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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현안 9개 이슈 국정감사요구

[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현안 9개 이슈 국정감사요구

익명 (미확인) | 금, 2017/10/20- 11:49

 

 

2017년 10월 20일 담당 : 장지혁 정책팀장 (010-2951-6416)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현안 9개 이슈 국정감사요구
■ 대구참여연대는 2년만에 실시되는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감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국정감사 요구안 발표

■ 국정감사 요구안은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 대구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수당지급 부적정 문제 / 대구시 관광뷰로 설립 불법성 문제 /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계약특혜 문제 등 9개 사안

■ 이들 문제는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지자체들의 공통적 과제이기도 하므로 이를 관할하는 정부기관 감사시 엄정한 감사와 법제 개혁 등 대책을 촉구

  1. 대구참여연대는 오는 10.23 국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대구지역의 9개 현안이슈를 감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가 국정감사에서 다룰 것을 요구한 현안은 ▴대구시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대구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수당지급 부적정 문제 ▴대구시 관광뷰로 설립 불법성 문제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계약문제 ▴전범기업 외자유치 문제 ▴대구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문제 ▴대구시 청소용역 민간위탁 문제 ▴대구은행 등 불탈법 및 사회적 논란 기업(또는 민간단체)과의 계약 문제 ▴일방적 대구신공항 추진 등이다

 

 

  1.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국정감사는 2년만에 돌아오는 감사이니 만큼 대구시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문제는 대구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여러 지자체들의 공통적 문제이기도 하므로 국회가 지자체를 감사할 때 반드시 짚어보고 개선 조치해야 해야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 특히 대구참여연대는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공항의 일방적 추진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대구시 공무원 부당수당 수령과 대구은행 문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전범기업 지원 문제 등은 반드시 감사하고 필요하다면 법제의 개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 아래 첨부> 9개현안 국정감사 요구안. 총 4쪽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9개 현안이슈 국정감사 요구안

 

현안1) 대구시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 및 기초단체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농약살포시 시민안전대책미비로 암유발추정물질이 도심공원에 뿌려지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의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세밀한 규정과 대책이 필요함
감사내용 대구시설관리공단, 대구환경공단 및 대구의료원등 산하기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약살포지역과 사용농약의 구체적 자료 공개, 시민안전대책의 유무와 적절정, 대안 촉구
정책건의 – 도심공원내 농약살포 관련 지침이나 규정을 신설.

–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제도 마련

현안(2) 대구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수당지급 부적정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청의 경우,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와 출퇴근시스템의 오류를 악용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것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알려짐

산하 공공기관인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전문직원 수당과 출장비등이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된 점이 감사원 지방공기업 감사에 적발됨

감사내용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 수당이 부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은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 이는 조사와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 추가적으로 다른 문제가 없는 지 검토가 필요하고 대책마련
정책건의 – 수당 부당지급과 관련된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제도개선

이제도 도입한 전국 공공기관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을수 있으므로 정부적 차원의 일제 점검이 필요함

 

현안(3) 대구시 관광뷰로 설립 불법성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청은 사단법인 관광뷰로를 설립하고 운영중에 있음. 하지만 관광전담조직 지정, 설치는 법적인 근거가 모호한 자의적인 처분이며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동의과정도 없었으며, 직원채용 과정도 불탈법적 요소가 있었음.
감사내용 – 설립 및 인사, 예산 운영 과정의 불, 탈법 문제와 개선 조치
정책건의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진흥사무 위탁 및 예산 지원 취소

불법해당자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

 

현안(4)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계약문제
취지/사유 한국가스공사가 전현직임원들의 조직인 시우회에 특혜 수의계약을 하는 등 불탈법이 있고,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기피함으로써 지방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감사내용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계약현황 중 지역업체/지역 사회적기업 등의 비율을 조사하고 공개할 것
정책건의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이 지역업체/사회적기업 등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제도마련(지역계약비중 권고/경쟁 및 수의계약 과정에서 지역업체 및 지역사회적기업에 가산점 등)

 

현안(5) 전범기업 외자유치 문제 _ 대구 SSLM(스미토모화학) 사례
취지/사유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에서 전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한국진출시 지자체들이 각종 세제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일본과 전범기업들은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 인정과 사과, 사죄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를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위반 한 것이며 역사적 책임을 망각한 정책임.

