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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제주기지전대는 민간인 불법 감시와 인권탄압 즉각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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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제주기지전대는 민간인 불법 감시와 인권탄압 즉각 중지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7/10/18- 17:51

해군 제주기지전대는 민간인 불법 감시와 인권탄압 즉각 중지하라!

  

우리는 최근 언론을 통해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 사건과 더불어 제주해군기지 관련 여론 조작 사건까지 접하게 되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할 군인들이 불의한 권력의 유지를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비민주적, 반인권적 불법 감시와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 행위가 과거정권하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사이버사령부가 민간인과 군인을 사찰한 것과 유사한 형태의 인권침해, 불법감시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리려 한다.

 

강정마을회 해군기지반대대책위에서는 평화옹호자들과 함께 해군기지반대 투쟁의 일환으로 오전 7시 평화백배, 오전11시 강정생명평화천막미사, 오전12시 인간띠잇기를 비롯해 다양한 방식의 문화제와 집회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해군 제주기지전대는 작년 창설부터 감시직 경비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이곳에서 평화를 바라며 집회와 문화 활동에 참석하는 이들에게 상시적으로 불법 감시와 반인권적인 폭력을 자행했다.

 

해군 제주기지전대가 고용한 감시직 경비노동자들은 욕설, 협박, 폭력적인 행동, 언어폭력 등 인격적인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서슴없이 해왔다. 또한 거부의사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문화제 및 집회에 참여한 참여자들을 무단촬영 해 정보를 수집해 왔다. 이 뿐만 아니라 평화활동가 주민 또는 시민들의 이름과 재판일정이나 내용과 같은 개인정보를 파악해 당사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의 에스엔에스에 올린 글을 감시하는 등의 불법적으로 보여 지는 각종 인권침해와 탄압을 자행하며 점점 더 과격해 지고 있다.

 

최근 9월에는 마을 안 편의점에 군인들이 무리지어 들어와 실내에서 음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한 주민이 SNS에 올리자 해군의 경비노동자가 해당 편의점에 찾아왔다. 우리는 어떤 경위로 경비노동자가 해당사건을 알게 되었는지, 왜 해당 편의점에 찾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해군이 직접 고용한 경비노동자가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로부터 부여 받았는지 해군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집회 시위에 대한 노골적인 방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강정해군기지반대책위에서는 미군 소해함의 입항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경찰에 집회시위를 신고하고(9/29일~ 10/25일) 다양한 항의활동을 전개했다. 9월 29일 반대대책위에서는 ‘칼을 쳐서 보습으로, 전쟁훈련대신 생명농업으로’ 라는 주제로 기지 정문 앞에 주민이 직접농사를 해 수확한 고추를 널어놓았다. 이를 본 해군 제주기지전대 근무지원대 소속 유재만 대령은 감시직 경비노동자 서00팀장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야? 고추 널고 이러는 게 집회야? 경찰에 신고해!’ 라고 명령했다. 이에 집회 참가자중 1명이 ‘왜 이들에게 명령을 하느냐’고 물으니 유재만 대령은 ‘해군이 직접 고용한 사람들이라 내가 명령한다.’라고 답하고 기지 안으로 들어갔다. 유재만 대령의 명령이 떨어지자 감시직 경비노동자의 태도가 돌변하여 집회 참가자의 발언을 방해하고, 혐오스런 욕설을 내뱉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막무가내로 자행했다.

집회시위를 신고한 후 개시한 해군 제주기지전대 정문 부근의 깃발과 현수막이 정체모를 사람들에 의해 불태워지고, 예리한 칼로 찢겨져 있는 등의 테러행위로 보일법한 일들이 CCTV와 순찰과 방범을 고유 업무로 하는 감시직 경비노동자 5명이 근무하는 해군 제주기지전대 정문 앞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2016년 해군 제주기지전대 창설이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은 경비 노동자들의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언사와 비인격적인 행위를 1년 10개월이 넘도록 매일같이 겪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2012년 국방부 사이버사령부가 자행한 심리전단과 같은 교묘하고도 비열한 불법 행위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인 문재인 정부 아래서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 헌법에 보장된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마라!

강정마을 주민들 대다수는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했다. 10년이 넘도록 평화는 전쟁과 무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저항하고 있다. 해군기지가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시민들은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각자의 고유성을 담은 표현의 자유로 반드시 보장 되어야 할 권리이다.

 

-. 국방부, 해군은 정치적 반대자를 무력화하기 위해 자행되는 불법적 행위를 중단하라. 그리고 민간인 불법감시와 집회시위를 방해한 책임자 유재만 대령과 서00 (감시직 경비팀장)를 즉각 처벌하라.

