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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수성구의회 윤리특위, 성추행 의원 강력 징계로 윤리의정 모범 세우길

[논평] 수성구의회 윤리특위, 성추행 의원 강력 징계로 윤리의정 모범 세우길

익명 (미확인) | 수, 2017/10/18- 14:41

 

 

– 윤리특위 활동과 징계를 방해, 반대하는 의원은 책임 물을 것
– 성추행 사건 축소, 은폐 등 직무유기한 김숙자의장도 의장직 내려놔야

수성구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어제(10.17) 서상국의원의 성추행 사건 윤리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윤리의정을 확립하기 위한 수성구의원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윤리특위의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특정당이 독식하는 대구 지방정치에서 수많은 정치부패와 윤리행위 위반이 있어 왔으나 의회 자체의 윤리심사나 징벌이 한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었다. 가깝게는 지난해 대구시의회에서 의원들의 땅 투기, 금품수수, 시립묘지 불법 묘지 조성 등 직위를 이용하며 사익을 취한 불법, 부패행위가 있었고, 기초의회들에서도 수많은 비윤리적 행위들이 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시의회나 기초의회 어느 곳에서도 윤리특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고, 당 차원의 사과나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명 등 그 어떤 징계조치도 없어 시민들의 지역 정치적폐 청산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상황에서 수성구의회의 윤리특위 구성은 단지 수성구의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 지방정치 전체의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써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대구 시민들은 대구 지방 정치인들의 반윤리 행위에 대한 의회 자체의 제대로된 자정 조치를 한번이라도 보고 싶다. 때문에 수성구의회 윤리특위의 활동 결과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다.

수성구의회 윤리특위는 시민들의 이러한 기대에 책임있는 답을 내놓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한다. 대구 지방정치의 적폐를 청산하고 윤리의정을 확립하는 모범을 세워주기를 촉구한다.

대구참여연대는 이 과정을 방해하거나 징계를 반대하는 의원이 없는지 주의깊게 살펴보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울러 이미 이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숙자의장은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 사태 공정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2017년 10월 18일

대구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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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심사 인용율 60% 넘어 전국 최고, 내부청렴도는 5등급으로 전국 최하위

– 셀프감사에 징계도 약한데 소청하면 또 봐주니 도덕적 해이 더 심해져

– 합의제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설치 등 감사제도 대폭 혁신해야

 

대구시는 작년 12월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부분 중 내부청렴도가 최하위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반면 공무원의 징계를 심사하고 징계의 수위를 낮추는 소청심사 인용율은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표1> 광역지방자치단체 내부청렴도(▲상향, ▼하향, –동일) [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경남(▲1등급) 부산(-)

전북(▲1등급)

충북(▲1등급)

강원(▼1등급)

경기(▼1등급)

경상북(▲2등급)

대전(▲1등급)

서울(▲1등급)

울산(▲1등급)

인천(-), 전남(-)

충남(-)

세종(-)

제주(▼3등급)

광주(▼2등급)

대구(2등급)

표2> 소청심사 인용율 [자료출처-대구의정참여센터 제공]

구 분 대 구 서 울 부 산 인 천
2018 60% 43.5% 36.9% 31.8
2019 61.3% 42%

30.8%

·

 

대구시의 2018년과 2019년 소청심사 인용율은 각각 60%, 61.3% 였다. 이는 서울시가 2018년에는 43.5% 2019년에는 42%를 기록한 것에 비해 훨씬 높을 뿐 아니라 각각 30%대 소청심사 인용율을 보이고 있는 부산과 인천에 비해서는 두배 가까이나 높은 수치이다.

소청심사는 주로 징계의 부당함을 다루는 것으로 인용율이 높다는 것은 원래 징계수위가 높다고 판단하여 낮은 수위의 징계로 바꾸어 주는 것 사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내부청렴도 등급에서 봤듯이 대구시의 소청심사 인용율이 높다는 것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과 형식적인 징계를 통해 부정부패 및 비위에 연관된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셀프감사 결과 당초 징계수위도 약한데다 그마저 소청을 하면 깍아주니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는 것이다.

