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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현안 9개 이슈 국정감사요구

[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현안 9개 이슈 국정감사요구

익명 (미확인) | 금, 2017/10/20- 11:49

 

 

2017년 10월 20일 담당 : 장지혁 정책팀장 (010-2951-6416)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현안 9개 이슈 국정감사요구
■ 대구참여연대는 2년만에 실시되는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감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국정감사 요구안 발표

■ 국정감사 요구안은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 대구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수당지급 부적정 문제 / 대구시 관광뷰로 설립 불법성 문제 /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계약특혜 문제 등 9개 사안

■ 이들 문제는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지자체들의 공통적 과제이기도 하므로 이를 관할하는 정부기관 감사시 엄정한 감사와 법제 개혁 등 대책을 촉구

  1. 대구참여연대는 오는 10.23 국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대구지역의 9개 현안이슈를 감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가 국정감사에서 다룰 것을 요구한 현안은 ▴대구시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대구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수당지급 부적정 문제 ▴대구시 관광뷰로 설립 불법성 문제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계약문제 ▴전범기업 외자유치 문제 ▴대구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문제 ▴대구시 청소용역 민간위탁 문제 ▴대구은행 등 불탈법 및 사회적 논란 기업(또는 민간단체)과의 계약 문제 ▴일방적 대구신공항 추진 등이다

 

 

  1.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국정감사는 2년만에 돌아오는 감사이니 만큼 대구시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문제는 대구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여러 지자체들의 공통적 문제이기도 하므로 국회가 지자체를 감사할 때 반드시 짚어보고 개선 조치해야 해야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 특히 대구참여연대는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공항의 일방적 추진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대구시 공무원 부당수당 수령과 대구은행 문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전범기업 지원 문제 등은 반드시 감사하고 필요하다면 법제의 개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 아래 첨부> 9개현안 국정감사 요구안. 총 4쪽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9개 현안이슈 국정감사 요구안

 

현안1) 대구시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 및 기초단체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농약살포시 시민안전대책미비로 암유발추정물질이 도심공원에 뿌려지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의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세밀한 규정과 대책이 필요함
감사내용 대구시설관리공단, 대구환경공단 및 대구의료원등 산하기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약살포지역과 사용농약의 구체적 자료 공개, 시민안전대책의 유무와 적절정, 대안 촉구
정책건의 – 도심공원내 농약살포 관련 지침이나 규정을 신설.

–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제도 마련

현안(2) 대구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수당지급 부적정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청의 경우,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와 출퇴근시스템의 오류를 악용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것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알려짐

산하 공공기관인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전문직원 수당과 출장비등이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된 점이 감사원 지방공기업 감사에 적발됨

감사내용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 수당이 부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은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 이는 조사와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 추가적으로 다른 문제가 없는 지 검토가 필요하고 대책마련
정책건의 – 수당 부당지급과 관련된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제도개선

이제도 도입한 전국 공공기관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을수 있으므로 정부적 차원의 일제 점검이 필요함

 

현안(3) 대구시 관광뷰로 설립 불법성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청은 사단법인 관광뷰로를 설립하고 운영중에 있음. 하지만 관광전담조직 지정, 설치는 법적인 근거가 모호한 자의적인 처분이며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동의과정도 없었으며, 직원채용 과정도 불탈법적 요소가 있었음.
감사내용 – 설립 및 인사, 예산 운영 과정의 불, 탈법 문제와 개선 조치
정책건의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진흥사무 위탁 및 예산 지원 취소

불법해당자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

 

현안(4)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계약문제
취지/사유 한국가스공사가 전현직임원들의 조직인 시우회에 특혜 수의계약을 하는 등 불탈법이 있고,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기피함으로써 지방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감사내용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계약현황 중 지역업체/지역 사회적기업 등의 비율을 조사하고 공개할 것
정책건의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이 지역업체/사회적기업 등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제도마련(지역계약비중 권고/경쟁 및 수의계약 과정에서 지역업체 및 지역사회적기업에 가산점 등)

 

현안(5) 전범기업 외자유치 문제 _ 대구 SSLM(스미토모화학) 사례
취지/사유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에서 전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한국진출시 지자체들이 각종 세제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일본과 전범기업들은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 인정과 사과, 사죄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를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위반 한 것이며 역사적 책임을 망각한 정책임.

 

대구시는 2011년부터 삼성전자와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합자회사인 SSLM에 대하여 수백억의 지원을 하고 있음. 실제로는 2013년 삼성전자가 지분의 대부분을 매각함으로서 스미토모의 자회사로 편입

 

일본 스미토토화학은 일본 굴지의 3대그룹 중 하날 100곳이 넘는 강제노역장을 운영한 바 있으며 수만명의 조선인이 강제동원 되어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임금과 체불로 고통받게 한 기업집단임.