1. 제주기진전대는 피고용인들과 특별약정을 체결하면서 '방법 및 순찰' 등 고유업무 외에 '해당구역에 대한 적법하지 않은 시위확인 및 대응'을 업무내용에 추가하였다. 그런데 적법하지 않은 시위 확인 및 대응은 일반 민간인의 업무가 아니라 경찰업무에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고용인들이 불법시위 운운하면서 욕설, 방해, 촬영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적인 것이라 보여지며, 따라서 고용인이 방범 및 순찰 외에 시위확인 및 대응을 한다고 무리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하여 해군제주기진전대가 사용자로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 경비업무를 위해 고용된 고용인들은 그 업무가 특정되어 있다.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성적인 말로 모욕을 주거나 폭언을 하고 개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 불법행동이다. 특히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할 것 이다. 설령 고용주가 시켰다하더라도 해군이 책임을 여부와 무관하게, 서00도 그에 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정치적 저항자들에 대한 모든 비인격적이고, 반인권적인 탄압을 중단하라!

우리는 비록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상호존중을 통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싶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싶다. 그러므로 군은 입장이 다르다고 시민을 물리쳐야 될 적으로 규정해선 안 될 것이다.

 

그 동안 독재자들은 자신들의 부당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탄압을 해 왔다.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양심적이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받았는가! 그래서 온 국민들이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일상의 안락함을 뒤로 하고, 추운 겨울 광장에 나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고 행동하지 않았는가! 그리하여 촛불 혁명에 의해 탄생된 정권이 바로 문재인정권이 아니던가! 그런데 해군 제주기지전대에서는 아직도 구시대의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고, 여전히 악의적인 방식으로 주민과 평화옹호자들을 불법사찰하고 억압하는 반인권적인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해군제주기지전대가 조직적으로 자행한 인권탄압과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이 이행되도록 반드시 도덕적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7년 10월 17일

 

강정마을회, 제주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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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 회견문

수많은 문제가 터져 나왔음에도 타당성용역 재조사 검토위원회 연장을 거부한 국토부를 규탄한다!

 

 

2015년 말, 전격적인 제2공항 계획이 발표된 후 이 계획의 근거가 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는 3년 동안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버티던 국토부도 결국, 이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지난 9월부터 ‘제주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가 가동이 되었다.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에서 온갖 의혹과 통계 조작 등의 오류, 오름에 대한 절취 문제, 공군기지 설치의혹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됨으로써 결국, 국토부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전타당성 재검증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검토위원회가 가동이 되는 동안에도 검토위원회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언론 등 외부에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왔다. 후보지 중 하나였던 신도리에 대한 점수 조작 문제, 군공역이 겹침에도 성산 후보지가 최고점을 받은 문제뿐만 아니라 정석비행장 문제도 다시 불거져 나왔다. 특히, 군공역의 경우 그동안 숱한 의심을 받았던 공군기지로 연결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하지만 어느 의혹에도 국토부는 답변을 못하고 있으며 요구한 자료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올 것에 대비해서 검토위원회 구성 논의를 하면서 활동기간은 총 3개월이지만 2개월 연장을 하기로 사전에 합의했었다. 그리고 지난 3개월동안 여러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왔고 문제제기 한 것 가운데 어느것 하나 풀린 것이 없기 때문에 검토위원회 활동 연장은 불가피한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서울에서 열린 8차 검토위원회에서 국토부가 예상을 깨고 활동 연장을 거부하였다. 성산대책위와 범도민행동 등 반대측 위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왔다.

 

 

2018. 12. 14.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수, 2018/12/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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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과 거짓·위법으로 점철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라!

제주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사랑하는 최고의 관광지이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섬이기도 하다. 이러한 생태평화의 섬, 제주가 아프다. 각종 개발사업과 무분별한 개발정책 추진으로 생명의 섬, 제주가 위기에 처해있다.

그 중에서도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제주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제주의 미래를 짓밟는 가장 큰 위협요인이다. 제주섬의 환경수용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2개의 공항을 만들어 과잉관광을 부추기는 제주관광의 양적 팽창에만 몰두하고 있다.

심지어 자신들이 의뢰한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현 제주공항의 용량증대만으로도 제주의 장기 항공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도 있다. 전문기관은 제주공항 활용방안이 훨씬 비용이 덜 드는 대안으로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는 이러한 대안 검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확정짓기 위한 형식적인 대안 검토만 있을 뿐이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기존 제주공항 확장 및 용량 증대, 타 입지 대안 등을 포함하여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이를 반영하여 검토했다며 환경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검토했다는 사전타당성 보고서는 이미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활동에서 부실, 조작 등이 확인되어 사전타당성 검토의 근거로 인정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환경부는 신규 동굴 분포 가능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제주 제2공항 계획지구는 제주도내에서도 특히 용암동굴 분포가 잦은 곳으로 신규 동굴의 분포 가능성도 그 어느 곳보다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신규 동굴 분포 정밀조사는 입지 적정성에 있어서 필수 요소인 셈이다.