이러니 대구시의 청렴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시민들이 대구시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사제도의 강도 높은 혁신이 불가피하다. 이미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중이다.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외부인사가 다수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 및 옴부즈만위원회 등을 속속들이 도입하고 있다. 이들 제도는 몇 년 전에 개정된 공공감사법에서도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딱히 새로운 제도라거나 법률적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오롯이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광역시의 의지에 달려 있을 뿐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미 몇 차례 이러한 제도를 도입을 제안하며 토론회 개최, 성명 발표 등을 한 바 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야 말로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지금이라도 대구시가 감사위원회 및 옴부즈만위원회 설치를 서두를 것을 재차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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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1/0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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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2/17일 이해식 의원 등 23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시한 2단계 재정분권안을 반영하여 복지빅딜을 추진하는 10개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복지빅딜은 아동수당과 보육사업은 지방정부가, 기초연금은 중앙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제안한 분권안은 기능적 재정분담에만 초점을 맞춘 끼워맞추기식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분권의 핵심이 되는 복지사무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복지사무에 대한 이해와 주민들의 삶의 질 논의 없이 추진되는 분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분권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2.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 과도하게 중앙집권적이라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분권은 단순히 재정적 재구조화가 아니다. 주민이 당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를 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분권은 우선 원칙과 상호간 협의에 따라 지방사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구분된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 제도를 아우르는 포괄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권한 수행을 위한 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계는 사회보장 제도 전반에 걸쳐 중앙과 지방 간 분권 모형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고 큰 틀에서 다양하게 제시해 온 바 있다.

3. 지난 2005년 복지사업 지방이양 실패의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67개의 복지사업을 지방이양 했지만 행정적, 재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 5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의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일부 사업은 다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부작용을 낳은 바 있다. 지금의 재정 중심의 분권안도 과거의 실패를 답습할 우려가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방의회 등 지방정부의 대표 단체들이 이번 재정분권안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도 안타까운 점이다. 이번 분권안이 현실화되면 지방세입이 증가될지는 모르지만, 사회복지 제도의 보장성과 지자체의 책임성은 약화될 것이 뻔하다. 복지분권의 원칙도 없고, 기존 정책 전문가들의 합의를 무시한 채 재정 분담에만 매몰된 현재의 분권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여당이 발의한 재정분권안을 규탄하며, 재정분권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 주민 삶을 책임지는 제대로 된 분권 논의를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경기복지시민연대⋅국제아동인권센터⋅관악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사회복지연대⋅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시민연대⋅익산참여자치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제주참여환경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주민사랑방⋅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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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2/2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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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에 역행하는 구름다리 건설계획 즉각 폐기하라

 

지난 9월 2일 제2차 공원위원회가 열렸다. 공원위원회의 이 날 155억원을 들여 팔공산 케이블카 정상부터 낙타봉을 잇는 폭 2미터 길이 320미터의 구름다리를 2022년까지 건설할 것을 결정했다.

 

많은 탐방코스와 유명 사찰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식생이 분포하고 있는 팔공산은 도심과도 가까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팔공산의 가치는 “2014 팔공산 자연공원 자연자원조사 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다. 이 보고서는 대구시가 요청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이 만든 자료이다.

 

조사에 따르면 팔공산은 지질학적, 생물학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명산 중의 명산이라 할 수 있다. 보고서는 팔공산의 경제적 가치도 환산하였는데 연간 이용가치를 389억원으로, 연간 보존가치를 2,110억원으로 판단하였다. 연간 총가치는 2,500억원이며 총 자산가치는 5조 3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보존가치가 높은 팔공산은 2014년 조사 당시에도 이미 무분별한 개발과 공원지구 해지로 훼손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이 드러났고 자연성 보전보다 방문자를 위한 편의시설 위주의 개발을 한 지자체의 사업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6년이 지난 지금도 대구시는 구름다리가 노약자와 장애인 등 보행약자에게 팔공산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동화사 등 팔공산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대하여 주변 상권에 활력을 줄 것이며, 도심관광과 연계한 대구외곽의 관광거점이 될 것이라 말한다. 2014년 보고서가 지적한 문제점이 그대로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자연공원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대구시는 지난해에 열린 시민원탁회의의 결과도 이 사업의 정당성으로 삼고 있다. 구름다리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대구시가 열고, 250만 대구시민 중 단 500명만이 참가하여 하루 만에 내린 결론이 얼마나 대표성을 가지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2019년 5월에 250만 대구시민이 찬성했다 하더라도 2020년 현재는 그 결정이 유효하지 않다.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바꿔놓은 지금, 대구시는 작년 원탁회의 참가자들을 비롯한 대구시민 전체에게 다시 찬반을 물어봐야 마땅하다.

