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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조선일보 방응모 사건의 종결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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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조선일보 방응모 사건의 종결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의 미래

익명 (미확인) | 목, 2017/10/19- 18:58

조시현 연구위원

지난 9월 21일 대법원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올해 5월 12일에 나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민족사랑 5월호 참조)이 확정되어 전 조선일보사 사장 방응모를 둘러싼 친일논쟁은 사법적인 차원에서 일단락되었다.
방응모의 친일행적은 해방후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1948.9.22. 공포, 법률 제3호)에 따른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의해 다루지지 못하다가 50여 년이 흐른 뒤인 2004년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규명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에 의해 2009년 6월 29일 방응모의 행위들이 친일반민족행위인 것으로 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반민규명위는 그동안 밝혀진 그의 행위들이 반민규명법 제2조의 13, 14, 17호에 해당된다고 했다.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
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
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
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방응모는 2009년 11월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이 올랐다. 이 사전의 발간에 대해 조선일보가 11월 9일 오피니언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갉아먹는” 것이라고 하는 가운데 2010년 1월 방응모의 양자인 방우영, 방우영이 죽자 그의 아들 방상훈이 원고로 또한 이들의 회사인 조선일보사가 원고 보조 참가인으로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판결에 비춰보면 조선일보사의 일제시기 행위가 어느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문제되지 않았는데도 조선일보사가 원고측에 선 이유를 약간 짐작할 수 있다. 판결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5.12.29. 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할 때 반민규명위
의 결정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고 이에 따라 “재산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사주의 행적과 재산상속, 언론사라는 상속된 회사의 성격과 활동, 뉴라이트, 건국절, 국정교과서 파동, 이른바 ‘역사전쟁’, ‘역사적폐’ 등 많은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반민규명위는 2005년 5월 31일 발족하여 2009년 11월 30일 활동을 종료하였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과 관련된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의 수행 등은 행정자치부 산하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 맡게 되어 방응모결정 취소소송의 피고 역할을 하였다. 방응모의 상속자들과 조선일보사의 소송은 그 후 2010년 12년 22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2012년 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 2016년 11월 9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다시 2017년 5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과 이번의 대
법원 판결까지 6년여의 재판과정을 거쳐 5개의 판결문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13

담당관이 내무대신에게 전투기 제작 군수회사인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주식인수에 관한 승인을 요청하면서 이 회사 유일의 조선인 감사인 방응모를 ‘경성유력자’로 표시하였다.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주식인수의 건을 승인함」(일본내무대신, 1944.10.6.) 출처: 아시아역사자료센터

 

반민규명법 제2조가 열거하는 친일행위결정과 관련하여 결국 13호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만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되었다. 17호 관련은 2012년의 단계에서 절차적인 이유로 위법하게 되었고, 14호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투어졌지만 역시 위법한 것으로 이번 판결로 확정되었다.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인 방응모의 친일행위는 잡지 ????조광????의 발행, 여기에 논설 투고한 것, 임전대책협력회와 조선임전보국단의 간부로서의 활동에 국한되었다. 조선항공공업의 주주와 감사로 활동한 것(14호 해당)이나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참사직과 선전부 위원이었던 사실(17호 해당)은 반민규명법의 문구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형식적 논리로 친일이 아니라고 한 셈이다. 결국 위원회와 달리 법원이 볼 때는 방응모의 과거 행적은 일부만이 친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위가 대폭 축소되게 되었다. 어렵게 친일반민족행위규명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국가기구인 반민규명위가 활동했지만 사법부에 의하여 그 의미와 효과는 반감된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기각 판결에서는 ‘심리불속행’이라고 하여 상고심 자체를 열어주지 않았다. 아쉬움을 떠
나서 친일반민족행위 규명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일부 대법관들과 판사들이 배반하고 방응모에게 부분적으로 면죄부를 발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분노의 마음까지 든다.
이제 이해승의 친일재산에 대한 사건을 제외하고 방응모 재판이 종료됨에 따라 반민규명위와 관련된 소송들도 끝나고 친일반민족행위 문제에 대한 성찰과 실천은 다시 시민사회로 넘겨지게 되었다. 친일문제에 대한 입법, 위원회의 활동, 사법 판결에 이르는 국가의 관여가 한 바퀴 돈 지금, 시민사회측에서 식민지배와 부역협력자들이 남긴 역사적 과제들을 다시금 점검해볼 때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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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북한군 전시작전 진입
– 북한 잠수함 총출동 징후 포착. 북한의 스텔스 고속정이 서해에서 지속적인 활동이 포착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동향을 살펴보면 고속정 활동과 동시에 잠수함 운영을 하는 것이 기본 작전의 형태로 파악된다. 괌 타격의 시각, 위치 등을 공개했던 지난 시기 내용을 고려해보면, 타격 성공률이 높은 SLBM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목, 2017/09/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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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2

▲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남산 예장자락 통감관저터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국치의 현장을 함께 걷는 역사탐방행사가 열리고 있다. 경술국치의 아픈 역사를 담은 남산길 1.7km 구간은 국권 상실의 현장을 기억하고 상처를 치유하자는 뜻으로 ‘국치길’로 이름 붙여져 내년 8월 개방된다. (연합)

최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길 조성과 복원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역사적 현장을 걸으며 역사 의식을 고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018년 8월 일제강점기 국권 침탈의 흔적이 남아 있는 서울 남산 예장자락 1.7㎞ 구간이 ‘국치길’로 조성될 계획이다.

