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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화) 오전 11시, <다양하고 성평등한 국회를 요구한다!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치관계법 청원 기자회견>이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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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화) 오전 11시, <다양하고 성평등한 국회를 요구한다!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치관계법 청원 기자회견>이 개최됩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10/16- 18:27

 

정치개혁공동행동에 함께 참여하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함께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여성계 기자회견을 준비하였습니다. (ง •̀_•́)ง

성평등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의 참여에 가장 배타적인 정치영역에서의 여성의 참여와 대표성 확대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대표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을 적극 촉구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양하고 성평등한 국회를 요구한다!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치관계법 청원 기자회견>

■ 일시 : 2017.10.17(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다양하고 성평등한 국회를 요구하는 여성들 일동, 정치개혁 공동행동, 국회의원 권미혁·남인순·정춘숙
■ 주관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 순서 (* 사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공동대표)
1. 발언 : 1)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 소장
2)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여연대 장소화 간사
3) 소개 국회의원 1인
2. 청원 내용 소개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수현 부대표
3.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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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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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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