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세월호 관련 문서 조작에 대한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등의 혐의 고발장 접수
익명 (미확인) 님|월, 2017/10/16- 22:53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0월 1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및 허위공문서작성등(「형법」 제227조)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는 2017년 10월 12일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브리핑에서 피고발인들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등의 범죄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이 2014년 7월 말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 따르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대통령 훈령으로써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그리고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절차, 그리고 다시 법제처장이 대통령재가를 받은 훈령안에 발령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전 정부의 국가안보실은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 전 부처에 통보하였습니다.
이미 정보공개센터는 2014년 4월 24일에 해양수산부“「해양사고(선박)」위기관리 실무매뉴얼”분석 결과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해양사고(선박)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에서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상황 종합 및 관리’를 담당한다고 밝힌바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한 매뉴얼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근거로 선박의충돌, 침몰, 폭발 및 화물유출 등으로 인해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부처·기관별 임무·역할 및 협조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매뉴얼입니다. 이는 국가안보실이 해양사고 발생 시 위기를 종합관리하고 조직체계상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컨트롤타워임이 사회에 명백하게 알려졌던 사실입니다.
불법적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변경은 세월호 참사 직후 정보공개센터의 문제제기와 그에 따른 언론보도로 정권에 대한 비판여론이 강하게 조성된 직후 자행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 7월 10일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재난컨트롤 타워는 국가안보실이 아닌 안전행정부라’고 주장한 사실과 연결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비추어봤을때 청와대에서 재난컨트롤타워 기능 불이행에 대한 비판여론을 회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공문서를 조작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적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허위 공문서작성의 죄를 범한 것이며, 불법적인 변경을 지시하였거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지난 2014년 7월 10일 진행된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하여 재난 컨트롤타워가 국가안보실이 아닌 안전행정부라 허위주장하였으며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불법적 변경이 이 발언 이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여 김기춘 전대통령비서실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했을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이 경우 역시 직권남용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응과정이 미숙하고 혼란이 많은 것을 두고 컨트롤타워의 부재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던 것이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실이 부재했던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일말의 책임마저 회피하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 국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국가의 모습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센터는 검찰의 엄정하고 책임감 있는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느덧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당에도 투표해야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정보공개센터가 비례대표후보들이 출마한 정당들의 정책공약들을 모아봤습니다. 위성정당들이 난립해 지지하는 정책공약을 제시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정책선거'라는 말이 무색해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투표 전에 각각의 정당들이 어떤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겠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세요!
*열린민주당, 깨어있는시민연대당, 새누리당은 비례후보들이 출마했지만 정책공약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아 누락되었습니다.
2021년은 지방의회가 다시 출범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30여년 간 중단되었던 지방의회는 1991년 3월 26일 전국 기초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부활했고, 이후 일곱 번의 동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지방의회는 시민들에게 더 이상 낯선 이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기초의회의 경우, 광역의회와 통폐합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2019년 1월 예천군의회에서 벌어진 '가이드 폭행' 사건 때에도, 2020년 7월 김제시의회에서 벌어진 '불륜' 파문이 있을 때에도 기초의회는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잇달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잊을만 하면 터지는 기초의회를 둘러싼 사건사고들을 살펴보고자, 2년 전에 이어 다시 한번 기초의원들의 징계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번 기초의회가 출범한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2년 5개월 간 전국 226개
청구 결과, 모두 75건의 징계 의결이 있었습니다. 지난 기초의회(2014~2018)에서 4년 간 총 58건의 징계 의결이 있었다는 점을 참고했을 때, 아직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한 이번 기초의회에서 더 많은 징계가 이뤄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번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고, 징계를 받은 이후 소송을 통해 징계 처분이 취소된 경우도 있었으나, 일단 기초의회에서 징계 의결이 된 경우들은 모두 포함하여 어떤 사건사고가 있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국 기초의회 중 징계 의결 1위의 불명예를 기록한 곳은 대전 중구의회였습니다. 무려 13건의 징계가 있었는데요, 특히 원 구성 보이콧, 정치자금법 위반,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두 차례 성추행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결국 제명된 박찬근 전 의원은 홀로 네 번이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전 중구의회는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잡음으로 원 구성을 제대로 하지 못해, 보이콧에 참여한 의원 여섯 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은 기록도 세웠는데요, 이러한 파행으로 시민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구 중구의회 박찬근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기자회견
