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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현안 9개 이슈 국정감사요구

[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현안 9개 이슈 국정감사요구

익명 (미확인) | 금, 2017/10/20- 11:49

 

 

2017년 10월 20일 담당 : 장지혁 정책팀장 (010-2951-6416)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현안 9개 이슈 국정감사요구
■ 대구참여연대는 2년만에 실시되는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감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국정감사 요구안 발표

■ 국정감사 요구안은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 대구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수당지급 부적정 문제 / 대구시 관광뷰로 설립 불법성 문제 /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계약특혜 문제 등 9개 사안

■ 이들 문제는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지자체들의 공통적 과제이기도 하므로 이를 관할하는 정부기관 감사시 엄정한 감사와 법제 개혁 등 대책을 촉구

  1. 대구참여연대는 오는 10.23 국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대구지역의 9개 현안이슈를 감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가 국정감사에서 다룰 것을 요구한 현안은 ▴대구시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대구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수당지급 부적정 문제 ▴대구시 관광뷰로 설립 불법성 문제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계약문제 ▴전범기업 외자유치 문제 ▴대구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문제 ▴대구시 청소용역 민간위탁 문제 ▴대구은행 등 불탈법 및 사회적 논란 기업(또는 민간단체)과의 계약 문제 ▴일방적 대구신공항 추진 등이다

 

 

  1.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국정감사는 2년만에 돌아오는 감사이니 만큼 대구시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문제는 대구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여러 지자체들의 공통적 문제이기도 하므로 국회가 지자체를 감사할 때 반드시 짚어보고 개선 조치해야 해야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 특히 대구참여연대는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공항의 일방적 추진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대구시 공무원 부당수당 수령과 대구은행 문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전범기업 지원 문제 등은 반드시 감사하고 필요하다면 법제의 개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 아래 첨부> 9개현안 국정감사 요구안. 총 4쪽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9개 현안이슈 국정감사 요구안

 

현안1) 대구시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 및 기초단체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농약살포시 시민안전대책미비로 암유발추정물질이 도심공원에 뿌려지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의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세밀한 규정과 대책이 필요함
감사내용 대구시설관리공단, 대구환경공단 및 대구의료원등 산하기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약살포지역과 사용농약의 구체적 자료 공개, 시민안전대책의 유무와 적절정, 대안 촉구
정책건의 – 도심공원내 농약살포 관련 지침이나 규정을 신설.

–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제도 마련

현안(2) 대구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수당지급 부적정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청의 경우,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와 출퇴근시스템의 오류를 악용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것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알려짐

산하 공공기관인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전문직원 수당과 출장비등이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된 점이 감사원 지방공기업 감사에 적발됨

감사내용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 수당이 부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은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 이는 조사와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 추가적으로 다른 문제가 없는 지 검토가 필요하고 대책마련
정책건의 – 수당 부당지급과 관련된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제도개선

이제도 도입한 전국 공공기관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을수 있으므로 정부적 차원의 일제 점검이 필요함

 

현안(3) 대구시 관광뷰로 설립 불법성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청은 사단법인 관광뷰로를 설립하고 운영중에 있음. 하지만 관광전담조직 지정, 설치는 법적인 근거가 모호한 자의적인 처분이며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동의과정도 없었으며, 직원채용 과정도 불탈법적 요소가 있었음.
감사내용 – 설립 및 인사, 예산 운영 과정의 불, 탈법 문제와 개선 조치
정책건의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진흥사무 위탁 및 예산 지원 취소

불법해당자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

 

현안(4)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계약문제
취지/사유 한국가스공사가 전현직임원들의 조직인 시우회에 특혜 수의계약을 하는 등 불탈법이 있고,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기피함으로써 지방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감사내용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계약현황 중 지역업체/지역 사회적기업 등의 비율을 조사하고 공개할 것
정책건의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이 지역업체/사회적기업 등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제도마련(지역계약비중 권고/경쟁 및 수의계약 과정에서 지역업체 및 지역사회적기업에 가산점 등)

 

현안(5) 전범기업 외자유치 문제 _ 대구 SSLM(스미토모화학) 사례
취지/사유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에서 전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한국진출시 지자체들이 각종 세제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일본과 전범기업들은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 인정과 사과, 사죄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를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위반 한 것이며 역사적 책임을 망각한 정책임.

 

대구시는 2011년부터 삼성전자와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합자회사인 SSLM에 대하여 수백억의 지원을 하고 있음. 실제로는 2013년 삼성전자가 지분의 대부분을 매각함으로서 스미토모의 자회사로 편입

 

일본 스미토토화학은 일본 굴지의 3대그룹 중 하날 100곳이 넘는 강제노역장을 운영한 바 있으며 수만명의 조선인이 강제동원 되어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임금과 체불로 고통받게 한 기업집단임.