 

일본은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과 사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지자체들은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 해서는 안됨.

감사내용 1.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에서 지정한 전범기업의 직접진출, 자회사 및 손자회사 설립, 지분출자기업 현황 전수조사

2. 1에서 파악된 기업들이 대한민국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내용 전수조사

3. 한국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혜택을 받고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여기에 협력한 지자체와 부처에 대한 책임과 사과, 예방책 수립을 요구

정책건의 1. 외국계 기업을 지원하거나 업무관계에 있는 모든 부처와 지자체에 전범기업 검증과정을 제도화

2. 전쟁범죄 기업의 한국 진출시 전쟁범죄에 관한 기록 공개, 사죄, 배상을 위한 입법적 조치

 

현안(6) 대구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문제
취지/사유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는 그 필요성에 비해 사업 및 예산규모가 과다하여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환경파괴의 소지 또한 큼. 또한 팔공산자연공원계획이 변경되어야 가능하고 이는 대구시 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이지만 공원위원회의 심의는 물론 자문조차 받지 않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며 공산 구름다리 조성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의견만 수렴하고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음
감사내용 – 팔공산 구름다리이의 설치의 필요성과 발주용역과정에서의 행정절차 위반

– 예산낭비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 폐기 또는 축소 여지 검토

정책건의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전면 중단 또는 원점 재검토

 

현안7) 대구시 청소용역 민간위탁 비정규직 양산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각종 산하 기관의 청사 청소용역 계약을 하고 있음. 민간위탁은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제공할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성 높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취지이며 목적임. 하지만 청사 청사용역은 원래 민간위탁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남발하고 있음
감사내용 – 대구시 예산 중 청소용역 사례 및 노동환경 실태

– 정규직 전환 계획, 정책의 여부와 적절성

정책건의 청소용역의 민간위탁 취소 및 직고용 추진

 

현안(8) 대구은행 등 계약기관의 불탈법, 사회적 논란 기관과의 계약 문제
취지/사유 대구은행은 대구시 및 기초지자체 및 산하기관에 지점이 입주하고 있고 대구시 금고를 맡고 있음. 그러나 대구은행은 현재 은행장이 불법적 비자금 조성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직장내 성폭력 등 각종 현행법 위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문제있는 기업에 대구시민의 혈세를 맡겨서는 안되며, 이를 계기로 지자체의 계약, 위탁, 보조 등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민간단체의 사회적 책임 및 공공성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선정기관 심사과정에 적용하도록 해야 함.
감사내용 – 대구시 및 산하기관의 대구은행간 계약 내용/현황 및 타 시도의 금고계약 내용 비교

대구시의 계약, 위탁, 보조에 참여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한 심사, 평가 기준의 적절성 여부와 개선조치 계획 등

정책건의 대구시 금고 선정 등 계약, 위탁, 보조 시 사회적책임, 공공성 지표를 만들어 심사에 반영

 

현안(9) 일방적 대구신공항 추진
취지/사유 대구시는 군항과 민항을 통합 이전하는 통합신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 이 사업은 천문학적인 국, 시비가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사업타당성, 재원마련 등의 대안이 부족한 한편, 군항은 이전하되 민항은 존치해야 한다는 등의 시민여론이 비등한 상황임. 그럼에도 대구시는 시민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추진하고 있음.
감사내용 – 이 문제 관련 법령과 절차, 국방부, 국토부 등 정부기관이 정한 행정절차의 위반 여부

– 사회적 합의 노력없이 갈등을 부추키는 일방적 방식의 문제

정책건의 시와 여, 야 정당 및 시민사회가 참여한 공항이전 관련 정책 거버넌스 구성 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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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2017년 하계캠프를 포항 칠포로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캠프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공연을 해주신 ‘오늘하루’,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해주신 이선영/ 서상민/이정애 님, 매년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보내주신 박덕환님, 이상술님 감사드립니다.

현장스텝으로 2년연속 참가하신 유경진/이설기 님, 올해도 멋진사진을 찍어주신 정용태님 현장에서도 모두 함께하는 대구참여연대  회원답게 고기굽기,  뒷풀이의 세팅과 정리를 함께하신 많은 회원님들.

