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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사장은 위법적 사규까지 악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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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사장은 위법적 사규까지 악용하는가?

익명 (미확인) | 화, 2017/10/17- 15:29
     고사장은 위법적 사규까지 악용하는가? 식물사장 고대영이 어제 보안규정을 개정했다고 공표하였다. 뉴스영상편집실과 임원실을 제한구역으로 추가하는 사규 개정을 한 것이다. 파업 기간에 이런 뜬금없는 마구잡이식 사규 개정은 그 의도가 너무 뻔해 부연 설명의 필요조차 없을 정도다. 다만, 개정된 규정이 얼마나 무원칙하고 위법한지 지적함으로써 사규 개정을 주도한 무도한 자들을 상대로 반드시 책임을 묻고자 한다. 사규의 통일성을 무시하는 행위 사규를 임의대로 개정하여 악용하지 못하도록 사규는 개정 사유가 명확하고 적용의 실효성일 담보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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