 

일본은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과 사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지자체들은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 해서는 안됨.

감사내용 1.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에서 지정한 전범기업의 직접진출, 자회사 및 손자회사 설립, 지분출자기업 현황 전수조사

2. 1에서 파악된 기업들이 대한민국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내용 전수조사

3. 한국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혜택을 받고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여기에 협력한 지자체와 부처에 대한 책임과 사과, 예방책 수립을 요구

정책건의 1. 외국계 기업을 지원하거나 업무관계에 있는 모든 부처와 지자체에 전범기업 검증과정을 제도화

2. 전쟁범죄 기업의 한국 진출시 전쟁범죄에 관한 기록 공개, 사죄, 배상을 위한 입법적 조치

 

현안(6) 대구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문제
취지/사유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는 그 필요성에 비해 사업 및 예산규모가 과다하여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환경파괴의 소지 또한 큼. 또한 팔공산자연공원계획이 변경되어야 가능하고 이는 대구시 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이지만 공원위원회의 심의는 물론 자문조차 받지 않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며 공산 구름다리 조성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의견만 수렴하고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음
감사내용 – 팔공산 구름다리이의 설치의 필요성과 발주용역과정에서의 행정절차 위반

– 예산낭비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 폐기 또는 축소 여지 검토

정책건의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전면 중단 또는 원점 재검토

 

현안7) 대구시 청소용역 민간위탁 비정규직 양산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각종 산하 기관의 청사 청소용역 계약을 하고 있음. 민간위탁은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제공할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성 높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취지이며 목적임. 하지만 청사 청사용역은 원래 민간위탁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남발하고 있음
감사내용 – 대구시 예산 중 청소용역 사례 및 노동환경 실태

– 정규직 전환 계획, 정책의 여부와 적절성

정책건의 청소용역의 민간위탁 취소 및 직고용 추진

 

현안(8) 대구은행 등 계약기관의 불탈법, 사회적 논란 기관과의 계약 문제
취지/사유 대구은행은 대구시 및 기초지자체 및 산하기관에 지점이 입주하고 있고 대구시 금고를 맡고 있음. 그러나 대구은행은 현재 은행장이 불법적 비자금 조성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직장내 성폭력 등 각종 현행법 위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문제있는 기업에 대구시민의 혈세를 맡겨서는 안되며, 이를 계기로 지자체의 계약, 위탁, 보조 등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민간단체의 사회적 책임 및 공공성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선정기관 심사과정에 적용하도록 해야 함.
감사내용 – 대구시 및 산하기관의 대구은행간 계약 내용/현황 및 타 시도의 금고계약 내용 비교

대구시의 계약, 위탁, 보조에 참여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한 심사, 평가 기준의 적절성 여부와 개선조치 계획 등

정책건의 대구시 금고 선정 등 계약, 위탁, 보조 시 사회적책임, 공공성 지표를 만들어 심사에 반영

 

현안(9) 일방적 대구신공항 추진
취지/사유 대구시는 군항과 민항을 통합 이전하는 통합신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 이 사업은 천문학적인 국, 시비가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사업타당성, 재원마련 등의 대안이 부족한 한편, 군항은 이전하되 민항은 존치해야 한다는 등의 시민여론이 비등한 상황임. 그럼에도 대구시는 시민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추진하고 있음.
감사내용 – 이 문제 관련 법령과 절차, 국방부, 국토부 등 정부기관이 정한 행정절차의 위반 여부

– 사회적 합의 노력없이 갈등을 부추키는 일방적 방식의 문제

정책건의 시와 여, 야 정당 및 시민사회가 참여한 공항이전 관련 정책 거버넌스 구성 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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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민행동,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4인 선거구 다수 획정’ 및 ‘선거구획정 시민공청회 개최’ 제안
  • 최소한 풀뿌리 정치만이라도 정치독점 해소하고 정치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
  • 그간 4인선거구 획정을 무산시켜온 대구시의회 신뢰할 수 없어 시민공청회를 통해 공론을 모을 것을 촉구

 

1. 대구지역의 47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되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헌법개정과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국민주도 헌법개정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이하 ‘대구시민행동’)‘은 오늘(11.20) 대구시 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4인 선거구 다수 획정 의견서’를 보내고, ’선거구 획정 시민공청회‘ 개최를 제안했다.