 

모두모두 고맙고,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월, 2017/08/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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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공사의 임직원단체 일감 몰아주기는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

–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점도 문제

– 산업통상자원부 및 감사원 감사 실시하고, 지역 기여도 향상 조치 내놓아야

 

대구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업체는 가스공사 전·현직 임원들로 구성된 시우회와 가스공사출신 개인 8명이 출자한 회사로 밝혀져 지역사회의 비난이 일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제식구 일감 몰아주기다. 국회 김정훈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해당업체와 367건 계약건수와 90억원에 이르는 계약을 했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무려 88.3%인 78억 가량이 수의계약으로 된 것으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은 계약금액이 소액이거나 긴급한 계약요구가 있을 때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맺을 수 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사무보조근로자, 차량운전원, 충전소 충전원 등에 파견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일반적인 수의계약 조건에 맞는 계약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더군다나 가스공사는 상급기관인 산업자원통상부가 현직 임직원들이 포함된 것은 ‘한국가스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의 위반소지가 있다고 보고, 가스공사 본사 차원에서의 조사 및 감사요청, 현직 임직원들의 시우회 탈퇴, 시우회 정관에 현직 임직원들이 준회원으로 들어가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가스공사에 전달하였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현직 임직원들의 시우회 탈퇴 말고는 계약과 관련된 조사나 감사를 요청하지 않고 있어 의혹과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가스공사가 스스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할 의지가 없다고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가스공사 스스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나 감사원이 나서서 감사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국가스공사는 대구 이전 이후 투명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채용과정의 불공정 의혹,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위반 사실 적발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켜야할 윤리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이번 특혜 계약 의혹이 우연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따라서 가스공사는 상급부처의 감사와 조사를 통해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가스공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과 위반을 바로 잡기를 바란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이런식의 일감 몰아주기로 지역경제 발전은커녕 이를 외면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한 분명한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2017년 9월 14일

대구참여연대

 

목, 2017/09/1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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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비자금에 공사비 미지급 갑질까지.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한 경찰의 늑장 수사 규탄한다. 경찰청은 박회장을 구속 수사하라!

▸ 총체적 비리, 은행에 손해 끼치고 대구시민 명예 먹칠한 박행장은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라!

일명 ‘상품권 카드깡’으로 30억원이 넘는 불법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5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그 와중에 금융감독원 직원채용 과정에 자사 출신 직원의 합격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대구은행과 거래하는 건축회사에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시키고 수천만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다.

대구은행의 수장이 우리사회의 권력층과 대기업이 저질러온 전형적인 부패 행위와 갑질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행장의 이러한 범죄행위에 더해 은행내부의 성폭행 사건까지 더해져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대구은행과 대구의 도시 이미지가 먹칠 당하고, 은행 구성원들과 대구 시민들은 큰 손해와 상처를 받았다.

그러나, 사정이 이러함에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구경찰청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지 않은 채 늑장 수사로 일관하고 있고, 박행장은 일말의 책임도 없이 병가를 핑계로 지난 6일 3차소환에도 불응한 채 권력유지에만 연연하고 있다. 대구은행을 걱정하고 대구 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분노하는 까닭이다.

첫째, 대구경찰청의 조속 수사, 엄정 수사,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

▸ 수사 5개월이 지나도록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건 범죄 혐의 입증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아니면 수사 의지가 부족해서인가. 광역시 경찰청의 수사력을 감안할 때 대구 시민들은 이 사건 수사가 이토록 부진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 대한 대구경찰청의 수사 의지가 부족하고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심이 불거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 대구경찰청은 박행장의 불법 비자금 사건을 조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은행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갑질 행위도 실체를 밝혀야 한다. 또한 이러한 범죄 혐의의 중함과 구체적 맥락을 감안할 때 구속 수사해야 마땅하다.

둘째, 박인규행장 즉각 사죄하고 행장직 사퇴하라!

▸ 박행장의 범죄 혐의는 중대한 기업부패, 갑질적폐다. 이 정도면 수사결과에 무관하게 책임을 지는 것이 은행장의 도리이다.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나 우리은행장의 경우 범죄가 입중되기 전 구설과 수사 선상에 오른 것만으로도 사임한 전례가 있다. 책임감있는 행장이라면 수사를 받고 있고, 은행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그로인해 대구은행이 타 은행에 비해 뒤쳐지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사퇴해야 마땅할 것이다.

▸ 그럼에도 권력 유지에 급급하여 변명을 일삼고, 수사에 비협조하며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은 박행장 자신이나 대구은행, 대구시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박행장은 즉각 사죄하고. 행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대구경찰청이 이 사건을 계속 미온적으로 수사하고, 박인규행장이 염치없이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대구시민들이 더는 두고 보지만 않을 것이라는 점 무겁게 여겨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13일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

 

박인규 대구은행장 구속 수사 및 은행장 사퇴촉구 기자회견문 및 공개서한.pdf

수, 2017/12/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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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비자금 박인규 대구은행장 구속하고, 하춘수 전행장의 불법 비자금도 즉각 수사하라

  1. 대구 경찰청의 대구은행 박인규행장 불법 비자금 부실수사 규탄한다. 경찰청은 대구경찰청의 부실수사 감찰하라.

