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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징역형 구형받은 이재화, 최인철 의원 즉각 사퇴하고, 시의회는 이들을 징계하라

[성명] 징역형 구형받은 이재화, 최인철 의원 즉각 사퇴하고, 시의회는 이들을 징계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7/10/20- 13:32

징역형 구형받은 이재화, 최인철 의원 즉각 사퇴하고,

시의회는 이들을 징계하라

 

 

2017년 10월 19일 검찰은 시 공무원을 움직여 시립묘지에 불법적으로 묘지를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회 이재화, 최인철 의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얼마전 땅투기 금품수수 사건으로 1명의 시의원이 구속되고 1명은 항소 중에 의원직을 사퇴하는 등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대구시의원들의 범죄행위에 대구시민들은 너무나 부끄럽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남에도 염치없이 의원직을 유지하고, 이들을 징계해야할 대구시의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적어도 수성구의회는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서상국의원의 징계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점과도 비견되는 것으로써 대구시의회의 윤리적, 정치적 무책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시의원, 시의회가 이런 지경이니 이들이 대구시가 불, 탈법 행정을 한들 감시할 자격도 감시할 능력도 없는 것이 자명하고, 작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추락한 것도 당연한 일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구 시민들은 모욕감을 느끼는데 반해 정작 시의원들은 일말의 부끄러움조차 없다는 점이다. 참담하다.

대구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 더 이상 시민들을 모욕한다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재화, 최인철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대구시의회는 이들을 징계하라.

2017년 10월 20일

대구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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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본청 및 산하기관과 구, 군 전체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일부가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업무상 정보를 이용 하였는지를 전제로 본다는 점, 지자체 자체조사라는 점에서 용두사미격 결과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업무상 비밀정보 이용 여부가 핵심이긴 하지만 이것만 중심으로 보면 대다수가 투기의심사례에서 벗어날 가능성 높고, 업무상 비밀정보 이용 여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 격이 되어 투기의심사례는 더더욱 축소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은 공무원들의 부동산 보유 및 거래 현황을 먼저 공개하고, 업무상 비밀정보 이용 여부 판단 이전에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투기의심사례로 보고 수사의뢰 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을 시, 구, 군 공무원만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함께 조사,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점에서는 이미 촉구하였듯이 대구시의 집중감사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발표에서 보듯이 직원 명단과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을 대조하는 조사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우려가 크고, 배우자는 물론 직계존비속, 지인이나 차명을 통한 투기행위 조사까지 이어지기 어렵다.

 

결국 이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그 가족들, 그들의 지인 및 차명거래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가 핵심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공개발사업지역 전체의 불법적인 토지거래내역과 자금흐름을 추적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투기행위를 뿌리까지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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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3/1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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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축 중이던 소규모 이슬람 사원을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북구청이 공사를 중단시킨 지 한 달째 되어 간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예배 소음, 음식 악취 등 불편이 우려된다는 것도 있지만 이슬람 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일부 주민들이 이슬람 문화의 확산을 반대하며 관련 기관을 압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먼저 다음과 같이 밝힌다. 종교적·문화적 편견과 혐오에 기반한 주장은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이라는 보편적 시대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은 이를 배격해야 하며, 주민들의 생활상 불편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확인하여 정도의 심각성 여부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구청이 생활상 피해실태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성급하게 공사중단 조치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 공사에 다양한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슬람 사원에 대해서만 그 실태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구청이 허가한 합법적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주민 민원 역시 확인 결과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관용적 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생활 주변에서 교회들의 부흥회나 통성기도 등의 소음도 다반사인데 이는 용인하면서 이슬람의 예배 소음만 문제 삼거나, 이슬람 음식 냄새가 우리에게 생소하다는 이유로 배척하려 한다면 해외에서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통받는 우리 교포들의 사례를 반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건축되는 이슬람 사원의 신도들은 거의 모두가 경북대학교 소속 유학생과 연구자이다. 학교에서 독립적인 장소를 찾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야 했던 유학생들은 대현동의 주택에서 지난 7년간 기도해왔고, 그들 중 일부는 대현동에서 아이를 키우는 주민이 되었다. 그런데 공사 중단 이후 동네 곳곳에 차별과 혐오의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이 걸렸고, 우리는 경북대학교와 대현동 공동체의 일원인 유학생 가족들이 이러한 현수막을 매일 보면서 겪을 고통에 대해 결코 외면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갈등을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할 북구청과 대구시가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구청은 공사중단 사태가 한 달이 되어 가도록 당사자 간 대화를 중재하고자 하는 어떠한 공식적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대구시는 자신들의 일이 아닌 양 방관하고만 있다. 이는 대구시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국제적 도시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대구시는 이번 사안으로 엄중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을 둘러싼 이번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공동체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제껏 외쳐온 국제화의 슬로건은 모두 허울에 그치고 말 것이다. 북구청은 당사자 간 간담회 등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합리적 해결을 도모해야 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성숙한 합의에 이르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대구시는 이런 상황을 책임 있게 조정, 해결하기 위해 갈등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양측의 상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동체적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