2.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혁을 위한 정치권 및 시민사회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민행동은 ▴광역 및 기초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3~ 5인 중대선거구제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지역정당 설립 허용 등 지방선거제도의 개혁을 촉구해 왔다.

3. 아울러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을 위해 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법 개정 전이라도 지역의 노력을 통해 기초의회 선거구에 4인 선거구가 대폭 신설되기를 기대하며 이같이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민행동은 대구 지방의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정치독점-광역의회의 96%, 기초의회의 75%를 특정정당이 독식- 임을 강조하고, 이로인해 지방정치의 실종, 정치부패 및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투표율 저조와 대량의 사표 발생-와 남성중심 고령화 정치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민행동은 최소한 기초선거만이라도 이러한 병폐에서 벗어나야 하므로 2~ 4인 선거구를 두도록한 공직선거법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를 다수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특히 대구시민행동은 4년마다 돌아오는 지방선거때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4인선거구 설치안을 무산시킨 대구시의회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이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여 공론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초선거구 획정 시민공청회’ 개최를 제안했다. 참고로 서울시자치구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1.10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17. 11 20

국민주도 헌법개정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

 

171120_보도자료_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한 의견 및 시민공청회 제안서

월, 2017/11/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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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노컷뉴스

정부의 24조원 사회간접자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문제있다

예타 면제가 실패 면제 될 수 없어, 13천억 대구산업선철도 제대로 해야

정부가 시민단체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24조원에 이르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여기에 1조3천억원 예산의 대구산업선철도 사업이 포함됐다.

각종 절차를 무시하고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인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돌아볼 때 정부의 이번 결정은 매우 우려된다. 더욱이 4대강 사업조차도 환경영향평가 대신 간이 평가라도 했는데 이런 장치마저 면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예타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조사결과 사업성이 부족해도 국가정책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추진된 경우도 있었으나 그것도 문제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타마저 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예타 자료를 근거로 검토할 수 있는 여지조차 없앴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문제가 있다. 또 예타 면제 결과 사업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고, 효과와 혜택은 미미한 반면 운영비 적자 등 부담을 지역이 떠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점 정부가 심각히 고려하여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도 대구산업선철도의 예타 면제를 마냥 환영할 일만은 아니다. 과거 도시철도, 범안로, 앞산관통도로 등 경제성이 낮거나 예측수요가 부풀려져 진행됐던 사업들이 적자를 면치 못해 지금도 해마다 천수백억원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대구산업선철도 또한 2년전 비용편익분석(B/C)이 낮게 나와 추진이 지연됐던 사업인데 예타조차 하지 않고 방만하게 추진할 경우 그 결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는 예타가 면제되었고, 사업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서 이 사업 안이하게 해서는 결코 안되며, 시의회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2년전 사업성이 부족했던 사업이 지금이라고 크게 달라졌을지 의문이고, 정부 돈도 시민들의 세금인 것은 마찬가지다. 더구나 사업이 잘못될 경우 부담은 대구시민들이 져야한다는 점 각별히 새기고 사업 과정과 예산 규모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끝.

목, 2019/01/3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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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들의 불법, 부도덕에 아이들과 학부모 희생, 민·형사적 책임 물을 것

– 대구시 교육청, 온정적 대처 안돼. 해당 유치원들 엄단하고 돌봄체계 구축해야

– 시민단체들, ‘아동·학부모 피해 제보전화’ 개설, 학부모 간담회 등 시민행동 나서

 

한국유치원총연합 소속 유치원들이 에듀파인 도입, 유치원 3법 개정을 거부하며 오늘(3.4)로 예정된 개학을 연기하고 폐업까지 운운하며 극단적 행위를 하고 있다. 이는 교육기관인 유치원이 본분을 저버리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이자 사익을 앞세워 학부모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부도덕한 행위이다.

오늘 대구시 교육청 홈페이지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개학을 연기한 대구지역 유치원이 43개나 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들 유치원이 돌봄서비스 기능은 유지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이 대책이 될 수는 없고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러한 불법 행위에 형사상 책임을 묻고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수도권 교육청의 방침과는 달리 유치원들의 자체 돌봄에 안주하는 시교육청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

우리 3단체는 지금의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 이에 해당 유치원, 교육청 등에 아래와 같이 촉구하며 조속히 수습되지 않을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첫째,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들의 행위는 어떠한 명분도 없다. 즉각 중단하라!
에듀파인 도입과 유치원 3법은 유아 교육기관인 유치원들의 회계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최소한의 조치로써 80% 이상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빌 미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불법이며 부도덕이다.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들은 즉각 중 단하라.