 

앞서 언급한 보고서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긴가락박쥐 등 5종의 야생박쥐가 팔공산 금화광산과 은점광산에서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그 시기 금화광산 인근에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스와 메르스를 일으킨 베타코로나 바이러스의 하나이며 이 두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기원했다는 것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페이지 FAQ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기정 사실이 되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으며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지금 기어이 야생동식물들의 서식처를 파괴시키려는 결정을 내린 대구시의 행정을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공원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더욱 암담하다. 채홍호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원위원회는 녹색환경국 국장과 생물학전공, 임학전공, 산림치유전공 등 자연공원 보전에 목소리를 내야 할 교수진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참담한 결정을 내린 위원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9월 2일 제2차 공원위원회 회의참가자 명단을 요구하였으나 대구시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대구시는 공원위원회 위원의 개인정보는 중요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는 중요하지 않은 모양이다.

 

지난 2월 18일 31번 확진자 출현 이후 열흘도 안돼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000명을 기록했던 사실은 대구시민이라면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코로나가 안정세로 접어들기 시작한 4월 중순, 이제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코로나19극복 범시민운동 추진위원회”를 출범한 대구시의 코로나 방역 의지는 어디로 갔는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화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던 권영진 시장은 정말 구름다리 건설을 강행할 것인가? 앞에서는 코로나 극복을 외치면서 뒤로는 건설사업에 몰두하는 대구시장의 표리부동함에 기가 질린다.

 

전국 대부분의 시설들이 코로나로 인해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있어 새로운 수익구조를 연구해야 하는 이 때 구름다리 건설은 경기활성화 사업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 역행하는 위험천만한 사업이다.

 

대구시가 정말 시민의 건강을 걱정하고 코로나 방역을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다면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파괴시도를 중단하고 팔공산 구름다리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대구시는 제2차 공원위원회 참가자 명단 즉각 공개하라!

대구시는 야생동식물 서식지파괴 즉각 중단하라!

대구시는 코로나시대 역행하는 구름다리 건설계획 즉각 폐기하라!

대구시는 친환경 자연공원정책 즉각 수립하라!

2020928

앞산 팔공산 막개발 저지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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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2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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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는 광역시도 중 경기, 부산, 제주만 제정

– 대구시, 외국인 비중 높아지는데 실효성 있는 인권 보호 및 지원시책 뒤떨어져

–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 대구가 인권 후진도시라는 이미지 부각

– 판박이 다문화 정책 넘어, 앞서가는 인권, 복지, 교육 정책 및 조례 제정해야!

최근 한국사회에 아프간 난민혐오 문제만 아니라 대구에서도 이슬람 사원 갈등 문제, 외국인근로자 차별 등 외국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의 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 주민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있지만 외국인 차별에 관한 제도적 처벌근거가 없고, 그들의 인권보호 안전망도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중에도 선진적으로 ‘외국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도입한 곳은 광역 3단체(경기,부산,제주), 기초 7단체(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경기 안산시, 광주 광산구, 광주 남구, 전라 목포시, 전라 영암군)가 있고(자료1 참조), 더 능동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 지원’ 등의 조례는 21개 단체에 제정되어 있으며(자료2 참조), 대전시의 경우 ‘외국인 시정참여회의 조례’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대부분 지자체들이 도입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외 외국인 인권보호와 복지 등 보다 능동적인 시책은 많이 부족하다.

대구의 외국인 주민등록인구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 4.710명(12.6%), 유학생 6,393명(17.2%), 외국인 근로자 8,061명(21.7%) 등 적지 않은 외국인이 있고(자료3 참조), 그 중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이 많다. 그러나 대구시 지원 정책의 대다수는 다문화 가정에 집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2021년 대구광역시가 시행할 외국인 정책을 살펴보면 65개 과제 중 16개 과제가 ‘인권’ 관련 정책으로 배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주민 화합 한마당’, ‘다문화 축제’와 같은 오히려 문화행사 위주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마저도 대구시, 달서구, 달성군, 동구만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가 인권정책 부문 예산을 전년 대비 13% 증액했지만 외국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자료4,5 참조).