이 외에도 관련 시책과의 부합성, 제주도의 적정 관광용량 반영,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소음영향 고려한 대안 비교, 계절별 조류 조사, 법적보호종의 추가 정밀조사, 저어새 등 해양보호생물의 정밀조사, 지하수보전지구의 보전계획 수립, 주민 수용성 확보방안 마련 등 환경부가 제시한 분야별 다양한 의견들은 대부분 묵살되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환경분야 조사의 공간적, 시간적 범위 설정을 보면 국토교통부가 근래에 시행한 다른 여타의 공항 건설계획의 사례와 비교해도 너무나 협소한 범위 설정을 하고 있다. 더욱이 조사내용을 보면 실제 서식하는 생물이 누락되는 등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준비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시행되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8조에서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1명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는 추천받지 않고, 제주도에 민간전문가 1인을 요청해 제주도가 임의로 민간전문가를 국토교통부에 추천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시민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부적법하게 추천된 해당 민간전문가가 참여 거부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국토교통부는 이를 무시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그대로 이름을 넣고 있다.

주민대표의 추천과정 또한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논란과 무관한 임의의 인사를 국토교통부에 추천하는 형식을 취해 이 역시 적법성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처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조사방법부터 내용까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입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현황을 고의 누락하였고, 이미 제2공항 건설이라는 답을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계획의 대안 검토를 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또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위법한 절차로 진행해 처음부터 인정할 수 없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을 거쳐 왔다.

계획의 타당성과 입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환경부의 검토의견들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반영되지 않은 채 대부분 누락되고 말았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부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등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위 두 사항 모두에 해당한다. 따라서 환경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즉시 반려해야 한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지난해 제주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초청강연에서 제주는 관광객 급증과 투기적 관광화, 오버투어리즘, 생태환경을 초과하는 과잉 난개발 우려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 바가 있다. 이에 제주는 생태환경용량에 기반한 개발의 제도화, 오버투어리즘을 제어하기 위한 (가칭)‘제주지속가능관광관리계획수립등을 통해 생태평화의 섬을 향한 새로운 가치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신개발주의를 부추기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신중히 하여, 생태평화의 섬, 제주의 가치에 맞는 계획과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91015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목, 2019/10/1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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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게시물 삭제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논평]

“정부정책 반대의견 선별 삭제 문제없다는 대법원 판결이야말로 삭제되어야한다”

지난 6월 4일 대법원은 해군 홈페이지에 제주해군기지 반대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당한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하였다. 국가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을 담은 항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을 5년 동안 묵혀두더니, 대법원은 국가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해당 기관이 마음대로 삭제해도 문제없다고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국가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은 삭제해도 좋은 것이라고 본 것인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고, 대법원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경악한다.

2011년 6월 9일 원고 박아무개씨 등 3명은 해군이 제주도 강정포구 연산호 군락지 인근에서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자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항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나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에 관한 막연하고 일방적인 주장 글들은 삭제 조치”한다고 밝히고 항의글 100여 건을 일시에 삭제하였다. 피해자들은 2013년 8월 해군의 불법 행위로 의사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며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2심에서 “게시글은 해군의 정책에 대하여 국민으로서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권력기관으로부터 더욱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가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국가는 책임이 없다고 한 것이다.

국가기관 홈페이지에 글을 쓰는 것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또 그 반대의견을 여러 명이 쓰는 것 역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해군은 ‘자유’ 게시판에서 자기 정책에 찬성하는 의견만을 남겨두고 반대하는 게시물만을 선택적으로 삭제하였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게시물을 그 기관의 선택에 따라 임의로 선별삭제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반대의견을 제한하는 것이다. “다른 의견”이라는 이유로 삭제당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정부 정책의 적법성, 적정성, 적시성, 적합성 등에 대한 토론은 불가능하고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자들의 의견만 통용되게 된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독재’라 부른다.