 

대구시는 2011년부터 삼성전자와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합자회사인 SSLM에 대하여 수백억의 지원을 하고 있음. 실제로는 2013년 삼성전자가 지분의 대부분을 매각함으로서 스미토모의 자회사로 편입

 

일본 스미토토화학은 일본 굴지의 3대그룹 중 하날 100곳이 넘는 강제노역장을 운영한 바 있으며 수만명의 조선인이 강제동원 되어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임금과 체불로 고통받게 한 기업집단임.

 

일본은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과 사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지자체들은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 해서는 안됨.

감사내용 1.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에서 지정한 전범기업의 직접진출, 자회사 및 손자회사 설립, 지분출자기업 현황 전수조사

2. 1에서 파악된 기업들이 대한민국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내용 전수조사

3. 한국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혜택을 받고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여기에 협력한 지자체와 부처에 대한 책임과 사과, 예방책 수립을 요구

정책건의 1. 외국계 기업을 지원하거나 업무관계에 있는 모든 부처와 지자체에 전범기업 검증과정을 제도화

2. 전쟁범죄 기업의 한국 진출시 전쟁범죄에 관한 기록 공개, 사죄, 배상을 위한 입법적 조치

 

현안(6) 대구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문제
취지/사유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는 그 필요성에 비해 사업 및 예산규모가 과다하여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환경파괴의 소지 또한 큼. 또한 팔공산자연공원계획이 변경되어야 가능하고 이는 대구시 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이지만 공원위원회의 심의는 물론 자문조차 받지 않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며 공산 구름다리 조성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의견만 수렴하고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음
감사내용 – 팔공산 구름다리이의 설치의 필요성과 발주용역과정에서의 행정절차 위반

– 예산낭비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 폐기 또는 축소 여지 검토

정책건의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전면 중단 또는 원점 재검토

 

현안7) 대구시 청소용역 민간위탁 비정규직 양산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각종 산하 기관의 청사 청소용역 계약을 하고 있음. 민간위탁은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제공할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성 높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취지이며 목적임. 하지만 청사 청사용역은 원래 민간위탁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남발하고 있음
감사내용 – 대구시 예산 중 청소용역 사례 및 노동환경 실태

– 정규직 전환 계획, 정책의 여부와 적절성

정책건의 청소용역의 민간위탁 취소 및 직고용 추진

 

현안(8) 대구은행 등 계약기관의 불탈법, 사회적 논란 기관과의 계약 문제
취지/사유 대구은행은 대구시 및 기초지자체 및 산하기관에 지점이 입주하고 있고 대구시 금고를 맡고 있음. 그러나 대구은행은 현재 은행장이 불법적 비자금 조성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직장내 성폭력 등 각종 현행법 위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문제있는 기업에 대구시민의 혈세를 맡겨서는 안되며, 이를 계기로 지자체의 계약, 위탁, 보조 등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민간단체의 사회적 책임 및 공공성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선정기관 심사과정에 적용하도록 해야 함.
감사내용 – 대구시 및 산하기관의 대구은행간 계약 내용/현황 및 타 시도의 금고계약 내용 비교

대구시의 계약, 위탁, 보조에 참여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한 심사, 평가 기준의 적절성 여부와 개선조치 계획 등

정책건의 대구시 금고 선정 등 계약, 위탁, 보조 시 사회적책임, 공공성 지표를 만들어 심사에 반영

 

현안(9) 일방적 대구신공항 추진
취지/사유 대구시는 군항과 민항을 통합 이전하는 통합신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 이 사업은 천문학적인 국, 시비가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사업타당성, 재원마련 등의 대안이 부족한 한편, 군항은 이전하되 민항은 존치해야 한다는 등의 시민여론이 비등한 상황임. 그럼에도 대구시는 시민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추진하고 있음.
감사내용 – 이 문제 관련 법령과 절차, 국방부, 국토부 등 정부기관이 정한 행정절차의 위반 여부