남산 예장자락은 1910년 8월 22일 이완용과 한국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한·일 강제병탄 조약에 조인한 한국통감관저와 1921년 의열단 단원 김익상이 폭탄을 투척한 조선총독부청사 등이 자리했던 곳이다. 해방 이후에는 중앙정보부가 들어서 100년 가까이 시민들이 다가갈 수 없는 곳으로 남아 있었다.

서울시는 국치길의 역사적 의미를 더하기 위해 국세청 별관 건물 철거과정에서 나온 일제 조선총독부 산하 체신사업회관 건물지의 폐 콘크리트 기둥을 사용해 길의 기점마다 표지석을 세울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아관파천 120주년을 맞아 덕수궁길에서 정동길로 연결되는 ‘고종의 길(왕의 길)’ 복원 계획을 내놨다. 이 길은 올해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고종의 길의 복원을 위해 문화재청은 미국과의 협의에 따라 미국 대사관저와 덕수궁 선원전 부지 사이에 길이 110m, 폭 3m의 담장을 만든다. 문화재청은 복원될 고종의 길이 을미사변 이후 1896년 고종이 일본의 감시를 피해 경복궁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길 때 이동한 길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60여년 간 공개되지 않았던 덕수궁 돌담길 100m가 공개되기도 했다. 1959년 영국대사관이 점유하면서 철문으로 막혀있던 이 곳은 고종과 순종 임금이 제례의식을 행할 때 이용하던 길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 서울시는 덕수궁 돌담길 100m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0월 영국 대사관에 ‘덕수궁 돌담길 회복 프로젝트’ 공동 추진을 제안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역사적 의미가 담긴 길의 공개는 역사의식 고취라는 긍정적 평가도 나오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이순우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평범한 산책길에 역사성을 뚜렷하게 부각했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있어서는 효과적이다”면서도 “접근 방법에서는 나쁘지 않지만 고종의 길이나, 국치길 등 길을 명명할 때 모호하게 뭉뚱그리기보다는 정확한 사료(史料)를 바탕으로 한 역사적 사실을 일반인들에게 전달해야 길의 의미가 더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최수진 기자 [email protected]

<2017-09-07> 브릿지경제

☞기사원문: 2% 부족한 서울시 ‘역사 바로 알기 사업’

목, 2017/09/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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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노린가  무서바서  우찌살건노?

방센밀리가이꼬

안들쟁이는 친정보내도라꼬  쫄라대제..

대묵은 끄떡끄떡 다가오고,

책값   “친일인명사전” 도  밀려이꼬 , 희비도  민미린지  알수도  엄꼬?

쌤형교수님을  담뽀로  구입한  다이아스타루비보다  소중한    친일인명사전과 친일문학론

시워래 상경  예정이오니, 쌤형교주님   똥술  한박끄럭  하입시더…  아남동이나 신초이나….

몬난제자후배동상          마산 오동동S호영드림.

 

금, 2017/09/08-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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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자의 의견 중 발췌한 것입니다

Putin has suddenly realized that negotiations are not an option.
So we invade or sit on our hands and hope for the best.
An invasion would ONLY work with China and Russia.
The USA cannot invade North Korea with China opposed.

북한 접수는 러시아 나 중국 이 동조할때만 성공할 것이며
미국은 중국의 승인없이는 결코 북을 접수할수 없다.

…..

어제, 그제
중국에서 사설에 북한 접수 주장이 2 건이나 올라왔는데
드디어 미국 본토에서
세계적 권위자의 의견으로 북한접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두려운 시점입니다. 나름의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금, 2017/09/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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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자의 의견입니다

Putin has suddenly realized that negotiations are not an option.
So we invade or sit on our hands and hope for the best.
An invasion would ONLY work with China and Russia.
The USA cannot invade North Korea with China opposed.

북한 접수는 러시아 나 중국 이 동조할때만 성공할 것이며
미국은 중국의 승인없이는 결코 북을 접수할수 없다.

…..

어제, 그제
중국에서 사설에 북한접수 주장이 2 건이  올라왔는데
드디어 미국 본토에서
세계적 권위자의 의견으로 북한접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두려운 시점입니다.

금, 2017/09/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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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핵실험수는 1000번이상  북한의 핵실험수는 6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제나라의 핵무기부터 없애치우고 주둥이를 나불거려라

 

도적이 매를 드는격으로 일본에 핵폭탄을 터트려 죄없는 민간인들을 죽여버린 미쿡놈들이 제켠에서 제재를 떠드니 미국부터 제재함이 마땅하도다

토, 2017/09/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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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후원금 출금동의 관련 전화하셨을때 못받은것같은데
그 이후로 전화가 안와요ㅎㅎ
다시 전화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수고하십니당!

일, 2017/09/1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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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content/uploads/2017/08/201708.pdf

월, 2017/09/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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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팟캐스트 ‘역적(역사적폐 청산)’

13화 1부 – “뉴라이트 역사 쿠데타 7편 – 박정희 신화의 허구 ④”

팟빵 링크 http://www.podbbang.com/ch/14024

화, 2017/09/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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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역적 여름특집3] 북 콘서트 ‘항일음악 330곡집’ 2부 – ③

출연 : MC 노기환, 박한용

이야기 손님 : 이명숙 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작곡가 노관우

노래손님 : 가수 이소연, 김성헌

화, 2017/09/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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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content/uploads/2017/09/201709.pdf

화, 2017/09/1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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