대법원은 ‘독재’, ‘반민주’, ‘표현내용에 의한 제한’이 합법적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해군 게시판에서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규정은 ‘해군 홈페이지 운영규정’뿐인데 그 규정을 뛰어넘은 해석론을 전개한 것이다. 법을 뛰어넘는 해석론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발상이 대법원 판결에서 등장한 것은 법치주의의 후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내용인지, 반대하는 내용인지에 따라 선별적으로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 즉 관점에 근거하여 차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해군게시판에서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선별 삭제한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인데, 그 이유로 6가지를 들고 있다. ①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②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비추어 해군 홈페이지가 반대 논쟁의 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③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의 결정권자는 국방부장관이므로 결정권이 없는 해군본부에 항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④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고 ⑤ 항의글 100여건을 영구히 또는 일정기간 보존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없으며, 또 삭제는 반대 의견을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침해가 크지 않으며 ⑥ 해군이 삭제 공지를 통하여 떳떳하게 취한 조치로서 국가기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반대의견 표명을 억압하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법원이 제시한 이유 어느 하나도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와 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정당하다고 보아도 국민에게는 이를 반대할 수 있고 정부와 법원의 판단에 반대하는 견해라고 해서 삭제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삭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 국군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데 특정 부처의 ‘자유’ 게시판에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게시하면 그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것인가. 오히려 대법원이 판단한 기준에 따르면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반대의견만 선별해서 삭제한 것은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모순이다.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정부정책이 해군과 무관한가. 해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반대의견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특히, 게시 글을 삭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억압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이 대법원 판결이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반감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해군이 반대게시물을 선택적으로 삭제한 행위는 본질적으로 “관점에 근거하여 표현을 차별”한 행위로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 스스로 표명한 원칙에 위배되는 자가당착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표시는 정부가 허용할 때에 정부가 허용하는 방식으로만 하라는 것인가.

수많은 정부기관이 해군처럼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각 기관은 국민의 반대 의견에 열려 있어야 한다. 반대의견을 임의로, 선별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대법원 판결이야 말로 “선별적 삭제”되어야 한다.

2020년 6월 5일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범도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화, 2020/06/09-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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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선포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선언>

한국 사회에 기후정치를 만들자

 

비상이라고 한다. 지구가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는 이제 온난화 정도가 아니라 가열되고 있다.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고 부르는 이유다.

기후 위기는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산업구조가 만들어낸 부정의의 결과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잦은 재난참사는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지만, 그 속에서 살아남을 권리는 모두에게 보장되지 않는다. 점점 예측 불가능한 폭염과 폭우 속에서 일을 멈출 수 없는 사람들의 죽음 역시 더 이상 낯선 사회 문제가 아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일탈적인 삶의 변수가 아닌 인간다움을 결정하는 상수가 되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배출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지만 정작 기업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탈핵, 탈석탄 정책으로 에너지를 전환시키겠다는 말만 내세울 뿐, 석탄연료를 성장동력 삼는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어디까지나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눈치 보며 이뤄지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도 보이지 않는다.

기후는 모든 사람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삶의 조건이다. 따라서 기후의 위기는 곧 인간 삶의 위기다. 이는 북극곰이 살 땅이 없어지는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회 문제이다. 기후위기를 그저 먼 하늘의 일,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의 문제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이다. 파국으로 치닫는 기후위기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는 9 23일 뉴욕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급 회담이 열린다. 이를 위해 전 세계 수백 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각국 지도자들이 기후 위기 앞에 허송세월 하지 말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도 환경/시민단체들이 모여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결성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21일을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날로 정하고 정부와 기업에 온실가스 규제 등을 요구하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기후위기는 곧 파국이라는 파국론에 질식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한국 사회에 기후 정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국제사회의 논의를 국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정치적 의제로 삼아야 한다.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그 시작으로 삼자. 존엄한 인간의 삶을 지키고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인권단체들은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만들어 갈 기후정치와 그 뜻을 함께 할 것이다.

2019 9 19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년청소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전국 총 57개 단체

화, 2019/09/24-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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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도 모자라 아예 군사기지의 섬을 만들 셈인가?

국회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예산 전액 삭감해야

어제(11월 6일) 국회 국방위 예결산심사 소위원회가 제주공군기지의 전초가 될 소위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용역 예산을 사실상 통과시켰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어제 국회 국방위 소위원회는 국방부(공군본부)가 제출한 <원거리 탐색구조부대 창설 관련 연구 용역> 예산 1억 5500만원을 감액했지만, 외부 용역이 아닌 국방부 자체 정책연구 예산을 활용해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구 용역을 추진하라는 부대조건을 달았다고 한다. 

외형적으로는 삭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라고 주문한 셈이다. 이미 2018년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를 통해서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최적지는 제주도라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대 창설의 시초가 될 연구용역이 공식 추진된다는 것은 사실상 제주의 공군기지 창설이 기정사실화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실제 이번 용역은 학술용역이 아니라 500억 이상 국방군사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절차이자, 부대 창설에 필요한 사업비 관리와 사업타당성 관련 연구용역이라는 점에서 군사기지 추진 여부의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다. 

언론 등을 통해서 확인됐듯이 국방부 국방중기계획(2020-2024년)에 따르면 남부탐색구조부대 사업은 여전히 추진되고 있으며, 3,0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다. 제주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라면 차라리 제주를 정부가 지정한 세계평화의 섬이 아닌 군사기지의 섬으로 명명하는 것이 솔직한 정책 방향일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 예결위에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예산 통과가 아닌 즉각적인 삭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공약인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반대한다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7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목, 2019/11/07-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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