각각의 징계가 왜 이뤄졌는지도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시, 징계를 받은 근거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기초의회는 간략한 근거 규정으로 답변했을 뿐, 정확히 어떤 비위 내용이 있었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75건의 징계 내역에 대해 하나하나 검색을 통해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이 담긴 언론 기사들을 찾아냈습니다. 각기 다른 75건의 징계 사유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정리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사건 사고는 욕설과 막말, 폭행 사건으로 인한 징계였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욕설을 해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고, 동료 의원끼리 막말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 생중계되는 회의에서 서로 욕설을 퍼부어 화제가 된 구미시의회 사례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기초의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이나 지인의 사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하는 등, 이권 개입과 관련한 징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유독 이권 개입으로 인한 징계 사례가 많은 곳은 광주 북구의회였는데요, 자신이 운영하던 인쇄광고 업체를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고, 열한 건의 구청 수의계약을 따낸 구의원이 30일 출석정지를 당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외에도 광주 북구의회에서는 겸직 신고를 허위로 하고 구청에 꽃을 납품한다거나, 선배가 운영하는 기업을 공공연히 구청 내외부에 홍보한 의원들이 드러나 줄줄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특기할만한 점은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방의원들은 이해 충돌 문제로 인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초의원들이 어린이집 원장을 겸하면서 기초의원직을 수행하여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구경북기자협회 성명서
기초의원들의 SNS 활동이 징계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전 의원입니다. 민부기 전 의원은 SNS에 자신이 공무원을 심하게 질책하는 영상을 생중계하여 논란을 빚은 것에 이어, 구청 출입기자들의 개인정보가 드러난 명단을 SNS에 올려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여성 기자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글을 또다시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갖가지 사건 사고들에 이어, 민간업자에게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1200만원짜리 환기창을 기부채납 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겹쳐 결국 지난 해 12월 의회에서 제명 의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징계 수위는 어땠을까요? 가장 많이 이루어진 징계는 '30일 출석정지'였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원의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그리고 제명입니다. 다른 징계들은 의원 절반의 찬성으로 징계가 의결되지만, 제명의 경우 의원 2/3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점에 비추었을 때 제명까지 가기엔 너무 과하다거나, 의회 내의 세력 분포로 인해 제명하기 어려운 경우 30일 출석정지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초의원들의 징계 수위는 비슷한 비위라 하더라도 각 기초의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사례만 살펴보더라도, 사과, 경고, 10일 출석정지, 30일 출석정지, 제명까지 천차만별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기초의원에 대한 징계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처럼 징계의 종류만 정해두고,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개별 의회의 판단에 맡기는 지금과 같은 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고무줄 같은 징계 기준이 문제가 되어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소송에서 부담하게 되는 변호사 비용 역시 모두 세금에서 나가는 것인 만큼, 기초의회의 징계 관련 조항들을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별 징계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6건, 국민의힘(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등 포함)이 19건,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생당 민주평화당이 각 1건, 무소속이 6건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중징계인 제명이 의결된 14건의 내역을 살펴보았을 때,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4명, 무소속 2명으로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기초의원 2926명 중 1639명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되었던 것을 고려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심각한 비위가 드러난 경우가 눈에 띕니다. 특히 초선 의원들의 사건사고가 두드러졌는데, 앞서 이야기한 대전 중구의회 박찬근 전 의원,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전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이고, 사문서 위조와 성추행으로 제명된 서울 관악구의회 서홍석, 이경환 전 의원 역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속 의원이었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사고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정당이 공천 당시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닌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서울 관악구의회 서홍석, 이경환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관악공동행동 1인시위
특히 문제적인 것은 의회에서 징계가 의결 되기 전에 의원이 스스로 탈당 해버 리거나, 당에서 선제적으로 제명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신들이 당선시킨 기초의원의 부끄러운 기록도, 정당의 책임으로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그것이 정당이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기초의회에서 계속 되는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후보자를 공천하는 정당의 책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은 물론, 당선된 후에도 정당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비위 행위를 벌이지 않도록 교육하고,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특히 SNS를 통한 기초의원들의 구설수가 새로운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기초의원으로서, 그리고 대중을 상대하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의무가 있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주지 시키는 것 역시 정당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자치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선, 다른 무엇보다도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두 달 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회 보좌직원들의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이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인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국회 보좌직원들이 거의 듣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는데요.
