저지대 습해지역이어서 침수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한국농어천공사가 초기에 추진한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에 동의까지 해 주었으나, 실제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원고의 사업부지는 농경지리모델링지역에서 배제됨 ○ 원고는 사업부지에 대한 농경지리모델링 지역으로 편입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실제로 2011년 6월경부터 조경수 및 야생화 고사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함. ○ 2012. 7월경 이후에 4대강 사업추진 이전과는 달리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입게 됨, 원고는 2012. 1.월경부터 침해피해에 대한 보상과 침수피해 대책 수립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모두 거절됨 ○ 이에 원고는 2014. 7. 4. 대한민국,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2억 원 상당의 조경수 및 야생화의 침수피해를 구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3. 법원의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에 대하여 ① 지하수와 하천수는 수리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수자원으로 하천수위가 상승하면 하천과 연결된 주변 대수층 지하수의 수위도 동반 상승하게 되는 점, ②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역시 이 사건 24공구 사업 시행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 점, ③ 칠곡보 덕산들 일원 저지대 지하수 영향 대책수립 보고서(갑 제8호증의 1,2)에서 ‘칠곡보 설치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으로 농경지에 미치는 영향’은 지하수위가 농경지보다 높게 형성되어 침수가 발생하거나 필요한 지하수위가 유효토심(1.0m)보다 높게 형성된 지역을 습해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원고 사업부지는 습해지역에 해당 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④ 이 사건 24공구 사업 지하수 유동분석 보고서(갑 제24호증)에 의하면 칠곡보 건설로 인하여 굴착 진행율에 따라 지하수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원고 사업부지의 침수 피해는 이 사건 24공구 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던 2011년 6월경부터 발생한 점, ⑥ 감정인은 원고 사업부지 침수원인이 원고 사업부지 지하수위 상승에 있다고 감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칠곡보 건설로 인하여 지하수위가 상승하고, 그로 인하여 습해지역인 원고 사업부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칠곡보 건설 및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 사업부지에 대한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방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나.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책임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고의 사업부지를 포함시키지 않는 내용으로 기본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점,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시행으로 리모델링 지역은 평균 해발표고가 높아졌으나, 원고의 사업부지의 해발표고는 상대적으로 낮아져 지하수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점,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대상 지역 배수로를 원고 사업부지의 지반고보다 높이 설치하여 자연배수를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사업부지가 침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예방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다.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낙동강살리기 24공구(성주, 칠곡지구) 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 파일첨부:160613_보도자료(낙동강 칠곡보 주변 농장 수목고사 피해 판결)
화, 2016/06/1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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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없는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 사퇴하고 원안위를 정상화하라!

- 환경운동연합, 결격사유 조성경 위원 조치 불이행 감사 청구서 제출

  첨부자료 : 170307_원자력안전위원회 결격사유 위원 조치 불이행 감사 청구 내용   환경운동연합은 결격사유 조성경 위원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감사 청구를 3월 7일 오후 제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감사원 앞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조성경 위원 사퇴를 촉구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467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을 결격사유로 두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에 이런 규정을 둔 것은 원자력안전과 규제를 함에 있어 사업자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조성경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임명된 2014년 6월 5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2010년 12월~ 2011년 11월) 신규원전 부지선정 업무를 수행했다. 조성경 위원은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회의참석비, 자료검토비 등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조 위원은 2012년 12월에도 한수원 소속 사업자 지원사업 본사심의위원회에서도 참여한 사실도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4676"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3-07_17-07-54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693"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3-07_17-07-13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처럼 명백하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결격 사유가 있어 당연 퇴직해야 함에도 조성경 위원은 아직까지 위원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이번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재판부는 결격사유 위원인 조성경 위원이 참여한 위원회 결정이 취소 사유로 인용한 바 있다. 그런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법사유가 분명히 드러난 조성경 위원을 당연 퇴직시키지 않고 있다. 이번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 이후 환경운동연합은 1심 승소 직후인 13일부터 ‘원안위 항소포기 요구 집중행동’으로, 퍼포먼스와 릴레이 인증샷, 원안위 항의전화,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청원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도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릴레이 인증샷에 참여하며 뜻을 함께하고 있다. 이번 조성경 위원 사퇴 촉구 및 감사원 감사청구도 집중행동의 일환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67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68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이에 대해 “감사원이 결격사유 위원에 대한 조치를 불이행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감사를 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조성경위원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빠른 길임을 알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글/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최바오로 수녀, 안재훈

  첨부자료 : 170307_원자력안전위원회 결격사유 위원 조치 불이행 감사 청구 내용   ARS배너 탈핵_배너
화, 2017/03/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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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미세먼지의 주범, 반환경적인 기업 폭스바겐

판매차량 중 68% 배출가스 조작’ ‘위조

19만여대 여전히 운행중

일시 : 2016829() 오전 11

장소 :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내용 : 반환경기업 폭스바겐 퇴출 퍼포먼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8월 29일(목) 오전 11시 서울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배출가스조작 등 불법을 자행한 폭스바겐 규탄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 폭스바겐은 지난해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임의설정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데 이어, 검찰조사결과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불법기업이자 환경파괴기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 하지만 폭스바겐은 환경부의 인증취소, 판매정지,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을 묵살하고 차주와 시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행정적인 보상을 포함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판매한 차량 총 30만 7천대 중 68%에 해당하는 20만 9천대가 불법조작 및 위조임이 밝혀졌습니다.

 

○ 이미 불법조작이 드러난 차량이지만 여전히 규제받지 않고 운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차주와 시민들은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대기오염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반환경적인 기업으로 드러난 폭스바겐을 규탄하고, 무능한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82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취재요청서] 폭스바겐 규탄 및 대책마련 기자회견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일, 2016/08/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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