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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성공회대NGO대학원 실천여성학 강연시리즈 1 ‘나의 페미니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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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성공회대NGO대학원 실천여성학 강연시리즈 1 ‘나의 페미니즘 이야기’

익명 (미확인) | 화, 2017/10/17- 09:46

성공회대 NGO대학원 실천여성학_ 강연시리즈 1 ‘나의 페미니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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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의 대가 '화력발전세', 시장·군수 쌈짓돈으로?

 

글, 사진 :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시커먼 가루를 마시며 살아가는 고통의 대가였다.  거대한 굴뚝을 끼고 사는 희생의 대가이기도 하다. 하지만 주민건강보단 시설을 고치는데 예산이 사용됐다. 땅을 까는데 돈을 썼다.  화력발전세 이야기다. [caption id="attachment_187612" align="aligncenter" width="307"]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를 받고 있는 당진시 마량리 주민 ⓒ당진환경운동연합[/caption]
고통의 대가, 특별한 희생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줄여서 '화력발전세'로 부르는 이 돈은 화력발전을 세워 발생한 환경오염 피해와 주민건강을 개선하고자 발전사에 징수한 세금이다. 지난 2011년 3월, 국회는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해 지역자원시설세 대상에 석탄화력발전소를 포함시켰다. 이전에는 수력발전(1992년)과 원자력발전(2006년)에 한해서만 과세했다. 화력발전세가 생기면서 충남도와 5개 시·군의 예산이 늘었다. 지난 2014년, 화력발전세 160억 200만 원의 배분현황을 보면 이렇다. - 충남도 56억 6백만원/ 보령시 32억 8200만원/ 서산시 300만원/ 당진시 39억 8000만원, 서천군 2억 4900만원/ 태안 29억원 이듬해는 더 늘었다. kwh당 0.15원이 부과되던 화력발전세가 0.3원으로 뛰었다. 지난 2015년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화력발전세가 인상되자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에 도움(?)을 준 국회의원을 찾아가 감사패를 전달했다. 아래 <표>는 2014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충남도와 5개 시·군의 화력발전세 세입·세출 현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611" align="aligncenter" width="600"] 2014~2017년 10월까지 충남도와 5개시군의 화력발전세 세입, 세출현황 ⓒ 유종준[/caption] "환경오염 등으로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 화력발전세가 오르자 안희정 도지사가 한 말이다. 약속대로 이뤄졌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니다'이다. 충남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4년 7월 화력발전소와 당진 제철철강단지,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주민 482명의 건강을 조사한 결과 93명의 소변에서 기준치(400㎍/l)를 넘어서는 비소(As)가 검출됐다. 이게 다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충남의 초미세먼지 노출도가 거론됐다. 우리 정부와 미 항국우주국(NASA)는 한반도 상공에 항공기를 띄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가 '중국 탓'만은 아니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관련기사: NASA도 놀라게 한 충남의 '거대' 굴뚝들).
화력발전세, 어디에 썼나?
"돈이 없다." 충남도와 시·군 공무원의 대답이다. 제대로 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요구하면, 매번 똑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특별한 희생의 대가, 화력발전세는 어디로 갔을까? 지난 2016년, 충남도는 '청사시설 (창호 등) 개선'과 '지방도 터널 LED 조명등 교체' 명복으로 16억 6200만 원을 썼다. 지난해도 17억 1800만원을 들여 'LED 교체' 작업을 했다. 도시가스 배관을 까는데도 2년간 24억 원을 사용했다. 동네를 만드는데도 50억 원 가까이 썼다. 내역은 이렇다. -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7억 8800만원(2016년), 친환경에너지 희망마을 조성사업 2억 2500만원(2016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38억 4000만원(2017년) 주민건강영향조사에는 지난 2016년 1억 800만원을 썼다. 지난해에는 3억 원을 들여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614" align="aligncenter" width="597"]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를 받기위해 기다리는 당진시 주민들 ⓒ당진환경운동연합[/caption] 화력발전세는 연구용역에도 사용됐다. 다음은 충남도가 기후변화대응연구선테에 의뢰해 지난 2016년 7월 작성된 '화력발전소 기후환경 영향에 따른 중장기 대응전력 수립연구'의 제언 중 일부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근복적으로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과 중금속 물질이 배출되며, 저탄장 및 회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인근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에 대한 연구나 대책을 위한 근거자료 등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함. 도내 미기후 및 대기환경과 관련된 측정치 및 예측치 등의 빅데이터를 통합운영하여 민·관·산·악·연 등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플랫폼의 필요성을 인식함. 이에 각종자료를 정규화하고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그 활용성 및 자료 출구 담당기관으로써의 기능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음. 기후 및 대기환경 모니터링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으로 다년도 연구를 통해 자료를 축적해야 하며, 단계적인 연구범위 확대를 통해 오염물질의 지역간 또는 국가간 중·장거리 이동의 영향도 반영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
화력발전세는 시장, 군수 쌈짓돈?
화력발전세는 시·군에선 특별히 관리하는 예산이 아니다. 충남도가 지난 2016년부터 특별회계로 따로 분류해 세출·세입을 기록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보령시와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은 화력발전세를 일반회계에 포함시켰다. 한마디로, 뭉칫돈으로 관리한다는 거다. 2014년부터 이렇게 관리된 예산이 총 734억 7400만원이다. 특별히 기록에 남지 않는 돈이다. 화력발전세는 목적세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9조 2항은 목적세의 사용처를 이렇게 설명한다.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그래서다. 일각에서는 일반회계로 관리하는 5개 시군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돈이어서 시장·군수의 치적을 쌓는 쌈짓돈으로, 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15년 충남 화력발전세와 환경 대책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비판이 나왔다.
고통의 대가, 이대로는 안된다
"환경세적 측면이 강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의 성격을 감안하면 화력발전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 지난 2015년 충남연구원이 발간한 '지역자원시설세, 현명한 세수활용이 필요하다'에 담긴 내용이다. 석탄화력의 막대한 환경피해로 인해 신설된 화력발전세는 본래 목적대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피해를 줄이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거다. 화력발전세를 교부받는 5개 시군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 윤종호 신성대학교 보건환경과 교수는 지역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당진시도 충남도와 같이 지역자원시설세의 바람직한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과 사업내용을 규정하여 환경개선과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재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해 보령시의회 이택영 시의원도 "화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다. 고통의 대가, 화력발전세. 이대로는 안 된다. 주민건강과 관련한 예산을 늘리고,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특별한 희생으로 만들어진 돈이 엉뚱하게 쓰여서는 안 된다.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2018년 1월21일자에도 게재 되었습니다.
수, 2018/01/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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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동당서울시당 강남서초당협 임원선거 후보등록 공고