– 사회적 합의 노력없이 갈등을 부추키는 일방적 방식의 문제

정책건의 시와 여, 야 정당 및 시민사회가 참여한 공항이전 관련 정책 거버넌스 구성 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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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박인규 전 회장 퇴직, 구속 후에도 급여 등 2억원 부당 지급

윤리의식 마비된 이사들 즉각 물러나고, 검찰은 배임혐의 수사하라

 

대구은행이 박인규 전 회장 겸 행장이 불법 비자금, 채용비리 등으로 지난 3월 퇴직하고, 4월에 구속된 후에도 3개월간 급여 등으로 2억여원을 지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여러가지 범죄로 대구은행과 지역사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퇴직하고 직무를 수행햐지 않는 사람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기본급에 성과금까지 지급한 이사회의 결정은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이를 버젓이 받아 챙긴 박 전 회장의 몰염치도 가관이다.

 

박 전 회장의 전횡을 견제하기는커녕 범죄를 방치한 이사들이 사법적 징벌과 사회적 비난이 거센 와중에도 최소한의 반성이나 책임도 없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이들의 윤리의식이 마비되어있고, 회사의 정상화도 전혀 안중에 없다는 것을 새삼 확인시켜 주는 일이다. 이들이 대구은행 이사로 남아 있는 것은 대구은행의 명예 회복과 경영 혁신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박 전 회장 또한 반성은커녕 자신이 임명한 것이나 다름없는 이들 이사들을 통해 범죄를 축소, 은폐하고 퇴직 후에도 특혜를 받으며 영향력을 미치려는 못된 의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대구은행은 박 전 회장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2억원을 즉시 회수하고, 박 전 회장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불법 비자금 20억원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보다 먼저 박 전 회장 범죄를 방치해 왔고 구속 후에도 이러한 부정한 행위로 은행에 손해를 끼치고 경영 혁신을 발목잡고 있는 이사들이 즉각 사퇴해함은 물론이다.

 

사법당국에도 촉구한다. 이사회가 퇴직, 구속된 사람의 신분을 유지시킨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될수 있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공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대구 검, 경은 이를 수사하여 범죄 유무를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9월중에 예정된 박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 및 법원의 선고 시에도 일말의 반성과 책임없이 부정한 금전을 수수한 박 전 회장을 더욱 엄벌해야 할 것이다.

 2018년 9월 5일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수, 2018/09/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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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원 내 장애인 거주시설 시민마을 폐쇄과정 이후 대책은

장애인 인권의 관점에서 마련되어야한다

 

 

 

대구시민들은 시립 희망원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인권의식이 없는 시설운영으로 인한 참혹한 결과이자 비리종합세트’ 희망원 사건은 대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다. 문제가 심각한 만큼 희망원 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 인권의 척도가 될 것임으로 그 해결의 과정은 철저하게 장애인 인권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9월 6일 발표된 대구시의 희망원 시민마을 대책은 행정은 존재하고 장애인 인권은 사라진 결과이다.

 

대구시는 희망원 대책위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시민마을에 거주하는 분들을 다른 시설로 전원시키는 조치는 ‘최소한’으로 제한하겠다는 구체적 약속을 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합의서에는 70명 이상을 탈시설화 하는데 있어 희망원 대책위와 긴밀한 협의를 전제하고 있으며 거주시설을 바꾸는데 있어 강제전원을 하지 않으며 피치 못할 경우라 하더라도 전원을 최소화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대구시의 발표 내용에는 이러한 약속 이행의 과정을 찾기 어렵다.