한국전쟁 이후 세계 각국과 외국 시민들로부터 수혜를 입은 한국은 국제사회의 전쟁피해자 혹은 난민들을 온정적 시각으로 보지만, 국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에는 인색하고, 국내에서도 국력이 약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 아프간 난민혐오나 대현동 이슬람 학생들에 대한 혐오 현수막 등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특히 최근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는 대구가 외국인을 차별하는 인권적으로 후진적인 도시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대구시는 글로벌 시대의 대도시로서 인종, 문화, 종교의 다양성 존중과 통합을 위한 보다 다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능동적인 행정을 통해 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외국인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여 앞서가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서둘러 갖추어야 할 것이다.

자료1> 전국 외국인 인권조례 현황


지역 조례명 비고
부산 부산광역시 이주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경기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경기 성남시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광주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전라 목포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영암군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조례 기초자치단체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정보시스템

자료2> 전국 외국인 지원조례 현황(외국인 주민/다문화 지원조례 제외)


지역 조례명 비고
서울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인천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부산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광주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외국인투자 유치자문관 운영 조례  
대전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운영 규정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충청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경기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정보시스템

자료3>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인구

2,429,940 명 / 이민자 37,218명 / 비율 1.5% (20.11.30. 기준 단위 : 명)


거주유형별 등록외국인 (32,888) 귀화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투자자 영주권자 기 타
전문인력 단순기능
37,218 4,710 6,393 1,403 6,658 109 1,877 11,738 4,330

1) 이민자 : 등록외국인 + 귀화자

2) 귀화자 : 2019년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 현황통계(‘19 .11. 1. 기준)

출처 : 법무처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자료4> 2021년 대구광역시 외국인정책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분 과제수 비율 소요예산
2020 2021 증감률
65 100% 9,412 9,671 2.8%
1. 개방 3 4.6% 2,443 2,421 △0.9%
2. 통합 46 70.8% 6,115 6,282 2.7%
3. 안전          
4. 인권 16 24.6% 854 968 13.3%
5. 협력          

출처 : 법무처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자료5> 2021년 대구광역시 외국인 인권정책 현황

출처 : 법무처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월, 2021/09/0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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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서울, 부산 시장 후보공천 반대한다.

– 당원투표 꼼수로 국민과의 약속 저버리고, 정치개혁 후퇴시키는 것

– 수많은 보궐선거 초래하고도 책임지지 않은 국민의힘도 비난할 자격 없어

– 재·보궐선거 초래 정당 공천시 정당보조금 삭감 등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 당헌을 개정했다. 지난 주말 속전속결로 진행한 당원투표 결과 투표율 26.35%, 찬성 86.64%으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 잘못을 저질러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경우 공천을 하지 않도록 하는 당헌’을 개정하여 서울, 부산 시장 후보공천을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로써 5년전 민주당이 말한 정당의 책임정치 강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민주주의 후퇴에 맞서 촛불을 든 국민들로써는 꼼수정치로 정치개혁과 선거제도의 민주화를 포기한 민주당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 시 재보선 무공천 실시’를 추진했다. 이 정책은 민주당안에서도 반발이 있었지만 당의 윤리적 혁신, 정당의 책임정치 강화라는 시민적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었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해당 조항의 의미를 강조하며 당에서 수용할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불과 5년만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리고 반개혁적 정치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특히나 올해 초 총선을 앞두고 위성 비례정당 논란으로 정당정치, 민주주의, 선거제도개혁을 누더기로 만든데 이어 지속적으로 선거제도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을 탓할 자격이 없다. 대구경북만 보더라도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 등이 그동안 당 소속 의원이나 단체장들의 비위로 수많은 재·보궐선거를 초래했지만 우리는 단한번도 윤리위의 제대로 된 징계나 무공천하는 것을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후보만 내면 당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

 

거대양당이 공히 책임정치를 저버려 왔다. 그러나 수권정당이자 촛불정권을 자임하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순리이다. 정당이 특히나 중요한 서울시장, 부신시장 선거를 포기하는 것이 쉬운 결단을 아니다. 그러나 선거는 단순히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시민들의 세금을 투입하고, 그 결과와 과정이 엄중하게 감시받고 견제받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 엄중한 무게는 잊고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이익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과 제도를 우롱하는 민주당은 대오각성하고, 비록 당헌은 개정하였지만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는 국민들의 냉엄한 평가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집권여당이, 그리고 원내 제1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린다면 그 피해는 또 다시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의 반복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거나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정당의 당헌은 당리당략에 따라 언제든 고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선거법, 정당법 등 법을 통해 귀책사유를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를 낼 경우 비용부담, 정당보조금 삭감 등의 부담을 지워야 할 것이다.

  1. 11. 3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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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1/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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