둘째, 시교육청은 이들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피해 최소화 대책을 세우라!
시교육청이 이들의 행위에 온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사익을 앞세워 공익을 저 버리는 못된 습성을 좌시하는 것이다. 민, 형사상 책임을 분명히 묻고 대책 돌봄체계 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유치원들이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학부모와 시민들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 3단체는 오늘부터 유치원들의 개학연기 즉각 중단을 위 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다. ‘학보모 피해 제보전화’를 개설, 피해를 접수하고 필요에 따라서 학부모들과 함께 형사 고발 및 민사적 손해배상 등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다.

유치원 개학 연기 아동·학부모 피해 제보 전화
◇ 대구참여연대: 053> 427-9780~ 81
◇ 대구YMCA: 053> 255-1915
◇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 053> 751-4070
◇ 정치하는 엄마들: www.politicalmamas.kr
장하나 활동가(010-3693-3971)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 대책 논의 학부모·시민단체 간담회
◇ 일시: 2019년 3월 6일(수) 저녁7시
◇ 장소: 대구YMCA 청소년회관(구 만경관~ 곽병원 사이)

 

 

2019년 3월 4일

대구참여연대/대구YMCA/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정치하는 엄마들

월, 2019/03/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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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표절한 배지숙의원 공개 사과하고, 시의회는 윤리강화 제도장치 마련하라

 

경북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5일 대구시의회 의장인 배지숙 의원의 석사학위논문이 표절되었다고 최종 판정했다. 배의원의 석사학위 논문인 ‘임윤지당의 성리철학에 나타난 평등 사상’이 성신여대 대학원 한문학과 김모 씨의 박사학위 논문 ‘임윤지당의 성리학 연구’를 45%가량 표절한 것을 확인하고 대학원위원회에 석사학위의 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감시하는 대구시의회의 수장이 부도덕하게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근 그 자체로 부끄러운 일이자 대구시의원들의 의정윤리를 총괄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당사자인 배지숙 의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 “논문작성 방법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받지 않아서 이 부분에 소홀했다”라고 서면 답변을 하였지만 표절여부는 본인이 모를리 없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변명이다. 배지숙의원은 변명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또한 이를 계기로 대구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의정 윤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윤리위반 행위들에 대해 징계, 청렴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방의원 겸직 금지, 이해충돌 방지, 청탁 금지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징계하는 등 대구시의회를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8. 10. 8.

대구참여연대

월, 2018/10/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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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안전 강화, 예산 투명성 향상,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노사협치 등 좋은 의안들 있어

–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안, 업무추진비 조례안, 도시철도 용역근로자 자회사 고용안 등 가결 촉구

 

오는 10월 5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대구시의회 262회 임시회에 올라온 의안들 중 시민생활과 행정혁신에 영향이 큰 의안들이 있어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관심을 끄는 의안으로 어린이안전조례 개정안,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 조례안, 도시철도 자회사 설립 출자안,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 등이 있다.

‘어린이안전조례 개정안’은 최근에도 발생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아동 사망사건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어린이집 등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통학차량 내부에 어린이 안전 확인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이고,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은 재난 현장의 대응에 있어 공공자원만으로 부족하므로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소요비용 및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두 조례 모두 시민의 안전을 기하는 것으로 유의미하다.

 

‘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조례안은’ 사적 용도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일시, 장소,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등 집행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업무추진비도 엄연한 세금임에도 쌈짓돈 마냥 함부로 쓰고, 집행 내역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온 뿌리 깊은 관행을 제도적으로 청산하자는 것으로 이 역시 필요한 조치이다.

 

‘도시철도 자회사 설립 출자안’은 도시철도공사가 7억원을 출자하여 역사‧전동차 청소, 차량기지 경비 등의 업무를 전담할 자회사를 설립, 현업직 502명, 관리직 13명 등 515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안이고,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은’ 대구시 산하 공사· 공단과 80명 이상 근무하는 출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 1인을 두도록 하는 것으로 두 조례는 각각 용역 노동자의 고용안전 및 처우개선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노사협치를 통한 기관의 투명성, 민주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들 의안들은 대구지역의 시민안전, 예산투명성, 노동문제 개선 등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로써 시민단체들이 여러 차레 촉구해 온 것을 반영하는 의미도 있고, 최근의 이슈 흐름들을 의원들이 신속히 포착하여 제도화를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것도 있어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10.5부터 열리는 대구시의회 임시회의 상임위,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들이 협력하여 이들 의안들을 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

 

끝.

월, 2018/10/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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