 

대구시는 시민마을 현 거주인 67명 중 53명이 전원 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거주인 중 79%를 다른 시설로 전원 시키는 결과이다. 앞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조사하였다는 거주인들의 의사결과에 의하면 전원을 원한 사람은 7명이며 잔류를 희망하거나 응답불가 또는 무응답인 사람은 37명에 이른다. 앞으로 자신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일인 거주지 이전의 문제에 대해 의사를 표현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분명한 거부의 의사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로 전원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강제로 전원 시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그 사회의 인권이 보장되는지는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이 얼마나 보장되는지는 보면 알 수 있다. 대구시의 시민인권에 대한 인식은 희망원 시민마을 거주인들에 대한 과정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는 모든 시민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대구시 행정을 염원한다.

 

대구시는 섬세하지 못한 희망원 시민마을 폐쇄 대책 발표에 대해 사과하여야 한다. 또한 대구시는 희망원 대책위와의 합의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철저한 장애인 인권의 관점에서 희망원 시민마을 폐쇄 이후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미 희망원 사태에서 대구시의 관리소홀과 무책임은 매우 큰 배경으로 작용했었다. 이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희망원 대책위와 더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촉구한다.

 

 

2018년 9월 10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월, 2018/09/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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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오늘 13일부터 18일까지 북구 S복지재단의 감사를 시시한다. S복지재단의 비리에 대한 공익신고에 이어 7월 중순 서부경찰서의 수사결과가 나오고 2개월 만이다.

 

서부경찰서의 수사결과는 축소, 은폐, 외압의혹까지 불거져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서부경찰서는 S복지재단이사장이 사회복지사들의 급여를 매월 일정부분 상납 받은 건은 무혐의 처리를 했다가 추가 증언이 나오자 부랴부랴 재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의 이번 감사는 투서를 받고도 무대응으로 일관해 은폐의혹을 받다 시민사회단체의 성명발표, 기자회견이 이어지자 ‘등 떠밀려 실시하는 뒷북 감사 격’이 되어버렸다.

대구시가 이 논란을 불식시키기고 싶다면 S복지재단과 11개 산하시설의 재무회계, 보조금, 후원금, 기능보강사업 등 전체 재정흐름을 철저하게 조사하라. 또한 S복지재단 이사장이 사회복지사들의 급여를 현금과 차명계좌, 산하기관장으로 있는 부인의 통장으로 보냈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확인하라.

 

지금까지 대구시는 복지재단, 시설의 비리에 대해서는 뒷북, 형식적 점검으로 축소, 은폐, 외압의혹을 받아왔고, 그 의혹에 대한 결과는 주의, 개선 등 솜방망이 처벌로 고스란히 나타났다. 이에 재발방지대책, 철통감시와는 거리가 먼 허수아비 행정, 무능력한 행정이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지금껏 대구시는 비리가 연관된 해당 시설만 감사했지 모법인과 산하시설을 모두 감사할 의지가 없었다. 따라서 이번에는 불명예를 벗어 던지기 위해서라도 대구시는 법인과 산하시설의 재정흐름을 동시에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

 

대구시는 이번 S복지재단 비리를 철저히 감사하여 시민들의 세금이 재단가족들의 재산축적 등에 쓰이는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복지예산은 늘어나는데도 복지체감도가 낮은 것은 시민세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사람들이 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적폐로 인해 묵묵히 일선 복지현장을 지키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는 계속 추락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 줌 의혹 없이 비리를 밝히고 사법적, 행정적 조치를 강력히 취할 것을 대구시에 요구한다.

 

2018913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목, 2018/09/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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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email protected] (T)053-628-2591 (F)053-628-2594
일 자 2018. 4. 23(월) 문 의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010-3190-5312)
성 명
DGB 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 선출, 문제있는 임원들이 좌우해서는 안돼

노동조합, 시민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에서 관리해야

 

 

DGB 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을 겸임하던 박인규씨가 사퇴한 후 새 회장 및 행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데 지난 18일까지 후보를 공모한 결과 각각 13명과 11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3일과 26일 각각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서류심사하여 절반을 탈락시킨 후 몇 차례의 면접심사를 거쳐 주주총회 승인으로 마무리된다고 한다.