대구참여연대/경북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경북대지회/인권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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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3/1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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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시는 지역 간 균형적 공공의료 제공,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응, 의료 취약계층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이하 제2 대구의료원 조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용역비 약 1억4천8백여만 원으로 8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용역의 주요 과제는 지역 보건 의료 기초현황 분석, 입지 및 규모 분석, 예상 진료권 및 적정 병상 규모 분석, 설립・운영 방안,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결과 도출 등이며, 6월 9일부터 16일까지 가격입찰서를 받는다. 아울러 대구시는 입찰 참여 기관들이 제출할 제안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회(이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해 지난 6월 4일부터 오늘 14일까지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해 최종 7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오래전부터 대구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촉구해 온 우리는 늦게나마 권영진 시장이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제 그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을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제2 대구의료원이 설립되기까지 여러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부정적이었던 대구시가 갑자기 제2 의료원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섰기에 그 배경을 궁금해하는 시민들도 있다. 이러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구시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의 첫 단계인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부터 공정하게 해야 한다. 설립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병원의 입지, 적정 병상 규모 그리고 운영 방식 등의 결과가 도출되기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관련 조사용역의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뛰어난 기관에 용역을 맡겨야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하기에 제안서를 평가할 평가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평소 대구지역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뚜렷한 소신을 보여왔고 제안서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가 평가위원으로 선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제2 대구의료원을 설립해 지역의 공공의료를 확충하려는 근본 취지에 맞게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보건 의료 분야 전문가라는 이유만으로 지역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의지가 없는 인사를 선발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공공의료 확충에 반대했거나 의료마저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고 의료 영리화에 앞장섰던 인사들은 배제함이 마땅하다. 아울러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공공의료 확충 정책에 반대하며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겼던 일부 지역 의료계 인사들 역시 배제되어야 한다. 공공병원 설립 첫 단계부터 논의의 본질을 흐리고 공정한 평가를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구시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선발부터 제2 대구의료원이 세워지는 그 날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제안서 평가를 거쳐 용역 기관이 선정되고 곧이어 설립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면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 결과 보고 등의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입지 선정, 병원 규모 결정, 설계 및 시공사 선정, 병원 운영 시스템 결정 등 수많은 논의 절차 또한 남아 있다. 이 모든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요구를 반영하는 일이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 시기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대구시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대구시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 결정을 한다면 시민들이 바라는 제2 대구의료원이 설립되기 어려울 것이다.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모든 사안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대구시에 제안한다.

제2 대구의료원의 설립 주체는 대구시가 아니라 대구시민이다. 끝.

대구참여연대/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월, 2021/06/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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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과 같은 맥락

– 정보 접근 어려운 일반 청년 구직자들 분개할 일

– 달서구청의 일만이 아닐 것, 대구시 전수조사 필요, 수시채용까지 폭넓게 조사해야

지난 4월, 대구 달서구청이 공무원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당시 단기간 근로자로 채용된 세 명 중 두 명이 담당과 팀장들의 자녀였다.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채용공고를 준비할 때부터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 편파적인 행동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접수 기간은 공고문이 올라왔던 기간을 포함해 단 이틀 (4월 21일~4월 22일)밖에 되지 않았다. 접수 역시 온라인 접수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구청에 방문해야만 가능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건 해당 업무를 채용된 자녀가 있는 팀장이 담당했다는 것이며, 채용이 완료된 후에는 채용공고가 삭제되었다. 채용공고문이 작성될 때부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가 되도록 설정을 해둔 것이다. 채용 완료 시 합격자 발표가 공고되던 보통의 상황과도 맞지 않는 일이다.

이틀이라는 짧은 공고 기간과 슬그머니 사라진 채용공고문, 채용이 시작될 때도, 채용이 끝나고 나서도 보통의 시민들과 구직자들은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을까. 지금처럼 공무원의 자녀이거나 내부 정보를 재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영영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시민들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게 하고, 자신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과 같은 맥락이다.

올해 1분기 대구시의 청년실업률은 10.2%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친 지금, 일자리가 사라져가는 상황 속에서 청년들은 단기간 일자리라도 절박하게 지원할 수밖에 없다. 짧고 편파적이었던 채용 과정에서 합격한 공무원 자녀를 제외하고도 14명의 지원자가 있었던 걸 보면 그들의 절박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달서구청은 ‘부모찬스’로지원자들의 마음을 짓밟았고 공정한 사회의 신뢰성을 깨트리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는 대구 시민들은 달서구청 외 대구시와 다른 구, 군에서도 벌어졌을 수 있다고 여긴다. 따라서 대구시의 전수조사를 촉구한다. 단기간 근로자를 비롯한 기간제 근로자, 수시채용까지 포함 시·군·구 차원에서 채용한 인원 중 특혜를 받은 자가 있는지, 또한 지금처럼 공고 기간을 짧게 한 후 삭제하여 정보 접근성에 불평등을 준 상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엄정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다.

