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성공회대NGO대학원 실천여성학 강연시리즈 1 ‘나의 페미니즘 이야기’
성공회대 NGO대학원 실천여성학_ 강연시리즈 1 ‘나의 페미니즘 이야기’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성공회대 NGO대학원 실천여성학_ 강연시리즈 1 ‘나의 페미니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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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의 진실을 밝힌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정부는 무의미한 항소를 포기하고, 국회와 함께 제2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오늘 법원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첫째는 지난 박근혜 정부가 악의적으로 법을 왜곡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위법하게 강제로 해산시켰다는 것이고, 둘째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조위의 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주권자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의 활동을 설립과정에서부터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예산을 삭감하고, 조사권한을 축소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법에 보장된 활동기간까지 무시하고 강제로 특조위를 해산시켰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위원회가 ‘구성이 완료된 때’로부터 최장 1년 6개월이라 규정하고 있었다. 특조위는 2015. 8. 4. 예산을 배정받아 2015. 9.경이 되어서야 최초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었다. 특조위는 또한 관계기관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아 강제해산될 때까지도 부족한 인원으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점으로서 위원회가 구성이 완료된 때는 그나마 인적·물적 구성의 기초가 갖추어졌던 2015. 8. 4.부터로 보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의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특별법의 시행일인 2015. 1. 1.이라 주장하며 2016. 6. 30. 특조위를 해산시킨 것이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서울행정법원 2017. 9. 8. 선고 2016구합78097 판결)은 위와같이 다툼이 되어온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점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원은 “위원들이 2015. 1. 1. 이후에 임용되었고 그 후 상당 기간 동안 관련 시행령, 직원 임용, 예산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조차 갖추어지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위 규정을 근거로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이 2015. 1. 1.로 소급하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특별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위원회의 활동기간(1년또는 1년 6개월)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해석으로서 부당하다”라고 설시하며 지난 박근혜 정부측의 주장이 자의적이고 부당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혔다. 그리고 특조위의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2015. 8. 4.이라고 보는 것이 사법적으로도 타당함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이 이번 판결을 통해 지난 2016. 6. 30. 이루어진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특조위 활동종료 선언이 강제해산으로서 위법하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나아가, 강제로 해산된 특조위의 활동을 이어갈 제2기 특조위 구성의 필요성 또한 확인되었다.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국회와 함께 제2기 특조위 구성을 위해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지난 박근혜 정권이 감추려 했던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 이는 소송을 진행한 43명의 조사관들과 이들을 대리한 우리 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특조위에 몸담았던 모든 구성원들,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아직도 떠난 가족을 애타게 찾고 있는 미수습자 가족들, 그리고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임을 명심해야한다.
2017년 9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딸들에게 희망을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12월 6일, “딸들에게 밝은 새천년을 열어준다” 라는 기치아래 사회 각계각층의 리더들과 전국 124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 육성을 위한 민간 여성공익재단입니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성별, 계급, 연령, 국적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그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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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관련직무 |
지원자격 |
| (사)미래포럼 |
미래포럼 사무국 실무 및 총괄 |
관련 업무경력(예: 월례포럼운영, 회원관리, 프로젝트 기획 등) 5년 이상
※ 석사학위 소지자 우대 |
(※ 홈페이지 참조 http://www.womenfund.or.kr)
2. 전형방법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3. 전형일정
1) 서류접수
접수기간 : 2016년 12월 28일(수) ~2017년 1월13일(금) 18:00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제출서류 : 이력서(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생년월일만 기록) + 자기소개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면접
예정일 : 2017년 1월 17일(화) 오후 14:00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3) 근무 시작(예정)일 : 2017년 1월20일(금) / 협의 가능
4. 급여 및 복지 합격자의 경력과 능력에 따른 연봉제 계약 / 3개월 이내 수습기간을 둘 수 있음
5. 문의 경영지원팀 하영선 과장 (02-336-6456)
기부금품모집 완료 보고서
1. 모집자 :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2. 모집목적 :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대중 친화적 콘텐츠 생산 및 확산 캠페인 진행
3. 모집등록기간 : 2016년 4월 1일 ~2016년 12월 31일
4. 모집등록금액 : 200,000,000원(금이억원정)
5.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가. 현금
| 모금방법 | 모금액(원) | 비고 |
|---|---|---|
| 온라인 모금 | 406,200 | |
| 기타 | 108 | 이자수익 |
| 합계 | 406,308 | ※ 모집등록금액 대비 0.2% |
나. 물품 : 없음.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는 위 모집내역을 14일 이상 게시하여 후원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표지를 클릭하면 e-Book으로 보실수 있습니다.
딸들에게희망을 2017년 봄호(No.130)_한국여성재단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김여진씨가 100인 기부릴레이 2017의 성공을 응원했다.(사진: 이기화) |
Contents
02 사립문 싹트라, 꽃피라, 희망하라_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04 기획 100인 기부릴레이와 성평등
나눌수록 커지는 희망 100인 기부릴레이 2017
100인 기부릴레이, 함께 한 사람들의 나눔 이야기
이끔이가 생각하는 성평등 사회 / 2017 성평등사회조성사업
12 이슈와 현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성별임금격차해소! 성평등의 첫걸음
14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
지금은 나눔과 배려가 필요한 때
16 여성단체와 함께 뛴다 차세대 여성운동지원의 의미
22 재단소식 2017년 1~4월
재단활동 / 기부자명단 / 수입과 지출
23 여성이 웃으면 세상이 성평등해집니다
| 후원 농협 369-17-005283 국민 079-01-0405-971(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womenfund 트위터 twitter.com/womenfund 해피로그 happylog.naver.com/womenfund.do딸들에게희망을 2017년 봄호 No.130 발행인 이혜경 이사장 기획편집 홍보팀 발행일 2017년 5월25일 발행처 (재)한국여성재단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북로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5층 대표전화 02-336-6364 팩스 02-336-6459 디자인 그래픽오션 |

이번 명절에는 맘 놓고 '생선전' 먹을 수 있을까요?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원산지 속여 판 사례 218건, 그 중 일본산이 무려 41건!
일본산 적발품목 1위는 가리비(24건). 2위 참돔(7건). 3위 가리비젓갈(4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적 금지에 일본은 WTO제소 들먹이며 해제 요구. 헐!
우리 국민의 86%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응답
후쿠시마 사고 5년, 여전히 방사성 오염수가 하루 300톤씩 바다로 흘러갑니다.
차례상에 안전한 수산물 올리고 싶다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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