1. 당협위원장 후보


진기훈



2. 당협부위원장 후보


일반  김예찬


여성 한광주




2017년 2월 13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7/02/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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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기호1번 김상철 위원장 후보 공동선거운동본부장 이** 당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경고 조치


1.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1호 기번 김상철 위원장 후보 공동선거운동본부장 이** 당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경고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당규 제8장 제33조에 의거하여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판단되는 게시물이 2017년 1월 7일 노동당 서울시당 김상철 후보 공동선거운동본부장 이** 당원의 페이스북이 올려졌습니다.


3. 해당 게시물 인지 즉시 당규 제8장 제34조에 의거하여 노동당 서울시당 김상철 후보 공동선거운동본부장 이** 당원에게 해당 게시물 삭제 요청 및 경고 처분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경고 조치를 위한 소명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4. 당규 제8장 제33조, 제34조에 의거하여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1호 기번 김상철 위원장 후보 공동선거운동본부장 이** 당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경고조치를 합니다.


5. 선관위의 당 경고조치 이후에도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을 시에는 당규에 따라 후보자격 박탈등의 추가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1월 8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일, 2017/01/0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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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70222조류독감요구안

4천3백만 마리의 닭과 오리, 1천 4백마리의 소를 죽이는 대학살극!

생매장된 생명을 기리는 추모제 및 10개 정책제안 기자회견

 