 

대구은행이 지주회장과 은행장을 분리 선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박인규씨와 함께 일했던 임원들이 새로운 행장, 회장 선출을 좌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들은 박인규씨 재임시절 일어난 불법비자금, 채용비리 등의 범죄를 방치하거나 그 체제를 옹호한 이들로서 사태의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지 대구은행의 변화와 혁신의 적임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가 지역 시민사회와 언론에서 이미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있는 인사들이 여전히 행장 및 회장 선출을 주도하고 있는 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은행의 변화와 혁신은 새로운 행장과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에도 박인규씨와 함께 대구은행 비리사태의 책임자들인 이들이 인선을 좌우한다면 누가 그 과정과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박인규씨와 함께하며 은행비리를 방치한 임원들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물러나야 하며, 후보의 평가와 검증 및 선출 과정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사람들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노동조합 대표는 물론이고 덕망과 식견을 갖춘 시민사회의 인사들의 참여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끝.

 

월, 2018/04/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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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대구광역시는 여성공무원을 협박, 강제추행 등으로 무고하여 징역8,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대구시 공무원 ○○○를 중징계하라

 

여성공무원을 협박, 강제추행, 상해죄 등으로 무고하여 지난 5월 11일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이 권영진 대구광역시장과 청렴협약을 체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공무원은 새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로 지난 10월 8일에 열린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 4개 공무원 노동조합이 체결한 청렴 협약에 새공무원노동조합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사건 2017고단6362 무고)에 따르면 ○○○의 범행은 ‘피해자인 △△△이 함께 속한 대구시 공무원 사회 내에서 여성인 △△△의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그만큼 정신적인 피해까지 가하는 매우 악의적인 범죄’이다. 그래서 법원은 ‘○○○이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음으로써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될 수 있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한 것이다.

 

○○○의 이러한 범행은 지방공무원법의 징계 사유인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할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해임∼파면에 이르는 중징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의 범죄 사건의 경우 검찰이 공소제기하면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는 중징계 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아직도 ○○○를 징계하지 않고 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를 심의, 의결하는 인사위원회의 회의, 참석자 명단,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 ‘위원회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비공개 대상이다. 사실상 공무원 징계 관련 정보는 모두 비공개 대상 정보처럼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알지 못한다. 다만 대구시가 ○○○에 대한 징계 심의, 의결을 요구했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미루었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다.

 

대구시의 징계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에 대한 징계 심의, 의결을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만일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대구시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등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물론 청렴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도 대법원 판결이후로 미루어야 한다. ○○○의 범죄는 그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인 것이다.

 

여성공무원을 협박, 강제추행, 상해죄 등으로 무고하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를 징계하지 않는 것은 성차별이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해 대구시 담당공무원은 절대로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다. 우리도 이를 그대로 믿고 싶다. 하지만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을 협박, 강제추행, 상해죄 등으로 무고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의 경우와는 다르게 대응했을 것이라는 의문은 버릴 수 없다. 그만큼 대구시의 ○○○에 대한 처분이 비상식적이기 때문이다.

 

○○○가 대구시와 공무원노동조합간의 청렴협약에 참여한 것은 개인자격이 아니라 대구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대구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광역시 지부장 등 대구시 공무원노동조합 대표들과 함께 새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동료 공무원을 무고하고, ‘전혀 반성의 기색 없이 계속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청렴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에 공무원 대표 중의 한 사람으로 참여한 것은 매우 민망한 일은 것은 분명하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다른 공무원노동조합 대표들이 ○○○를 청렴협약의 당사자로 받아들인 것도 잘한 일은 아니다.

 

‘매우 악의적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행을 하여 대구지방법원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엄벌을 내린 ○○○를 대구시가 아직도 징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청렴문화 확산을 명분으로 시행하는 대구시의 모든 시도를 희화화하는 일이다. 인사위원회의 회의 관련 정보비공개를 불공정한 심의, 의결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를 요구한다.

20181023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수, 2018/10/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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