이번에는 국회에서 성인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해져서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2019년 6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성인지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이때 성인지 교육이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그 법령과 정책, 제도를 만드는 곳이 바로 국회인 만큼, 국회야 말로 성인지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할 공간이라는 점은 두말 할 나위 없겠죠.
국회 온라인 교육 사이트인 나라배움터에 올라와 있는 성인지 교육과 폭력 예방교육 강의
국회는 2020년 6월부터 국회 의정연수원의 온라인 교육 사이트인 나라배움터를 통해 성인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국회의원, 국회 보좌직원, 국회사무처 직원, 국회도서관 직원, 국회예산정책과 직원, 국회입법조사처 직원 등 4838명이 교육 대상 인원이었다고 합니다. 이수 현황은 아래 표와 같구요.
4대 폭력 예방교육에서도 그랬듯이, 국회 각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비해 국회의원과 국회 보좌직원들의 교육 이수율은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국회의원은 300명 중 62명이, 보좌직원들은 2379명 중 444명만 교육을 들은 것으로 응답이 왔는데요, 다섯 명 중 네 명은 교육을 듣지 않은 셈입니다.
국회의원이나 국회 보좌직원들이 매우 바쁘게 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일 매일 24시간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상시 온라인 교육을 대다수가 듣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교육에 대해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난 번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교육도 제대로 듣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과 보좌직원들에게 젠더 관점의 입법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국회페미'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성평등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정치권의 성폭력 사건이 잇달아 밝혀진 지난 여름, 국회페미는 '일터로서 성평등한 국회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여성 보좌진 3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국회 보좌진 사이에서 "이래서 여비서는 뽑으면 안된다"는 문제 발언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국회 전반에 성차별적이고 불투명한 인사시스템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링크 : 국회페미 보도자료)
국회페미의 '일터로서 성평등한 국회만들기 캠페인'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입법기관인 국회의 중요성은 더 이야기해봐야 입이 아플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것 만큼이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관여하는 국회 보좌진들이 얼마나 성인지적 태도를 갖추고 있느냐도 '성평등 국회'를 이루기 위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페미'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국회 보좌진들이 오히려 한국 사회 일반의 기본적인 성인지적 태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과연 국회 보좌진들에게 성평등을 위한 기초적인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4대 폭력 예방교육(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예방교육통합관리 사이트를 통해 공공기관의 교육 이수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99%의 공공기관이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전체 공공기관 직원의 90% 가량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면 어디나 실시해야 하고, 공공기관 직원이라면 누구나 들어야 하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교육인셈입니다.
전체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및 교육 실시 참여율 현황
국회 직원들 역시 당연히 이러한 예방교육을 이수해야할 대상입니다. 예방교육통합관리 사이트에서는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등 국회 소속 기관 직원들의 예방교육 이수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국회 의원실 소속 보좌진들의 예방교육 이수율은 사이트에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국회도서관,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 각종 기관의 교육 이수율을 살펴볼 수 있으나, 국회의원과 의원실 소속 직원들의 이수 현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회사무처나 국회도서관 직원들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 국회 보좌진들은 교육 대상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호기심이 생겨 정보를 찾아보다가 국회의원실에 배포된 '2021 국회 교육과정 안내'라는 팸플릿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팸플릿의 안내를 통해 국회 의원실 보좌 직원들 역시 나라배움터나 의정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법정의무교육으로 이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 의원실에 배포된 2021 국회교육과정 안내 팸플릿에서는 법정의무교육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비롯한 각종 교육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과연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제대로 이수하고 있을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센터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국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청구 내용>
1) 예방교육통합관리 사이트에서 국회사무처 예방교육 이수율 실적이 국회 의원실 보좌직원들도 포함한 결과인지에 대한 여부
2) 만약 국회사무처 이수율 실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2017~2019년 동안 국회 의원실 보좌직원들의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예방교육통합관리 사이트에서 공개하는 평가항목에 따라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종사자 참여율, 기관장 참여 여부, 고위직 참여율, 비정규직 참여율, 신규자 참여율 등)
국회 정보공개 통지서
통지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국회 의원 보좌직원들의 예방교육 이수율은 2017년에는 3.76%, 2018년 2.29%, 2019년 1.33%로, 100명 중 한 두명 정도만 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국회 보좌진의 수가 2700명에 달한다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많아도 100여명, 적을 때는 30여명만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2019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교육 참여율 평균은 89~90%입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종 공직유관단체 및 학교에서는 90%에 가까운 참여율을 보이는데, 입법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국회 보좌진들의 교육 이수율은 1%에서 3%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체 공공기관 중에서도 최하위가 아닐까 추정됩니다. '법정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한 셈입니다.