수, 2021/07/0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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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집행부 입장에 좌우되어 무산되거나 하염없이 지연
  • , 입맛대로 조례 무시하는 집행부도 문제
  • ‘개혁입법’, ‘자치입법’, ‘시민입법’ 불모지 벗어나야

1.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부터 시민청원인을 모집하여 대구시의회에 조례입법을 청원하는 ‘좋은조례만들기 시민청원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1차로 지난해 말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조례(감사위원회조례)’ 등 2개를 청원했고, 2차로 지난 3월 ‘안전한 돌봄 및 좋은돌봄 지원조례(좋은돌봄조례)’ 등 3개 조례의 청원을 위해 소개의원을 섭외하여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는 시민청원 처리가 한 건도 없는 8대 대구시의회가 시민의 참여를 통해 활성화되고, ‘출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조례(노동이사제조례)’ 등 개혁 입법이 속속 부결, 보류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의회가 의결한 ‘감사위원회조례’는 시장이 거부했고,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 조례’는 8개월째 공무원들 탁상에만 놓여 있다.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및 유급병가 지원조례’, ‘좋은돌봄조례’, ‘마을미디어활성화 지원조례’는 청원서를 접수하기도 전에 집행부와 사전협의 과정에서 이미 거부, 지연되면서 청원소개 여부마저 불확실한 상황이다.

2. 먼저, 주어진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청부입법’에 안주하는 시의원들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8대 대구시의회는 ‘노동’, ‘인권’, ‘민주’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개혁입법 불모지’가 되었다. 7대에 부결된 ‘청소년노동인권조례’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개원초 발의된 ‘노동이사제조례’는 3년째 보류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조례’는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좌절되었다.

시민입법청원 처리도 마찬가지다. 조례청원은 접수, 의결한다고 해서 조례안이 바로 발의되는 것이 아니다.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 과정을 거칠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청원안 그대로 할 수도, 수정할 수도, 다른 조례에 편입시킬 수도 있는 등 다양한 방안이 있다. 그런데도 청원 소개나 발의를 하기도 전에 집행부 입장에 좌우된다면 이는 자치입법권을 집행부에 맡긴 의원들의 책임이다.

또한 8대 시의회는 집행부가 조례를 제멋대로 위반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관광뷰로 설립 및 위탁과정, 엑스코 제2 전시장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위탁, 상인연합회관 위탁 등에서 관련 조례를 위반하는 불, 탈법을 일삼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제재하지 않음으로써 의회 권한의 상징인 자치입법권을 수호하지 못했다.

집행부가 던져준 것을 받아쓰기 발의하는 이른바 ‘청부입법’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다. 8대의회 전반기 6개월 조례입법활동은 더불어민주당이 앞섰으나 2년 차에는 역전현상이 나타나 국민의힘이 분발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물론 그런 점도 없지는 않겠으나 이는 민주당 발 개혁조례들은 무산시키고, 시민이 청원한 조례들은 집행부의 영향으로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자기주도적 입법보다 청부입법이 많았던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종합해 보면, 8대 대구시의회는 집행부의 조례 무력화 행위를 제대로 견제하지도 않았고, ‘개혁입법’은 이념 잣대로 무산시켰으며, 시민청원입법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반면 청부입법에 의존하여 자치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있다.

3. 개혁입법 거부, 조례위반, 청부입법, 사전로비를 일삼으며 의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대구시장과 공무원들도 큰 문제다.

앞서 든 사례들처럼 시장은 ‘감사위원회조례’처럼 의회가 의결한 조례도 거부한 바 있고, 공무원들은 조례를 위반해 가며 특혜행정을 일삼아 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조례의 권위를 약화시켰다. ‘개혁조례’를 만들고자 할 때는 ‘다른 시도에 사례가 없다, 반대하는 문자 폭탄이 있다’며 거부했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자고 하면 ‘다른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도 있고, 조항을 추가해서 할 수도 있다’는 등의 그럴듯한 논리로 하염없이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청부입법’을 통해 마치 의원들을 배려하는 시늉을 하고, 정작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명분으로 온갖 논리를 들이대며 끝내 무산시키거나 왜곡시키며 의원들을 ‘부처님 손바닥 손오공’처럼 다루는 오만을 지속하고 있다.

4. 이렇게 대구시는 수십년을, 타 시도에는 이미 다하고 있는 조례들, 변화하는 시대에 조응하는 조례들을 도입하지 못한 채 ‘개혁입법’, ‘자치입법’, ‘시민입법’의 불모지가 되고 있다. 특정정당이 집행부와 의회를 수십년 독점하는 가운데 자치입법권을 수호하지 못하는 의원들과 ‘짬짜미’의 편의주의 빠져 혁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공무원들의 관료주의 타성이야말로 지방자치 부활 30년 대구 지방자치의 핵심적 문제이다. 이런 문제들을 그대로 두고 지방에 자치권한을 더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가. 대구의 지방자치가 더이상 정체, 퇴보하지 않으려면, 대구시와 의회가 자치입법권 등 지방분권을 말하려면 이런 점에 대한 자성과 혁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

월, 2021/07/1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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