박인규 DGB대구은행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 횡령에 대한 대구 경찰청의 수사는 누가 봐도 부실하고 미온적이었다. 대구경찰청의 막강한 수사력으로도 5개월을 끌었다는 자체가 이미 늑장 수사라는 지탄을 받았으며, 지난 12월 뒤늦게 검찰에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고 1.19까지 보강수사 지휘를 받은 후에도 현재까지 추가 소환 등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과거 유사 사건 수사와는 확연히 다른 상식 밖의 수사 행태로써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를 넘어 아예 수사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는 대구 경찰청의 수사를 믿고 지켜볼 수만은 없다. 대구경찰청이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로 직무를 해태하고 있으므로 경찰청이 이를 즉각 감찰할 것을 촉구한다.

  1. 하춘수 전행장도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있다. 대구검찰청은 이를 즉각 수사하라.

제보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이 박행장의 불법 비자금을 제보받을 당시 하춘수 전행장도 같은 수법으로 7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제보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대구경찰청은 이를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부실수사를 넘어 대구경찰청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대구경찰청의 존립근거를 허무는 일이다.

대구경찰청은 하춘수 전행장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제보를 받았는지 아닌지, 받았다면 수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제보를 받고도 이를 묵살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수사를 했는데도- 유사한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음에도 –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면 이는 범죄를 덮어 준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이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이는 대구검찰청이 직접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실이라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1. 대구 검경은 박인규행장 즉각 구속하고,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에 대한 검사와 제재에 나서야 한다.

박인규 행장과 공범들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나 전혀 반성과 책임없이 전횡을 일삼고 있다. 박행장은 임직원 휴대폰 검열에 이어 자신과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을 대거 승진시키는 막장인사까지 자행하였다. 그러나 박행장을 징계하고 견제하여야 할 대구은행 이사회는 막장인사를 그대로 승인할 정도로 무기력하고 무책임하다. 이대로 두면 박행장의 증건인멸과 전횡이 더욱 극심해지고 대구은행의 정상화는 더욱 멀어지며 그 후과는 대구은행 구성원들과 대구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구 경찰, 검찰은 박행장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도 촉구한다. ‘금융기관 검사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의로 중대한 위법, 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금융기관의 임원은 해임 대상이 되는 바 상품권깡으로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박인규 대구은행장은 이에 해당된다. 또한, 고의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한 임원도 해임권고 대상인데 대구은행 박남규 감사와 이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에 대한 즉각적 검사와 제재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 10일

대구경실련/대구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회/대구주거연합/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우리복지시민연합/인권실천시민행동/장애인인권연대/장애인지역공동체/전국교직원노조대구지부/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수, 2018/01/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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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 군민들의 주민소환 실패, 제도적 원인은 주민소환제의 높은 문턱
– 지방분권 논할려면 주민의 직접민주 장치도 동시에 도입되어야

경북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군위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정족수 미달로 각하 통보 했다. 주민소환제가 도입된지 10여년이 지났고 그동안 수십차례의 주민소환 청구가 있었지만 이번 군위 사례와 같은 이유로 성사되지 못함으로써 주민소환제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선과 횡포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주민소환제도는 취지와 달리 주민들의 직접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역의 정치인들의 계속되는 오만과 독선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법에는 여러 주민참여제도들이 있으나 주민들의 가장 직접적인 참여 제도로 주민소환제와 주민발안제가 있다. 그러나 이 두 제도 모두다 청구요건 등 절차가 지나치게 문턱이 높아서 시민들의 노력이 빈번히 무산되고 있다. 소환투표 청구가 유권자의 15% 이상되어야 발의되는 문제, 발의 된다하더라도 1/3 이상이 투표해야 가결되는 투표율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전국동시선거가 아닌 재보궐 선거는 1/3이상 투표하지 않아도 당선 가능한 많은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이처럼 문턱 높은 소환제도를 만들어 놓고 손보지 않는 것은 명분상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방정치인들의 보신주의- 소환제도도 없는 국회의원을 물론- 소산이다.

특히 현재 개헌과 관련하여 지방분권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민소환 및 주민발안의 발의와 가결에 필요한 비율 등을 손보는 것은 법률개정을 통해 더욱 신속하게 할수 있다. 지방분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방의 권력이 커지는 만큼 그에 대한 주민들의 견제 장치도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주민소환제의 실질화 및 여타 주민의 직접민주주의 제도들이 구비되어야만 지방분권을 논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7년 9월 13일

대구참여연대

수, 2017/09/1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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