국회 보좌진들의 교육 이수율을 예방교육통합관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없고, 국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나서야 볼 수 있었다는 점 역시 문제입니다. 보좌진 뿐 아니라 국회의원 개개인이 법정의무교육에 제대로 참여하고 있는지, 시민들 모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통지서를 받아들고 나서야, 정치권에서 왜 유독 '성차별적 괴롭힘'에 대해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각종 '막말'을 일삼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메시지를 관리해야 할 보좌직원들부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보이콧'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성인지적 태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무진들이 가장 기본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젠더 정책과 관련한 입법이 늦어질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4대 폭력 예방교육은 '의무교육'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무교육 참여율부터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실질적인 사용자인 국회의원과 의원 보좌관들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매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냅니다. 정보공개제도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올 해의 주요한 공개/비공개 사례가 무엇인지, 각 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현황은 어떠한지 등 정보공개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이 모두 담겨 있는 보고서입니다. (정보공개포털의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링크)
특히 중요한 것은 데이터! 연도별/기관별로 정보공개 처리 현황, 비공개 사유 현황, 불복 처리 현황 등 각 기관의 정보공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대다수 분량은 숫자로 꽉꽉 들어찬 표로 되어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많은 통계표가 들어 가다보니, 2019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무려 500페이지에 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 연도별 현황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총합 통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개별 기관의 정보공개 현황을 연도별로 비교해서 살펴보려면, 매년마다 나온 연차보고서에서 개별 기관을 찾아서, 여러 보고서를 번갈아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방부에 정보공개 청구가 몇 건 들어왔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하나 하나 다운로드 받아서, 다섯 개의 파일을 비교하면서 국방부의 정보공개 현황을 찾아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보고서 모두가 PDF 파일!
어차피 보고서의 핵심은 숫자와 표로 이루어진 통계인데,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PDF 파일로만 공개하다 보니 문제가 더 심각해 집니다. 국방부가 접수한 정보공개 청구 건수, 공개/비공개/부분공개의 비율, 주요 비공개 사유 등을 살펴보려면 PDF 파일을 몇번이나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국방부에 해당하는 내용들만 찾아 복붙을 해야 합니다. 비교 분석해야 할 기관이 여러 개라면.... 고생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2019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중 중앙행정기관의 이의신청 처리 현황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차피 숫자로 된 표들이 가득한 보고서입니다. 굳이 PDF로만 공개할 것 없이, 정보공개 운영과 관련한 데이터들을 csv 파일로 공개한다면 엑셀의 필터링 기능을 통해 쉽게 개별 기관의 정보공개 현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행정안전부는 PDF를 고집하고 있을까요? ㅠ_ㅠ
정보공개 현황, 데이터로 공개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
해외 사례를 살펴볼까요? 다른 다라들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관련 통계들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쉽게 필터링, 검색이 가능하도록 데이터셋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csv 파일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미국 법무부가 운영하는 FOIA.gov
미국의 정보공개포털이라고 할 수 있는 FOIA.gov 는 미국 법무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입니다. FOIA.gov에서는 정보공개 관련 통계를 온라인에서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관별, 데이터 종류별, 연도별로 자유롭게 필터링하여 정보공개 통계를 검색할 수 있고, 당연히 csv 파일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영국의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라 할 수 있는 2020 정보공개 통계보 첫 페이지
영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관련 통계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내각 사무처에서 매년 정보공개 관련 통계를 데이터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정보공개제도 운영과 관련한 데이터를 모아 csv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제도의 현황 변화를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영국 정부 역시 연도별, 기관별로 정보공개와 관련한 모든 테이터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여러모로 한국에 비해 정보공개제도 운영이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런 일본 마저도 정보공개 현황 통계는 엑셀 파일로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연도별 정보공개 시행상황 조사 결과'에서는 한국의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와 유사한 보고서와 통계 자료를 볼 수 있는데, 정보공개 현황 통계는 엑셀 워크 시트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의 연도별 정보공개 시행상황 조사 결과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실리는 정보공개 현황 통계를 데이터로 제공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듯, 행정안전부도 내년부터는 데이터로 된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발표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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