2월 22일 수요일 오후2시, 농장살처분방지공동대책위원회는 사상 최악의 조류독감과 최근에 발생한 구제역 예방 실패에서 보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의 총체적 대응실패 책임을 묻고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00년도 이래 조류독감과 구제역으로 우리나라에서 살처분 당한 동물의 총 수는 8천1백18만5천2백52 마리에 달합니다. 이 기간 동안 각각 8번에 걸쳐 발생한 조류독감과 구제역으로 정부 당국은 우리나라 인구의 곱절쯤 되는 동물들을 방역을 명분으로 생으로 죽여 묻었고 지금 우리는 그 땅을 디디며 살고 있는 셈입니다. 대규모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철새에 의한 외부 유입을 탓하며 살처분 방역에 매달려 온 결과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말 시작된 조류독감은 살처분 방역의 무모함과 무효함을 더할 수 없이 극명히 증명하여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처분된 동물들 8천만 마리 중 이번 조류독감으로 살처분된 동물의 비율이 무려 40%인 3천3백14만 마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99% 공장식 축산이 만연한 나라에서 살처분 중심의 방역이 과연 유효한 방법이기는 한지에 대해 근본적 회의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1월부터는 구제역이 겹치며 이미 1천4백25 마리의 소가 살처분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죽음은 존엄하지조차 못했습니다.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법규정과 스스로 제정한 지침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매몰 전 안락사 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미비합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베터리케이지 안의 닭들이 비전문가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포대나 음식물쓰레기 처리 용기에 담겨 살처분 되고 있고, 소들은 사전 마취 없이 고통스러운 약물 주사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비인도적 살처분 방역은 우리나라 인구 총수에 맞먹는 생명살해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을 반복적으로 땅에 묻으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인 양 무사안일한 태도를 보여 온 정부에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조류독감과 구제역 등 대규모 농장동물 전염병과 인수공통 질병의 위험이 본격화된 시기와 집중적인 공장식 대규모 사육이 시작된 시점과의 명확한 연관성에 입각해 공장식 축산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설사 일부 필요에 의한 살처분 방역을 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살처분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동물복지를 고려할 것도 요구했었습니다. 이 당연한 외침을 지난 십여년간 반복해 왔음에도 어느 하나 이뤄진 것이 없었고 살처분의 반복 또 반복이었습니다.
조류독감의 경우, 철새로 인해 바이러스가 유입되었다는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도 다양한 철새로 인한 바이러스 유입이 우리나라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은 더욱 더 명백해집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11월 발생한 H5N6 ‘조류독감'(AI)으로 3천4백만 마리에 육박하는 가금류를 살처분 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시기 H5N8형 바이러스가 매우 빈번히 야생조류에서 발견된 독일 프랑스는, 각각 60만, 100만 마리 이하의 조류만을 살처분 했으며, 덴마크의 경우는 야생조류에서 40여회 발견되었을 뿐 농장 발생은 단 한건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동일한 H5N6형 바이러스로 인해 조류독감이 발생한 가까운 일본도 1백38만여 마리(2017년 2월 10일 현재) 살처분에 그쳤습니다. 조류독감으로 인해 사육 가금류의 30%에 이르는 막대한 동물을 ‘방역’을 명목으로 죽인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조류독감 발생으로 이토록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은 철새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과 무관하게 우리나라 축산 시스템 자체에 내재된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 방역 차원의 해결책으로는 해법이 제시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시사 하는 것입니다. 해결의 단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과 미래지향적 통찰을 통해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일차적으로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하루속히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 시스템 구축과 백신 접종을 포함한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물들이 대량 살처분이라는 참혹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의 10대 개혁안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면담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끝으로 조계종에서 3천 3백만 마리에 이르는 살처분으로 폐사된 닭과 오리들, 1천 4백 마리에 이르는 폐사된 소들을 추모하는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2017년 2월 22일

‘농장동물 살처분방지  공동대책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대한불교조계종,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자유연대, 명랑고양이협동조합, 불교환경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북환경운동연합, 팅커벨프로젝트, 한국동물보호연합, 환경운동연합

 [ 우리의 요구 사항 ]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산 프레임 변경
1. ‘감금틀 사육 폐지’및 ‘동물복지’확대 실시
2. 농가당 가축 사육 ‘총량제’도입
조류독감 피해 경감을 위한 축산 시스템 정비
3. 사육농가 ‘거리 제한제’도입
4. ‘계열화’기업의 방역책임 강화
5. 겨울철 가금류 사육 ‘휴업 보상제(휴지기제) 도입
효과적인 방역 시스템의 구축과 살처분시 동물복지 준수
6. 생매장 살처분 중단 및 살처분 방법의 공개
7. 예방적 살처분 중단 및 ‘링'(Ring)백신의 사용
8. 기계적 전파 방지 및 방역체계 강화
9. 상시 예방 백신 제도의 도입
10. 종합적인 역학조사와 방역협의회 조직

 

* 첨부파일 : 20170222조류독감요구안

 

수, 2017/02/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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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5일 7기 5차 운영위원회에서 개정된 노동당 서울시당 처우규정을 게시합니다. 


처우규정(20170605).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7/06/0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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